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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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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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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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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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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제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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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거법 개정3. 획정 과정

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과정을 다루는 문서.

2. 선거법 개정

3. 획정 과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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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 비고
<colbgcolor=#ffffff,#191919> 김세환(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지명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명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유진숙[1]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추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추천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추천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 추천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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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퇴[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3]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4] (지역 인구*253석)/(전국 인구)[5] 잉여배분 적용[6]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충청북도강원도 같은 경우 이러한 농어촌 지역구 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데다 밀도가 몰려 띄엄띄엄 있는 강원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이러한 안배가 없다면 거대선거구가 만들어진다. 현재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나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같은 괴물선거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도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농어촌 균형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7] 이론적으로 선관위 안에 따르면 3,516명 차로 現 갑을선거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추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만.[8]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곳 모두 인구 기준 적정 의석수보다 1석씩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으며, 순천시가 분구하고 다른 지역구가 유지될 시 전라남도는 적정의석인 9석보다 2석이 많은 11석을 배정받게 된다.[9]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적정 의석수보다 4석이나 적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다.[10] 다만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단순히 인구 ±33.3% 기준으로 선거구가 나뉠 경우 종로구·중구는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중구·성동구 갑/중구·성동구 을 체제의 유지나 노원구와 강남구 모두 2석으로 줄이고 서울역 인근의 용산구 관할지를 중구 선거구와 합쳐서 중구/용산구 갑을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시군의 관할지 일부를 떼내어 다른 시군과 선거구를 같이 하도록 하는 건 불가해지기도 했으나, 이는 이는 춘천시와 순천시에서 추후 번복되었다.[12] 기존 노원구 을 지역이 갈라져서 하계동을 갑구로 넘기고 중계동과 상계동을 묶어서 新 '노원구 을'로 조정. 17대 총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13]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서 1지역씩 쪼개서 인근 선거구로 보내고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에서 담양군을 뜯어서 광양ㆍ곡성ㆍ구례로 보냈다.[14] 예전 청주시처럼 두 구 중 한 구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라면 인구가 많은 구만 둘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구는 그냥 통짜로 한 선거구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일반구 명칭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는 인구가 엇비슷해서 3개의 선거구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 획정하든 셋 중 한 선거구는 단원구와 상록구가 섞일 수밖에 없다.[15] 선관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강남구 대신 노원구를 합쳤다고 이야기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진행 경과에 따라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노원구별내신도시다산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 인구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유다. 이후, 노원구 선거구 통폐합이 무산된 데에는 노원 지역구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의 강력한 반발(위에도 언급 했듯 결국 노원구 을이 사라지는 셈이다)이 한 몫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16] 행안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딱 한 번 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17]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18] 회의가 늦은 시간에 서둘러서 이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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