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9:22:56

가변형 과속단속

가변속도에서 넘어옴
1. 개요2. 법률(한국)3. 시행구간
3.1. 시간제 속도 변경
3.1.1. 사례
3.2. 기상상황에 따른 속도 변경
3.2.1. 기준3.2.2. 대표적 속도 변경 구간
4. 장단점 및 문제점

[clearfix]

1. 개요

, Variable Speed Limit(VSL)

참고자료(다운로드, 2020년 12월 3일)

가변형 과속단속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안개.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통상속도보다 20% ~ 80% 까지도 낮추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27일 영종대교 구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 법률(한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구간

대한민국에서는 아래 구간에서 가변형 과속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상습 안개지역
  2.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3. 상습 결빙지역
  4. 상습 교통 혼잡지역
  5.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등
  6. 공사구간 등

3.1. 시간제 속도 변경

파일:가변형속도제한경보등.png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07:00 ~ 21:00 또는 등하교시간(07:00 ~ 09:00, 12:00 ~ 16:00)동안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08:00 ~ 20:00 등과 같이 운행속도 제한 시간대가 다르게 조정되기도 한다.

3.1.1. 사례

3.2. 기상상황에 따른 속도 변경

3.2.1. 기준

제한속도 통상속도 20% 감속 50% 감속 70% 감속 80% 감속 통행제한
강우
강설
평상시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cm 미만
적설량 2cm 이상
대기온도 4℃ 이하
노면온도 2℃ 이하
- 적설량 10cm 이상
적설량 3cm 이상이 6시간 지속
결빙 - 도로에 살얼음이 얼은 경우
도로살얼음 예보가 있는 경우
그 외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
안개 가시거리 100m 이상 ∼ 250m 미만 가시거리 50m 이상 ∼ 100m 미만[1] 가시거리 30m 이상 ∼ 50m 미만[2] 가시거리 11m 이상 ∼ 30m 미만[3] 가시거리 10m 이하[4]
강풍 15m/s 이상 ∼ 20m/s 미만 20m/s 이상 ∼ 25m/s 미만 - 25m/s 이상
지진 지반가속도 25gal 이상 ∼ 50gal 미만
지진규모(내륙) 3.5 ∼ 3.9
지진규모(해역) 4.0 ∼ 4.4
지반가속도 50gal 이상 ∼ 100gal 미만
지진규모(내륙) 4.0 ∼ 4.9
지진규모(해역) 4.5 ∼ 5.4
지반가속도 100gal 이상
지진규모(내륙) 5.0 이상
지진규모(해역) 5.5 이상
교통
체증
구간 평균속도가 50km/h 이상 ∼ 80km/h 미만이면서
시간당 차량점유율이 15% 이상인 경우
구간 평균속도가 30km/h 이상 ∼ 50km/h 미만이면서
시간당 차량점유율이 15% 이상인 경우
구간 평균속도가 30km/h 미만이면서
시간당 차량점유율이 15% 이상인 경우
-
기타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시
관할 경찰의 제한속도 하향·상향 시행 요청시

3.2.2. 대표적 속도 변경 구간

현재 몇몇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변형 구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만을 서술한다.

4. 장단점 및 문제점

대표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가변형 구간단속이 적용되고 있는 서해대교에서는 강풍으로 제한속도가 감해지는 경우 가변형 제한속도에서 규정한 제한속도에 맞추기 위해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유령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여파가 심할 땐 안산 분기점까지 미친다. 우리나라의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은 현재 전 구간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가변형 제한속도의 영향으로 정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단점이 존재한다.

가변형 제한속도가 적용중인 구간에 있는 카메라에서는 변경되는 제한속도에 맞춰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구간에서는 가변형 제한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상 제한속도로만 단속중인 점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인천대교는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와 관계없이 통상제한속도로만 단속하고 있다.


[1] 노면상태 습윤 또는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100m 이상 ∼ 250m 미만인 상황에도 50% 감속 가능[2] 노면상태 습윤 또는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50m 이상 ∼ 100m 미만인 상황에도 70% 감속 가능[3] 노면상태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30m 이상 ∼ 50m 미만인 상황에도 80% 감속 가능[4] 필요시 가시거리 11m 이상 ∼ 30m 미만인 상황에도 통행제한 가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