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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5:19:02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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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2.1. 벤처기업법 조문
3. 실제 사례

1. 개요

신규사업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그 만큼 경영자의 지분비율은 작아지고 따라서 의결권과 지배력은 약화된다. 이러한 경영권 약화의 염려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는 방어수단 중 하나로, 전체 발행 주식 중 일부 주식(주로 경영자의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차등의결권이 발현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에 속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만 후자에 속한다.

차등의결권이 있는 기업은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경영 안정성이 있지만,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인 1주 1표에서 벗어나 오너에게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익 침해 논란도 따라붙는 제도이다.

2.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차등의결권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쿠팡의 뉴욕시장 상장 이후 차등의결권이 이슈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차등의결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능하며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이를 두고 벤처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의 법안에 대해 제약이 지나치게 많다며 무늬만 차등의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2023년 5월 벤처기업법에 반영되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경영성과나 주주이익 실현에서 모두 우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제이미 앨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차등의결권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아시아경제

2.1. 벤처기업법 조문

3. 실제 사례


[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그렇기에 후술할 쿠팡처럼 복수의결권주식 1주가 보통주의 29배 지분을 갖는다느니 하는건 허용되지 않는다.[3] SEC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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