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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1. 개요
넥슨 역사상 가장 파장이 큰 사건이다.
2.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서 진경준은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진경준이 공직 법조인 중에서 재산 1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며 그 주식은 다름아닌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이었다는 것이다.2005년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가지고 차익이 40배에 달하는 상장할 당시 120억 + 상장 이후의 시세차익 40억으로 무려 160억의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 참고로 매입가는 4억 원. 게다가 외부인들도 넥슨의 주식이 대박이 날 것을 일찌감치 예상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라 매매가 하늘의 별 따기였음을 고려해보면 더욱 수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내부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던 와중 결국 2016년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 되었다. 재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김정주 회장 또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 참고로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친한 사이었다고 한다.
결국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에 구속되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역사상 첫 구속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임검사의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주면서 입금자를 슨넥으로 표기하여 이체하였다고 한다. [단독] “내 돈으로 주식 사야 되나…진경준 말에 개인 돈 줬다” 코드명 ‘슨넥’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듯하다. 진 검사장의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이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고.#
결국 2016년 7월 29일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당했다.[1] 또한 이 둘은 끝내 재판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정주 회장이 엄청 불손하게 나왔다. 이 사람이 공소시효를 믿었는지, 진경준 검사장에게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진술했다.[2]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시점이 2006년도, 게다가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3]이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것이 사실이 탄로나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처벌 대상이 되었다.[4] 게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넥슨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6년은 넥슨 최악의 해라는 말로는 끝나진 않을 상황.
넥슨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애들 코묻은 돈으로 검사장 주머니 챙겨주느라 바빴냐, 300억 짜리 게임은 서비스 종료 예정에 그 돈으로 게임 서비스와 질이나 높일 것이지...라며 격노했다. 더군다나 넥슨이 과도한 현질을 요구하는 키리의 약속과 믿음, 헤파이스토스에 도전하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벤트와 카트라이더에서 상점을 없애고 기어와 합성으로 변경한 이유가 검사장 통장 잔고 채워주기 위함이었냐는 말까지 나온 지경. 더민주의 송 대변인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는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 진경준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 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상황.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임이 법적으로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물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
지금까지 밝혀진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내역은 총 9억 5,000만 원이다. 8억 5,000만 원은 넥슨재팬 주식이며 나머지 1억 원은 5,000만 원 가량의 제네시스 차량 임대료와 보증금, 가족 여행 경비 5,000만 원이라고 한다. 넥슨 주식으로 벌어들인 130억 원은 범죄수익으로 분류됐고 이미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이 됐다. 게다가 검찰에서 진 검사장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으며 김정주 회장 외에도 모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2016년 7월 31일 김 회장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되 경영비리로 수사 범위를 차근차근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김 회장의 자택, 넥슨 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경영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회계자료 등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자료는 모두 특수3부로 넘어갔고 일부 자료는 이미 분석에 들어간 상태.
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2016년 8월 16일 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재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각각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 회장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포함돼있다.드디어 첫 재판이 시작되는 2016년 8월 16일, 공판준비기일[5]이라 굳이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진경준 전(前) 검사장[6]과 김정주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한진해운 서용원 대표이사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검찰 측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하면서도 수사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한 상태고 피고인 측에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3주 간의 기록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은 상태. 이에 재판부는 9월 2일까지 피고인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12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김 회장은 기도하듯 손을 합장한 채 고개를 떨구거나 재판부만 바라볼 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 검사장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진 올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적용했다고 한다.
2016년 9월 12일에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김 회장과 30년 친구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김 회장이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고, 둘의 관계를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의 대가로 연결짓는 것은 편향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참으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진 전 검사장과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주식 관련 4억 2,5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며 여행 경비 중 일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으로 다른 여행 경비와는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회장 측도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의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장래 보장성 성격[7]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니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10월 11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재판 과정을 볼 때 이미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30년 우정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진경준은 금융실명법 위반을 제외한 뇌물 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김정주도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지만, 포괄일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돈이 오간 흔적에 대해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주와 넥슨 임직원 간 오간 이메일을 통해 '진경준이 돈을 갚으려 한 흔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오간 흔적이 없으며, 1주당 42,500원으로 책정된 것은, 2006년 10월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과 김정주 회장이 107만 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 원에 사들인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반박했다.
2016년 10월 11일 2차 공판기일에는 김정주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넥슨의 구체적 경영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시했고, 진경준의 변호인은 진경준과 김정주가 30년 동안 놀러 다닌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양쪽 모두 재판부의 지적을 듣는 등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만한 상황을 초래한 감이 있다. 김정주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서 다시 이어진다.
김정주는 "진경준이 약속대로 빨리 대금을 갚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식대금을 준 이유 중에는 그가 검사인 이유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빌려준다고 했다"며, "김정주는 '원래 직원에게도 돈을 안받으니 부담 느끼지 말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제네시스 리스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준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주는 "경준 씨(김정주가 진경준을 부르는 호칭)의 부탁이라 (리스를) 빨리 진행했다"며, "너무 좋은 차를 요구해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여행경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 측은 김정주와 진경준이 30년 동안 함께 놀러 다닌 곳을 1시간 넘게 하나하나 제시해 검찰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중언부언한다"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진경준 측은 김정주에 대해 "진경준이 부산지검에서 해양 관련 업무를 맡을 때 해양순시선도 태워준 적이 있을 정도로 친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정주는 "운전 중에 경준 씨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2016년 10월 20일 공판기일에서 진경준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전 기일부터 이어진 김정주의 증인신문에서 "김정주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진경준을 찾아와 '검사임을 주목해 만났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구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주가 부장검사를 면담한 뒤 조서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진경준이 김정주에게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도움을 준 적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주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신문이 장시간 이어진 감도 있다. "진경준을 친구라고 여기고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진경준이 검사라서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친구인 이유가 90%"라면서도 "검사인 것을 아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모호한 답변을 끊임없이 이어간 것이었다. 진경준이 넥슨이 빌려준 주식대금을 갚지 않아 김정주 개인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준 씨와는 그냥 주는 사이"라면서도, "흔쾌히 주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용원 한진 대표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경준 처남의 청소 용역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서용원은 "특임검사의 수사 후 진경준이 찾아와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서 사장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16년 11월 8일 공판기일에서 진경준 측은, 진경준이 2009년 한진 조양호 회장 탈세 의혹에 대한 내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통보해준 것과 관련해 "MB정부의 경제살리기 방침에 따라 내사 시 기업에 통지해주는 기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검찰의 절차는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재판부의 몫일 듯하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진경준과 김정주 모두와 학창시절을 보낸 김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당시 진경준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정주는 '내 유일한 친구는 진경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하며, "김정주에게 게임과 관련해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는 등의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진경준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긴밀한 문제를 상의하는 등 아주 친한 사이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25일 공판기일에서는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진경준은 "김정주와 서용원이 먼저 준다고 했고, 호의로 받았다"는 취지로 장시간 신문에 임했다. 하지만 김정주와 서용원은 "진경준이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장인이 돈이 많아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던 진경준에게 "장인에게 돈을 받는다면서 김정주에게는 왜 또 받았느냐"고 추궁해 방청객들이 잠시 웃기도 했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징역 13년형·추징금 130억 7,900만 원·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어 김정주에게는 징역 2년 6월형을, 서용원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2016년 12월 13일, 재판부는 진경준에 징역 4년형을, 서용원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정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에서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대하여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또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해 기소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선고했다.
결국 넥슨 주식값 130억 원 상당의 수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것이기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용원에 처남 명의 업체에 청소 용역 사업 수주를 요구해 147억 원의 청소 용역을 받아낸 것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와 처남·장모 명의 계좌로 제네시스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 것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수차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하여간 상식과는 괴리가 있고, 법조인들조차 고개를 갸웃하는 판단이다 보니, 재판부가 보기에 그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것 아니었냐는 웃지 못할 풍자마저 나왔다.
출처: [리포트+] 진경준 '공짜주식' 무죄…절친이니까 괜찮아? |
2.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년 12월 19일, 검찰과 진경준은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 3월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정주에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고, 김정주 측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분리 요청에 동의해 앞으로의 공판기일에서는 진경준 관련 심리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17년 6월 30일, 검찰은 진경준에게 징역 13년형·벌금 2억 원·추징금 130억 7,9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1심의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게 축소됐다",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대비해 보장 및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1심의 판결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전 대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2.3. 상고심 대법원
2017년 7월 27일에는 검찰이, 7월 28일에는 진경준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부(주심 대법관 김신)에 사건을 배당했고, 12월 22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됐다.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2.3.1. 판결 옹호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주식대금 4억 2,500만 원을 준 날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였기 때문에, 진경준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고자 김정주·진경준 사이의 모든 금전 거래를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서까지, 법원은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시기별·유형별로 쪼개서 판단했다.또한 진경준이 거둔 시세차익 126억 원도 10년에 걸쳐 ▲이 모 전 넥슨 미국 지사장이 "4일 안에 원하는 액수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주식 10만 주를 외부에 팔겠다"고 요구해서 김정주가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것"을 막을 필요성을 느꼈던 정황[8] ▲진경준은, 김정주로부터 주식 매입 제의를 받았던 3명 중 1명이었던 정황 ▲진경준이 보유했던 넥슨 주식 1만 주를 다시 넥슨에 매각한 뒤,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던 정황 ▲넥슨재팬 주식의 액면분할 ▲넥슨재팬 상장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세차익 126억 원 전액을 뇌물수수액이라고 기소한 것도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특히 미국 지사장의 주식 매입 요구는 두 사람의 뇌물거래 가능성을 상당부분 분쇄하는 정황 역할을 했다. 김정주 자신의 경영상 목적 때문에 진경준에게 주식 매입을 권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경준이 넥슨의 회사자금을 빌려서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뒤 갚지 않아서 김정주가 넥슨에 대신 갚았던 정황"이었고, "돈을 빌려간 정황" 자체가 진경준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에게도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9] 뇌물거래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이었다. 주식대금을 준 동기 부분에서 뇌물거래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시세차익까지 뇌물로 판단하려면,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쳐 발생한 시세차익을 명쾌하게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근본적으로 공판 내내 김정주와 넥슨의 경영 현안과 진경준의 직무와의 상관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않았고, 진경준이 김정주를 위해 동료·후배 검사들에게 어떤 알선을 했는지도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
언론은 유독 진경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국민 법 감정'을 운운하면서, 검찰의 문제 많았던 기소 및 그 과정에서 보였던 억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문제의 여행비용에 대해서도, 김정주가 진경준 외 다른 사람도 동행했던 여행비용까지 모두 부담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명쾌하게 유죄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대목도 분명히 있었다.
또한, 진경준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모를까,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은 2016년 9월 27일로써 진경준이 이미 구속 기소된 후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대로라면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뇌물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유죄 인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진경준·김정주의 사건에는 애초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판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원보다는 검찰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진경준·김정주 측에서 뇌물거래를 부인하기 위해 제시할 사실관계와 정황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전혀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주도 "친구라서 준 것인지" 혹은 "검사라서 준 것인지"를 놓고 시종일관 오락가락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판결 비판' 항목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주식 기회가 제공된 것"을 놓고 "진경준은 신분범"이라는 취지를 토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한다. 하지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취지에 대해서는 '주식 매입 기회 제공의 이유'라는 동기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김정주의 경영상 필요성과 뇌물거래 필요성"이라는 2개의 선택지 중에서 "뇌물거래 필요성이 더 유력한 동기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검찰이 전혀 제공하지 못했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1심에서는 김진동 부장판사까지 김정주에게 증인신문 도중 약간의 질타를 섞은 듯한 어조로 "진경준이 친구라서 준 것이냐, 검사라서 준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김정주는 끝내 "친구라서 줬다"고 하다가 "검사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김정주는 "경준 씨와는 그냥 주는 사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렇다고 검찰이 김정주의 모호한 태도를 이겨낼 만한 물증과 간접 정황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 내내 진경준·김정주 측 변호인들의 집중적인 반박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뻔히 공소시효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기소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태도를 감안하지 않고, 법원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재판은 법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 과정에 대한 고찰도 매우 중요하다.
2.3.2. 판결 비판
무죄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유죄로 볼 여지가 남아있긴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관련 증거만 볼 때는 하급심의 심리결과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파기환송이다. 즉, 무죄라는 취지에 불만 있으면 증거 보강해서 확실하게 다투라는 것.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간단한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전에[10][11]일어났기에 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도 있어,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된 결과이기 때문.
길게 쓸 것 없이, 기사에서 당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면서 뭐라 했는지 보면 된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줬고 진 전 검사장도 이를 짐작하면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주는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해 줄 거란 기대감으로 금전 및 기타 향응을 주었으며, 받는 쪽 또한 그런 의도를 짐작하면서도 받았다는 걸 재판부조차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 공직자에게 적용될 경우 그걸 뭐라 부르는가? 바로 수뢰 관계다.
그걸 감안하고, 재판부의 다음 주장을 보자.
"넥슨 주식 매수 기회는 김 대표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고 진 전 검사장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던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제공됐다"
법조인들 중 일부가 해당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데는 이 지점이 영향을 끼친다. 간단히 말해, 수뢰죄의 당사자 일방은 신분범, 즉 일정한 업무를 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자여만 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그 점을 망각했는지 신분범이 될 수 없는 다른 이들과 단순 비교를 행했다.
더군다나 진경준은 일선 검사로 계속 남아있던 게 아니라 검사장이라는 고위직까지 역임했으며, 이는 소위 포괄적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 넓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이 있었기에, 대법원 또한 바로 무죄를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해 파기환송을 행한 것이며, 따라서 비판자들이 보기엔, 파기환송심을 대하는 관점이 가끔 그러하듯 하급심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2.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3월 7일, 검찰은 김정주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뉴시스 4월 11일에는 진경준에게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2018년 5월 11일, 진경준에게는 징역 4년형이, 김정주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짜 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이어졌다.연합뉴스 검찰과 김정주는 재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주는 무죄 선고를 확정 받았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2.5. 재상고심 대법원
2018년 5월 18일, 진경준 측이 재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경준은 김정주·넥슨과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선고를 확정 받았다.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만 재상고심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으로 가게 되었다. 연합뉴스7월 4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9월 13일 진경준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지만, 진경준은 9월 10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진경준은 징역 4년 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2020년 12월 1일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하였다.
3. 넥슨 경영비리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서 김정주 회장의 넥슨 경영비리 의혹까지 확대 수사가 진행되면서 넥슨의 경영비리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 8,301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회장과 김 회장 부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이자 유한회사 와이즈키즈[12]가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넥슨재팬이 2011년 상장 후 주요 주주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조세회피처의 역외펀드로 채워진 정황, 김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NXC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1,0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자료 분석및 고발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4. 파장
4.1. 넥슨 경영문화에 대한 비판
이번 사건으로 지분에 집착하고, 은둔 경영을 고수한 김정주 회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늘었다. 알다시피 지분은 경영권을 굳히려는 수단이다. 실제로 김정주 부부는 NXC 지분을 97%나 보유한다. 넥슨 직원들도 "김 회장은 지분에 집착이 강해 자신이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주 회장은 창업 멤버에게도 지분을 거의 안 줬고, 줬어도 수백 주 단위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퇴사자가 가진 지분마저 모조리 회수했을 정도다. 그렇게 지분을 밝히는 사람이, 넥슨이라는 기업과 무관한 검사장 친구에게 뇌물로 줬으니까, 넥슨 내부에서도 김정주 회장을 불신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은둔 경영을 고수하기 때문인지, 야근을 하는 직원조차 김 회장을 못 알아볼 정도였고 넥슨 경비원에게 외부인 출입금지 라며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면서 이러한 은둔 경영이 기업 이미지도 더욱 망가뜨렸다. 이 때문에 넥슨이 일본으로 달아나지 않고, 국내에 기업공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넥슨도 헤드샷을 맞았다. 안 그래도 오버워치의 강세와 서든어택2의 흥행 참패 때문에 게임 내적으로도 이미지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여기에 가장 높으신 분(김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외적인 이미지까지 확 깎인 탓에 직원들의 사기마저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기사) 이로 인한 간접적 파장으로 인해 넥슨지티는 일부 게임들을 서비스 종료하기도 하였다.
4.2. 돌이킬 수 없는 게임 규제 강화?
하지만 이 사태는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어려웠던 게임 업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게임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강화될 수도 있다. 당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개정안이 랜덤박스로 먹고 살던 게임업체들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걱정이 대세다.[13] 더군다나 코어 게이머들마저 동참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올랐다. 사행성으로 번 돈이 정경유착으로 흘렀다는 사실도 탄로가 났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을 근거로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생겼다. 때문에 넥슨 말고도 다른 대형 업체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헌재가 셧다운제나 김영란법 판정 과정에서 '수준 미달인 자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일단 시작된 규제가 근시일에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셧다운제 완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무엇보다도 게임 산업은 그나마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라는 낙인이 찍혀서 더욱 위험하다. 게임 업체에게 마지막 남았던 이익집단(게이머를 비롯한 여럿)은 옛날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 실망했다. 안 그래도 게임 규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두 세력 모두에게 뭇매를 맞는 사건이 터졌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게임 산업 자체가 (생산품으로 보나 경영 구조로 보나) 너무 거슬릴 뿐이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 자체가 과거 부동산 시장보다도 심한 다중규제에 묶일 수 있다는 걱정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산업은 그에 걸맞은 규제를 가진다는 사실만 제대로 보여준 격이다.
도박성 현질유도성향이 강한 국산 온라인 게임들의 폐해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내 게임업계는 이러한 악영향을 스스로 자제하기보다는 대놓고 방임하며 자기들의 배를 불려 왔다. 이미 바다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전례가 있는 한국에서 도박성 게임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는 게임업계의 자업자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4.2.1. '게임 금지'에 대한 반론
우선 자율성을 가진 성인에게 도박성이 없는 게임을 임의로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성인의 흡연까지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적 오류이다. 물론 담배나 도박성 게임은 모두에게 해롭기 때문에 성인에게도 규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적어도 서로에게 신체적/정신적/금전적 해를 끼치지 않는 문화 매체들에까지 이 논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더군다나 특정 미디어 매체를 한번에 금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당장 중국에서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한국 매체를 접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고 있다. 게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게임 전체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그 때문에 게임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그로 인해 해외의 게임 제작사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시간 규제는 부모가 챙겨줄 수 없고 사교육할 돈도 없는 저소득층 학생이 밤에 게임하고 낮에 퍼자서 공교육에서 낙오되는 것을 막는다는 사회적 대의명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음주, 흡연, 성인용 업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학창시절을 게임으로 허비하면 그 뒤의 인생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의 게임을 고깝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사실 게임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본업인 공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ㅡ 게임, 만화, 이성교제, 온라인 활동 등등 ㅡ 을 공평하게 싫어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 있기에 게임쪽에 화력이 집중되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향한 게임 시간 규제는 해당 규제 사안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다.
4.3. 게임 산업 대격변?
규제와는 별개로, 다른 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 서든어택2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출시를 앞두었던 게임들이 똑같이 서리 맞을까 하나같이 출시를 미루게 되었다. 그 와중에 스마일게이트는 꿋꿋하게 로스트아크의 CBT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나선 상태. 안 그래도 오랜 개발 기간과 출시 연기 등으로 게이머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지라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다. 심지어 로스트 아크 마저 망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게임계에 미래는 없다는, 과장이 다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넥슨 게이트보다는 서든어택2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완전히 엮기에는 곤란하다.넥슨을 퍼블리셔로 두고 있는 개발사들에게는 생지옥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도 '넥슨에서 서비스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심각한 페널티가 될 수 있으니, 후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껏 넥슨 밑에서 자랐던 게임들이 하나둘 탈주하게 되면 넥슨은 향후 퍼블리싱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경영난의 악순환으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넥슨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들에도 예외는 없다.
이와는 반대로 아타리 쇼크 때에도 그랬듯 게임 시장이 사행성 논란을 벗고 다시금 성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도 넥슨이 게임산업을 좀먹던 존재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는데, 이러한 '악덕 기업'이 퇴출되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게임업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아타리 때에도 그랬듯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안 그래도 외산 게임들이 점령한 게임 시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잠식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14] 게다가 아타리 쇼크를 겪었는데도 30년째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사행성을 남발하고 다시 이런 쓰레기 게임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 정말로 배운 게 없는가 하는 의견도 많다. 극단적으로는,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서 닥치고 국내 게임은 거른다. 혹은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을 포기하(고 게이머들이 죄다 외산만 하게 가만 냅두)던가, (돈슨같은 폐해를 결국 없애지 못해 이에 질려서)대한민국 국적 게이머가 모두 멸종하(고 대다수의 한국인이 게임이 아닌 다른 문화콘텐츠로 대거 넘어가)거나. 치킨 게임이다. 라는 소리까지 나온 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같이 PC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자체와 그걸 하려고 드는 수요(유저층)가 아예 증발하다시피 한 나라도 있다. 물론 이쪽은 국민성과 문화 차이의 영향도 있지만.)
4.4. 장외시장에도 칼을 들이대나?
앞서 언급했듯 넥슨은 끝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채 장외시장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화를 자초했다는 평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 등으로 유행을 타던 속칭 '청담동 백만장자'가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15]고 한다. 안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공직자의 장외주식 보유 실태가 드러난 데다가,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 사건과는 불과 하루의 시차를 두고 진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도 맞물려 있는지라, 게임 시장은 물론이고 장외시장 역시 강제 지정 등으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특히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 부분은 안 그래도 논란이 남아 있는 김영란법은 물론, 국회에서 추진중인 이해충돌방지법(특혜 금지법)과도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넥슨 게이트가 게임 규제 강화 + 김영란법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안 강화라는 3중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외시장 규제까지 합치면 4중 규제가 되고 게임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등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 재벌 입장에서는 사실상 숙청. 그야말로 김영란 묵시록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헌재마저 '헌법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한, 재벌들이 해당 규제 또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다 해도 헌재에서는 '재벌의 미개'라는 이름 하에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4.5. 넥슨 해외기업 매각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게임회사 경영에 염증을 느낀 김정주 회장이 넥슨을 매물로 내놓는다. 현재 유력한 판매처는 중국의 텐센트와 해외 사모펀드, 넷마블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26일자로 매각은 최종 무산되었다.4.6.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자살
2022년 2월 27일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5. 관련 문서
[1] 이 사건 때문에 김정주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2]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세금 관련으로 형사 수사 등을 받게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검사의 관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부터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다.[3]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4] 여러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데,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 즉, 전에 있던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 주식매매 사건에 포함된 것.[5] 혐의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에서 다툴 내용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6] 8월 8일에 공식적으로 해임됐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에서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함께 부과했다.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5배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한다.[7] 7월 29일자 항목을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김 회장은 이미 검사 관리의 필요성 등 때문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8] 김정주는 자타공인 "모르는 사람이 지분을 갖는 것을 질색으로 여기는" 경영자로 유명하다.[9] 이 2명은 진경준과는 달리 제때 정확하게 갚았다.[10]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논의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면 알 수 있지만, 이 법이 분명 과도한 금지조항을 담고 있음에도 찬성 여론이 높아진 데는, 넥슨 게이트 초기부터 현행 법 조항으로는 진경준처럼 엄연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것 또한 영향을 끼쳤다.[11] 동국대의 한 교수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공직자가 요구받는 도덕성과 법률 사이에 괴리가 있을 뿐더러, 검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나 되는 향응의 제공은 있기 어렵다는 것.[12] 김 회장 부부가 NXC처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NXC 산하가 아니며 유일하게 자신들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원래는 넥슨의 무선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곳으로, 모바일게임 개발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폰, 태블릿 PC 콘텐츠 개발을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넥슨에서 전국 PC방 관리, 고객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넥슨 네트웍스의 전신이기도 하다.[13] 하지만 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무분별한 현질을 요구하는 게임은 사라지는 대신 질 좋은 게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러한 반론이 오히려 더욱 현실적이다.[14] 실제로 아타리 쇼크 이후 한동안 일본의 닌텐도, 세가 등이 북미 게임 시장을 잠식한 바 있다.[15] 이 기사에서 언급된 청담동 백만장자는 바로 이희진이다.[16] 둘 다 넥슨과 연관이 있다는 점과 동시기에 터진 사건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건이긴 한데 클로저스 성우 사건이 넥슨 게이트 관련 여론을 물타기해 버린 효과가 생겼고 넥슨 게이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묻혀 버리긴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가져온 나비 효과가 상당히 크다. 우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메갈리아를 두둔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의 메갈리아 옹호론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넥슨 게이트의 주범인 우병우 수석의 비위가 파면 팔 수록 더 드러나 버리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17] 넥슨 게이트와 서든어택 2의 실패로 인해 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예민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김자연 성우의 메갈리아 티셔츠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서 칼같이 성우 교체를 한 것도 넥슨 게이트 사건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고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선 빠른 대처로 그나마 이미지가 좋아지는 듯 싶었으나 넥슨 게이트가 세간에 알려지자 말짱 도루묵을 넘어 인식이 더더욱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