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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0:32:23

유조차

||<-6><tablebordercolor=#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191919>🚚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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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소형 유조차(홈로리)2.2. 중, 대형 유조차
3. 대중매체

1. 개요

말 그대로 석유를 운반하는 차량이다. 보통 탱크로리 하면 유조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탱크로리는 액체류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참고로 유조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에서 쓰는 유조차는 형태가 둘로 나뉘는데 일반 유조차와 똑같이 생긴 탱크형 차량과 파이프만 연결해서 항공유를 주유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후자는 인천공항에서 쉽게 볼수 있다.

농협수협에서도 유조차를 굴리는데, 농협 소속 차량은 농협주유소에 공급하는것과 면세유 신청자들에게 배달하는 목적이고 수협 소속 차량은 어업용 면세유 수송 목적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이기에 가능하면 이 차량과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2017년 파키스탄에서 유조차가 사고로 뒤집어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석유를 서로들 훔쳐가려고 했다. 결국, 폭발이 일어나 160명 이상이 죽었다. 도적질한 셈이라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2021년 11월 6일,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100여명이 죽고 70명이 넘게 중태에 빠졌다.

군용으로도 쓰인다. 미군의 경우 M977 HEMTT를 사용하며 헬리콥터나 주력 전차를 활용하는 등 기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조차의 필요성이 크다.

2. 종류

2.1. 소형 유조차(홈로리)

파일:external/www.soguri.com/1113652446kwonsurae.jpg
현대 리베로포터 홈로리
파일:external/mirtanklorry.com/P130822_134719.jpg
기아 트레이드 홈로리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소형 유조차는 기름을 수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차량을 홈로리라고 부른다. 포터2, 리베로, 봉고3, 라보, 마이티, 더쎈을 주로 사용하며 차량 단가가 좀 있다보니 트레이드, 타이탄 같은 연식이 오래된 차들도 많다.[1]

2.2. 중, 대형 유조차

파일:external/www.trucksplanet.com/supertruck_powertec_1_1383.jpg
위 사진은 현대 슈퍼트럭 LPG 탱크로리.

중, 대형 유조차는 오직 기름 수송만 가능하며, 판매나 배달이 불가능하다. 또, 위험물 적재 기준으로 그 용량이 3킬로리터를 넘기 때문에 1종 대형면허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2] 트레일러 타입의 유조차인 경우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 마이티, 메가트럭, 파비스, 뉴파워트럭, 트라고, 엑시언트, 노부스, 프리마, 구쎈, 맥쎈 차량이 주류이며 수입모델도 많다. 일반적으로 정유회사에서는 20kL(16톤)에서 32kL(25톤)짜리 유조차를 굴리며 크게 휘발유, 경질유(경유, 등유), 가스(LPG, LNG) 유조차로 나뉜다. 휘발유 유조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펌프가 달려있지 않으며, 만일 달려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흔히 저 탱크 안에는 기름이 찰랑찰랑거리며 통 안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탱크 안에 격벽이 있다. 격벽이 없다면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 무게중심이 달라져 타이어의 접지력을 잃거나 전복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고로 구멍이 났을 시 내용물이 모두 손실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탱크로리 위에는 여러 뚜껑이 있는데 각각 다른 칸의 뚜껑이다.

3. 대중매체



2003년 6월 17일에 방영 된 KBS1 긴급구조 119 - '화염속의 당신' 편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


[1] 매우 적은 확률로 타우너가 돌아다니기도 한다.[2] 위험물이 아닌 일반 화물의 경우 화물차 12톤 미만은 1종 보통면허, 4톤 이하는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지만, 위험물은 3톤 이하 또는 3킬로리터 이하는 1종 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 3톤 초과 또는 3킬로리터 초과는 오직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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