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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2. 상세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에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나눌 수 있다. 절도죄·횡령죄·손괴죄와 장물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며, 강도죄·사기죄·공갈죄·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다만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절도와 강도의 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사기와 공갈의 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과 배임의 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손괴의 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라 하여 친고죄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단순권리행사방해만 해당)·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중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강도죄,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형법각론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법인데, 그 이유는 재산죄 특성상 민법파트 개념이 녹아져있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이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관을 꿈꾸고 있다면 형법을 공부해놓기에 앞서 민법 입문서라도 구입하여 민법 중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형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1]
3. 종류
재산죄는 그 객체·영득의사 또는 침해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1. 재물죄와 이득죄
자세한 내용은 횡령죄 문서의 횡령죄 vs. 배임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재물죄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고,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는 재물죄이며 배임죄가 이득죄이다. 강도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가 된다.
3.2. 영득죄와 손괴죄
영득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영득죄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 및 횡령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3.3. 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를 침해방법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탈취죄란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절도죄·강도죄·장물죄 및 횡령죄가 포함된다. 편취죄는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해당한다.4. 표로 본 재산죄
<rowcolor=#fff> 죄명 | 소유 | 점유 | 대상 | 의사 | 침해 | 친족상도례 | 수단 |
권리행사방해 | 자신 | 타인 | 재물 | 방해 | △[2] | ||
(점유강취) | 자신 | 타인 | 재물 | 영득 | 탈취 | X | 폭행 또는 협박 |
절도 | 타인 | 타인 | 재물 | 영득 | 탈취 | O | |
(사용절도) | 타인 | 타인 | 재물 | 사용 | 탈취 | O | |
강도 | 타인 | 타인 | 재물/이득 | 영득 | 탈취 | X | 폭행 또는 협박 |
사기 | 타인 | 타인 | 재물/이득 | 영득 | 편취 | O | |
공갈 | 타인 | 타인 | 재물/이득 | 영득 | 편취 | O | 폭행 또는 협박 |
횡령 | 타인 | 자신 | 재물 | 영득 | 탈취 | O | |
(점유이탈물횡령) | 타인 | - | 재물 | 영득 | 탈취 | O | |
배임 | 타인 | 자신 | 이득 | 영득 | 탈취 | O | |
장물 | 재물 | O[3] | |||||
손괴 | 타인 | 타인 | 재물 | 손괴 | X |
5. 구별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이 핵심인데 이 네 개를 구분하는 것이 형법 각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학에 처음 입문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렌터카 지점 업자가 피해자의 렌터카를 들고 튄 상황인데, 피해자와 jtbc 기자는 이것이 도난이므로 절도죄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안내한 고소장의 죄목은 업무상횡령죄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관념과 다른데다가 판례도 복잡하고, 논리가 다양해 암기할 부분이 많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 A회사 직원 甲이 회사의 핵심 영업기밀 문서를 출력해 무단 반출한 뒤, 경쟁사에게 그 도면을 넘겨준 경우, 甲의 죄잭. → 복사용지에 대한 절도죄(O), 영업기밀에 대한 절도죄(X), 업무상배임죄(O)
- 배달부가 배달음식 피자 중 한 조각을 집어 먹은 경우, 그 배달부의 죄책 → 절도죄(X), 업무상횡령죄(O)
- 배달부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 乙이 자신의 친구 丙에게 PC방 요금으로 써야 한다며 1만원만 뽑아달라고 부탁하면서 K은행 계좌와 연동된 현금 카드를 건냈다. 이를 틈 타 丙이 10만원을 인출한 다음 9만원을 꿀꺽한 경우. 丙의 죄책 → 乙에 대한 배임죄, K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인출한 현금 중 어떤 것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인지 특정할 수 없기에 절도죄가 아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0만원 중 1/10만원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기죄이다.
-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乙과 丙 사이에서, 9만원 부분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둘 사이에서 9만원 부분에 대한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보관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 절도범 丁이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는 戊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A은행 ATM에서 戊의 예금계좌에서 10만원을 인출하고 20만원의 단기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김밥천국에서 2만원을 긁었을 경우. 丁의 죄책은?
- 카드를 절취한 행위 → 戊에 대한 절도죄
- 10만원을 ATM에서 인출한 행위 → A은행에 대한 절도죄(O),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O)
- 20만원을 ATM에서 단기대출받은 행위 → A은행에 대한 절도죄(O), 컴퓨터이용사기죄(X)
- 김밥천국에서 2만원을 결제한 행위 → 김밥천국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O),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O). 그 외 횡령죄(X)
- 김밥천국 카드 전표 단말기에 戊라고 적은 행위 → 수반행위이므로 따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성립 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흡수됨.
[1] 물론 재산죄 중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물권법과 채권법 개념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죄 파트를 이해하고자 상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서 추천하지는 않는다.[2] 단순권리행사방해에만 적용됨[3] 장물범-본범 간에도 제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