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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6:10:52

입학사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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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현행 대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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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지측과 반론측의 의견
2.1. 찬성2.2. 반대2.3. 오해
2.3.1. 입학사정관제는 스펙위주로 선발되는 전형이다?
3. 나타난 문제점
3.1. 입학사정관의 자질 문제3.2. 대박 터뜨린 학원들3.3. 트위터 비리사건3.4. 성균관대학교 봉사왕3.5. 태생적 음서 제도
4. 여담5. 참고사이트

1. 개요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의 예를 따라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을 육성·채용·활용하여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입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입시/미국 참조.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대입개혁안의 결과물로 '수능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2004년 10월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발표 당시 중3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인 2008학년도 대입부터 처음으로[1]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대통령기록관기록

당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안병영 교육부 장관 등을 경질하면서까지 노무현 정권은 이를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이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기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2007학년도에 중앙대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실시했다. 2008학년도 첫 해에는 시범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10개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였고 점차 확대되어 이명박 정부때는 실시 대학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때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어 계승되었다.

수능등급제란 수능성적표에 원점수나 표준점수 그리고 백분위를 삭제하고 1~9등급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수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대신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비교과영역을 위주로 변별하겠다는 것이었다. 수능성적표에 등급 이외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대학이 내신, 면접, 비교과영역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자 한 것었다. 원래 노무현 정부가 처음에 밀어붙였던 안은 수능 3~5등급제였다. 하지만 당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이 5등급제만큼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항하였고 결국 안 장관은 9등급제를 관철시켜 발표시켰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노무현 정권은 결국 2005년 1월 곧바로 안 장관을 경질시켰다.

그렇게 2007년 초유의 등급제 수능이 실시되었다. 당연히 전국민적 반발이 일어났고, 등급제 수능은 곧바로 폐기되어 2008년부터 다시 수능성적표에 점수와 퍼센트가 기록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에서 결정되었다.

수능등급제가 폐기되면서 애초에 입학사정관제 위주의 입시를 구현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의도는 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역으로 입학사정관제의 폐해가 수능등급제 폐지로 인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뉴스에서도 내신, 논술, 수능, 입학사정관제를 묶어 죽음의 사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일단 대학 가는 방법이 추가된거긴한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교육 풍토상 방법이 늘어나면 그걸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2]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입시 방식의 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사회 인식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

2. 지지측과 반론측의 의견

2.1. 찬성

입학사정관제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의 창의성과 적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동시에 대학교 측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펙 경쟁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스펙보다 내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내수상과 이를 바탕으로 꾸며진 자기소개서를 통해 충분히 사정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본격화된 2011년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 글로벌 리더 전형에서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바가 있다.

어학점수나 상장, 자격증 등 스펙이 높은 학생에게 점수를 더 잘 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론으로 스펙등에 대한 점수화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는 등[4]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 덕분에 학생부 체계까지 갈아치우고, 학생부에 입상실적을 기재하지 못하게 작성 지침까지 바꿔버렸다.[5] 정부 차원에서 나름 신경은 쓰는 듯하다.

입학사정관제도에 폐단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졸업정원제유급 제도, 졸업자격인증제도(ex. 공학교육인증제, 어문 계열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등을 일정 부분 도입하면, 폐단에 대하여 어느정도 시정이 가능하다.

2.2. 반대

반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먼저 전국의 고등학교는 무수히 많으며 수준 차이도 매우 극심하다. 1년에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에 절대 다수가 진학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극소수의 학생만이 인서울로 진학하고 대다수 학생이 전문대지방대로 가는 학교가 있다. 그럼에도 이 학교들의 전교 1등은 모두 내신 1등급이다. 결국 우수한 학생을 받고 싶어하는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분별력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스펙이다. 같은 1등급이라도 토익 토플 텝스 점수가 하나라도 더 높으면, 관련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대학 측에서는 '좀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처럼 조작한 성적으로 교내 성적 우수상을 휩쓸고, 낮았던 1학년 성적에서 본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극적인 성적 상승을 이룬 것처럼 포장해 면접관을 감동시키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찬성측에서는 졸업정원제나 유급 제도, 졸업자격인증제도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합격한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졸업정원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대학생들이었던 586세대들의 맹렬한 저항으로 전혀 시행되지 못한 역사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586 정치인들이 누구보다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것은 이제 기득권이 된 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기득권을 세습해 주겠다는 야욕 때문이라는 의견을 부인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2.3. 오해

2.3.1. 입학사정관제는 스펙위주로 선발되는 전형이다?

초기의 입학사정관제는 분명히 스펙위주로 선발되는 전형이 맞았고, 2013학년도 현재도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이 문구가 바뀌지 않았다 스펙위주로 선발되는 전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스펙만 보는 것은 초기 입학사정관제 도입시기에 사정관이 된 직원이나 교수가 어떤 것으로 학생을 선발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과성적과 수능성적 이외의 것을 보고 뽑으려니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어학성적 등의 스펙을 보고 뽑은 것이지, 오히려 이런 학생을 뽑아놓고 몇 년쯤 지나보니 역시나 수능 성적은 최악인 주제에 고등학교 수준에선 쓸데없는 스펙만 쌓아놓은 허당인 경우가 많아서 점차 스펙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학생부를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걸어놓는 전형은 교과성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걸러내겠다는 의도이며, 이런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와 합격자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6]

즉, 같은 입학사정관제라고 하여도 반영방법에 학생부나 수능 최저학력이 들어간다면 스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의외로 거의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정도[7]이며, 그런거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면 스펙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 도입배경과 도입목적은 교육부 홍보자료나 대교협 홍보자료를 참조바람

3. 나타난 문제점

3.1. 입학사정관의 자질 문제

제도 자체가 여기저기서 급조[9]의 냄새를 풍기는 만큼 사정관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그들도 사람이니만큼 주위의 유혹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이다. 밑의 비리사건과 같이 전국구 급의 파동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형 학원에 정보를 흘리는 정도는 아예 문제로 보지도 않는다. 학원 설명회 등지에서 이걸 공공연히 자랑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다.

그래도 이 정도는 준수한 편이다. 입학사정관과 학원의 입학사정관 대비 전문가가 다 아는 사이이다 보니 학원에서 VIP 학생에게 특급정보를 물어다 주거나 역으로 사정관에게 넌지시 학생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건 엄연한 사전선발이다.[10]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정관의 70% 이상이 1년 이하 단위의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가지는 계약직이라는 것.[11]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존 교직원과는 다른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이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입학사정관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하여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교육업계로의 진출 유혹은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정관 교육에서 수료 후 5년 이내 사교육에 진출할 경우 교육비를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다(서약서 달랑 한장 받는다. 이게 얼마나 법적인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 교육비 그거 토해내겠다고 한다면(만에 하나 고액연봉이 보장이 된다면) 당연히 대책이 안서는 부분이다.

그냥 강남에 개인적으로 학부모가 차린 컨설팅 업체에(이 부분도 사교육 업체와 학부모의 커넥션이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사정관 출신이 차린 업체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뭐, 결과적으로 취업 잘 안되는 심리학과나 교육학과 출신들의 취업문을 조금 더 열어 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교육부가 계속해서 사교육비 경감한다며 시행하는 정책이 정작 사교육비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은 고의적으로 취업시장을 넓히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정도.)[12]

다만 2011년 12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사정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컨설팅 및 학원에 사정관으로의 퇴직 이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전에 퇴직하지 않은 사정관이 아닌 한 사교육 업체에 들어가거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셈[13] 여담으로 이 컨설팅업체를 차린 사람에게 당시 교과위 소속의 모 국회의원이 당사자한테 "자신의 일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여서 빡친 의원이 직접 교육청에 고발을 해 버렸다.

그 외에도 사정관의 안목 자체가 부실해서 특이한 경력의 아이를 뽑았더니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14] 다만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5년, 시범 시행된 것 까지 합치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입학사정관 제도 자체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봉사활동이나 각종 스펙들도 처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해야할지 몰라서 기준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요즘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고 교과성적과의 연관성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최저학력기준이 낮거나 거의 두지 않는 입학사정관제의 특성상 내신을 잘 받는 반면 수능이 잘 나오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 평준화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명문고 입장에서는 대학갈 문턱이 점점 좁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15]

그러나 사실상 2015년 초 국감에서 서울대 총장의 발언과 성균관대의 입시 회견 등으로 미루어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한 입학생 비율에서 서울 상위 10개 대학까지는 특목.자사고 입학생 비율이 50~40% 선인데, 그 밑의 대학부터는 비율이 확 떨어진다. 문제는 저 특목.자사고 입학생의 대다수가 사정관제(현 종합전형)입학생이라는 것이다.

3.2. 대박 터뜨린 학원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필기시험과 외부수상 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교사ㆍ교장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자기주도전형 학습자료" 등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자료고[16], 2011년 전형이 첫타이다 보니 학교도 교사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학원이 빈틈을 치고 들어왔고, 학생들도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돈을 받고 써주기도 하며(서울대학교 자소서의 시세는 세자릿수라고.) 당연하지만 포트폴리오라든가, 외부실적 또한 모두 po학원wer로 이루어진다.[17] 사실 진짜 문제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 생활 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 우리네 사회적 풍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입학사정관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2011년에 불거져 나온 등록금 문제와, 매년 문제가 되는 입시 관련 문제들, 그리고 교권추락까지 모두 다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현실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현 페이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8]

3.3. 트위터 비리사건

2010년 9월, 트위터를 이용한 비리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되었다.

파일:attachment/12843566222531bigmoth.jpg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제 빽 없는 평범한 학생들은 대학 문턱도 못 들어가는 더러운 세상. 계획대로

여기 나온 사람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 하지만 비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여전히 조선일보에 글을 쓰고 있다.증거기사[19]

한편 연세대학교측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해당 사정관의 업무를 중지시켰고, 해당 사정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괜히 남편 잘못 둬서 밥줄 끊어진 셈. 거기다가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의 업계 퇴출이다.

트위터로 촐싹대다 걸렸기에 망정이지 지금도 물밑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트위터의 happysky87 계정은 살아있다. MBC 강재형 아나운서이다.twitpic계정

3.4. 성균관대학교 봉사왕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데 가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한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봉사 경력을 '봉사왕'으로 포장하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2012학번 리더십전형에 지원하여서 합격한 사건이 있다.

대학에서 알기를 원하지만 학생에게 불리한 부분은 철저히 숨기고, 철저히 우수하고 착실한 학생으로 범죄자를 세탁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은 입학사정관제 하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대학측에서는 해당 학생이 모집요강을 위반(허위사실 기재)한 것을 이유로 입학취소를 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모집요강 위반은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특히]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3.5. 태생적 음서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학입시/미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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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및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여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과거 2011학년 수시에서 리더십전형으로 아주대에 합격했다. 2011년 입시전문지 '베리타스'에 리더십전형 합격 사례로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아주대 리더십전형 합격] 중구난방 활동 엮은 ‘스토리 텔링’의 힘!

5. 참고사이트

대학입학사정관제 공식 홈페이지

[1] 중앙대학교는 일년 더 빠른 2007학년도에 도입했다.[2] 이는 2008 수능 등급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3] 만약에 대학을 꼭 나와야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국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입시 제도가 어떻든 대학 입시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4] 어학 점수나 기타 입상실적을 점수화시키거나 이익을 준 것이 걸릴 경우 국고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예산 지원을 축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5] 에듀팟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이것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그 때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참으로 어렵다.[6] 물론 적성이나 논술보다는 낮은 상관관계 계수가 나올 것이다. 적성이나 논술에서 나오는 상관관계 계수는 0.99에 육박한다. 어쩌다가 낮은 등급 학생이 한두명 합격한 것을 대학에서 광고용으로 써먹는 것 뿐이지. 실제로 서울 모 대학의 논술전형에서 4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 3만명 중 2명 정도 꼴로 존재하는 비율이었다.[7] 대신 자소서의 학과 연관성의 비중이 대체로 올라간다. 만일 학생부의 성적이 낮은데 뒤집히는 경우라면 학과와 연관되는 과목의 성적이 월등히 좋고 평균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8] 물론 스펙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입학사정관에게 아무런 어필을 할 수 없다. 왜 그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자신의 어떤점을 발전시켰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스펙만 내놓아서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9] 2007~2008학년도는 분명히 급조가 많았다. 자질 부족의 사정관들이 학교마다 꽤 있었던 것. 지금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자질이 문제가 되는 사정관은 상당히 떨어져 나갔다.[10] 이 부분은 정확한 사례가 있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서 비리신고를 하도록 하자.[11] 이게 문제가 되는게 구조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내부 알력을 일으킬 소지와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모 대학교의 경우 2011학년도 입시를 마치고 입학사정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전원이 계약직이다보니 구조적으로 내부 알력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만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심각한 파벌이 형성되어 편가르기 놀이를 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을 잘 들어야 정규직 된다' 식으로 정규직을 미끼로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다.[12] 웃긴건 사교육비가 제일 안들고 컨설팅을 가장 안할 것 같은 정시 컨설팅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학생과 학부모가 더더욱 절박해지기 때문이다.[13] 법 개정 이전에 고려대에 근무했던 입학사정관 두명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버린 것이 법 개정의 원인이다. 불안한 계약직인 입학사정관들이 최후로 갈 곳이 결과적으로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앞의 사정관은 뒤의 사정관들에게는 정말로 개객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14] 경희대학교의 사례이다. 일명 새박사, 문제는 그 학생은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경희대는 그 새박사 학생 한명 때문에 사정관 업계에서 은근히 까이는 사례로 많이 나온다.[15] 이건 사실 현행 9등급제 상대평가제도의 폐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절대평가로 가긴 간다는데 결론이 성취평가제로 나가 버린다는게 문제다.[16] 이해찬 1세대때 잠시 모의고사를 폐지하고 포트폴리오만 만들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느니 해서 잠깐 도입됐던 적이 있지만. 당연하다시피 막판에 갑자기 모의고사 치고 수능으로 대학갔다.[17] 그런데 정작 사정관은 이런거 잘 안본다. 특히 수상실적은 믿을게 못된다고 보는 경우도 꽤 있다. 더더욱 상위권 대학 사정관은 사단법인 스펙따위는 그냥 가짜라고 일단 깔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 2011년 이후 갈수록 포트폴리오 제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대학은 아예 텍스트로만 자신의 활동을 서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18] 사실 이게 상당히 의문인게 정말 대학을 안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막장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의 공장과 같은 경우 명문대 출신 기술자들은 후배들에게 밀려 정년을 못채우고 오히려 단순 작업공은 경험을 쌓아 숙련공이 되어 억대 연봉을 받고 정년을 채운 뒤 막대한 퇴직금과 연금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대학 정원이 수험생의 10% 정도를 커버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속에 살고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 중 은 상고 출신(다만 그 중 한 명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이고 대기업 임원진 중에서 고졸 출신도 다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분포한다. 심지어는 그 은행도 임원중에 상고 출신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과거의 상고의 위상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이게 그 일류대 아니면 죽음을 주장하던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고졸도 대통령이 되고 은행 임원이 되고 BMW같은 외국계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LG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의 수장에 올랐다.[19] 현재 삭제되었다.[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