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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2:40:24

표절/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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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판단 기준
2.1. 트레이스2.2. 디자인 도용2.3. 포즈 도용2.4. 배경 도용
3. 표절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그림을 표절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그림 표절이라 부른다. 그림표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트레이싱이다. 트레이싱은 그림을 직접 종이에 복사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데 컴퓨터의 보급으로 더욱 보편화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 위에 그리는 방식이다. 컴퓨터로 그리는 방식 중에 매트패인팅은 나뭇잎이나 간단한 소재를 사진 소스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절에서 예외로 치고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는 배경 사진이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판단 기준

2.1. 트레이스

파일:l0qdIyk.gif 파일:5vfsGlZ.gif
파일:vOsq6K5.gif 파일:PpReei7.gif
표절임이 판명난 던전 앤 파이터의 신 직업 쿠노이치의 홍보 영상(오른쪽).
매트 페인팅은 현대 창작 중 한 분야로 인정받는다. 트레이싱은 이와 달리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소스로 하여 무단으로 복사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트레이싱의 경우 중요한 판단의 분기점은 원작을 그대로 교차하여 투영했을 경우의 일치여부다. 배경은 그래도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캐릭터 보다는 기준이 약하다. 배경은 원화를 트레이싱 했을 경우에 트레이싱으로 판단한다. 물론 메카닉이나 소품류는 복잡하고 정교한 사물이기에 그대로 트레이싱으로 판별한다. 배경작업에서 사진 트레이싱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필터 등의 소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준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원작과 60% 이상 일치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념이 그렇다는 것이다.

2차 창작의 경우에는 상업화가 아닌 개인 만족이라면 봐주지만, 상업화를 하면 동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까인다. 개인 만족의 트레이싱이라고 해도 누군가 한 명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다시는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될 때까지 까인다.

2.2. 디자인 도용

트레이싱이 아닌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판단하기 힘들고 기준도 모호하다. 일부는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모에 캐릭터들의 경우 인기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캐릭터가 짜여지고 그림체의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라...

2.3. 포즈 도용

링크
반 다크홈은 신경쓰지 말자[1]
그 유명한 죠죠서기가 온갖 구도나 포즈를 도용했던 사례들.여러 매체에서 캐릭터의 포즈를 그릴 때 화집이나 해외 잡지를 보고 그리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작가가 관련된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국내에서 제법 유명한 Tony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한다.(후방주의1, 후방주의2)

미국 그래픽 노블 작업방식 중에는 사진을 그대로 베껴 그려 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사진들은 모두 작가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포즈들을 회사에 의뢰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모델들에게 일정한 포즈를 지시하고, 포토화된 포즈를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예 몇몇 회사의 경우 아마추어들을 위해 다양한 자세를 제공하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며, 국내에도 발간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사진 포즈를 베껴그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만화가라 해서 모든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르게 연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만화가가 무엇인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에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의뢰를 하지도 않은 제 3사 소유의 사진 포즈를 베껴그리는 행위는 저작권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다.

한국저작권 협회와 변호사사무소에 따르면[2] 공개적인 보도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본인이 자료참고용으로 찍은 사진등은 문제가 안되지만,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 모델이 있는 사진은 보통 창작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한다. 슬램덩크의 경우 경기 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것이니 저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 등에 실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스포츠 신문에 실린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죠죠처럼 패션화보나 잡지 등에서 따온 경우는 보통 사진작가가 직접 포즈를 요구하거나 모델이 단순 워킹이 아닌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델의 독창적인 포즈가 들어가서 사진작가나 모델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표절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출처) 다만 죠죠 초반부의 경우는 당시 일본 만화들이 외국 미디어에서 모티브를 따오거나 대놓고 오마주하는 경향이 짙던 시절의 작품이라 죠죠만 떼어놓고 비난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다.

여담으로 그림체라고 하는 그림의 기법 등은 저작물로 등록되지 않는다.[3]

2.4. 배경 도용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배경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 출판만화 쪽에서는 아예 배경전문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힘든 영역이라 디자인 도용, 구도 도용등 가장 많은 도용사례가 발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선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보니 봐도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원본 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나 논란 따위가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편집한 것이므로 빼도박도 못한다.

3. 표절 사례

3.1. 아마추어동인

3.2. 게임 원화가

3.3. 만화

3.4. 애니메이션

한국의 경우, 저작권 개념이 미비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애니메이션 표절이 비일비재했다.

3.5. 라이트 노벨

4. 관련 문서



[1] 유머가 아니더라도 반 다크홈이 나오는 장면은 죠죠에 나오는 해당 장면이 연재된 지 한참 지난 뒤에 나온 것이라 표절은 아니다. 오히려 반다크 홈이 표절한 걸 수도 있다[2] 일본과 한국은 저작권법계가 같다.[3] 하지만 그림체가 아닌 포즈, 분위기, 주제 등을 표절해 인정이 되었던 사례도 있다.[4] 이 사람은 자기가 삽화를 맡은 라이트 노벨이 표절 판정을 받는 일을 겪은 바 있다. 자세한 건 전격문고 도작사건 참조.[5] 다만, 나중에 만들어진 2호기 마징가X2는 장해전파 기능이 탑재된 버전업 버전이라 1호기인 마징가X와 약간의 성능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주인공은 구버전인 1호기를 아무런 미련 없이 파괴해버린다.[6] 로봇 디자인 자체는 가변 형태를 제외한다면 원판과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만, 상영 상시 발매된 프라모델 버전은 빼도 박도 못하고 오베론 가제트의 금형 그대로 써먹었다. 더 웃긴 것은 프라모델을 발매했던 국내 완구업체는 후에 외화 에어울프가 대박을 터뜨리자 이름만 에어울프로 바꿔서 재출시했다.[7] 다만 표절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드래곤볼보다 독창성이 떨어지는 아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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