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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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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집시법
集示法
제정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
현행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내용
2.1. 옥외집회
2.1.1. 금지 내지 제한
2.1.1.1. 시위의 금지 시간2.1.1.2.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2.1.1.3.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2.1.2. 신고 등
2.1.2.1. 신고의 접수 및 보완 등2.1.2.2.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2.1.2.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2.2. 집회 또는 시위의 실시
2.2.1. 경찰의 관여사항
2.2.1.1. 질서유지선의 설정2.2.1.2. 질서유지인의 수 조정2.2.1.3. 경찰관의 출입2.2.1.4. 확성기등 사용의 사용중지명령 등
2.2.2. 개최자 등의 준수사항 등
2.2.2.1.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2.2.2.2. 준수사항2.2.2.3. 특정인 참가의 배제2.2.2.4. 보호 요청
2.3.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2.4.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전문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4][5]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줄여서 집시법이라고도 한다.[6]

1961년 장면 내각이 반공임시특별법과 함께 제정하려 했으나, 재야단체와 민중들에 의해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해 반발하여 일단 보류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1962년 12월 31일에 집회에 관한 법률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원래 초창기의 대한민국의 법률은 사전 신고 의무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집회나 시위에 강제하지 않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이후 설립된 군사독재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7]에 의해, 주최 가능한 11가지 종류의 집회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극악하게 제한되었다. 이후 임시조치 법의 제정(1961.9.9.)을 통하여 이런 극악한 제한이 무의미해졌고, 이후 독재자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법령을 정비하고 제정하였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정비되고 제정된 법령이 (앞 문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번 일부/전부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집시법이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사독재시기를 거친 한국 근현대사다 보니 과거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정치인 가운데 이 법의 전과자가 많은데 국가보안법 전과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랑거리로 여기는 편이다. 1990년대까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이 운동권에 가담해 시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흔했으며, 학생시위 뉴스만 나와도 자기 자식이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대학교수들 역시 제자들 중에 시위 가담자가 나오는 순간 총장실에 불려갈 것을 두려워해 1차적으로 학생들을 집회 대열에서 떼어놓는 일에 나서야 했다.

심지어 당시 집시법 위반 전력자는 기업체 임원들을 비롯해 인사부,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주요 취업 기피대상으로 손꼽혔는데, 이들 입장에선 취업될 시 노사분규 및 권력과의 관계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위 단체와 인근 거주지의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은 추세다. 이에 따라 시위 단체의 권리 행사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특히, 소음 허용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인의무만 강요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집회를 하는 측의 수인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채용시험에 매번 절대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법률 중에 하나이다.

2. 내용

2.1. 옥외집회

2.1.1. 금지 내지 제한

아래와 같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금지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다만,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아래와 같은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조).
2.1.1.1.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법문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이 있었다.
밤이라는 시간대는 사람들의 숙면이나 휴식을 위해 정숙과 안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낮보다 집중력, 판단력,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시민과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야간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할지도 모르나 이를 법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의 법조항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시민들의 숙면이나 휴식 또는 참가자들의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시간대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애초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해가 떠있지 않은 야간의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 위헌 주장의 요지다.

이 조항은 본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인데[13] 당시에는 조건부허용도 불가했다. 조건부허용은 1989년 3월 29일 전부개정 시에 추가 되었다.

하여간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첫째, 옥외집회는 야간에도 허용된다.
둘째,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2.1.1.2.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이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제11조의 단서 조항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헌법 소원 끝에 추가된 조항들이다. 제3호는 아직 단서 조항이 붙지 않았으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타 호와 마찬가지로 추후 입법을 통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2.1.1.3.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지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같은 조 제2항 본문),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위와 같은 금지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은 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2.1.2. 신고 등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아래와 같은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조).

2.1.2.1. 신고의 접수 및 보완 등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제7조 제1항), 이러한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1.2.2.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게 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둘째,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17]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2.1.2.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2. 집회 또는 시위의 실시

2.2.1. 경찰의 관여사항

2.2.1.1. 질서유지선의 설정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이러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3호).
2.2.1.2. 질서유지인의 수 조정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이와 같이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2.2.1.3.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2.2.1.4. 확성기등 사용의 사용중지명령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후술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3호).

2.2.2. 개최자 등의 준수사항 등

이하의 준수사항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된다(제15조의 반대해석).
2.2.2.1.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1항).
2.2.2.2. 준수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제16조 제2항),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하며(제17조 제3항),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5호).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8조 제1항).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특히,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또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금지행위들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호).
2.2.2.3.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제4조 본문).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1호).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제4조 단서).
2.2.2.4. 보호 요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제2조 제6호).

2.3.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가 이러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2.4.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제1항).

[타법개정]경찰법[법률] [법률안] [4] 언론·집회에 대한 허가를 내려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허가를 내리게 사전 검토하는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5] 현행법 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6] 법제처가 제안한 정식 약칭도 '집시법'이다. 법제처가 정한 법률 약칭 중 이렇게 속칭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는 드물다. 아마 통상적인 예대로라면 약칭을 '집회시위법'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7] 초법적 기관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해산된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까지 장악했으며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까지 장악했다.[8] 헌재는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즉 '장소적 제한개념'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도 판시하였다. (이상 91헌바14)[9]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참여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0]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1]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고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2]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시작 시간을 '10시'로 하느냐 '12시'로 하느냐를 두고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입법이 없으면 단순위헌과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결과적으로 2024년 현재 옥외'집회'의 경우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시위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탄핵 당시 친박 시위대가 삼성동 저택을 둘러싸고 밤새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도 이에 대해 입법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 측 반대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13] 제6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1245호, 1962.12.31., 제정][14]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를 개정하였다.[15]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현재 제11조 제2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7.26. 2018헌바137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를 개정하였다.[16]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3호(현재 제11조 제4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6.28. 2015헌가28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호를 개정하였다.[17] 시행령 제4조는 주거지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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