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15:04:40

경합범

가중주의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1. 개요2. 종류
2.1. 실체적 경합2.2. 상상적 경합범2.3. 구분
3. 처벌
3.1. 흡수주의3.2. 가중주의3.3. 병과주의3.4. 결합주의3.5. 양형 기준
4. 예제5. 사례
5.1. 국내의 사례5.2. 외국의 사례

1. 개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복수(複數)의 죄를 범한 경우, 혹은 그 죄를 말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 사이에도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1]

2. 종류

경합범의 종류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2.1. 실체적 경합

각각의 행위로 인해 복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경합범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게 되는 것과 같은 예가 있다. 판례에서 수식어를 빼고 그냥 '경합범'이라고 하면 이 경합범을 뜻한다.

2.2. 상상적 경합범

단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타 2피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시 말하면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법조중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으로 대법원은 전체적 대조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부수려고 총을 한 발 쐈는데 물건도 부서지고 구경하던 사람도 죽었다면 중손괴치사와 총포화약법상 미허가소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총포화약법상 미허가소지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중손괴치사 쪽이 3년 이상 징역[2]이므로 중손괴치사쪽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물론 전과기록에는 모두 남는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여러 죄라고 해도 유무죄 여부는 다 따져보아야한다.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거지 중한 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도 양형과정에서 고려한다. 보통 사람을 살해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15년 이상은 선고한다. 하지만 다중이 있는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동시에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면 폭발물사용죄[3]와 여러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4]이 되지만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다.[5][6]

2.3. 구분

대반 1991. 6. 25. 91도64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였다.

3. 처벌

경합범의 처벌 방법은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가 있다. 형의 양정 문서도 참조할 것.

3.1.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그대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경우 흡수주의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a.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b.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1. a죄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후술하는 방식에 따라 5년 이상 3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형이 중한 a죄에 경합범 가중으로 5년이상 45년 이하이지만, 합산제한으로 5년 이상 33년 이하)
2. a죄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택할 경우 b는 형량을 따져볼 필요없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된다.(당연히 b죄가 유죄라는 전제하에)

두번째에 해당하는 게 흡수주의다. 즉, 핵노답+노답인 경우에는 핵노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7]

3.2. 가중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서 일정 배율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모든 형량을 합산한 형량보다 초과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병과주의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 예 참고.

3.3. 병과주의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몇몇 국가[8]에서 징역 몇백 년이나 몇천 년같은 형이 나오는 게 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한 범죄를 몇 건 저지르면 중범죄 한 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몇몇 국가에선 상한선을 둔다.

가중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병과주의에 의해 경합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1항에 규정된 예외사항)
굳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병과주의로 판결되는 범죄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살인죄인데[12], 1명 당 형량을 매겨서[13] 2명 이상 살해했다면 형량 역시 살해한 피해자의 수에 비례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건 살해자 수에 따른 양형기준의 영향 때문인 것도 있다. 실제 판례도 2명 이상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1명을 살해한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형량이 나온다.[14]

3.4. 결합주의

경한 죄의 단기 또는 소액이 중한 죄의 단기 또는 소액보다 길거나 큰 경우에는 단기 또는 소액을 경한 죄로 적용한다. 상상적 경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한 죄가 미수 또는 방조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한 죄의 기수 또는 정범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수살인을 방조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정범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장기는 살인죄, 단기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방조범은 이 정범의 처단형을 감경하여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이 처단형으로 된다.

다른 예시로는 공갈죄를 교사하였으나 정범이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두 범죄는 모두 재산범죄에 속하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되 정범이 공갈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미수), 공갈죄에 미수감경을 적용한 것과 절도죄의 법정형 중 더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공갈죄에 미수감경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를 적용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양형 기준

4. 예제

만약에,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모두 합해서 징역 32년이 되지만,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한국에서는 가장 중한 B죄의 형에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외에서도 나와있듯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5배를 가중한 게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넘어가면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상한선으로 해서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중한 A죄의 형에서 1.5배를 적용하면 징역 7년 6월이 되겠지만, 각 죄의 합산 형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럴 때는 A죄와 B죄를 합친 징역 6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병과주의도 여기에선 6년이다.)

또 다른 경우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경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이렇게 되어 있으면,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B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벌금 1,000만원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병과주의인 경우는 8년에 1,000만원 병과다.)

다만, 위의 예시가 상상적 경합범[16]이라면 첫 번째 예는 징역 12년까지, 두 번째 예는 징역 5년까지, 세 번째 예는 금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17]

5. 사례

5.1. 국내의 사례

2022년 발생한 청담동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는 1심에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이재명 피습 사건의 범인에게도 경합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

5.2. 외국의 사례

튀르키예의 경우 대륙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모두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를 튀르키예 법으로 적용하면 병과주의에 따라 징역 32년에다 형법 43조 1항(동일한 범죄행위를 상이한 시간에 동일 피해자에게 2회 이상 행한 경우 하나의 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이 형벌은 1/4 내지 3/4까지 가중처벌한다.)에 근거해 위 죄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가령 성폭행범은 튀르키예 형법에 의해 징역 12년 이상(102조)으로 처벌하지만 피해자가 2회 이상 상습 강간을 당한 경우 위 43조 1항이 적용되며 성폭행 도중에 발생하는 협박, 재물손괴, 폭행등도 별도의 범죄로 간주해 병과 및 가중처벌된다.


[1] 다시 말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죄 중 하나가 먼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죄와 나머지 죄 사이에 이미 성립한 경합범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또한, 동일인이 범한 여러 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나중에 기소된 나머지 죄와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2] 상한선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30년, 있을 경우 50년.[3]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4] 살인죄는 생명과 같은 전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5] 살인을 2번 행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실체적 경합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 내에서 한도를 정한다.(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특강법 참조.) 하지만 살인을 한 번 행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는 여전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양형과정에서 참작을 하기 때문에 후자의 선고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6] 다만 이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7] 단, 경한 죄일지라도 단기가 중한 죄보다 더 길다면, 장기는 중한 죄를 따라가고 단기는 경한 죄를 따라간다. 이것을 결합주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와 강도강간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가 결합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하다.[8] 주로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가 그렇다.[9] 사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흡수주의에 의해 처벌되므로, 형을 병과하려면 유기징역 이하의 형이여야 한다.[10] 형법에서 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이므로 징역과 금고는 이종의 형이지만, 경합법에서만큼은 동종의 형으로 간주되므로 각각의 죄에 정한 형 중 하나라도 징역이 있다면 무조건 징역형이다. 즉, 금고 10년과 징역 1년이 있으면 최대 11년형을 선고받는데,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11] 즉, 과료를 합산한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몰수와 추징은 형벌 특성상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며, 애초에 재산의 형태도 다양하므로 굳이 가중주의를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1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도 2명 이상 사망했다면 1명이 사망했을 때보다 평균 2배 이상의 형량이 나온다.[13] 물론 처단형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n배로 증가한다.[14] 2명을 살해하고도 유기징역이 선고된 케이스인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에서조차 45년 형이 나왔다. 1명을 살해했을 때는 대개 15~20년의 형량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병과주의에 해당하는 범죄인 셈.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는데, 2명이나 3명을 살해하고도 15~30년의 징역이 나오는 이유는 각각의 피살자에 대한 형량이 그만큼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명을 살해했어도 각각의 피살자에 대하여 징역 4년, 징역 5년, 징역 6년을 준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징역 15년이 나온다. 혹은 무기징역(강도살인, 강간살인, 다수살인 등의 최저 형량)에서 작량감경을 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세 건의 살인 모두 명백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3건의 살인으로 징역 15년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3건의 참작 동기 살인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15] 따라서 고액범죄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7,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16] 하나의 행위로 A, B, C, D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다. 예를 들어서 총을 한 방 쐈는데 그 한 방이 사람도 죽이고 뚫고 들어가서 창문도 깨고, 그 깨진 유리조각에 사람이 다치면, 총을 쏜 하나의 행동으로 살인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를 동시에 범하게 된다.(모든 결과가 고의라고 가정할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17] 상상적 경합법에서는 원래처럼 징역과 금고를 이종(異種)의 형으로 간주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