1. 개요
인사적체(人事積滯)는 특정한 직급이나 계급에 인원이 몰리면서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2. 원인
보통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티오가 실질적인 인원 운용을 감안하지 못 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 할 때 발생한다. 가령 어떤 사장이 원래 한 해에 이사를 5명씩 선발했는데 특정한 한 해에만 50명 선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10년 동안은 부장들이 이사로 승진하지 못 할 것이다.인사적체의 대부분은 중간관리직이 두툼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에서도 쉽지 않고 공무원이나 군대의 경우엔 정말 힘들다.
3. 폐해
권위 문서에는 권위와 권력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중간관리직이나 중견급 실무자들의 수가 많아지지만, 승진을 포기한 이들은 대개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어버린다. 이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효율이 낮아진다.부하 입장에서 보면, 승진을 포기한데다 일도 포기한 이들은 대개 부하들로부터 승진이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철저한 서열의식과 권위의식을 요구하면서 부하를 밟는 데 온 정성을 쏟는다. 이러면 유능한 부하가 이직을 하게 된다.
4. 일반직 공무원
6급이 대표적이다. 5급 사무관부터는 자리가 나야만 승진 임용[1]이 가능한 반면, 6급 주사까지는 누구든지 근속승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처럼 인사적체가 생긴다.그러나 하부 행정기관이 독립해 나가거나[2] 상부 행정기관에서 독립해올 때[3]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광역시로 승격될때 구청은 자치구로 전환되므로 대폭의 인사 승진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일반구(기초자치단체 산하의 구)는 소속시와 독립되지 않은 하부 행정기관일 뿐이고 구청에서의 최고위급이 4급까지지만 자치구(광역자치단체 산하 구)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구의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4] 자치구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
단,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의 부단체장인 부시장(100만 특례시의 경우 2인 중 1인)·부군수·부구청장은 그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5])가 임명하고, 특별시의 부시장 3인 중 1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100만 이상)의 부시장 2인 중 1인,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인 중 1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전환으로 인사적체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5. 경찰공무원
경위에 인원이 몰리면서 인사적체가 발생한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위로 올라오는 데는 20년쯤 걸리지만 매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 졸업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항상 TO가 모자란다. 하지만 군대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데다가 경찰관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위는 더 이상 진급하기 싫어한다.참고로 경위들의 인적자원을 살펴보자면 과반수가 경사까지 진급해서 은퇴해야 하지만 그 동안 하급 경찰관으로 근무해줘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급을 덤으로 달아줘서 상급 경찰관으로 진급하여 경위가 된 사람들이다. 순경부터 출발해서 경위가 된 사람들은 70% 이상 이런 사람들이다.
비슷하게 경정에서 총경도 적체가 심한데, 이는 경정이 많다기보다도 총경부터 정원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이다. [6]
6. 소방공무원
경찰에 비해 정원이 적어 매우 심각하다. 소방위까지는 근속승진제로 어찌저찌 올라가더라도 소방경 진급이 바늘구멍이다.7. 군대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피라미드형 조직의 대명사인 만큼 어느 나라나 군 조직 내의 인사적체 해결은 골칫거리이며, 이 때문에 모병제 국가에서도 군에 입직한 사람들한테 전원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같은 인사적체라 하더라도 장교의 인사적체는 부사관의 인사적체와는 달리 군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사관은 같은 보직에 계속 묵혀둬도 되는 신분인지라 상사가 분대장을 한다고 해서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실제로 상사가 분대장을 하는 보직이 있다. 육군본부 제2경비단 직할 공관소대인데 여기는 소대장은 그대로 소위가 하지만 부소대장을 원사가, 분대장을 상사가 한다. 여담이지만 제2경비단은 지휘관이 없는 부대도 있는데 그게 문서고 경비대다. 그 때문에 사람이 쌓이든 말든 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장교는 부사관과는 달리 명백한 지휘계통이 잡힌 신분이라서 그에 맞는 지휘보직은 하나같이 파급효과가 큰 보직들밖에 없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 딱 보직에 맞는 계급을 달고 있어야 하는 게 장교다. 때문에 장교는 그 머릿수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간다. 최종지휘관과 그 바로 하급부대 지휘관의 계급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장교라는 신분은 장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서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라고 있는 신분이며, 반면 부사관은 한 자리에 계속 남아서 군대를 전문화하라고 있는 신분이다.
7.1. 대한민국 국군
7.1.1. 장교
대한민국 국군은 병사 태반이 징집병이고 출산율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시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 0.8에 육박하는 출산율로 인해 병력을 감축하는데 병력에 비해 장교가 지나치게 많은 게 문제다. 특히 육군이 제일 심한 상황으로 육군은 다른 병종에 비해 육사, 3사, ROTC, 간부사관으로 초급장교를 수급받고 있으며 ROTC는 육군이 대책없이 늘리다가 조금씩 폐쇄하는 중이다.대대 단위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소위, 중위야 낮은 계급 때문에 부사관들과 사내 정치하느라 바쁘고 애초에 학군장교나 학사장교의 경우 의무복무만 떼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대위 계급은 소령 진급이라도 해야 미미한 결실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서 복무하게 된다. 군 생활은 계속 해야겠는데 해당 보직에서 진급 가망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경력 인정 기간만 채우고 다른 보직을 찾느라 여념이 없게 되고, 같은 제대 동기 중 소령(진)이라도 먼저 다는 사람이 생기면 더 빠르게 부대를 떠나고 싶어한다. 그렇다고 진급이 되면 군생활이 끝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진급은 새로운 진급 경쟁의 시작이기 때문. 이 분야의 끝판왕이 장포대.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보니 하급부대는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 싶은 장교들은 1~2년 차에 타 부대로 전출가고 장기복무가 불가능한 장교들은 어영부영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상급부대도 진급경쟁 때문에 인사 적체의 과열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이다. 미군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미군은 부사관 중에서 3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이 면접과 상벌 이력 심사를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시스템이 있다.[7] 왜 표현이 이러냐 하면 평생 상사, 특히 상사까지 달고 있다가 면접 보고 소위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한국군과는 달리 필요할 때만, 즉 윗 자리가 티오가 났고 당사자가 진급할 때가 됐다 싶었을 때에만 장교 진급심사를 하며 임관한 출신지 상관없이 근무성적이나 개인 체력 및 실력 등으로 판단하기에 기준도 엄격하다. 또한 미군은 진급 못해도 그냥 복무하는 게 가능해서 대위 38호봉이 존재한다.[8] 한국군 장교처럼 복무기간을 몇 년 채웠다고 자동으로 심사를 하고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게 아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사고과에 티끝만 한 흠결이라도 찾아 쳐내는 식으로 진급을 좌절시키게 된다.[9] 이 경우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간부의 입장에선 승진에 지장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설령 사고가 일어나도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병사들이 아파도 의무대에는 어떻게든 보내지 않으려고 발악해서 숨기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벌어져도 해결이 아닌 은폐로만 문제를 넘기려고 한다. 또 당사자인 장교들은 쳐냄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발악한다.[10] 게다가 이로 인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빼고 다 쳐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아 단결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한국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반대로 인사적체가 심해져도 쳐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쳐내어지는 장교들을 달래고 신임 장교들의 모집단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연구관같은 보직을 신설해서 앉히거나[11] 1명만 있어도 되는 부사단장 보직에 5명까지 중복 보임시키기도 한다. 없어도 되는 보직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세금으로 낭비된다.
건군기 초기의 급속한 진급으로 선배 기수들이 인사적체를 일으킨 탓에 불만이 많은 초급장교와 군부의 분위기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1964년에 장군 정원은 260명 수준이었다. 육군사관학교가 생긴 뒤에 입대한 인원들이 장성급이 될 1970년대에도 인사적체가 심해졌고 유신사무관을 도입하는 식으로 적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 후에도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았다. 1976년 유신사무관 제도로 대위 이상의 장교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해 진급경쟁을 줄여주려고 했더니 육사에서는 여기에 대응한다고 정원을 다시 늘려버린 것. 그러다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자 육사 38기(1978년 입학, 1982년 임관)[12] 이후 인원들은 경쟁자가 확 늘어나 심각한 인사적체가 빚어졌다.
이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보상 격으로 정년이 소령은 43세에서 45세, 중령은 47세에서 53세, 대령은 50세에서 56세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년 연장으로 선배들이 나가지 않게 되어 인사적체가 다시 한 번 심해졌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30~40대의 중견 장교들을 채용해줄 직장이 거의 사라졌으니 이들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대령 포기한 중령이나 장군 포기한 대령이 갈수록 늘어나고, 연쇄작용으로 후배 기수들의 진급은 더 어려워졌다. 계급별로 적체가 계속 일어나다고니 준장 기준으로 세계평균보다 6~7살 정도 많다. 장군들이 너무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던 와중 이명박 정부에서 여군 ROTC를 창설하면서 학군장교 인원이 1000명이나 늘었고, 그런 반면 감축은 학사장교 200명 뿐 육사는 학군장교의 폭증에도 오히려 100명을 증원하면서 진급길은 더 좁아지고 말았다. 1970년대에 임관한 사람들은 소령을 7년만에 달았지만, 요새는 가장 빠른 전투기 조종사들도 10년이 걸리는 편이다. 40대 중반의 장성도 나오기 힘들어진 상태다.
7.1.2. 부사관
부사관에서는 계급적체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하사에서 중사까지 2년이면 진급이 가능했고 장기복무 지원자도 적었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빨랐지만 1997년 외환 위기를 시점으로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났고 인원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사가 증가했는데 기존에 일찌감치 상사로 진급한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은 탓에 진급이 안 되는 일이 늘어났다. 그때문에 군은 결국 원사 위에 선임원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장기복무를 할 경우 최대 30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부사관이 단 4계급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근속진급때문에 그렇다.7.1.3. 병
병의 경우 병장에도 티오가 따로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시기엔 참전자의 급여는 미군이 지원해주므로 베트남전 참전자를 먼저 병장으로 만들고 나니 한반도 본토에선 분대장할 사람[13]만 병장을 주고 나머지는 싸그리 상병 전역으로 끝내버렸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때문에 상병으로 전역했다.7.2. 프랑스군
아예 계급정년의 개념 자체가 없다. 만 60살이 되면 나가야 하지만 그 나이가 되지 않는 한 자기 맘대로 군복무하도록 걍 냅둔다. 이런 형국이니 자기가 진급하고 싶으면 진급하는 거고 진급하든지 말든지면 그냥 그 계급 계속 달고 있어도 된다. 전군의 25%가 부사관일 정도로 프랑스군은 부사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데다가 사병 계급에서는 아예 종신병장 제도를 운영하기까지 한다. 진급에는 관심없고 그냥 일하고 돈버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서 군복무하는 군인들에게는 제격이다. 프랑스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있다. 진급하지 않아도 맘대로 복무하게 냅두는 대신 진급심사는 계급이 높을수록 어렵다. 그래서 18살에 이등병부터 쭉 진급하면 만 60살이라는 전역연령 때문에 중령이 상한선이다. 그나마도 사실상의 상한선은 대위가 끝이며 소령 이상으로 진급하려면 닥치고 실전에 참전해야만 한다. 그래서 프랑스군 대령 이상은 사관학교나 학사장교 출신만 존재한다.진급하지 않으면 제대해야 하는 한국군과는 달리 세월아 네월아 해도 여전히 군복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급심사를 하려는 병력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프랑스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 남아있겠다는 사람은 마음껏 남아있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위로 갈수록 진급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있다.
7.3. 자위대
사장(상병)에서 인사적체가 심하다. 자위대는 3조(하사)부터 장기복무이고 3조 이상의 계급은 계급정년이 최하 53세로 처우가 좋은 편이다. 그때문에 3조가 되려는 인원은 많은데 인건비나 기존의 인원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3조로 진급하기가 어려워 사장에 인원이 쏠려 있다. 사장이 1사(일병)와 2사(이병)를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3위(소위)도 기존의 조(부사관)에서 승진 시험을 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위(소위)에서 2위(중위)로 진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국처럼 1년 뒤에 자동으로 2위를 다는 구조가 아니다.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신규 임용자 제외. 바로 사무관 발령이 가능하다.[2] 예- 충청남도교육청 하부기관인 연기군교육지원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독립하면서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의 적체가 해소되는 경우[3] 예 - 경상남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울산광역시+자치구로 공무원 티오가 나뉘면서 적체가 해소되는 경우[4] 일부 지자체의 경우 7급 이하에 한하여 구청장에 인사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직 자체가 시청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보통은 시청의 인사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시청이 직원을 무슨 구 소속으로 정하고 그 구의 내부 배치(읍/면/동 포함)는 일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부터, 그 내부 배치까지 시청이 정해서 넘기고 그야말로 발표만 일반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5]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부시장은 물론이고 시장도 제주지사가 임명한다.[6] 경찰청은 꾸준히 총경을 증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총경은 의전비, 판공비 등 소요되는 비용이 경정보다 훨씬 더 많아지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7] 그들은 소위로 임관한 장교들과는 호봉이 다르고 보직은 부사관 시절 그 보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된다. 일례로 미군의 경우 중사에서 소위로 계급을 바꿔 달았음에도 보직이 여전히 소대장인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미군은 ROTC나 사관학교에서 임관하는 소위의 숫자가 한국군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런 거 없이 소대장은 무조건 소위를 고집하고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인사적체가 심해진다. 특히 ROTC는 연간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선발되어 인사 적체의 주범이 된다. 미군에는 '대위 계급을 가진 부사관'이 존재한다.[8] 일례로 윌리엄 D. 스웬슨의 사례가 있다. 스웬슨은 대위 시절 육군 중대장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간즈갈 전투에 투입되어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지휘해서 이순신의 녹둔도 시절과 거의 닮은 군공을 달성했는데 이순신과 똑같이(...) 군복무를 그만뒀다. 그러다가 몇년 후 이 사실이 버락 오바마에게 알려져서 명예훈장 수훈과 동시에 복직했다. 대한민국 국군 같으면 그 '몇 년'을 놀았다는 사유로 진급에서 배제되었겠지만 스웬슨은 2024년 현재 중령까지 진급해서 산악사단에서 대대장을 하고 있다.[9] 예를 들어 체력검정이 특급이 아니라 1급이라든가.[10] 심지어는 동료 장교를 모함하기도 한다.[11] 박찬주의 재판 과정이 그랬다.[12] 해사로는 36기, 공사는 30기에 해당한다.[13] 베트남 전쟁 이전에도 분대장은 항상 병장이었고 병장은 분대장에게만 달아주는 계급이었다. 분대원들끼리 계급이 같다고 분대장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옛날 군대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분대장을 해봤으면 병장 전역, 분대장을 하지 않았으면 상병 전역이다. 일병 말호봉이 되면 분대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분대장을 하면 병장이 되고 분대장을 하지 않으면 상병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