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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7 11:55: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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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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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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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1]
현행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8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총칙2.2.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2.3.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2.4.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2.5.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2.6.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2.7. 보칙2.8.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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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관 법률

2. 내용

2.1. 총칙

2.2.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2.3.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5.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6.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2.7. 보칙

2.8. 벌칙


[1] 당시 명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 예: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등죄[3] 사실 제2조(정의)에 규율된 특정범죄 중 단독부 관할이 얼마 없기는 하다.[4] 시행령 제5조제1항 후단에 규율되어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하나만 존재한다.[5] 즉 "전자발찌 찰거니까 감형"이라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6]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징역형 집유 이하 판결을 받게 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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