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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3:33:14

에페보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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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도착증 / 페티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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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증이 아닌 성소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

1. 개요2. 상세3. 국가별 차이4. 매체

1. 개요

Ephebophilia

만 15세부터 19세까지의 사춘기 후기의 청소년(Adolescent) 성기호증.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페도필리아초등학생, 헤베필리아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ephebos란 단어는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이 단어의 어원도 여기서 온 것이다. 페도필리아와는 달리 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2. 상세

진화심리학 측면에서 만 16-19세의 2차 성징이 일어난 여성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번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 활동 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는 해석이 있다. 사회적 금기시가 된 거도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성인의 기준 연령이 늘어난 현대에 와서이다. 다만 여성의 수태 능력(fertility)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 대비 임신확률을 따지면 만 16세의 여성 보다는 만 20세~ 25세의 여성이 높다. 또한 이 나이대의 여성은 거의 성숙한 육체에 가깝지만 사회적 경험이 적어 미숙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성향을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육체적, 사회적인 문제로 임신, 출산과 양육을 많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가 덜하다.

3. 국가별 차이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000px-Age_of_Consent_-_Global.svg.png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결혼필수 주에 따라 다양 혹은 자료 없음
위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만 16세 미만[1]으로 법무부에서 2020년 4월 17일 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청소년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 호주 등은 주마다 다르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에페보필리아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학생이 성적으로 더 끌려서라기 보다는,학생들은 비교적 경제력이 떨어지기에, 급전을 얻으려거나 용돈벌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매체

일본에서는 여중생, 여고생등이 성적인 소재로 쓰여지는 게 상당히 흔하다. 대한민국은 서브컬처와 아이돌 상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일본쪽 섹스 어필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원시하며 금기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 걸그룹멤버를 쫓아다니는 삼촌팬도 성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영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 팬덤에서도 '미성년자'인 멤버에 대한 성상품화는 금기시하며, 미성년자에게 섹시컨셉을 시키면 소속사로 항의가 빗발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멤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이 섹시 컨셉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멤버는 되도록 센터에 세우지 않는 편이며, 만약 센터에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적 어필과 관련이 있는 제스처는 최대한 배제시킨다.

음지에선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 학생 역으로 내보내는 그라비아부터 AV 포르노도 널리 팔리고 있다. 그나마 야동야설, 야짤, 성인 웹소설, 에로 동인지, 상업지, 에로게, 야애니, 에로 라이트 노벨비실재 청소년을 다루는 성인물은 그나마 덜 금기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은 가상의 캐릭터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유럽권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 같이 관대한 국가를 제외하면 조금 불편하게 보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원래 유럽 대륙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에 관대하기도 하다.


[1]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20[age(2000-01-01)]년 현재 200[age(2016-01-01)]년생 이상.[2] 심지어 호주처럼 성인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배우가 출연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다. 법문상으로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기준을 가슴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빈유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