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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610년(광해군 2) |
사망 | 1680년 6월 7일 (향년 69 ~ 70세) (음력 숙종 6년 5월 11일) |
재임기간 | 제133대 영의정 |
1671년 6월 19일 ~ 1672년 5월 31일 (음력 현종 12년 5월 13일 ~ 현종 13년 5월 5일) | |
제135대 영의정 | |
1673년 9월 6일 ~ 1674년 4월 25일 (음력 현종 14년 7월 26일 ~ 현종 15년 3월 20일) | |
제137대 영의정 | |
1674년 8월 27일 ~ 1680년 4월 30일 (음력 현종 15년 7월 26일 ~ 숙종 6년 4월 2일) | |
본관 | 양천 허씨 |
자 | 여차(汝車) |
호 | 묵재(默齋), 휴옹(休翁) |
부모 | 부친 - 허한(許僩, 1574 ~ 1642) 모친 - 김제갑(金悌甲)의 딸 안동 김씨 |
부인 | 정부인 이서의 딸 광주 이씨 계부인 민지익(閔之釴)의 딸 여흥 민씨 |
자녀 | 장남(서자) - 허견(許堅, 1646 ~ 1680) 차남(서자) - 허후(許厚,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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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후기의 문관, 학자, 정치인.2. 생애
인조~숙종 시기에 활동한 남인파의 중진. 주로 관료적인 입장에서 남인의 온건파인 탁남파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야에 있다가 올라와서 청류를 자처한 남인 청남파의 허목, 윤휴, 윤선도하고는 같은 남인인데도 갈등하였다.[1]1671년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으나 당시 주류 세력이던 서인 송시열의 배척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674년 2번째 예송인 갑인예송에서 1년간 상복을 입는 기년설을 주장했는데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영의정으로 복직하였다. 이 때 남인은 서인에 대해 강건한 입장의 청남과 온건한 입장의 탁남으로 갈라졌는데 허적은 탁남의 영수로 활동했다. 1678년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유통시킨 것도 허적.
남인의 종주로서 중량감이 있어 서인을 견제하려는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2] 숙종은 커져가는 남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신환국을 일으키면서 허적은 실각한다. 거기다 아들 허견이 복선군과 역모를 꾸미던 것이 들통나 죽고 그로 인해 허적도 사약을 받는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신원되었다.[3] 그 후 갑술환국으로 또 추탈되었으나 1795년(정조 19년) 10월 정조의 특명으로 복관되었다.[4]
3. 가족 관계
4. 관련 문서
[1] 허적은 서인의 거두인 송준길과 인척 관계이기도 했고 경신환국으로 실각했을 때도 서인인 김수항, 민정중 등이 허적을 구명하려고 할 정도였다.[2] 경신대기근 중에 14번의 사직서를 거절했고, 자신이 죽기 전에도 허적을 데려와 고명을 받들게 했다.[3] 의외로 당시의 남인 정권은 아들 허견이 여전히 역적임을 들어 허적의 신원을 반대했으나 숙종이 신원을 밀어붙였다. 비록 경신환국의 재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허견과 복선군이 역모를 꾀한 사실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4] 아이러니하게도 허적의 복관 명령이 떨어지자 같은 남인인 채제공은 허목이 그를 반대한 점을 들어 허적의 신원에 반대하였다. 같은 남인이라도 채제공은 허목, 윤휴의 계열인 청남 계열에 속했고 허적은 탁남의 영수였던 게 컸다. 채제공은 청남과 탁남이 달랐음에도 탁남으로 인해 모두 다 남인으로 싸잡아서 죄를 물었다며 청남의 억울함을 정조 앞에서 어필한 적도 있었다.[5] 경숙옹주의 아들[6] 광해군일기 중초본 122권, 광해 9년 12월 15일 병오 7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