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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7 04:57:55

공치제

공동황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구별점3. 서양4. 동양5. 단어 사용례

1. 개요

공치제(共治帝)는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이다.

공치제는 특성상 군주간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성립되므로 서로 부모자식, 형제자매, 친구, 부부인 관계가 많으며 수는 앞의 예시의 특성상 2명이 대부분이다. 다만 3, 4명이 공치제인 경우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공치제라 하더라도 한쪽 공치제가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엔 다른 공치제가 실질적인 단독군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었다.[1] 로마 제국사두정치 시기엔 공치제가 4명에 달했다.

2. 구별점

하나의 국가에 통치자가 2명 이상 있다고 해서 공치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공치제는 형식상이더라도 각각의 통치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권한이 정확하게 분배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널리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립왕처럼 서로 국가의 권력을 놓고 싸우는 신세거나 왕위 계승의 법칙에서 나오는 수많은 왕위 요구자역적같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통 국왕과 반역자의 관계거나 말 그대로 정통 계승자가 없는 군웅할거로 판정받는다.

그리고 조조헌제를 옹립한 후 국가의 대부분의 권한을 움켜진 권신으로 활동하는 경우처럼 사실상의 통치권력이 권신에게 넘어간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공치제가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어디까지나 황제와 신하이기 때문이다. 무신정권이나 일본의 막부처럼 실제 통치권력이 장기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어디까지나 국왕과 신하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치제로 공식적으로 불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보통 공치제에 준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서양

공치제는 명목상 같은 황제이긴 하나 그 안에 위계질서는 대부분 존재한다. 만일 각각의 공치제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로 한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공치제간의 다툼이 벌어지면 이걸 조정할만한 방법이 전쟁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황제가 누군가를 공치제로 임명했을 경우, 기존 황제는 일명 '선임황제'의 개념으로 다른 공치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공치제 간의 위계질서의 예시로 로마 제국이 있는데, 사두정치제국을 4분할해 4명의 황제가 건재할 때도 그중에서 먼저 즉위한 황제가 나머지 3명을 통솔하는 방식이었다.

다수의 공치제가 있을 경우 그 안의 위계에 따라 명칭은 세분화된다. 사두정치는 제국을 둘로 분할하여 황제 두 명당 한 구()[2]를 통치하는 방식인데 두 명이 같은 계급이 아닌 높은 계급의 황제를 정제(正帝), 그를 보좌하는 황제를 부제(副帝)[3]로 같은 황제여도 위계구분을 철저히 했다. 이것이 행정구역 하나당의 황제들로 2개의 행정구역을 합하면 정제가 두 명인데, 이 정제 간에도 먼저 즉위한 정제가 늦게 즉위한 정제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선임 황제'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즉, 같은 정제여도 즉위 순서에 따라 분명한 위계가 있으며 정리를 해보면 선임 정제 > 정제 > 부제 순으로 위계가 나뉘는 것이다.

참고로 로마의 부제는 동양제후와 비슷하지만, 정제가 죽거나 퇴위하면 정제위 계승권한이 있었다. 이를 보면 부제는 제후의 속성을 가졌으며 동시에 황태자의 속성도 띄고 있는 것이다.

공치제의 장점은 상술한 대로, 대제국처럼 영토가 넓은 국가라도 통치자가 여럿이며 각자 담당한 지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기 쉽다는 점이다. 동쪽에 있는 단독황제의 경우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공치제가 서부를 다스린다면 서부에서 일어난 반란도 빠르게 제압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제국 간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황제가 여럿이니 권력 집중이 안되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다 각 제국당 따로 계승이 이뤄지기에 이름만 같고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크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듯 제2차 사두정치 시기엔 사두정의 내전이 일어났고 콘스탄티누스 1세가 각각의 공치제들을 때려잡고 다시 제국을 통일하는 결말에 이르렀다.

한편 선거군주제 국가에서 선거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치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프랑스 왕국의 경우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내치를 핑계로 후계자를 공치제로 임명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요구하였고 이런 경우 선왕이 서거할 경우 공동왕에 임명된 왕세자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선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성 로마 제국도 초기 황제의 칭호 중 하나였던 로마왕을 자신의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선거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비슷하게 동로마 제국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이 황제를 옹립할 수 있다는 공화제적 전통 때문에 세습은 가능했지만, 왕조 교체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황제가 자신의 후계자를 공동황제로 임명하여 세습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왕조처럼 강력한 실권을 가진 권신을 로마노스 1세, 니키포로스 2세, 요안니스 1세의 예시처럼 선임황제로 올려놓고 콘스탄티노스 7세바실리오스 2세같은 마케도니아 왕조 정통황제는 공동황제로 유지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비록 왕조가 뒤집어질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인 관계로 정통황제가 허수아비 취급을 받고 종종 완전한 찬탈이 발생할 위기에 몰리거나 또다른 강력한 권력자가 새로운 선임황제가 되기 위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왕조가 상당히 오래 유지되었으며 실력있는 명군이 자주 등장하여 국력이 향상되었고 정통황제도 나중에는 기회가 오거나 실력을 길러서 단독황제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의도치는 않았으나 그럭저럭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 방법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에 Jure uxoris라고 해서 여왕이 즉위할 경우 여왕의 남편도 함께 즉위해서 공동왕으로 재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메리 2세 - 윌리엄 3세오스트리아 대공국마리아 테레지아 - 프란츠 1세가 있다. 여왕이 이웃나라의 군주와 결혼해서 두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함께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사벨 1세페르난도 2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다만 이 둘은 상대의 모국에 대한 통치에는 간섭할 수 없었다.

Jure uxoris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서유럽의 봉건제 특성상 여성은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할 수 없다거나 남편이 아내의 토지를 사실상 주인처럼 판매, 대여, 소작료 징수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성된 제도였다. 지배력의 기초인 토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저렇게 낮으니 여성의 권리 자체가 엄청나게 제약된다는 것으로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약을 피해갈 수가 없어서 결혼 후에 남편을 공동국왕으로 즉위시켜야 제대로 된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왕이 통치하면 자신은 여자의 말 따위는 듣지 않는다고 반항하고 여왕의 남편인 국서가 통치하면 자신은 국왕의 말만 듣는다면서 난동을 부리는 골치아픈 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여왕은 왕성에 남아서 후방을 관리하고 여왕의 남편인 공동국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밖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므로 여왕이 단독 통치할 때 여왕 스스로가 전장에 나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국방력의 손실을 막게 된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부터 조금씩 여성의 권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가문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했으며, 후계자를 출산하고 몸을 회복한 후 후계자를 기르는 업무에 전념하면서 여왕이 직접적인 통치에서 빠지기 시작하며 점차 실권을 잃어버리고 남편인 공동국왕이 사실상 단독국왕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의 출신 가문만 중시하며 국가를 제멋대로 통치하다가 말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자 점차적으로 여왕이 단독으로 통치하고 여왕의 남편은 국서로만 활동하도록 점차 풍습이 전환되었다.

만일 Jure uxoris를 적용하더라도 여왕이 권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만 남편에게 주거나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는 몇몇 의식이나 의회당 출입 같은 곳에만 여왕의 남편을 공동국왕 직위를 줘서 대신 행사하도록 하거나 여왕과 남편간에 공식적인 후계자가 출생해서 생존해야만 여왕의 남편이 공동국왕의 직위를 가진다던지 하는 제약조건이 생겼다.

고대 스파르타는 2개의 왕가에서 각자 왕을 옹립하여 독재를 막았다. 그리고 실제 권력은 28명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가지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왕과 동등한 입법 권력을 가지게 함으로서 국왕의 유고시나 부재시는 물론이거니와 국왕 중 1명이 사망한 경우라도 다른 국왕이 단독 국왕으로 집권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21세기인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공치제의 사례는 안도라의 공동군주가 유일하다.

4. 동양

대표적으로 베트남쯩 자매, 그리고 떠이선 왕조의 초대 황제 타이득민제, 꽝쭝, 깐틴과 함께 공치제로서 국가를 통치한 사례가 있다.

일본가마쿠라 막부도 공치제와 유사한 경우인데 정이대장군이 다스리는 막부가 세워지기는 했으나 의외로 가마쿠라 시대까지만 해도 천황을 선두로 하는 조정의 실권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서 간토를 비롯한 일본 동부 지방은 가마쿠라 막부가 통치했지만, 긴키 지방 등의 일본 서부에는 천황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일본은 서쪽에서는 천황이 군림하고 동쪽에서는 쇼군이 군림하는 공치제에 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조큐의 난원나라의 일본원정으로 인해 남아있던 천황의 실권까지 막부에 빼앗겨 이후의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시대에 천황은 완전한 허수아비 바지사장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공동군주 개념은 동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몽골 등에서는 공동군주의 사례가 없었고 중국의 경우 진승·오광의 난 당시 정왕 진승오광을 부왕에 임명한 사례가 있지만 반란군이 아닌 정식 황제가 공치제인 경우는 없었다. 애초에 동양에서는 아예 한 나라에 한 군주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있어서 불가능했다.

다만 공동군주 개념은 없어도 이와 준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상왕수렴청정, 대리청정 등이었다. 상왕은 작위토지에 딸리지 않는 동양에서 주로 발달했고, 상왕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실권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경우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인세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제도화가 되었는데 너무 관행이 되다보니 인세이가 사실상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천황들은 후계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상황이 되는 길을 밟았다. 일본은 아예 1301년부터 1305년까지 상황만 무려 다섯 명이 있던 때도 있었다.[4] 다른 하나는 베트남의 쩐 왕조인데, 쩐 왕조는 독특하게도 역대 군주들 중에 상황이 된 사람이 여섯 명에 달한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은 사실 서양에서도 섭정이라는 개념으로서 존재하며, 막상 하더라도 공동군주 개념에 가까울 만큼 잘 된 일은 없지만,[5] 그래도 세종 - 문종 사례처럼 사실상의 공동군주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5. 단어 사용례



[1]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클레오파트라 7세아기아들을 공치제로 임명하고 자기가 사실상의 군주로 군림한 사례이다.[2] 여기서 둘로 분할된 제국 하나당 두 제국이 이루는 대제국의 행정구역이 된다.[3] 군주의 부하인 군주라는 점에서, 동양권의 제후왕과 비슷하다.[4] 89대 고후카쿠사 덴노, 90대 가메야마 덴노, 91대 고우다 덴노, 92대 후시미 덴노, 93대 고후시미 덴노. 당시 천황은 고니조 덴노였다.[5] 애초에 동양에서는 서열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실권을 쥐더라도 형식상 군주를 존중해줘야 했고 수렴청정의 경우 일정시기가 지나면 물러나야 했고, 대리청정은 그나마 물러날 일이 거의 없는데 이 경우는 물러날 일이 없을 정도로 왕의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수렴청정은 그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시대상 제약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