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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8:31

계좌개설/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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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계좌개설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2.1. 비대면 발급
3. 미성년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clearfix]

1.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원래는 저축 장려 등을 이유로[1]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좌개설과 저축을 장려 해 오고 있었기에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을 받아 줄 정도로 계좌개설이 매우 쉬웠다.[2]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몇 장이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도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3] 하지만, 금융실명제특금법 등의 규제를 지금까지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문제로 2015년 3월 부터는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론 옛말이 되었으며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사실 법령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4]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까다롭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다.

아래의 정리는 직원이나 그 직원의 상급자가 행사 가능한 재량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021년 3월 기준으로 하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5]단독신규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규 모두 각 은행 규정계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정만으로 작성하였으나 방문하는 지점/출장소 또는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방문하자.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독 신규시 신분증이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일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청소년증이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추가서류[6]가 필요 없다. 단 우체국 금융창구 처럼 주민등록표등본[7]이 필수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로 실명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입출금 계좌 개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을 하더라도 까다롭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설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8]되는 것과 실명확인증표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사용 불가한 점 말고는 제한 사항이 거의 없다. 굳이 있다고 해봐야 20영업일 이내로 입출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정도 뿐이다.[9] 그리고 별다른 확인 서류와 은행원의 개설방어 없이 휴대전화 인증과 실명확인증표[10]를 통한 실명확인만 거치면 20세기 초부터 2015년 2월 말 까지의 시기처럼 바로 개설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몇몇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11] 수수료 면제등의 해택이 많으니 실물통장 발급이 필요 없다면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원래 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했지만[12] 점차 완화되어 은행의 경우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전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에서는 몇몇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만 19세 이상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상호금고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을 막고 있다. 2023년 부터는 부모 신분증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에 확대되어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은행 방문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이외 증권사에도 이 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CMA 가입도 수월해졌다.

하지만 비대면 개설이 쉬워진 동시에 대면 개설과 대면상 온라인 뱅킹 가입은 더 까다로워졌다. 온라인뱅킹 또한 원래는 한도제한계좌가 아니라면 바로 최대한도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는 한도를 높이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3]

1.1. 예금

기관명[순서] 대면업무 비대면업무 비고
기준연령 필요서류
은행
한국산업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금융목적증빙서류, 도장/서명 17세 이상 [16]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부모 각각의 동의서,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미내방 법정대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인감/서명
중소기업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19], 주민등록표초본, 도장[20]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2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 불가능)
수협은행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서명[A] [26]
농협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17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단독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31],주민등록초본 등 [32]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A], 가족관계 확인서류(14세 미만에 한함.)
신한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신규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4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38],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우리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청소년증+기본증명서 17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SC제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작성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 판결문(한부모 가정만)]
+
(1,2,3 중 하나 선택)
1.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번호 모두 기재).
2.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3.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불가능 [44][45]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1,2,3 중 하나 선택)
1.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번호 모두 기재).
2.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3.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조부모 등 가족 동반(대리) 신규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하나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14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 도장/서명, 가족관계증명서[52]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도장(서명불가능)
국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혹은 초본), 도장/서명 14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A]
아이엠뱅크[58]]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특정),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개설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7세 이상 [60][61]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계좌개설증빙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서명 불가), 방문한 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부산은행 단독 신규
[공통]
유효한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 중 택일
14세 이상
[우리아이계좌개설]
[다만]
법정대리인 동반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초본(실명확인증표에 주민등록번호 7자리가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광주은행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서명 불가)
제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신규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7세 이상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여권 또는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주민번호 기재)
또는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전북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도장/서명
17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경남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
케이뱅크 단독 신규(Hi teen 제외)
[만17세미만]
불가능 17세 이상
단독 신규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카카오뱅크 단독 신규(mini 제외)
[만14세미만]
불가능 14세 이상 [84]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토스뱅크 단독 신규(토스머니/토스유스카드 제외)
[만17세미만]
불가능 17세 이상[우리아이계좌개설] [88]
단독 신규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비은행
농업협동조합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91]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A]
우체국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 17세 이상 [95] [96]
수산업협동조합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 17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도장
새마을금고 단독 신규
[공통]
금고별 문의[공식]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방문한 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등 동의서
신용협동조합 단독 신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조합별 문의[공식] 불가능
산림조합 단독 신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조합별 문의[공식] 불가능
상호저축은행 단독 신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저축은행별 문의[공식] 불가능[108][109]

<2022년 2월 현재 공식 규정>

1.2.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에 비해 증권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증권계좌. 종금사와 한국증권금융은 주식을 제외한 우리사주,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종합계좌.)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매우 쉽다. 아니, 쉽다 못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등의 최소한 2개의 공문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110]

이 때문에, 개설방어를 심하게 당해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은 근처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서 예수금 계좌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하면 된다.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거나 맡겨두기만 할 생각이라면 CMA 계좌만 개설해도 될 것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예수금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받지 않는다.[111] 다만, 미성년자 단독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투자회사 영업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미리 영업점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을 권고한다.[112]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단독 개설이나 비대면 업무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23년 상반기부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만 가능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독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증권사의 경우 예수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자.[113]

1.3. 제2금융권 보험사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상품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 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조차 만 16세 미만은 가입이 거부된다.

생명보험은 아예 만 18세 미만은 가입 금지로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보험계좌 개설)한다면,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 보험사는 징계를 먹고,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한 미성년자도 벌금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당 보험증권을 수령까지 한 미성년자도 처벌된다. 참고로 이거 벌금형 나온다. 소년법은 징역 이상의 법에 대해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청소년도 적용된다. 진짜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그간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조차 하면 안된다.[114]

만 16세 미만은 사실상 손해보험의 일종인 어린이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실손만 가입 가능하지만, 어린이용 실손보험은 어린이보험 내에 특약 형태로 설계하는 것만 가능하고, 한 번 완성된 보험은 특약 삭제만 가능하므로 어린이 보험을 들 때 실손을 안 넣었다면 어린이용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부모 될 사람들은 참고할 것. 참고로 어린이 실손은 0~5세까지가 가장 비싸고(종합보험 빼고 실손비만 월 8~9만원 정도 한다) 만 6세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확 떨어져 만 13세~만18세 구간에는 월 2000~3000원밖에 안 된다. 손해보험인 어린이 보험은 계약자는 부모일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어린이여야만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반드시 100세 만기로 세팅하자. 30세 만기로 세팅하면 나중에 해당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반드시 생겨 있기 때문.(...)

생명보험인 유니버셜보험이나 연금보험같은 것은 보험사별로 가입이 천차만별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라 미성년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돼서 보험료가 성인보다도 비싸진다. 원래라면 낮은 연령이므로 보험료가 수천원 정도로 싸야 정상인데...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기 및 과도한 보험료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명의로 유니버셜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0년 정도를 부어주고, 자식이 회사에 취업할 때 해당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물려주는 방식을 추천한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증여(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을 증여하는 과정은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 증여는 상당히 사례도 많다. 그리고 10년 정도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부모가 열심히 부어주는 동안 보험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사업비를 해결 해 주는 덕분에 깨끗한 보험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례가 되는 만큼 조건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7년동안 단 한 번의 보험납입 중지 없이 매번 납입을 해야 한다. 즉 84개월분을 무조건 납입해야 증여세 없이 보험 증여가 가능한 것.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의무보험이기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입하기 쉽지 않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부터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의무보험 말고는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은 사실상 보험이 들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빌리는 방법 밖에 없다.[115]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생활보험도 미성년자가 직접 하지 못하고 전부 법정대리인이 가입해야 한다.

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12~13세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이나 카드센터에 내방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이다.

2.1. 비대면 발급

대부분의 카드사는 만 17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만 14세 ~ 만18세는 후불교통카드가 들어간 체크카드는 미성년자 단독 발급이 전 카드사 공통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지참 서류가 요구되지만, 비후불 교통카드는 대부분 그런거 없이 본인 스스로 발급 가능.

하지만 거의 모든 카드사들이 미성년자의 비대면 신청시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116][117]
기관명 애플리케이션 이용연령[118] 비고
전업계
신한카드 신한SOL페이 만 14세 [119][120][121]
삼성카드 삼성카드 만 19세 [122][123]
국민카드 KB Pay 만 17세 만 12세 이상은 부모 KB PAY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만 14세 이상은 쏘영, 샘 쏘영 단독 발급가능.
현대카드 현대카드 만 14세 [124]
롯데카드 디지로카(롯데카드) 만 16세 [125]
우리카드 우리WON카드 만 14세 카드의정석 DON CHECK에 한하여 가능[126]
하나카드 하나pay(하나카드) 만 17세 [127]
BC바로카드 페이북/ISP 만 14세 혁신금융서비스로 "페이북 머니 체크카드"이지만 선불카드와 같다.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농협카드 NH농협카드 만 17세
IBK기업은행 i-ONE Bank 만 17세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만 17세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만 17세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만 19세 [128]

3. 미성년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상술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없거나 지점에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이체와 결제를 비롯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진입이 원천 불가하다. 그래서 휴대폰인증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활성화 되었다. 충전용 가상계좌와 오픈뱅킹 등을 이용한 송금 및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및 출금을 한데 모아 실제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만든 서비스이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만큼 보유잔고한도 및 이체한도의 제한이 있으며 잔액에 이자도 없다. 그러므로 상단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계좌개설 및 실제 체크카드 개설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클린카드 제한 업종 및 미성년자 유해 업종에서의 결제는 불가하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이미지는 자주 발생하는 중고 사기, 불법 거래[129], 스포츠 도박(사설 토토) 등의 범죄로 인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중고거래 시에는 절대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해당 가상계좌(특히 카카오뱅크 mini)를 통한 사기 사례가 많으며, 3자 사기 등에도 이러한 종류의 가상계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성인들도 있어서[130]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술이나 담배를 사면서 이런 카드를 내밀면 결제 거부로 끝나면 다행이고 심하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다. 토스유스카드를 비롯한 일부 선불카드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이런 종류의 카드를 내미는 것은 곧 "나 미성년자요"라고 대놓고 떠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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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이전까지는 수출 장려 등 여러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저축을 장려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돼지저금통을 깨서 은행 통장을 만드는 등의 퍼포먼스를 TV 등에서 자주 보여줄 정도였다. 국가 자본이 극히 빈약하고 나라의 신용정도상 쉽게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시절의 분위기였다.[2] 현재도 학교와 연계할 경우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단체로 계좌개설을 진행하기 때문이다.[3] 1980년대 이전까지는 신청, 발급 조건이 이보다 더 쉬웠다. 학생증조차 없는 10세 미만 어린이들도 보호자 없이 은행에 동전 몇 개 가져가서 통장 만들어주세요 하면 보통예금 통장 등은 매우 쉽게 만들어줬다. 체크카드가 아닌 순수 현금카드에 한하지만(사실 그 시절에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중학생 정도가 현금입출카드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쉬웠다. 아직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나오기 전이라 그런 통장들은 비실명 통장이였는데 그 시절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이라서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다. 물론 그런 어린이 개설 통장들은 금융사고를 우려, 최대 예치한도가 (당시 화폐가치 기준) 50~100만원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비실명 통장의 특성상 소유주가 어린이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장에 예치한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참고로 1961년 7월 29일 부터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실명이 아니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며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것은 1993년이나 되어서이다.[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거래라면 언제든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5]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한은행에서만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개설할 수 있다[6]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7] 금융기관들 중에는 등본이 아닌 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8]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잔액이 많은 편이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한 다음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시도 해 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잔액증명으로 밀어붙인다면 고객을 응대하던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자행에 예치한다는 조건부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9] 이것 외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찍혀버리는 바람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지 최장 1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제한 사유 소멸 후 5년 + 사유 소멸까지 7년 이내), 당좌거래정지 대상 명단에 올라간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개설에 제약이 생기는 데 어차피 이러한 사유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됨 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페널티 들인지라 당연히 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0]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원칙상으론 청소년증도 되어야 하나 2023년 현재로선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와 같은 진위확인 시스템이 미비하므로 불가능하다.[11] 혹은 상품명이 그냥 '보통예금', '저축예금', '종합통장' 등으로 표기된 기본상품으로 개설했다면 우수고객이거나 애초에 예금거래기본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면제되는 수수료가 있다고 못을 박아두는 게 아닌 한 수수료가 부과된다.[12] 초기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정도만 가능했다. 이후에 케이뱅크가 풀리고 시티은행과 우리은행이 가능해졌으며, 그 이후에는 국민은행, 한참 후에나 KDB 산업은행과 수협은행, 농협은행이 가능해졌다.[13] 원래 2015년 쯤에 농협은행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단독거래시 온라인뱅킹을 100만원 이상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 제한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순서] 국책과 지방은행은 금융공동망 코드 순, 시중은행은 설립 순.[만14세이상] [16] 전자금융, 체크카드 발급 업무는 무조건 3개월 거래후 신청 가능.[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19]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학생증[20] 미성년자는 서명 거래를 지양하고 있다.[만14세이상] [22]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신규시 친권자의모두의 신분증 필요[공통] [만14세이상] [A] 동반 내방시에만 가능[26] 전자금융은 비대면 거래라 하여, 일정 기간 실적을 보고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음.[만14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대체가능하다.[우리아이계좌개설] [만14세이상] [31]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학생증[32] 대포통장등 이유로 개설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다.점바점이니 전화 한통씩은 꼭 하고가자[공통] [A] 동반 내방시에만 가능[만14세미만] [우리아이계좌개설] 은행 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계좌개설 가능[만14세이상] [38]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미지참 가능[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우리아이계좌개설] [만14세이상] [만14세미만] [44] 삼성 체크카드 발급 및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은 미성년자 카드발급 동의서를 필수 징구함. 현대 M/X 비교통 체크카드에 한하여 동의가 필요없음.[45] SC제일은행은 거주지 인근 지점에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만14세이상] [공통] [공통] [만14세미만] [우리아이계좌개설] [만14세이상] [52] 주민번호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에 한함.[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우리아이계좌개설] [만14세이상] [A] 동반 내방시에만 가능[58] 구) 대구은[만14세미만] [60] 금융거래목적이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 징구를 할 수 있음. 1. 기본증명서(특정),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3.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개설동의서[61] 미성년자 단독 신규는 금융거래목적 징구대상으로 분류되어 타 은행처럼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지만, 법정대리인 동반 혹은 대리 신규 시에는 처음부터 정상계좌로 개설해준다.[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공통] [우리아이계좌개설] [다만]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미내점부모(친권자)에게 받아와야 하며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와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를 첨부하여야 함.[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공통] [공통] [만14세미만] [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만14세미만] [우리아이계좌개설] [만14세이상] [공통] [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만17세이상] [만14세미만] [84] 카카오뱅크 mini의 경우 7세~ 18세.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예금계정이 아니다.[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우리아이계좌개설] [88] 토스유스카드의 경우 7세~16세.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 14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 필요. 7세 미만은 불가능. 7세~11세도 여기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예금계정이 아니다.[만17세이상] [공통] [91] 단 지역조합마다 규정이 다르니 방문전 지점에 연락필요[만14세이상] [A] 동반 내방시에만 가능[만14세이상] [95] 단독 개설시 만 17세 미만은 인터넷뱅킹 신청 불가, 체크카드 신청 불가[96]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다면 체크카드 신청은 가능하다.[공통] [만14세이상] [공통] [공식] 홈페이지 상의 공식 안내[만14세이상] [공통] [공식] [공통] [공식] [공통] [공식] [108] 저축은행 중앙회 공통시스템 기준[109] 다만, 사이다뱅크앱으로 SBI저축은행은 계좌개설 가능[110] 다만, 동일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좌개설을 담당하는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3개 이상을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할 것.[111] 물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평상시와는 달리 갑자기 큰 액수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해당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던 와중에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고객확인의무(CDD·EDD) 이행 대상자란 문구가 뜨게 되면 고객확인대상이니,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112] 보통 법정대리인과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단독 방문시 개설이 가능하다.[113] 이는 종금형을 제외한 CMA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114] 사실, 2009년 3월 까지만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제한없이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희생시켜 생계형 보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 말종들이 하도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가입을 금지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115] 보험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리면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116] 등, 초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로 인증되는데 문제 없으니 굳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돈 내고 발급받지 말고 집 프린터로 뽑자.[117]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삼성 페이가 탑제되어 있는데, 정부 24보다 등, 초본, 그 외 기타 서류를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다.[118] 단독 신청 가능한 나이[119] 법정대리인 신청시 만 12세부터 신청가능하다.[120] 만 17세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야한다.[121]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다.[122] 법정대리인 신청시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 모든 친권자와 통화 및 동의서 확인 후 비대면발급이 가능하다.[123] 전 카드사 통틀어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단독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124] 만 17세 미만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125]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만16세부터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126] 앱 목록에 미성년자 체크카드 메뉴가 있다.[127] 기존 고객에 한하여 전화로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4/10/08 기준 확인해봤을 때 지침이 바뀌어 불가능하게 바뀐 것으로 보임.[128] 사유: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불가(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보호팀)[129] 해당 서비스로 성매매를 하거나 술, 담배, 성 착취물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었다.[130]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 행위는 민법에 의거 임의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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