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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3:48:19

출생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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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채택 국가
3.1. 완전한 출생지주의3.2. 제한적 출생지주의
4. 예외적 출생지주의5. 그 외6. 관련 문서

1. 개요

출생지주의(, Jus soli[1])는 국적 부여의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국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난 땅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반의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혈통주의이다.

2. 상세

미국,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2]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서 출생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으로 혈통주의를 일부 병용하고 있다.[3]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다면 외교관 자녀나 미국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점령군의 자녀가 아닌 한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4]

미국, 캐나다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이 있다. 과거에는 영국(1983년 이전), 호주(1986년 8월 이전), 뉴질랜드(2006년 이전)[5] 등이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는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동[6]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부모들은 원정출산이라는 꼼수를 쓴다. 뉴질랜드는 지나친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포기했다. 기사

아시아계의 원정출산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등에 업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지주의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도 있는데, 단순히 자국 영토에서 출생했다고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 영토 출생과 함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주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어도 한명이 호주 영주권을 지닌 상태에서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호주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혹은 출생 시 부모가 둘 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였어도 그 아이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호주 국적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다만 외교관자녀는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대부분 정책상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며,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7]

3. 채택 국가

자세한 건 항목 참조.

3.1. 완전한 출생지주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조.

3.2. 제한적 출생지주의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 또한 제한적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가 거주기한을 채워서 해당국의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후천적인 귀화로 판단하여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4. 예외적 출생지주의

무국적자의 방지 겸 부모가 없는 고아를 위해 아주 많은 혈통주의 국가들이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5. 그 외

6. 관련 문서


[1] 라틴어로 '바닥의 법' 이라는 의미이다.[2]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건국 이전 출생자들밖에 없게 되는 꼴이기 때문.[3] 만약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는데, 해당 국가가 속인주의로 국적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국적국에서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졸지에 무국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이다.[4] 노예해방 이후 노예들의 국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예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논쟁을 점화시켰다.[5] 뉴질랜드는 출생지주의를 최근에 폐지했기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 뉴질랜드 복수국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유명인이 BLACKPINK 로제. 단 로제는 원정출산이 아닌 교포 2세다.[6] 매일 간호사 또는 정부 직원이 산부인과 병실을 순회하면서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류를 작성케 한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7] 하지만 외교관 신분(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외교) 한정이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외교관 비자가 아닌 유학 비자로 입국해서 연수중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아이에게는 출생국의 국적이 주어진다.[8] 국적을 취득하면 평생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국적포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교황도, 네덜란드로 시집 간 왕비도 예외 없다.[9]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10]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 호주의 이중국적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지 2022년 6월 30일 까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사이에서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11] 다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스위스인, EU 국적자,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아르헨티나 등)이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독일 국적법[12] 어느 한쪽만 영주자여도 OK[13] 그런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영주 외국인의 한국국외출생 자녀는 출생영주 신청을 못하고, 거주(F-2)비자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입국을 해야한다. 당연히 영주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등 쪽이 유리하다. 다만 영주자의 해외출생 아이는, 일본거주 1년뒤에 영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14] 노벨상 수상자의 공식 기록에서는 이 출생지를 명시한다. 국적 부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노벨상위원회로서는 수상자의 국적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벨상 수상자 목록에서 태극기를,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도 찰스 피더슨이라는 인물에게서 더 찾을 수 있다. 부산 출신 미국인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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