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보행 신호등3. 자전거 신호등4. 경보등5. 3색 신호등6. 4색 신호등
6.1. 직진 후 좌회전6.2. 좌회전 후 직진6.3. 동시신호6.4.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6.5. 좌회전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6.6.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좌회전6.7. 좌회전→직좌→직진 & 직진 후 직좌6.8. 직좌 후 직진 & 직진→직좌→좌회전6.9. 직진→직좌→좌회전 & 직진→적신호→좌회전6.10. 좌회전→직좌→직진 & 좌회전→적신호→직진6.11. 직진→좌회전→직진6.12. 직진→좌회전→직좌6.13. 직진→직좌→직진
7. 5색 신호등7.1. 동시신호
8. 가변형 차로 가변등9. BRT 신호등10. 노면전차용 신호등1. 개요
신호 주기는 각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도로의 형태나 폭 교통량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도시나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신호연동제라는 것을 시행하여, 한번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할 경우 적신호를 받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부러 신호주기를 틀어놔서 전체적인 차량 주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곳도 있다.대한민국에서 신호주기를 돌리는 가장 흔한 형태는 “직진 후 좌회전”과 “직좌 동시신호”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되기 전 오랫동안 한국에서 흔히 쓰인 신호체계는 “좌회전 후 직진”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체계에 맞추고 교차로 통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뜻에서 2010년부터 지금의 체계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좌회전 용 포켓차로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좌회전 대기 공간 확보가 힘들었으나, 대한민국의 큰 교차로 대부분에는 좌회전 포켓차로 및 좌회전 대기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교차로 사정에 따라서는 종전의 “좌회전 후 직진”신호로 환원된 곳도 있다.
그 밖에 차로수가 많지 않아 직진과 좌회전을 따로 줄 세우기 힘든 곳이나 좌회전 수요가 직진과 비등비등하여 비슷한 위상을 갖는 곳, 방향별 통행방향이 편중된 곳 등에는 동시신호[1]라고 하여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로사정에 따라 A→B 방향은 '직좌 후 직진' B→A 방향은 '직진 후 직좌' 식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두 방향 좌회전차량이 비등비등하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된다.[2] A→B 방향은 "직좌 후 직진"이나 "직진 후 직좌" 식으로 돌리고 B→A 방향은 '비보호 좌회전'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선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조작하여 신호 주기를 조작한다. 정체구간이 긴 경우 신호등이 연동된 구간 모두에 설치되기도 한다. 그래도 차가 워낙 많으면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다른구간에 정체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혼잡한 구간이라면 아예 경찰이 직접 나와서 수신호를 한다.
2. 보행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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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 점멸 → 적색 |
위 그림에서는 보행신호와 정지신호 두 개만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보행 신호등에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등이 붙어 있다. 보통 차량신호와 연동하여 청신호가 켜지고 잠시 후(0~3초) 평행한 방향의 보행신호도 함께 켜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3] 정체나 꼬리물기가 아주 심각한 구역의 경우 차량 신호보다 5~10초 정도 늦게 도보 신호가 켜지는 곳도 있고 반대로 보행신호가 먼저 켜지고 뒤에 차량 직진신호가 켜지는 곳도 있다.
대도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 신호 1번에 보행신호를 2번 작동하는 방식이나 차도의 모든 방향에 적신호를 주고 모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를 주는 방식도 도입되어 있다. 이런 방식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꼭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으면 모든 방향에 보행신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2024년부터는 시간제로 운영하는 곳도 생겼는데, 차량통행이 중요한 시간에서는 기존 신호를 운영하고, 보행자통행이 중요한 시간에서는 차량 신호를 모두 순회 한 뒤 보행신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신호주기가 바뀐다.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보행자 우선출발 신호"를 시범 적용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 신호가 꺼지고 보행신호가 켜지기 전 1~2초 정도 동안 차도의 모든 방향에 적신호를 주고, 해당하는 보행신호가 먼저 켜진 다음 그러고서 1~2초 정도 더 지나야 그에 대응하는 평행한 방향의 차량 신호가 켜지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도입 취지야 통행 방향 전환시마다 3~4초 정도의 딜레이가 더 생기더라도 사람이 횡단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는 잠깐 동안 모든 방향의 차량을 정차시켜 꼬리물기 차량(특히 우회전 차량)이나 어린이의 급작스러운 횡단 시작(보행신호가 켜지자 마자 횡단보도에 빠르게 뛰어드는 경우.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사례가 많다.)에 대비하여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현실은 별 소용이 없다.[4] 결국 본격 도입은 무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횡단보도 문서에서 읽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은 적신호시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자마자 보행자들이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꼬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직진신호 시에도 우측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띄우거나, 적/녹으로 된 우회전 신호등을 보행등과 연계해서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 측면 횡단보도는 세계 어느 나라나 직진신호에 함께 보행신호가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녹색이더라도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행 신호등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LED 띠가 있다.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된다. 2010년 중후반쯤부터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이들이 신호를 못 보는 일이 많은데 이 LED 덕에 신호가 바뀐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회전 차량이 보행신호를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3. 자전거 신호등
3.1. 이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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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 점멸 → 적색 |
교차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지고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경우 설치된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지만 이 신호등이 없을 경우 보행 신호를 따르면 된다. 모란역 12번 출구 근처 모란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횡단도만 있어서 이 신호기만 설치되어있다.
3.2. 삼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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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 황색 → 적색 |
차도 끝 차선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교차로에서도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에 설치된다.
4. 경보등
4.1. 황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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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적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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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점멸등 문서 참고하십시오.5. 3색 신호등
5.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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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 자형 삼거리나 직선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 쓰인다. 다만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거나, 아예 좌회전을 금지하는 체계 혹은 차로 별로 신호를 분리한 경우라면 [5]ㅓ나 十자형 교차로에서도 볼 수 있다.[6]
경찰청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도로구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명확한 방향을 지시하고자 할 때는 녹색원형등을 녹색화살표형태(, , )로 설치할 수 있다. 대각선 형태는 광화문삼거리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이며 부산에서는 직진 화살표 형태가 있다.
5.2.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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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삼거리에서 쓰이며, 이 신호는 적색등이 항시 켜져있다. 다만, 맞은편 길이 일방통행로의 반대쪽 길이나, 아예 직진을 금지하는 체계라면 十자형 교차로에서도 볼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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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진행 시 적+좌 대신 직진신호와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만 점등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각 자치단체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간간이 볼 수 있다.[9] 또한 신호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샛길 우회전이 있는 삼거리에서도 간혹 과거의 좌회전 신호만 점등하는 체계를 적용한 신호등이 보인다.
현재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적신호가 상시 점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회전 불가능인 일방통행의 경우에도 적신호가 항상 점등되는데 신호등 설치할 때 로직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3. 좌회전(화살표)
2010년대에 시범 도입되었다가 혼선으로 도입이 중단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남아 있다.순서 |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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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회전
광명시 철산동 523-3 도로 회전부분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2017년 5월 로드뷰로 보면 잘 보인다. 2008년 이전부터 있었던 신호등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도로 자체의 구조가 엉망이기로 유명한 부산광역시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로드뷰1, 로드뷰2[10] 대구광역시 현충로의 삼각지네거리에도 있으며, 테크노폴리스로의 수목원입구 삼거리에도 있다.[11] 이 두 곳에서는 화살표 점등시 적색등이 꺼져있다. 좌회전 신호등은 적신호시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위해 적색등도 화살표와 함께 점등하지만[12] 우회전 신호등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녹색 화살표 신호만 점등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대신 적신호에 우회전을 못하도록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경찰청 업무편람에 따르면운영할 때에는 화살표와 적식호를 동시에 현시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신호와 오른쪽화살표가 동시에 켜지는 신호는 잘못된 신호다.올바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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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5.5. 우회전(화살표)
2010년대에 시범 도입되었다가 혼선으로 도입이 중단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남아 있다.순서 |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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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색 신호등
사거리에서 많이 쓰이고 삼거리에서도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쪽(ㅓ방향)은 사색 신호등을 쓴다.[13] 예외적으로 3색 신호등의 적색등 위에 유턴등을 단 해괴한 경우도 있는데,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본 건물과 애드온 사이의 삼거리[14]에서 볼 수 있고, BRT가 설치됨에 따라 신호체계가 변경되면서 이런 신호등이 늘어났다.교차로에 따라서는 직진 신호가 없고 화살표 신호가 2개인 경우도 있다.
4색 신호등부터는 신호 주기에 따라 "직진 후 좌회전", "동시신호", "좌회전 후 직진" 등의 안내판이 있지만 도로구조나 교통상황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신호체계가 운용되기도 하고[15] 자동연동제 등을 통해서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가 변화되도록 설정된 곳도 있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신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출발했다가 뻘쭘히 도로 한 가운데 서 있거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곳에는 보통 "예측출발금지", "신호준수", "좌회전 후 적신호"[16], "직진 후 적신호", "직진 후 직좌신호", "직좌 후 직진신호" 등의 신호 순서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덧 붙는다.[17] 괜히 '10초' 일찍가려다가 100년 일찍 갈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위 체계와 같은 신호가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직진 후 좌회전
- 직진 후 직좌
-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 좌회전 후 직진
- 좌회전 후 직좌
- 직좌 후 직진
- 직좌 후 좌회전
- 좌회전 후 직좌 후 직진
- 동시신호
아이러니하게도, 등색은 4개이지만 사실 적색과 황색 불을 제외한 두 출발 신호 중 좌회전 화살표는 사실 직진을 의미하는 청색 신호와 색깔이 같아 실제 사용되는 색깔은 4개가 아니라 3개이기에 청색이 중복된다. 국기의 형태 중 하나인 삼색기에 비유하자면, 삼색기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가로일 경우 위쪽과 아래쪽 줄의 색깔이 같거나, 세로일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줄의 색깔이 같아서 실제로는 2가지 색깔만 쓰여 삼색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1. 직진 후 좌회전
2010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방식이다.[18]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부착하여 신호겸용 비보호 좌회전(PPLT)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방향을 본다고 가정할 때 보는 쪽과 반대편 직진, 좌회전, 왼쪽과 오른쪽 직진, 좌회전 순서다.삼거리의 경우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쪽인 ㅓ방향 에서는 교차로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 이 신호를 적용한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시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개통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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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좌회전 후 직진
2010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표준이었던 체계로 지금은 매우 드물게만 존재한다. 옛날에는 좌회전 포켓차로가 드물어서 좌회전 신호를 먼저 주지 않으면 직진하려는 차가 앞선 좌회전 차량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현재도 도로 구조상 좌회전을 먼저 주어야 통행이 원활한 교차로나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후 직진을 시행하고 있다.[21] 황색 신호 다음에 녹색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이 예측출발하기가 좋다.좌회전 후 직진 신호에 비보호 겸용체계를 적용하면 좌회전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뀐 직후 꼬리를 물어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꼬리를 물더라도 잠시 후 현시되는 좌회전 신호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안전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좌회전 신호에 꼬리를 물다 직진 신호가 되어 비보호 좌회전인데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과 좌화전 차량이 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 그대로 비보호 겸용체계 하는 곳이 이상 많이 있는 데 "좌회전 후 직진 신호 방식인 비보호 겸용체계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황색 신호가 켜지면 좌회전 하는 차량들은 일시정지 한 다음 녹색 직진 신호가 켜지면 반대편 직진하는 차량들을 보낸다음 반대편에 직진 차량 없을시 좌회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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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시신호
가끔 청신호가 매우 짧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왕복2차로, 농촌 사거리에 존재한다. 대부분 보행신호랑 연계되지도 않고(가끔 다른 좌회전 신호와 연계된 보행신호랑 좌회전이 먼저 적신호가 되고 조금 남은 시간이랑 연계되기도 한다) 청신호가 7 ~ 9초 정도로 매우 짧다.
간혹, 강원도 정선군의 종합운동장 오는 방면의 봉양5리 교차로 처럼 진행신호에 진행방향으로 화살표만 2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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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
직진 통행량이 좌회전 통행량을 압도하는 곳, 양쪽의 좌회전 차량 수가 불균형한 곳에서 양방향 좌회전 신호 점등 시간을 다르게 줄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의 "직진 후 좌회전" 다음으로 보편화되어있는 방식이다. “직좌 후 직진” 체계에서 녹색과 황색이 동시에 켜지는 것()은 좌회전 종료를 의미한다. 즉, 이 때는 좌회전 하려던 차량만 정지하여야 하며, 직진 차량이 이때 멈출 경우 후행 차량 차량 정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의 '좌회전 후 직좌 후 직진'도 이에 해당한다. 보행신호는 일반적으로 양방향 직진이 현시될 때만 녹색이되며 직좌 동시신호에서는 적색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직좌 동시신호에도 직진하는 방면 1개소에 녹색을 유지하기도 한다.삼거리의 경우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쪽인 ㅓ방향[25]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직좌 후 직진" 체계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직진 후 직좌" 체계가 많아졌다.[26] 하지만, 극소수로만 존재하는 "좌회전 후 직진" 체계와는 달리 "직좌 후 직진" 체계는 상당수 존재한다.[27]
특히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의 사거리 신호체계는 거진 이 체계를 따르고, 직진-좌회전 별도 신호체계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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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좌회전 후 직진 & 직진 후 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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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네거리에 존재했다. 단, 양방향 적신호 순서는 생략되었으며, 한쪽은 좌회전 신호, 다른 한쪽은 적신호 일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6.6. 직좌 후 직진 & 직진 후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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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원천교사거리에 존재하는 신호. 직좌후 직진 신호가 켜지는 쪽은 횡단보도가 없고, 직진후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쪽은 횡단보도가 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같이 켜지는 방식.
대구에서는 대구스타디움 앞 사거리에 존재한다. 월드컵지하차도 방면으로는 직좌 후 직진, 경산 방면으로는 직진 후 좌회전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건너편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다. 봉산육거리에도 이 신호체계를 따르는데, 수성교 방면으로 직진 후 좌회전 체계를 적용하며, 좌회전 신호시 건너편 횡단보도 신호가 점등한다. 다만, 반월당네거리 방향으로는 05:00~24:00까지 좌회전을 금지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직좌 순서를 생략하고 직진신호만 점등하고 허용 시간인 24:00~05:00에 직좌 후 직진 체계가 적용된다.
6.7. 좌회전→직좌→직진 & 직진 후 직좌
좌회전 통행량이 상당해 좌회전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곳에 설치된다. 공주시 전막교차로 대전방향 등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좌회전 통행량이 상당한 곳은 '직좌 동시신호' 체계를 적용하기에 드물다.순서 | 보는 쪽 | 반대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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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직좌 후 직진 & 직진→직좌→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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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직진→직좌→좌회전 & 직진→적신호→좌회전
앞선 문단의 '직좌 후 직진' 신호와는 반대로 좌회전과 황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경우는()직진 종료를 의미한다. 이 때는 직진차량은 정지하여야 하고, 좌회전은 계속 해야 한다. 직좌 후 직진보다도 많이 보이지 않는 신호이므로 당황하기 쉽다. 순간적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와 원주시 태장삼거리, 선녀골삼거리가 이 주기를 가지고 있다.순서 | 보는 쪽 | 반대편[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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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좌회전→직좌→직진 & 좌회전→적신호→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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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은 2000년대 서부초등학교 사거리와 옥동3주공 사거리(2007년부터) 남북방향 신호주기였다. 2010년대 이후 서부초등학교 사거리는 1990년대처럼 동시신호, 옥동3주공 사거리는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었다.
6.11. 직진→좌회전→직진
삼거리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ㅓ방향이고, 교차로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고,[37] 좌회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T방향)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체계 혹은 일방통행 진입로일 경우에 사용된다. 이 신호는 적색등이 단독으로는 켜지는 일이 없다. 좌회전 신호가 켜질 시 반대편 신호는 적색이다.대구 서부경찰서 교차로는 양방향 직진→좌회전→직진 신호이고, 대구국제공항 진입로는 양방향 직진→좌회전→직좌→직진 신호로 중간에 직좌 신호가 추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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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직진→좌회전→직좌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오월드, 선바위삼거리, 대성삼거리에서 교차로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다. 대구광역시에는 대구국제공항 진입로에 있다.순서 |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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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직진→직좌→직진
삼거리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분기되는 ㅓ방향이고, 교차로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없고, 좌회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T방향)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체계 혹은 일방통행 진입로일 경우에 사용된다. 이 신호는 적색 신호가 아예 켜지는 일이 없고[38], 직진 신호는 항시 켜져 있다. 즉, 직진하는 차량은 적신호에 걸릴 일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통과할 수 있다.[39] 직좌 신호가 켜질 시 반대편 신호는 적색이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먹자골목입구가 이런 케이스다.대구 동구 신암2동 신천동로의 교차로의 남쪽 진행방향 신호등도 이 주기를 따르고 있다.# 대구평리초등학교 교차로는 육교에 이 주기를 따르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에서는 사상구 삼락동 강변대로 상에 있다.
일산동구의 정발산역 앞 삼거리도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전에 이런 형태의 신호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단, 해당 장소에 있였던 신호등은 4구 신호등이 아니었으며, 버스전용차로와 좌회전 차로에 일반적인 3색등이, 직진 차로에 녹색 등이 3개 달린 신호등이 있었다. 80년대 후반에 설계되고 90년대에 준공된 계획도시다 보니 당초에는 대로 횡단은 지하도와 육교만으로 하게끔 설계했었고, 그에 맞춰서 정발산역 삼거리에서 일산중앙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는 육교로만 통행하라는 의도였으나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문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일반적인 삼거리 처럼 되었다.[4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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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색 신호등
오거리 이상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으며 오거리 이상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와 방향을 오인하기 쉬워 십중팔구 혼선이 일어나기 십상인데다 신호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거의 동시신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거리 이상이 아니더라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사거리에서 유턴 신호 분리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오거리에서 5색 신호등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4색 신호등을 사용한다. 대구 복현오거리나 큰고개오거리처럼 5색을 쓰다가 4색 동시신호로 바뀐 곳도 있다.김해시 어방동 분성로에 위치한 교차로(로드뷰)에는 직진신호시 우회전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역말오거리, 방죽안오거리, 남부오거리도 5색신호등이다. 특히 방죽안오거리의 경우는 과거에 4색신호등이였으나, 어느순간부터 전부 5색신호등으로 바뀌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 시청교차로[43], 포항시 오거리에 5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신복교차로에 5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교차로 구조에 따라서 화살표 각도는 모두 다르게 설치된다.
인천광역시 옥련동의 옹암교차로(#), 울산광역시 무거동의 신복교차로(#)의 경우 화살표 신호가 3개인 신호등이 존재한다.
광명시 소하동 기아교차로에도 4색이었다가 2016년에 강남순환로, 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 개통후 5색으로 바뀌었다.(로드뷰)
그런데 경찰청 메뉴얼에서는 '한 신호등두에서 렌즈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52쪽)라고 되어있으므로 5색 신호등은 사실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신호등이며 현재 보이는 것들은 모두 메뉴얼에 위배되는 불량 신호등이다.(때문에, 오거리 이상에서도 4색등을 사용하거나, 아예 해당 방향 전용으로 3색신호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7.1. 동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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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변형 차로 가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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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차로 가변등은 고속도로 등 도로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통행 방향 혹은 주행 가능 여부가 바뀌는 차로 위에 일정 거리마다 설치된다. 적색 X자등의 점멸 시에는 즉시 주행중이던 가변차로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가변차로에 진입하려 했다면 진입하면 안된다.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LED디스플레이 하나에 녹색 하향화살표와 적색 X표를 모두 표시하는 가변등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령에 포함된다. 다른 신호기에는 한 신호등에 여러 등화를 표시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없다. 색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등화가 표시되는 위치로라도 알아야하는데 신호등을 통합해버리면 의미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변등은 진행신호와 금지신호의 모양이 다른 덕택에 한 등화에 모두 표출해도 색각 이상 운전자, 특히 적록색약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변등에 한해 적용되었다. 이렇게 등화를 통합하면 신호기 설치 비용과 유지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한속도가 표시되는 것도 있다. 화살표와 숫자가 번갈아가며 작동한다.
가변등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도 차로마다 하나씩 설치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녹색 하향화살표가 점등되다가, 공사 및 사고로 차로가 차단될 경우 해당 차로는 적색 X표가 점멸 및 점등된다.
9. BRT 신호등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차로와 신호가 간섭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버스 전용 신호이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9.1. 직진형
교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직진으로 연결되거나 단일로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설치된다.순서 |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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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좌회전형
교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자로 연결되는 경우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좌회전만 시키려는 곳에서 설치된다. 혹은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정류소 위치가 교차로와 너무 근접하여 버스가 좌회전차로로 옮길 여유거리가 부족한 곳에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시키기 위해 설치되기도 한다.순서 |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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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우회전형
교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자로 연결되는 경우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만 시키려는 곳에서 설치된다.순서 |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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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색신호형
버스전용차로에 직진차로와 좌회전차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사색신호형 BRT신호가 설치된다.순서 |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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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면전차용 신호등
한국에는 아직 노면전차가 다니지 않아서 공도상에 설치된 사례는 없고 오송에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무가선트램실증선로에만 설치되어 있다.순서 |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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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진 → 2.주의 → 3.정지 → 4.정지·신호전환예고 → 5.정지·신호전환임박 |
[1] 이 경우 횡단보도는 직진하는 방면의 오른쪽 1개소만 개통된다.[2]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런 식의 신호가 많고, "직진 후 좌회전" 식의 신호는 적은 편.[3] 반대로 직진 신호가 끝나기 전 보행 신호가 켜지는 경우도 존재한다.[4] 신호가 늦게 켜지자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참조하여 신호패턴을 때려맞추는 식으로 예측출발을 하기 시작했으며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적신호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한다는 가정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애시당초 그렇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 하는 차량은 원래도 사고가 안 났고, 꼬리물기 운전이나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던 차량들은 여전히 적신호 따윈 쌩까고 빠르게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가 난다.[5]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6] 한쪽만 좌회전을 금지하는 체계라면 좌회전이 가능한 쪽은 4색신호, 좌회전이 금지되는 쪽은 3색신호를 쓰며,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7] 드물게 이 단계에서 적색등이 꺼지고 황색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8] 이 때는 직진금지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며, 일방통행일 경우에는 진입금지 표지판도 함께 설치된다.[9] 예: 서울 아현삼거리, 서울 신촌기차역입구 교차로, 서울 충정로사거리, 울산 중구 병영오거리[10] 현재 이 신호등은 양방향 모두 화살표 점등시 적색등이 꺼지는 체계로 바뀌었다.[11]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속도제한 30km/h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적색 신호에 우회전시 단속되며,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로드뷰[12] 적색등 없이 좌회전 화살표만 점등될 경우 법령해석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13] 직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ㅏ방향)은 삼색등, 좌회전과 우회전이 분기되는 쪽(T방향)은 좌회전등만 쓴다.[14] 도로명으로는 센텀4로와 수영강변대로가 만나는 지점. 정작 이 신호등은 가로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신호를 보기 곤란하다.[15] 대표적으로 서울 서강대교 남단은 서강대교→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윤중로 방향 좌회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서강대교↔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양방향 직진 ▶ 서강대교→국회의사당 방면 직진 및 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 및 국회의사당→서강대교 방면은 적신호 ▶ 양방향 좌회전 식으로 운용된다. 즉 서강대교를 건너온 차량에게는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국회 앞을 지나온 차량들에게는 직진 후 적신호 후 좌회전이 되는 것이다. 괜히 흔히 생각하는 신호체계를 생각하고 출발했다가는 낭패본다.[16] 원래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후 '네 생각대로 직진이 아니라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던 표지판이기 때문에 직진 후 좌회전이 대세가 된 이상 직진 후 적신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귀차니즘 및 이런 저런 이유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17] 물론, 신호체계의 특성상 생략된 곳도 많다.[18] 다만, 2010년 이전에도 이 방식이 드물게 존재하긴 했었다.[19] 교차로 맞은편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직진 후 직좌", "직좌 후 직진" 신호체계로 운영한다.[20] 드물게 이 단계에서 적색등이 꺼지고 2번과 같이 황색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운전학원에서 볼 수 있으며, 도로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일대 삼거리 신호등에서 볼 수 있다. 3D운전교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21] 세종 성금교차로의 절재로 쪽 신호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누리대로는 동시신호. 또한, 좌회전 감응신호 도입 전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원동삼거리(부산 방향)가 이 방식이었다. 이쪽은 한때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좌회전 후 직진으로 환원됐었다. 동탄1신도시 다은마을 삼거리가 이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22] 드물게 이 단계에서 적색등이 꺼지고 4번과 같이 황색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23] 특히 횡단보도가 ㄷ자형으로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쪽을 건너야 되는데, 주기를 거슬러서 건너야 되는 경우 더욱 그렇다.[2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양덕사거리 등이 있다.[25] 교차로 맞은편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맞은편과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 "직진 후 직좌", "직좌 후 직진"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횡단보도가 건너편에 있을경우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운영한다.[26] 2010년 이전에도 ㅓ방향 삼거리에 "직진 후 직좌" 체계가 드물게 존재하긴 했다.[27] 현재 삼거리 ㅓ방향에 비보호 겸용체계를 도입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직진 후 직좌" 체계에만 비보호 겸용체계를 하고있다. "직좌 후 직진" 체계에 비보호 겸용체계를 하게되면 좌회전 신호가 종료 후 직진 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반대편 신호도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좌 후 직진" 체계에도 "좌회전 후 직진" 체계처럼 비보호 겸용체계를 도입한 곳이 이상 있는 데, 이 두 방식 비보호 겸용체계 운영하는 교차로이면 되도록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직진 차량들은 먼저 보낸다음 반대편 직진 차량들이 없을시 좌회전 해야한다!![28]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보는 쪽이 좌회전 후 직진일 수도 있다.[29]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이 직진 후 좌회전일 수도 있다.[30] 드물게 녹색등도 꺼지고 황색등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상 직진하는 차량의 급정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31]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이 직진 후 직좌일 수도 있다.[32]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이 직진 후 좌회전일 수도 있다.[33]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이 직좌 후 직진일 수도 있다.[34] 드물게 좌회전 화살표도 꺼지고 황색등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 정상 좌회전하는 차량의 급정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35] 교차로가 사거리일 때. 단, 교차로의 형태나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이 직진 후 직좌일 수도 있다.[36] 드물게 황색등 단독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다. 정상 직진하는 차량의 급정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37]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온다.[38] 다만, 교차로의 형태가 Y자형 삼거리일 경우, 직진 신호가 아닌 우측 화살방향 신호일 경우에는 적색신호가 켜지기도 한다.[39] 어차피 멈춰야 할 일이 없기에, 좌회전 차로만 정지선이 있으며, 직진 차로는 정지선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점멸등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지선의 의미가 없다.[40] 육교에 엘리베이터는 없고, 경사로는 있으나 경사도가 높아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이 동력이 있는 게 아니면 성인이 타고 가는 자전거조차 가끔씩은 오르지 못하고 끌고올라가야 할 정도로 가파르다. 수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41] 아주 초창기에는 고속성장기 시절 자동차 우선 교통체계를 당연시해서 백마주유소 사거리-백석역 사거리-안산공원 사거리-이마트 사거리-뉴코아 사거리-뉴서울쇼핑 사거리-강선마을 사거리-주엽역 사거리-장촌공원 사거리-대화역 사거리-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만 횡단보도를 통한 횡단이 가능했다 하며, 짧게는 500m, 길게는 1km 간격으로 횡단 보도가 있었다고 한다. 중간중간에는 지하철역과 육교/지하도로 횡단해야했고, 그마저도 없어서 길을 건너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거나 아예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점차 보행자 친화적 교통문화로 바꾸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횡단보도가 증설된 것이고, 최초 계기는 2000년대 초반에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계기라고 한다. 그때부터 증설되었으며, 대부분은 고양 BRT 공사를 하며 증설 되었다.[42] 참고로 전 각주의 계기가 된 사고의 횡단자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무단 횡단이 아니다. 반경 200m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 횡단 가능 시설이 없거나, 육교나 지하도만 있되 보행자가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2020년대까지도 여전히 난장판인 게 한국의 현실이니 90~00년대에 그런 보호의무가 지켜질 리가 만무했다. 게다가 당시 중앙로의 제한 속도는 80km/h로 차들이 훨씬 빨리 달렸다. 현재는 70을 거쳐 60으로 하향됐고 그마저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의 도시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다수의 차량들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더 느린 경우가 허다하다.[43]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전에는 남부육거리에도 있었다.[44] 영주시 남부육거리, 포항시 오거리처럼 형태가 아닌 형태도 있다. 즉, 교차로의 구조에 따라 화살표의 각도가 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