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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3:11:12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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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일지
2.1. 가해자2.2.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이유2.3. 홍일점 정모씨 불구속에 대한 논란
3. 재판 과정
3.1.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3.2. 2심 서울고등법원3.3. 3심 대법원
4. 사건 여파
4.1. 강남대학교측 반응4.2.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반응4.3. 또 다른 피해자 제보
5. 유사 사건6. 관련 작품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디자이너 장호현(당시 52세)교수[1]와 그 일당 등 4명이 A씨(당시 29)에게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은 물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간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던 장 교수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소속 학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프린트 노예 사건이 있다.#[2]

호산대학교 장애 학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집단에 의해 폭행이 저질러진 사건이지만 호산대학교 건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주도했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반면,[3] 이 경우는 교수가 주도했고 무려 2년간이나 계속됐으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온갖 잔혹 행위까지 동반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나마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남기지는 않았지만[4]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운이 나빴다면 충분히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만큼 가혹한 대우를 받은 점에서 매우 악질이다.

2. 사건 일지

2005년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로 입학 후, 디자인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장 교수 밑에서 공부한 피해자 A씨는 2010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해보라는 장호현 교수의 제안에 그가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했다. 장호현 교수 밑에서 일하다보면 교수라는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다. 막상 들어가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장호현 교수의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언어 폭력의 수준으로 시작해서 그 질이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에스컬레이트하더니, 2013년 3월부터는 신체 폭행이 행해졌고 나중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상 초월의 가혹행위로 치달았다.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가 드러났는데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사건 초기에는 야구방망이 폭행 등 물리적 폭행을 가했는데 A씨가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후에는 몸에 폭행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려,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는 한도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행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장호현 교수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해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강요받아 치킨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A씨의 신체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고 의문을 가진 동료가 A씨가 장호현 교수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14]

결국 장호현 교수는 구속되었으며 같이 일하던 직원 장 씨와 김 씨[15]도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직원 정 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카톡 내역과 아프리카TV 채널을 이용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악질적인 의도로 개설한 방송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의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장호현 교수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이렇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이 나오자 즉시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법원에 1억여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빌었다.[16][17]

장호현 교수와 그의 제자 3명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막상 경찰서에 가고 나자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울고불고하며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18] 그러나 집에까지 계속 찾아와서 사죄하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뿐 나중에 가면 '3대 로펌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시라' 운운하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 강요일 뿐임이 뻔히 들여다보였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 4명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 A씨는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목표조차 재검토할지 고민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장호현 교수의 악행이 더 드러났는데, 최초 보도에서는 장호현 교수가 1억여 원을 공탁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겨우 4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정도면 장호현 교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조차 궁금해질 지경인데[19]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가 16만 원, 남은 금액은 위자료로 130만 원이다. 더구나 장호현 교수가 내키는 대로 월급을 줬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장호현 교수의 어이없는 공탁금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한다. 물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았을 PTSD가 치유될 리는 없겠지만 장호현 교수가 공탁한 금액은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장호현 교수의 제자들은 물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월급 수준인 월 250~300만 원 정도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니 피해자만 더 불쌍하다.

나중에는 이제 꼴 보기 싫다면서 강제로 치킨집 알바를 하게 된다.[20] 하지만 그게 제 무덤 파는 짓이 됐다. 치킨집 알바 동료의 설득으로 피해자 A씨는 끔찍했던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가해자들을 심판대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이 일하면서 상처들을 발견한 동료들의 설득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한 모씨(가명-SBS 뉴스토리 인터뷰)가 녹화(사진 등 자료)가 가능한가 이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고, 장호현 교수가 얼마 후 낌새를 챘는지 불안했는지는 몰라도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막았지만 이미 늦어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는 데 성공했고,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이 작정하고 파면서 모든 게 드러났다.

이렇게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냈다. 한씨(가명)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본인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상태가 되어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장호현 교수 일당이 비공개 아프리카 TV를 사용하고 카톡으로 범행을 지시하는[21] 등 스스로 증거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한 덕택에 생각보다 쉽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다. 만일 이분들의 도움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낸 장호현 교수 일당의 어리석은 행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랍시고 3대 로펌 드립을 잘 치던 장호현 교수였지만, 정작 그의 담당 변호사는 7월 22일 도저히 변호를 못하겠다면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 남짓만의 사임이었다. 이에 쿠키뉴스에서는 '제자 월급 30만원 밖에 안 주더니, 변호사도 30만원만 받는 변호사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장 교수를 조롱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여론으로부터 그런 사람을 변호하느냐고 비난이 날아오는 데 대한 부담도 있고, 장호현 교수의 행동은 악마 그 이상을 넘어선 행동이였기에 100% 질 게 뻔한 싸움이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일을 대충 건성으로 하자니 그건 변호사로서 도리가 아니므로 대신 변호를 포기한 것.[22]

그래도 장호현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새 변호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긴 한 걸로 보인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판결문의 변호인 란에 '피고인 ○○을 위한 국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2.1. 가해자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 목록.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든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 당시 살인 가담자 다섯과 방조자인 하사까지 다섯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군대는 물론 사회 역시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사회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차라리 일진이나 양아치 출신이었으면, 그리고 조폭 조직이었다면 경력을 탓하면서 경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조폭이라면 늘 경찰이 알게 모르게 예의주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의 가해자 네 명 모두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처럼[26]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별다른 경계심 없이 접할 수 있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학력조차 전원 고학력자로 한 명은 대학 교수, 한 명은 강사, 홍일점은 대학원생, 가장 나이가 어린 한 명도 대학생이었으며 네 명 중 그 누구도 사회에서 이런 초대형 사고를 칠 거라고 제3자가 예견할 정도의 문제아가 아니었다.[27] 게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다들 20대 중반 이상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으로 철이 없거나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무지로 저지른 짓도 아니었다. 김 씨의 증언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말한다면 피해자가 오기 전 장 교수에게 맞고 지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전제 하에 그 점을 참작할 수도 있고, 조카 장 씨는 할머니에게나마 잘못을 털어놓는 등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로 용서받기엔 이미 지은 죄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면수심 장호현 교수는 학력과 실력이 곧 인간성은 아님을 증명해준 또 다른 사례 되겠다. 장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에서 정부 근정포장을 받는 등 국내 디자인계에선 어느 정도 이름있는 이학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자를 수 년간 집단 폭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28] 결국 한 사람에게 반영구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고 자기 인생은 물론 사건에 가담한 다른 제자들의 인생까지 망쳐놓은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또한 고작 4명이서 대학 이미지는 물론이고 출신 학생과 교수들의 이미지까지 망쳤다. 다만 이 사건은 대학을 벗어나 교수의 개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대학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학 측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학생과 교수가 기숙사 포함 대학 내에서 하는 행동뿐이고, 교수나 학생들의 사생활과는 일절 관련이 없으며 또한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50대와 20대의 성인이기 때문이다. 강남대 측도 학생도 아니고 교수가 저지른 짓이고 대학 밖에서 이뤄졌는데 대학 측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 게다가 가해자 중 제자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라[29] 통제를 벗어났다. 따라서 장호현 교수 파면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조치라고 한다.

게다가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듯 절대 하나만 한 게 아니었다. 구속된 뒤 추가조사를 한 결과 털어보니 나올 먼지가 또 있었다. 장호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3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착되었다. 어떻게 알아냈느냐면 횡령한 그 돈으로 제자 정씨의 학비와 오피스텔비를 내고, 본인의 사치품 구입하는 데 쓴 게 걸렸기 때문이라고. 정황상 사제 관계의 선을 넘어서는 사이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장씨와 정씨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뽀뽀’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씨는 정씨를 ‘뿌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수가 자리에 없을 경우. 초반에는 그나마 교수의 지시에 의해서 폭행을 한 점을 보아 동정의 소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발적으로 폭행을 하고 교수에게 보고하기까지 해 장호현 교수 책임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게 됐다. 이 역시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과 비슷하다. 검찰이 장호현 교수만 잡아들인 게 아니라 여제자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도 구치소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 한 관계자는 16일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7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2.2.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이유

장호현 교수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를 했으며 A씨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가 좀처럼 고발할 수 없었던 것. 특히 고발 직전엔 폭행이 더욱 심해졌으나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자른다고 협박하고 감금당하였던지라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집에 계신 할머니의 신상까지 위협을 할 것이라는 식의 조폭을 방불케 하는 협박까지 있었다.

사실 강요에 의한 공증은 취소할 수 있기에 피해자 A씨의 소극성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A씨는 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각종 현대판 노예[30]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경우 장기간에 걸친 협박과 강요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가 극도로 무기력해지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건 자신을 해칠 거라고 믿게 되는 탓에[31]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32]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당하던 기간 동안 교수와 말하는 녹취 영상과 모든 일이 끝난 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비교해보면 말투 등이 완전 딴 사람 수준으로 달라져 있다. 피해자가 극심한 무기력증과 공포에 젖어있었다는 소리. 더구나 '공증 발동하면 너희 집은 날아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지속했으니 더욱 그렇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장호현 교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군필자들 중 일부는 조금만 기억을 되짚어보면 사회에서는 결코 따르지 않았을, 혹은 당하지 않았을 황당한 상황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이행하거나 당한적이 있을 것이다.(주로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갈구거나, 폭행하기) 즉 주변환경이 조성되고 그 분위기에 빠져들면 개인의 힘으로 그 환경 자체를 부수고 나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33] 특히 그 주변환경이라는 것이 걸핏하면 눈 까뒤집고 야구방망이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24시간 감시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안 그래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향해 '남자가 돼가지고 반항 한 번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냐, 한번쯤은 죽자고 달려들어 봤어야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갔어야지!'하고 비난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34] 까놓고 말해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도록 하자. 게다가 피해자는 도망쳐봤자 빚으로 다시 추적할 수 있다, 혼자만 빠져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죠. 핸드폰 다 뺏겼지, 하루 24시간 거기 있었지. 그리고 도망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서 1억 3천만 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아 놨었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나 아니면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반이 있던 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누가 믿어줬을까요? 처음에 이 얘기 증거 없이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피해자 본인이 한 말이다.

2.3. 홍일점 정모씨 불구속에 대한 논란

가해자들 중 유일한 여직원 정모씨만 불구속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이 정씨에 대해서만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나,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같은 법칙도 없다. 구속 항목 참고. 즉 정씨를 불구속한 것은 정씨만 봐줬다거나 아니면 정씨만 가담의 정도가 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씨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는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어서[35] 정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논란 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씨의 아버지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3대 로펌 운운할 정도로 사법 관계에 밝았던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합법적인 방어권을 가진다. 혼자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대중의 법 감정상 납득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법이라 할 근거는 없다. 한 마디로 부모 잘 만난 탓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냈던 것도 결국은 아주 잠깐 동안의 이야기일 뿐이다.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빵살이와 전과자 신세가 확정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참고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들에게는 구치소 수감일만큼 교도소 수감일에서 빼주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지낼 수 없이 처음부터 교도소행이라 그런 게 없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도 구속 수사받은 이들보다 늦게 나온다.

3. 재판 과정

범인 일당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집단 · 흉기등상해, 집단 · 흉기 등폭행,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폭행),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3.1.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그야말로 극악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수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모습이었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
한편, 장 모 교수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2. 2심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이후, 가해자 네 명 모두 항소했다.

2016년 1월 20일, 1차 공판에서 장교수는 구타의 일부와 횡령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어디서 많이 보이던 빌린거라는 드립을 쳤다. 제자인 김 모 씨와 장교수의 조카 장 모 씨는 구타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제자 정씨는 의외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3월 4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관련기사) 다만 피해자가 왜 피고인 전원에게 합의서를 써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기사가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할 것이다.[41]

2016년 4월 1일, 3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H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H씨는 "장 교수는 평소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이자 제자인 김모씨와 나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면 책을 던지거나 슬리퍼를 사용해 남자 직원들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H씨는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 김씨 등 세 사람이 친한 사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우리 세 사람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피고인 정모씨를 시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지를 감시하게 했다”고 말했다. H씨는 “평소 장 전 교수는 피해자를 ‘쥐새끼’라고 불렀고 피고인인 김씨를 ‘고기덩어리’, ‘찌질이’ 등이라고 불렀다”면서 “장 전 교수의 호출을 받고 늦게 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 등 즉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심할 때는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H씨는 “2013년 4월쯤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단둘이 있던 회의실에서 양뺨을 수차례 때려 양쪽 고막이 찢어졌다”면서 “일을 배우러 왔는데 왜 돈을 받았냐며 1100여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도록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직원들 퇴사하면 무조건 각서 받네?

2016년 4월 22일, 장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장씨는 또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겉으로 으리으리해도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하여 피고인 전원 형량을 대폭 줄였다. 장 교수에게는 징역 8년, 장모 교수의 제자인 장씨는 징역 4년, 김씨는 징역 1년 6월, 여제자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특히, 김모씨는 대폭 형이 감형되었는데, 재판부는 "친구였던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며,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김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며 "A씨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 데 김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42]

3.3. 3심 대법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6년 8월 30일 해당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관련기사

그 후 장 교수는 2024년 8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이며 그 제자인 장씨는 2020년, 김씨는 2017년 말, 여제자 정씨는 2018년에 만기 출소하였다.

4. 사건 여파

4.1. 강남대학교측 반응

강남대학교 측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해자 장 교수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이사회를 열어 장 교수를 파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가해자들의 경우, 장 교수의 제자인 두 명이 해당 대학 출신인 건 맞지만 이미 졸업한 상태인데다 한 명은 대학생이 맞는데 강남대 출신이 아니라서[43]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책임은 장 교수 한 명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남대학교 측은 홈페이지 내의 각종 참여 게시판을 전부 닫아버렸다. 회화디자인학부 홈페이지는 아예 닫혀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으나, 결국 아예 사이트가 폐쇄된 듯 하다. 학과 개편으로 현재는 유니버셜아트디자인학부로 통합된 상태다.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동료 교수들조차도 "두드러지게 문제가 인식됐던 사람은 아니다"라며 "너무 충격적이다. 저희들도 아직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수의 양면성을 이번에 많이 느꼈다"고 증언했다.#

2015년 8월 4일, 강남대학교 측은 최종적으로 장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 교수는 5년간 사립학교 재취업이 금지된다. 명예훼손죄도 검토했지만, 장 교수의 악행들에 작정하고 '나는 이런 행동을 저지름으로써 내가 소속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44] 형사고소가 아닌 학교 측에 끼친 민폐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한다고.[45] 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장 교수의 조카 장 씨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 측에서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퇴학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4.2.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반응

해당 사건이 터지자마자 회장님인 장 교수를 보호하려고 홈페이지를 닫고 페이스북을 없애버렸다. 네이버 블로그도 한 동안 살아있다가 결국 폐쇄, 방명록에 이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욕 한바가지 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측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이 회의장에 찾아가자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마친 뒤 몇몇 회원들이 방송국으로 제보를 했으나, 장 교수가 가벼운 형을 받을 지도 모르고, 또 실력은 누가 봐도 확실한 인물[46]이라 중형을 받아도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는 업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장 교수의 영향력 아래 보복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여겨[47] 카메라 앞에 서는 건 거부하고 비공개 인터뷰에만 응했다고 한다.

4.3. 또 다른 피해자 제보

2015년 8월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쓰싸’[48]와 ‘가스’ - 인분 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 편을 통해 피해자 A씨만큼 심하게 당한 것은 아니지만[49] 많은 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장교수가 두려워 디자인 관련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걸 알고는 이왕 그만둘 바에는 그 인간 고소라도 해서 더 이상 미친 짓을 못하게 했어야 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주변의 다른 교수들과 지인들, 학생들도 장교수의 폭행에 관해 알고 있었으나 A씨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폭행사고가 났을 때 그냥 넘어가면서 장교수가 제재를 당하지 않아 더 흑화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5. 유사 사건

6. 관련 작품

7. 기타

8. 관련 문서



[1] 형이 확정되어 공개한다.[2] 오해해서는 안될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성남시 개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학교에서 학부생에게 일어난 일인 줄 알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인분먹인다며라는 망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21세기 강의실에서 그런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3] 물론 가해자들이 반성했다거나 해서 관둔 게 아니라 방학이 되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4] 맞다가 신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정말로 그렇게 될 뻔했는데 병원에서 제때 치료해서 다행히 장애가 남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장호현 교수 일당은 직접 때리는 것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과 신체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티가 안 나는 가혹행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짓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5] 1년에 명절 당일 하루만 집에 갈 수 있었고,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의 부모가 찾아왔지만 바쁘다, 일 잘하고 있다고 둘러대며 만남을 원천 봉쇄했다.[6] 휴대폰까지 직접 가져가서 관리했다고 하며 A씨가 탈출해서 집으로 전화를 하자 A씨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가 잘되게 하는게 목표인데..."라고까지 했다.[7]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을 받았다고 한다.[8] 인분을 섞은 컵(텀블러)을 사무실에서 찾아내자 "예전 기념품으로 제작한건데..."라고 경찰에게 말했다.[9]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아프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추냉이 농축액으로 된 호신용 스프레이로 캡사이신보다 몇 배는 강한 거라고.[10]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그것이 알고싶다》 팀이 다녀갔는데, 회사 사장님도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안에 발사한 건 죽이려고 작정한 짓이나 다름없다며 경악하였다.[11] 장 교수 왈 일명 쓰싸.[12] 정신 나간 행동이다. 횡문근융해증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당장 이것보다 200번이나 적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다 횡문근융해증으로 장기 입원 처지에 놓인 남학생이 있다.[13]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채무공증 아니다. 다 찢어버렸다.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우겼지만 이미 사실은 밝혀졌다.[14] 초기에는 A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사회복지사 상담으로 신고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으나 후속 방송에서는 치킨집 동료 알바가 처음 신고했다고 정정보도되었다.[15] 처음에는 아프리카TV 촬영 영상에 나온 남자 직원 한 명만 가담했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이 밝혀졌다. 김 씨는 피해자와 동갑인 당시 29세의 강사 출신이며, 장 씨는 교수의 조카로 당시 24세의 대학생이었다.[16] 장호현 교수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의미로 공탁금을 건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의도로 걸었다는 시각이 많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걸어놓으면 정상참작 사유는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 다만 집단폭행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공탁금을 건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웠다.[17] 7월 23일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분에서는 교수는 모든 범죄를 부인하였다.[18]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일명 윤 일병 사건)을 다룬 한 르포 기사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한겨레신문)를 보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면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누군가를 가혹하게 폭행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 과정에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중략) 이미 마비된 도덕의식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엄청난 분노와 형벌까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과도 놀랄 만큼 유사하다.[19] 원래 구치소에 갇히면 싹싹 비는 척이라도 한다. 하다못해 사이코패스들이라 해도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진짜 큰 죄를 지었으면 겉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이다.[20] 다른 이야기도 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로 피해보상 공증까지 받았고 월급도 못받는 상황. 당연히 불법이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출처: SBS 뉴스토리 2013년 7월 21일 방송분)[21] 김형식이 살인교사로 유죄 받은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카톡 내용이다. 그나마 김형식은 그냥 읽어서는 진상을 밝혀내기 어렵도록 머리를 써서 카톡을 작성했지만 장교수 일당은 그런 것도 없었다.[22] 변호사가 대충 한다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안할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 등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판부가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국선인 경우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을 하거나 정신감정 위촉 등을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피고인의 편을 드는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 유가족이 “재판장이 너무 피고인에게 이것 저것 질문을 많이 하고, 국선변호인에게도 ‘이것도 신청해봐라’ ‘저건 준비 안해 왔느냐’는 식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아 불쾌했었다”,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너무 이것저것 나서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고 털어놓은 사례도 있다.#[23] 피해자와는 대학 동기였고, 이 인간이 교수를 소개시켜 줬다고 한다. 지인의 인터뷰에서는 A씨가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장교수 다음으로 무거운)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말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SBS 뉴스토리[24] 그나마 양심이 조금은 있었는지 집에서 할머니에게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할머니가 방송인터뷰에서 (피해자가)말을 안들어서 때렸다고 밝혀줬다.[25] 주범 장호현 교수의 내연녀로 회자되고 일부 정황상 의심이 가는 대목도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뽀뽀’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씨는 그녀를 ‘뿌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흔한 심증은 뻔하지만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니 속단하지는 말자. 정씨의 부모는 A씨의 집에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녹취내용이 지상파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A씨의 부모님앞에서 "3대 로펌이 있다. (교수가) 그중 하나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래서 합의금이 없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한 것이다. A씨의 부모님은 이에 지지않고 '합의하러 온거냐, 합의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자 갑자기 저자세로 바뀐다. 결국 무릎꿇고 울면서 전날에 자살하려고 했었다며 빌었다가, 다시 뻔뻔하게 태도를 바꿔 '잘못없다'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분[26] 이 사건 가해자 중에 가장 악질인 이찬희 병장조차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문제아가 아니었다.[27] 당장 장 교수만 해도 동료 교수들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했고, 학생들도 좀 성격이 격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장 교수지만 만일 자기 단체 내에서나마 절대권력을 갖지 못했다면 다른 평범한 교수처럼 살아갔을 것이다.[28] 트위터에선 타 대학에서 이미 조짐이 보였다는 말까지 나왔다.[29] 정모씨는 한양대 대학원 생.[30] 잊을만하면 뉴스 사회면에서 언급되는 시골이나 오지의 장애인 노역 및 (시설)착취, 섬노예[31] 실제로 호구 취급을 장기간 받아온 사람은 지능과 관계없이 이런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야에서의 판단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지적장애가 아니라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의심할 것.[32] 동남아시아 등에서 길들여진 코끼리들은 어릴 때 사람들에게 잡혀와 얻어맞고 말뚝에 매여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도망갈 힘이 있음에도 사람들을 고분고분 따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33]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힘든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저항하더라도 철저하게 다수와 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 부담감, 절망감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제3자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홀로 집단괴롭힘을 어떻게든 극복(무력시위)하거나 멈춘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력과 독기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34] 놀랍게도 진짜로 이러는 인간들이 있다. 주로 기사 댓글란에서 많이 볼 수 있다.[35] 재벌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하려고 아낌없이 큰 돈을 펑펑 쓰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36]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흉기 이용 폭행이나 집단구타로 넘어가면 당장 폭처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미친 듯이 뛰어오른다. 한국에서 페퍼 스프레이 등 극소수를 제외한 다른 무기를 소지하기 힘들거나, 싸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37] 여성은 보통 집단폭행 사건에서 적극 가담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정범 혐의 적용은 법정다툼으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38] 피해자가 장애를 입지 않았기에 중상해는 아니다.[39] 이외에 구형량보다 높은 사례로는 세탁기 넣고 돌린 말년병장전역 후에 항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 구형량은 징역 3월(집유 1년), 선고량은 징역 6월(집유 2년)이며 그것도 군형법을 민간법원에서 정확히 2배로 높게 판결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인분교수 사건의 주범 교수도 20% 더 선고받았다.[40] 악질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한 게 밝혀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기소를 한다. 나머지 세 제자가 구형량만큼만 받은 걸 감안하면 검찰이 이걸 자체 조사로 파악해서 추가기소했거나 양형 반영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41]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 받고 합의서 써주는거 말고는 없는게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이 많이 감형이 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보다 더 큰 감형사유는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합의유도를 통한 감형이 이루어져야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노력을 해서, 피해자가 그나마 금전적인 피해보상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사건이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줘도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를 해야 한다.[42] 선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자발적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교화가 일정부분 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감해준다. 실제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합의말고는 없다. 민사의 경우 소송 자체도 오래 걸릴 뿐더러 승소한다고 해도 집행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므로 가해자가 인간을 포기한 수준까지만 아니면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배상을 받고 대신 대신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는 것이 낫다. 만약 합의했는데도 감형을 안해주면 가해자가 합의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돈이 있다고 다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수저라고 해도 돈뭉치 던져주며 적반하장으로 나가면 당연히 피해자가 마지못해 합의금을 받았어도 재판부에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거나, 아주 조금 깎아줘서 응징한다. 반대로 합의금이 적더라도 즉 정말 진심어린 반성과 회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깎아준다.[43] 장 교수의 조카는 다른 대학교 학생으로 해당 대학교에서는 경찰 신원조회를 받는 즉시 퇴학조치 처분을 내릴거라고 밝혔다.[44] 장교수가 대놓고 대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45]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흐지부지된 것인지, 보도가 미비할 뿐인지는 불명.[46] 이 점은 장교수의 피해자들조차도 부정하지 않았다.[47] 그러나 사실, 이 작자의 교수로서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한다. 재취업이 가능할 때가 2028년경인데, 그때가 되면 이미 60대도 중반에 다다른 시점이며(구속 당시 52세+8년형+5년간 사립학교 재취업 불가=65세.) 정년퇴임할 수준으로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현역 업계를 떠난 지 13년이나 되어 최근 트렌드도 모르고, 공직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해서 교수 경력이 모두 말소당한 사람을, 그것도 파면당한 이유가 이런 참혹한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사람을 그 누가 재임용시키려 하겠는가? 어찌어찌 재취업을 한다 해도 그 사실이 공론화되어 논란이 되면 곧 손절당할 가능성이 크다.[48] 장교수의 체벌방식인 '쓰레빠 싸대기'의 약어.[49] 인분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고문에 대해 듣고는 이들도 황당해했다. 대부분 일반적인 구타만 당했다는 것.[50] 조두순 사건 이후 재판부는 정신이상이나 술탓을 엄청 까다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51] 다만 조주빈의 발언은 적은 형량을 받을거라 생각하고 발언한 관종성 발언이었고 이후 예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형량을 받자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울먹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