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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00:34:48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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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2. 종류3. 고속철도시스템
3.1. 신호제어3.2. 안전설비
4. 관련 문서

1. 소개

파일:ktx 1세대.jpg
한국고속철도 KTX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고속철도를 두개의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간 차이가 있다.

1. 철도건설법: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철도사업법: 고속철도 노선은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말한다.

일반철도광역철도가 그렇듯 KTX가 다닌다고 해서 모두 고속철도로 건설된 것은 아니다.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철도로 지정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건설된 대표적인 노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이 있다. 이들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양쪽 모두에서 고속철도로 정의되는 노선이다.

다만 경강선 서원주 ~ 강릉 구간과 중앙선 청량리 ~ 도담 구간, 중부내륙선은 최대 250km/h로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상으로는 고속철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준고속철도로 상기 3개 고속선 및 다른 일반선과 별개 범주로 관리한다.[1] 즉, 중앙선, 경강선의 해당 구간과 중부내륙선에서 운행되는 중앙선 KTX강릉선 KTX, 중부내륙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에 해당되지만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아니다.

일반철도가 국비 100% 지원으로 건설된다면, 고속철도건설 비용은 국고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분담비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정한다.

2. 종류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노선 개통은 2004년 4월 1일에 개통된 경부고속선이다. 현재 운행되는 계통은 크게 고속철도 2계통(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과 준고속철도 3계통(강릉선 KTX, 중앙선 KTX, 중부내륙선 KTX)으로 나눌 수 있다.

아울러 고속열차 브랜드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수도권에서 KTX서울역(경부선, 강릉선 계통), 용산역(호남선 계통), 청량리역(중앙선), 판교역(중부내륙선), 행신역(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일부)이 시종착역이며, SRT는 모든 열차가 수서역을 시종착역으로 삼는다.
파일:KTX BI.svg파일:KTX BI_White, Red.svg 파일:SRT BI.svg파일:SRT BI_White.svg


3. 고속철도시스템

대한민국 고속철도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단이다.

3.1. 신호제어

열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신호체계로는 고속운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부각되어 새로운 신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300km/h의 열차 내에서 기장이 지상신호기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실 내에 지시속도를 현시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신호는 연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국내 고속철도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TVM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TVM 문서를 참조.

3.2. 안전설비

고속철도의 안전설비는 ATC장치, 연동장치, CTC장치와 인터페이스되어 관제실에서 감시된다. 고속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4. 관련 문서


[1] 고속선 노선 번호 100번대, 준고속선 노선 번호 200번대, 일반선 노선 번호 300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