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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02:45:10

풍선 효과

1. 개요2. 유래 및 사용례3. 예시4. 사례
4.1. ㄱ~ㄹ4.2. ㅁ~ㅅ4.3. ㅇ~ㅋ4.4. ㅌ~ㅎ4.5. A~Z

1. 개요

풍선 효과( / Balloon effect)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인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가해지는 조치는 오히려 악화시킨다.

2. 유래 및 사용례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는 2004년 수록되었다. 아래는 신문 기사에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
‘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3. 예시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혹은 제한규정을 현실에 대한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 자체에만 집중해서 정책의 파급력이나 효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이 미비한 상태에서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기본적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요구되는 수요를 가진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들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곤 한다.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을 들수 있다. 해당 법률로 '사창가'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성매매 수요는 여전하고 대부분 오피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1],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과거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 금주법의 시행 이후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암시장에서의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고 급기야는 암시장의 브로커들이 조직화된 마피아까지 등장하게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도 풍선 효과의 사례로 볼 수 있다.[2] 왜냐하면 판매 금지와는 별개로 이미 팔린 책에 대해선 어차피 돈이 된다면 수집할 사람은 수집하고 어떻게든 구해서 읽을 사람은 읽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필 사인본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렸다.# 판매금지가 프리미엄을 붙여준 셈.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규제 폐지론자들의 좋은 논거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제대로 된 고찰없이 무작정 규제를 가하는 것은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정작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풍선 효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아닌 광역 시도나 지자체별로 각자 별개의 제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와도 상당히 연관되어있다.

4. 사례

4.1. ㄱ~ㄹ

4.2. ㅁ~ㅅ

4.3. ㅇ~ㅋ

4.4. ㅌ~ㅎ

4.5. A~Z



[1] 당연히 이쪽이 규제가 더욱 힘들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 운영되는 것 처럼, 가정집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힘든것이 현실.[2]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판매 금지한다는 점에서 의도만 좋았다는 사례도 된다.[3] 물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이라 우리의 예만 찾아도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풍자하는 유머가 민간이나 운동권에서 돌았던 것과 비슷하다.[4] 대만에서 시작된 중화권 최고 인기의 컵라면 상표.[5]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는 보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총기 소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 땅이 워낙 넓은 편이라 개인의 치안은 스스로 챙기는 것은 물론 혹여나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려 들 때 스스로 이에 대해 대항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수단이 바로 총기이기 때문. 이것은 건국 당시 미국 헌법에 당당히 기록돼있다. 때문에 총기 규제는 건국 당시의 이념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6] 무력화하도록 개변된 카메라를 변태 폰 내지 변태(폰)카메라라는 속칭으로도 칭한다 카더라. 마더(영화)에서 이런 언급이 있다.[7] 물론 Play Store의 심의에 의해 스토어에서 국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얼마 되지 않아 내려가거나 한국에서 다운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8] 이는 상급자들의 높은 권위의식과 상하관계를 극도로 중시하는 문화가 크다.[9] 삼국지 등을 읽다보면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한다. 성을 공격할 때 문을 모두 막아서 도망치지 못 하게 만들면 성 안의 적군들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 아군의 피해가 커지니 한쪽 문만 터놓는 계책을 쓰는 사례 등.[10] 정황상 감성주점이라 불리는 클럽을 절충한 형태의 술집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감성주점도 행정명령에 포함되어서 일시 폐쇄되는건 시간문제겠지만. 그런데 헌팅포차는 법적분류가 애매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11] 대표적으로 20세기 전반에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일본이나 여타 서구권 대중문화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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