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05:19:13

재산죄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종류
3.1. 재물죄와 이득죄3.2. 영득죄와 손괴죄3.3. 탈취죄와 편취죄
4. 표로 본 재산죄5. 구별

1. 개요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상세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에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나눌 수 있다. 절도죄·횡령죄·손괴죄와 장물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며, 강도죄·사기죄·공갈죄·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다만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절도와 강도의 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사기와 공갈의 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과 배임의 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손괴의 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라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단순권리행사방해만 해당)·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중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강도죄,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형법각론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법인데, 그 이유는 형법 수험서와 기본서에서 재산죄 파트를 설명할 때 민법 중 물권법채권법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놓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이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관을 꿈꾸고 있다면 형법을 공부해놓기에 앞서 민법 입문서라도 구입하여 민법 중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형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1]

3. 종류

재산죄는 그 객체·영득의사 또는 침해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1. 재물죄와 이득죄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재물죄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고,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는 재물죄이며 배임죄가 이득죄이다. 강도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가 된다.

3.2. 영득죄와 손괴죄

영득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영득죄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 및 횡령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3. 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를 침해방법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탈취죄란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절도죄·강도죄·장물죄 및 횡령죄가 포함된다. 편취죄는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4. 표로 본 재산죄

<rowcolor=#fff> 죄명 소유 점유 대상 의사 침해 친족상도례 수단
권리행사방해 자신 타인 재물 방해 [2]
(점유강취) 자신 타인 재물 영득 탈취 X 폭행 또는 협박
절도 타인 타인 재물 영득 탈취 O
(사용절도) 타인 타인 재물 사용 탈취 O
강도 타인 타인 재물/이득 영득 탈취 X 폭행 또는 협박
사기 타인 타인 재물/이득 영득 편취 O
공갈 타인 타인 재물/이득 영득 편취 O 폭행 또는 협박
횡령 타인 자신 재물 영득 탈취 O
(점유이탈물횡령) 타인 - 재물 영득 탈취 O
배임 타인 자신 이득 영득 탈취 O
장물 재물 O[3]
손괴 타인 타인 재물 손괴 X

5. 구별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이 핵심인데 이 네 개를 구분하는 것이 형법 각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학에 처음 입문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렌터카 지점 업자가 피해자의 렌터카를 들고 튄 상황인데, 피해자와 jtbc 기자는 이것이 도난이므로 절도죄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안내한 고소장의 죄목은 업무상횡령죄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관념과 다른데다가 판례도 복잡하고, 논리가 다양해 암기할 부분이 많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1] 물론 재산죄 중에서 횡령죄배임죄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물권법채권법 개념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죄 파트를 이해하고자 상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서 추천하지는 않는다.[2] 단순권리행사방해에만 적용됨[3] 장물범-본범 간에도 제한적 적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