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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公安部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등공안부(또는 안전부, 보안부 등)는 치안, 경비, 소방, 방첩 등 공안(公安) 분야의 여러 부문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치안 유지와 재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처럼 대량의 인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 헌병대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시골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 부대들을 운영하면서 공안부와 경쟁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설부처럼 장관의 의전서열은 낮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높은 부서이다. 이유는 당연히 사정기관인 경찰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보통 내무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내무부 산하의 청급 기관으로 공안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모범으로 이탈리아 공화국의 내무부 공안청과 요르단 왕국의 내무부 공안청이 있는데, 이탈리아 공안청은 경찰서와 소방서를 통할하는 반면에 요르단 공안청은 경찰서와 감옥들을 통할한다.
2. 경찰국가주의와 공안부
유독 경찰국가주의 국가일수록 공안부를 설치하는 비중이 높고, 자유국가일수록 공안부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자유국가가 공안부를 설치한 경우는 연방제 국가의 국가단위 공안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미국 등) 혹은 국가 자체가 안보위협이 상당하여 공안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이스라엘 등)가 대부분이다.경찰국가주의 국가에서는 공안 조직이 이민과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주민등록은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공안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이유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거주 사실인 출입국 및 호적(戶籍)과 민적(民籍)을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다.
경찰국가주의가 아니더라도 경찰청에서 신분증을 관리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시군구청들이 주관하는 주민등록 정보들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경찰청에서 주민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에 인티파다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최고지도자들은 공안부(현재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위부라는 부서로 명칭이 바뀌었다)의 경찰청과 내무부의 이민청을 지휘하여 자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수많은 정보를 가득 담은 메인프레임들을 작동시켜 신 베트 및 육해공군과 함께 아랍인 반동분자들을 체포하거나 끔살했다.
스탈린이 떵떵거리던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의 내무인민위원부는 나치 독일의 제국보안본부처럼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절반(치안과 감옥들, 소방과 민방위, 이사와 출입국,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보안행정》으로 재편성하면서 공안부의 직무들을 싹쓸이로 담당하는 중앙집권 행정기관이였다.[1]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 소비에트(지방자치 행정위원회)와 자치정부 인민위원회 및 지방검찰청과 인민법원이 각각 맡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북한 사회안전성은 소비에트 연방의 내무인민위원부를 본받은 덕택에 1990년대까지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절반(치안과 감옥들, 소방과 민방위, 이사와 출입국,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보안행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원수의 경찰조직 장악으로 인한 민권 침해나 각종 재난사고에서의 행정기관의 안전업무 실패 사례 때문에 자유국가임에도 공안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후 경찰이 내무부 직할의 치안본부가 해체되고 독립적인 관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사례가 있다. 또한 공안 조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내무부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무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장관의 권력도 강해진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 제국의 내무성이 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일본제국 내무성과 같이 내무부 산하에 공안조직을 포함한 수많은 관청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내무장관 권력이 강한 편이다. 영국 내무부는 온갖 사건사고가 터지는 부서로 유명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공안 부서가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경찰국가주의로 속단하기는 힘들고 국가 또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업무
-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
4. 국가별 공안부
- 행정안전부[2]
- 국토안보부[3] / 미국 법무부[4] / 주정부 산하 공안국[5]
- 일본 제국 내무성
- 일본 총무성(재난관리)[6], 국가공안위원회(치안정책)
- 중국 공안부(인민경찰과 이민행정),[7] 응급관리부(재난관리), 국가안전부(안보)[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세관)[9]
- 베트남 공안부[10]
- 북한 사회안전성(치안), 국가보위성(안보)
- 러시아 민방위비상사태재난관리부
- 소비에트 연방 내무인민위원부
- 나치 독일 질서경찰, 국가보안본부
- 캐나다 공안부[11]
- 이스라엘 공안부[12]
- 멕시코 안보시민보호부[13]
[1] 소련은 보통경찰을 폐지한 나라였으니, 당대의 소련인들은 내무인민위원부를 《보안기관》이라고 호칭했는데, 미국의 보안관처럼 움직이는 밀리치야(인민경찰)가 경범죄를 맡았고, 정치범과 경제범을 잡아들이는 내무인민위원부 요원들이 중범죄를 맡았다. 전자는 너무 무능했고, 후자는 아주 악랄했다.[2] 원래는 내무부의 업무로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다가 안전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서명에 안전이 들어가게 되었다.[3] 911이후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전반적인 공안 업무를 맡아 놓고는 대테러와 이민같은 일부 업무에만 열중한 나머지 실패작으로 전락하였다.[4] 법무부이지만 각종 공안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ATF의 화재, 총기나 폭발물 관련 업무는 명백한 공안부의 업무영역이다.[5] 워싱턴 연방정부의 법무부는 전국 방방곡곡의 검찰과 법제 및 경정(警政)과 교정(矯政)에 관여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보통경찰은 없다. 그래서 주지사들은 주정부의 법무부를 뒷받침하는 외청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과 교정청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수입이 넉넉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낭비가 된다. 차라리 대국(大局)과 대과(大課)로 구성한 공안부를 설치하되, 장관을 보좌하는 국장들(정무국장, 경찰국장, 소방국장, 교정국장)을 임명해야 재정지출을 절약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몇 주정부들은 공안부 아래에 주수사국(SBI,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을 설치하기도 하며, 플로리다 주정부는 법집행부(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라고 부른다.[6] 총무성설치법 참조.[7] 군사경찰 노릇하는 인민무장경찰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공안부 산하의 전투경찰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당군의 통수기관)가 지휘하는 정규군이다.[8] 안보수사 및 방첩과 함께 해외공작도 함께 한다.[9] 공안부 경찰 일부를 지휘할 수 있어 밀수범죄 등의 세관과 관련된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10] 치안과 안보 모두를 담당하며, 산하에 조직된 인민경찰은 치안, 인민보안은 안보를 맡는다.[11] Public Safety Canada[12] 이스라엘 공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과 형무청을 통할하는 관청이다. 민방위와 방공 및 화생방과 방호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민방위사령부가 전담하고 있다.[13] 헌병대 격인 국가방위대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센터를 통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