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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1:04:52

좌식


1. 개요2. 역사3. 특징4.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같이 보기

1. 개요

좌식()은 방과 마루 따위의 바닥에서 앉은 채로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역사

원초적으로 따지면 입식보다도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구란 것이 없던 시절에는 의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원래 입식이 보편적이었지만 이는 서양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17세기에 온돌이 대다수의 가정에 보급되면서 입식 문화에서 좌식 문화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태조 왕건처럼 그 전 시대 사극을 보면 바닥에 앉는 조선시대 사극과는 달리, 침대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지배층 한정으로 일반 서민은 고려 중기로 가면 방바닥 아래의 전체가 구들로 되기 이전부터 좌식 생활을 했었고, 지배층 또한 완전 입식 생활이 보편적이지는 않았는지, 침상에서 자는 것은 맞지만 고려도경에서 왕 조차 건물 밖에서 신발을 벗은 후 안내에서 왕골을 깔은 바닥에 그냥 앉았다고 한다.조선조 최대의 생활혁명: 입식에서 좌식문화로, 조재모(2012)[1] 그러나 구한말부터 서양식 입식 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경제 성장기 이후부터 천천히 서민들에게도 입식 문화가 유입되어 현재는 좌식과 입식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세대들 중에는 좌식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식당 중에서도 입식으로 전환 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또한 반상 등 앉아서 사용하는 가구보다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실, 원래 인간들의 신체 구조상 좌식은 무리가 많다. 좌식에 의한 신체 질병이 유독 한국인과 일본인에게만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들이다. 하지만 가정집의 경우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많아서 실내에서는 여전히 신발을 신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과 일본에서 실내 신발 착용이 허용되는 곳은 주로 식당이나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로 한정된다.

유럽권에서는 사미족이 유일하게 좌식 문화를 전통으로 갖고 있었다. 고아티(goahti) 혹은 코타(kåta)라 부르는 텐트 혹은 흙집 안에 모피를 깔고 생활했다. 물론, 현재는 이들도 입식 문화에 동화되었다.

3. 특징

4.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


이하는 좌식 문화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의 단점에 가깝다. 즉 가구만 입식이고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여전하다면 해당되는 단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크고 부유한 집에서는 이를 절충해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실내화를 신고, 응접실이나 홀 등 공용 공간에서는 신발을 신도록 이원화하기도 한다.

5. 같이 보기


[1] 좌식공간관습의 건축사적 함의 - 신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조재모, 건축역사연구, 2012, vol.21, no.1, 통권 80호 pp. 83-98 (16 pages), 한국건축역사학회.[2] 하지만 한국의 온돌+장판 조합이 하나의 주거 양식으로 서민들의 주택에까지 퍼진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이전에는 조선철이라 불리는 카펫을 더 많이 이용했다. 특히나 카펫은 신라 시대의 유물까지 출토되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사용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3] 서민층은 인식과는 달리 중산층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의 하위 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경제적인 계층 분류법이 아니다.[4] 가령 군필자라면 군복군화를 신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패션인지 알 것이다.[5] 안에 내복이나 러닝셔츠를 입었다고 옷을 벗어도 괜찮은 것은 아닌 것과 같다.[6]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외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모자를 쓰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던 것과 비슷하다. '쓰기 싫은데 예의 때문에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맨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아무리 가난할지언정 낡아빠져 다 떨어지고 구멍난 모자라도 쓰고 다녔고, 범죄자, 마피아들조차 모자는 썼다. 21세기 현재도 문화가 보수적인 군대에서는 실외탈모는 규정위반이다.[7] 좌식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안내판이다.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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