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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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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특징3. 역사
3.1. 한국에서3.2. 일본에서
4. 외주와 커미션의 구분
4.1. 커미션4.2. 외주
5. 커미션 거래 팁
5.1. 수주자(=작가)5.2. 발주자(=신청자)
6. 쟁점
6.1. 2차 창작저작권 침해 문제6.2. 가격 책정6.3. 사기 문제6.4. 갑질6.5. 작가와 신청자 상호간의 예의 부재6.6. 공동구매나 펀딩형식은 존재하는가?6.7. 연성교환6.8. 기타 준법 문제
7. 관련 사이트
7.1. 한국7.2. 해외
7.2.1. Skeb7.2.2. 픽시브 리퀘스트7.2.3. Artists & Clients7.2.4. Sketchmob7.2.5. SKIMA7.2.6. coconala7.2.7. Artistree7.2.8. VGen
8. 여담

1. 개요

커미션(commission)은 ①(주로 공권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위원회나 그러한 행위인 임관을 의미하거나 ②주문, 의뢰, 발주, 수수료 및 중개료를 뜻하는 영단어로, 속어로서는 뇌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인 문화에서는 이 중 ②의 뜻으로서 금전을 받고 원하는 그림 등을 창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본 문서에서는 주로 동인계에서의 커미션 문화에 대해 다룬다.

작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작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에서 저작권 및 이용허락 일체를 넘겨받는 '외주'와는 구분되며, 동시에 대가 없이 작품을 창작해 주는 '리퀘스트(버스)'와도 구분된다. 하술할 '외주와의 차이' 문단 참조.

2. 특징

커뮤니티에서의 커미션은 아마추어로서의 자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로 그림 커미션이 활성화돼 있지만, 캘리그래피, 짧은 움짤이나 패러디, 만화, 소설, 팬픽, 동인지, 매드무비, 음악, [1], 향수, 심지어는 소설 감평[2]까지 다양한 종류의 커미션이 있다. 아마추어리즘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며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곳은 텀블러트위터 같은 사이트다.

현재의 커미션이 정립되기 이전에 게임머니를 통한 창작물의 거래가 이미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세컨드 라이프》와 MMORPG마비노기》를 들 수 있다. 현금을 받고 창작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거나 판매자의 실력에 따라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는 중이다. 영미권 쪽에서는 단순히 제작자의 실력 여부 외에도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것을 갖고 싶다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커미션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다. 흔히 근대 이전의 미술사에 나오는 다 빈치나 미켈란젤로 등 화가나 조각가 등이 만든 작품들도 현대에 와서는 예술작품 내지 순수회화 등으로 분류되지만 당시의 그 작품들도 교황이나 왕족 및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만들어낸 주문제작 제품이었다.

3. 역사

3.1. 한국에서

돈을 주고 원하는 저작물을 받는 형식은 한국에서는 2014년 초부터 그림계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로 개인 블로그, 트위터나 소규모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직 외주가 적은 사람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평균적인 질은 떨어지고 심지어 포트폴리오가 없는 때도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잠깐 쉬면서 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감' 위주로 '골라 받으며'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예도 있다. 그래서 한국 커미션의 경우 이미 자신의 취미나 받고 싶은 그림의 종류, 취향까지 딱딱 정해놓고 신청자 역시 그걸 몇몇 분류에 따라 적당히 먼저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든 안 그렇겠냐마는, 먹튀 같은 대놓고 사기죄에 걸리는 행위부터 샘플 사기, 계약상의 허점을 악용한 행위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2. 일본에서

사실 커미션이라는 개념은 영미권이나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동인 문화가 활발한 일본에도 커미션을 의뢰받는 대형 사이트 및 개인 사이트, 블로그가 있다.

4. 외주와 커미션의 구분

동인계에서 외주와 커미션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업적 이용 등 권리의 양도' 여부이다.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외주 쪽이 커미션보다 더 고품질이며 고가인 경향이 있으나, 계약 내용은 사인 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커미션은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외주는 저작권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외주도 존재한다.

4.1. 커미션

커미션은 '주문', '의뢰'를 뜻하는 원 의미 그대로, '개인의 필요로 다른 개인에게 돈을 주고 창작 활동을 요청하는 개념'이다. 영어로는 리퀘스트(request)라고 표현할 때도 있으며, 일본에서도 pixiv 등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이는 커미션이 아니라 금전 관계 없는 자유로운 그림 의뢰를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

외주와 달리 커미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작업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작가가 의뢰받은 주제나 구도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신청자는 그것을 감상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가능할 따름이다. 만약 신청자가 추가적인 용도로 그림을 사용하고 싶다면 미리 그 범위를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한국 국내에서는 관습적으로 비상업적 용도의 사용 까지는 허용해 주는 편이나, 작가에 따라 개인적 소장(보관) 이외의 어떤 활용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사용 범위를 거래 이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또 외국인과의 커미션 거래에서도 한국에서의 암묵적인 룰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신청자에 작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커미션이 유행하는 이유는, '자기 취향의(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만화, 소설, 팬픽, 동인지 등 작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 준다'라는 점이 크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작가나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구상을 실체화해 주는 것에서 신청자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무료 리퀘스트보다 금전을 통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요구할 수 있고, 창작물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작가의 수고를 들게 한다는 부담이 경감된다.

보통 커미션은 의뢰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매매계약은 불요식계약(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을 통하고 어떻게 돈을 내는 것으로 합의하든 자유이다. 구매한 그림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주문하는 사람은 퀄리티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PS는 그리지 않는다든가 로봇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우익 작품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주자 역시 자기 취향대로 그릴 것과 그리지 않을 것을 명시해 두는 경우가 있다.[3]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작가가 그대로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주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다. 실력이 좋은 아티스트들의 경우 커미션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통 장당 최소 10-20만원씩 받거나 아니면 유명한 해외 수인 작가의 경우 무려 5000미국 달러라는 커미션[4]을 받는 것도 볼 수 있다. 물론 공급은 태부족인데 수요는 넘쳐나니까 이런 가격책정을 하고도 장사가 되는 것. 이 때문에 단순히 몇십만원 이상으로 억수로 비싸면 외주고 그 밑이면 커미션이라는 구분도 점점 의미가 퇴색되는 게, 작가의 실력이나 금전상황에 따라 커미션 2만에 거기다가 돈 3만원만 얹으면 아예 저작권을 발주자가 가지는 외주로 전환시키는 옵션을 제시하는 작가도 있고, 전술한 것처럼 5000 USD라는 어지간한 외주급 액수를 받는 작가도 있기 때문.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도를 모두 지정해주는 통상적인 커미션과는 다르게, 고정틀 커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구도와 자세를 미리 잡아놓은 다음 커미션 신청자의 캐릭터를 집어넣는 커미션이다. 구도와 자세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캐릭터 외의 요청은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자세에 대한 수정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다. 구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도를 일일이 정해주거나 오마카세로 맡겨서 작가의 센스에 기대게 되는 일반적인 커미션에 비하면 어느정도 저렴해지는 장점은 있다. 아니면 고정틀이더라도, 구도가 같지만 자세가 다양하다던지, 자세가 같지만 여러가지 연출이나 특징을 잘 살려 일반 커미션 못지않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고정틀이면서 비상식적으로 비싸거나, 고정틀인 정도를 넘어서서 머리카락이랑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만 다를 뿐 얼굴이 판박이마냥 똑같다던지[5], 여자 캐릭터를 신청했는데 작가가 남자 캐릭터 틀만 있어서 여자의 등세모근이랑 어깨뽕이 어지간한 남자도 움츠러들 정도로 커진다던지(...)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돈을 쓰는 것이야 개인 자유지만, 이런 데에 돈을 쓸 이유를 도저히 못 느끼겠다면 픽크루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을 상기하자. 최소한 돈은 안 깨진다. 영미권에서는 YCH(Your character here)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4.2. 외주

외주(outsourcing)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 인력이 발주자(신청자)에게 의뢰 사항을 수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생산, 조달해 주는 일을 말한다. 본래는 개인 간에 쓰이던 용어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 외부 인력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로, A 회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B 일러스트레이터, C 성우 등으로 쓰인다.

커미션 문화에서는 이러한 외주의 상업적 성격을 빌려 와서 외주를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인 커미션이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때 양도하는 권리의 범위나 제한 사항은 조금씩 다르나, 대개 발주자의 독점적인 이용허락 및 배포권은 반드시 들어가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창작권 등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외주라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며 사용권의 범위와 기간, 넘기는 파일 구성의 여부(세부 편집이 불가능한 jpg나 png, pdf 파일,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캐릭터와 배경 정도가 분리되고 나머지 레이어는 통합된 psd나 Ai파일, 구성 요소가 다 분리돼 있어 자유롭게 편집 가능한 psd나 ai파일)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으며 인세로 할 것이냐 매절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매절의 경우 저작권을 넘겨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고 무제한 사용권만 부여할 수도 있어 어떤 형태로 계약하는지는 업체와 작가 간의 조율에 의해 결정된다.

외주 계약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뒤에는 작가가 인격권 침해를 제외한 재산권 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 가운데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양도했다면 작가는 발주자 측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공개된 장소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단,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성명표시권인데,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가 A가 아닌 신청자 B가 자작한 창작물이라고 날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원하고 작업자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기타 비용을 고려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의 가격은 기본 몇십만 원, 높으면 몇백만 원 정도로 높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커미션이 처음 태동하던 2010년대에는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로 커미션과 구분했으나, 커미션 문화가 발달한 최근에는 커미션에도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계약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퀄리티에 비해 터무니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는데 팝픽사건이 그러했듯이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기업에 가서 몸 버리고 시간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5. 커미션 거래 팁

5.1. 수주자(=작가)

5.2. 발주자(=신청자)

6. 쟁점

6.1. 2차 창작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참고1]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행정형벌을 모두 아우르는 통칙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2](「형법」 제8조). 행정법의 다양성에 기인한 행정형벌의 성질과 위 「형법」 조항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 조항은 다양하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4장(벌칙 규정) 6.(「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2차 창작 커미션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다. 2차 창작 커미션이 "금전을 대가로 한 2차적 창작물 작성 서비스"이고, 이것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리추구 행위이자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

비슷한 사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돈을 받고 파는 동인지도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옛날에는 동인행사에 비싼 인쇄비 들여 인쇄한 동인지 힘들게 짊어지고 와서 팔아봤자 종이값 빼면 남는 게 없다, 라는 설명이 통했다. 작가의 인건비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인쇄비, 교통비 등 매우 보수적인 범위로 설정한 원가만 때워도 다행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포스타입 등 간편한 발행 서비스가 출시되어 2차 창작 동인지 유료 발행이 간소해졌고, 이 쪽을 쓰는 게 흔해져서 영리 추구의 노골성으로는 커미션과 비슷해졌다. 성인 2차 창작 그림, 영상 등의 일부분을 올리고, 나머지 한정판은 Patreon, pixiv 팬박스 등 후원 사이트에 올려서 유료 후원을 유도하는 후원 문화[20], 게임저작물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고 후원과 광고료를 받는 게임 유튜버 등도 2차 창작으로 내는 수익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냥 2차 창작으로 돈 버는 업계라면 커미션이건 뭐건 전부 다 겪는 문제라 보면 된다.

다만 수공예, 인쇄 등 '재료값을 포함한 커미션'(주문제작) 거래가 더 빈번한 분야는 이 논란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따져 보면 그림 커미션이나 티셔츠 인쇄 커미션이나[21], 모두 2차 창작을 통한 수익(수고비)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의 재료(잉크, 천, 공예물 등)가 들어가는 분야는 총 거래액수에서 재료값의 비중이 크다는 인식으로 작가(판매자)의 수익이 협소해 보여서 2차 창작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여겨지고[22], 또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체는 온라인 활동에 기반하는 개인 작가에 비해 의견 교환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접근이 쉬운 온라인 작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논란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논란의 주된 비판 대상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2차 창작 커미션을 받는 작가이다. 그나마 한 작품에 몇 년 이상 붙어서 그 작품을 계속 소비하는 2차 창작자가 작품을 주제로 동인지를 만들거나,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한 커미션만 받는다면 영리 추구를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커미션 신청자는 몰라도 2차 창작 커미션을 받는 작가는 돈 버는 목적으로 2차 창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이 고생해서 만든, 또는 비싼 돈 주고 권리를 사들인 창작물의 인기에 편승해서 돈만 노리고 2차 창작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주의][24]

그와 별개로, 커미션 작가들이 자기 권리는 지키면서 남 권리는 침해하는 이중잣대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커미션 작업물의 저작권은 모두 작가가 가진다는 문구나, 커미션을 싸구려 외주로 착각하고 무단으로 작업물을 사용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작가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기 작품 권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원작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침해하는 게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것. 그러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불법성이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은 몰라도, 권리 문제에 관한 이중잣대로 커미션 작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커미션 작가들이 저작권을 자기가 가진다고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커미션 작가의 권리가 침해되는 관행도 살아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가 커미션 작업물을 자랑하려고 올리거나, 크롭해서 올리거나, 무료 소설의 삽화로 쓰거나, 아예 다른 작가한테 자기 커미션 작업물을 기반으로 커미션을 신청하는 행위[25] 등에 대해, 신청자가 작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작가들은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영리 목적이더라도 커미션 신청처럼 제3자가 소량의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 묵인하고, 신청자들도 작가들이 그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주의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내 저작물이니까, 프사로도 쓰지 말고 올려서 자랑도 하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하는 작가들은? 다른 작가와 신청자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으로 따져보면 당연하게 보호받는 권리인데도![26] 그러므로, 이러한 관행에 비춰볼때, 내로남불 비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 창작 커미션을 받으면서+자기 작업물을 올려서 자랑하는 행위나, 자기 작업물을 기반으로 (비상업적, 사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커미션을 신청하거나 굿즈를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부 작가에게만 유효할 것이다.

2차 창작 커미션이 문제라는 비판에 대해 일각에서는 커미션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의지를 보인 건 신청자이기 때문에 작가는 면책된다는 주장이 있다. 신청자가 개인 감상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작가에게 돈을 지불하여 지출이 된 것을 수익으로 잡으니 모순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커미션 받은 작가는 원작자의 허가 없는 2차적 저작물 작성 영리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신청자가 불법행위를 교사한 셈이므로 신청자까지 비판 대상에 포함하고 작가와 신청자 모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형법 제 31조(교사범)와 제 8조(총칙의 적용)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커미션 업계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가 보호되어 가볍게 여겨지곤 하는 저작권법은 매우 철저하게 집행된 바 있다. 철저한 집행을 넘어서 심각한 악용사례까지 생겼는데 일명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 부르는 기획고소 행위가 그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참조 ).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법 위반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대상(주로 청소년 등 법률에 약한 이용자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며 무시무시하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한 후 합의금을 챙기는 장사이다. 힘없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27] 수없이 당해 회자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자들이 소규모일 때는 경고도 없이 일부러 내버려둔 후에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엮어서 고소한 케이스(기획고소 )도 있으니 주의. 형사 고소장과 합의금 청구서를 받고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참조 이런 짓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안으로 '상습적인,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의 피해 규모만을 고소 대상으로'하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28] 권리자 단체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29] 즉 아직 고소장은 유효하다.[30]

사실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뜨거웠던 이래로도 2차적 저작물 작성 커미션계 쪽에서 아직까지 형사재판 판례는 물론이고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 건 조차도 밝혀진 바 없다. 이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하나 안심할 수는 없다. 2차 창작인 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커미션의 경우는 거기에 노골적인 영리 목적까지 들어가니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어 훨씬 위험하다.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동법 140조 1항에 따라 비친고죄가 되어 원작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굳이 비친고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장과 합의금 청구서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 있다. 2018년 3월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 지침[31]이 시행되어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고소당할 여지는 있으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2차 창작 커미션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자가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막대한 액수가 오가는 영리 추구는 당연히 금지하지만, 개인작가의 극소한 수익 추구는 허가하기로 했을 경우, 영리적 2차 창작까지 허락받은 셈이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가 원작의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신청자 또는 작가가 원작의 저작권을 사들였거나, 최소한 그 거래 행위에 한해 영리적 이용을 허락받았을 경우는 당연히 합법이다. 또한 신청자의 1차창작 자캐같은 경우에는 원저작자인 신청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셈이니 합법이다.[32][33][34][35]
저작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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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목적을 살펴보고 논의하기도 한다. 이 목적에 비추어 이 문단의 쟁점을 재서술하자면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는가, 공정한 이용인가, 또 종합하여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계속 누적되면, 창작계의 향상발전이 저해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법률의 문제로 따지면,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2차 창작 커미션은 사안에 따라 공정 이용[36]으로 인정받은 게 아닌 이상 불법이 맞다.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고 싶다면, 2차 창작 관련 저작권자 방침을 확인하여 그 방침 안에서만 노는 게 좋다.

다만 법에 따르면 불법이니 하지 말자를 넘어서서,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2차 창작 커미션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또는 비판받을 행위인지, 장기적으로 문화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사보타주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 저작권을 부정하는 해적당 수준으로 나간 주장은 적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저작권을 과보호한다, 문화발전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과 일맥상통.

2차 창작 커미션에 비판적인 이들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커미션은 변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불법이고, 좋게 봐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저작권자가 비공인한 2차 창작 때문에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가 깎이고,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 또는 기타 중요한 부분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상업적 2차 창작을 허락해서 문화산업계와 저작권자가 얻을 이득보다,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차 창작이 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작자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든다. 2차 창작 상품 때문에 공식상품 매출에 피해를 입거나, 안전가족의 사례처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37] 2차 창작을 자행하거나 악성 팬덤의 이미지가 작품에까지 덮어씌워져 작가와 저작권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던지 등의 사례를 든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사례들이 극단적이지만, 극히 일부 사례라 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음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논거도, 결국 허락 없이 남의 물건으로 장사하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냉소를 보낸다. 2차 창작 문제에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넘어가지만, 그걸로 돈까지 버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차 창작 커미션에 대해 저작권자도 좀 더 관대해지고, 이 분야에서는 법도 관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팬의 의뢰를 받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일은, 원작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훔치고 훼손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과 질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판단한다. 한 작품에 기반하여 창작할 권리를 공유하며 창작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어 넓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지. 저작권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으면 공소가 가능한 불법행위더라도[38], 저작권자가 동인파락호들만 쳐내는 선에서 관용하는 게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측이 제시하는 2차 창작으로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2차 창작 커미션에 대한 저작권자의 관용을 바라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닌 만큼, 도를 지나친 사례에 대해서는 작가가 법적 조치를 취해서 다스릴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사례만 제시한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저작권법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정도 관용적으로 바뀌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상술한 6개월 미만 100만원 이하의 침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이 그 사례.

논쟁이 저작권자를 참가자로 넣지 않은 채 동인계 내의 싸움 식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작권자 또한 이 논란에서 비판적일 수도, 수용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하건 그것은 작가 개인마다 별도로 존중되어야 할 의사이자 방침이다. 현재도 자신의 작품 2차 창작 수익창출과 관련한 세부적 허가와 금지 등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정립에 나서는 저작권자들이 있으며, 동인계 내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논란을 진행하는 중이다.[39] 이 문단 자체도 그러한 논란에 관한 종합적 관점을 서술하며,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부담없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상호 오해와 논란을 해소해 나가야지, 공격적인 언쟁을 유도하는 의견[40]을 내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경우 답을 결정할 권리(답변 여부 결정 포함)를 우선적이고 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저작권 인접 문제 상황들(표절과 오마주의 경계 등)을 보면, 권리자의 의사결정보다도 여론전이 먼저 불탈 경우 정작 권리 당사자가 여론전의 눈치를 보느라 의사결정 권리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해당 당사자끼리 합의를 먼저 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만 대중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 문화가 되었다. 이와 같이 2차 창작 커미션 문제 또한 여론전으로의 격상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저작권자 스스로가 자기 작품의 2차 창작 문제에 대한 답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것이고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부담스러운 여론전이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쌓인 선들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더 진전되어 저작권 인식이 더 정립되고, 저작권자가 부담 없이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된 미래에는 저작권자마다 다른 2차 창작 수익창출 가이드라인(수익 분배 등)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하는 등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41]

현재에도 작품의 소비자(사업체가 아닌 개인 한정)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전면 허가한 저작권자도 존재하긴 하는 등, 논란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뿐이지, 각자의 작품과 상황과 저작권자마다 개별적 권리 실현이 국지적으로 이뤄지고는 있다. 물론 이를 확대해석해서 모든 작품에 적용할 수 없고, 해당 허가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6.2. 가격 책정

커뮤니티에서 의미하는 커미션은 가격 및 퀄리티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어찌 됐건 신청자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배포권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주의 가격책정 방식을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 누군가는 전문가 수준의 그림을 그리면서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서 수준의 그림을 외주 수준으로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42] 커미션 문화의 정착기에는 공급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이 시작되어 스스로 적정선 이하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었다. 이 현상은 서구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서, 디비언트아트같은 영미권 커뮤니티에서는 초보자인 것을 감안해도 공을 많이 들인 그림조차도 5$/400 디비언트아트 포인트 미만은 기본에, 심하면 진짜로 몇 백원(1~90 포인트) 수준까지 내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가 늘어나기보다는 되려 자기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는 걸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애꿎은 남의 커미션 페이지에 와서 비싸다고 따지는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동인들은 최저 시급을 지표 삼아 창작물의 가치를 결정하자는 등의 자발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효한 대책은 못 되고 있다. 실력이 좋지 않거나 손이 심각하게 느린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낮은 퀄리티의 그림의 최소가격이 10만원이 되고, 손이 빠르고 실력이 좋으면 빠르게 제대로 그린 그림의 최소가격이 만원이 되는 참으로 해괴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43] 그리고 최저임금 개념을 전 커미션 시장에 강제로 적용하면,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의 대가를 납득할 수 있는 작업물을 내놓지 못하는 작가는 아예 밀려날 것이다. 이건 커미션 시장이 아니라 실제 알바도 그렇다. 처음 한두번은 몰라도 잦은 탈주나 태업을 저지르거나, 일을 너무 못하면 30일 전에 해고통보 받고 쫓겨나거나 해고예고수당 받고 쫓겨난다. 그렇게 최저임금값도 못하는 놈으로 소문나면 그 지역에서 일 찾는 건 단념해야 한다. 태도와 성실성을 포함한 최소한의 노동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 받고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커미션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가격하한선을 정하는 건, 최저임금에 준하는 최소한의 퀄리티가 있는 작가에게나 매력적인 옵션일 뿐이다. 이런 최저임금제 개념은 일부 작가들에서나 통용되며 소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표를 다는 건 온전한 개인 자유의 영역이 맞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는 안 사겠다고 거르는 것도 자유의 영역이고, 다른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의 가격책정 방식을 따를 의무도 전혀 없으므로 유효한 해결책은커녕 공감조차 못 받고 있다. 이 최저시급 담론이 나온 이후, 최저시급이나 그림의 가치를 운운하며 다른 사람의 커미션 가격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구권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커미션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2016년쯤부터는 커미션 가격이 이전보다 상당히 올라갔다. 준수한 퀄리티의 풀컬러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커미션 정착기이던 2013~2015년엔 평균가 4~6만원대에 프로가 아닌 이상 10만원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인식 확산으로 인한 작가들과 수요층의 유입, 과열되었던 출혈 경쟁이 냉각, 물가상승 등으로 커뮤니티 평균 가격대가 7~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10만원대도 상당히 많다. 이와 반대로, 박리다매 전술로 최소한의 퀄리티만 유지하면서 손을 빠르게 놀려서 장당 5000원~30000원대짜리 저가 커미션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이 때문에 비싼 고퀄 커미션부터 저렴한 보급형 커미션까지 퀄리티에 따른 가격대가 다양해졌다. 고가 커미션의 경우는, 건당 지출이 증가한 발주인들이 이전보다 아티스트들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었다.

가격 책정에 대해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커미션은 코믹월드에 출품하는 동인지처럼 그냥 일종의 취미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다. 특히 강요가 없고 계약서를 맺지 않으니 간단한 대가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그림 받고 내가 좋아하는 존잘 용돈도 준다는 감각인듯. 그러나 실제 외주를 받고 계약하는 것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계에 종사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커미션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 위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는 흐름 이후 계약에 준하여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현금 말고 게임머니나 아이템으로 커미션을 받는 사람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는 커미션은 비싼 캐쉬아이템, 한정판매 아이템이 아닌 이상 비교적 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력이 좀 부족해도 커미션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편이다.

19금 커미션의 경우 일반 커미션보다 가격을 높게 치는 게 보통이다. 일단 한국 내에서 불법이므로 신고 당해서 콩밥을 먹을 확률이 있고, 기업 지원용 포트폴리오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작업 난도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44]

6.3. 사기 문제

커미션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커미션은 개인 대 개인 의뢰인데다가 계약서 없이 개인 블로그, SNS, 메신저, 이메일로 접촉하여 의뢰를 전달하고 이를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 특성 때문에, 에스크로나 더치트 같은 사기방지 서비스와 제휴하는 중고나라와는 달리, 여기서는 한쪽이 작정하고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접근하면 사기는 식은 죽 먹기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수주자가 선불이라 말하여 의뢰자한테 선수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사정이 낫다. 소액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지면서 꼴랑 만원을 훔쳤어도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 커미션을 신청할 때 커미션 채팅내역을 캡처하고, 입금확인증을 지참해서 경찰로 가자. 경찰에 신고하는 걸 엄청 무섭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거 자체는 변호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45] 다만 이 경우, 입금을 은행 계좌로 했다면 언제 잡히냐가 문제지 잡히는 건 확정이지만[46] 해외 작가 혹은 페이팔[47] 등 해외의 금전거래 서비스를 경유해서 아예 해외까지 수사협조를 받아야 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으로 커미션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야짤을 신청해서 작가를 신고하는 것이 양쪽 다 동귀어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편할 정도로 대응이 힘들어진다.

이와 반대인 상황은 의뢰자가 후불로 받는 수주자를 찾아가 작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후불이라 해도 대부분의 수주자들은 입금을 확인하고 완성본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통 완성본을 노리기보다 스케치 러프나 완성본에 거의 가까워져가는 러프를 들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명백히 피해가 맞다. 그림을 그려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은 안 주고 그림만 먹은 채 튀는 행위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계좌 입금내역을 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는 수주자와는 달리, 이 경우는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뢰자, 수주자가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의뢰자 입장에서 먹튀를 피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커미션을 해서 신뢰가 쌓인(=사기를 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작가를 찾는 게 좋다. 보통 그림이 아닌 대부분의 용역 계약은 상당수의 금액 혹은 전액을 후불로 처리하지만 그림계는 유독 선불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수주자는 먹튀 문제로 인해 선불로만 받기를 원하면 커미션 안내문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래도 후불을 바라는 의뢰자가 찾아오면 확실하게 거절하면 된다. 본인 의향에 따라 무조건 선불일 필요가 없다면 후불로 받을 때 의뢰자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받아두고 확인하거나, 상의를 거쳐 의뢰비를 할부로 받을 수도 있다.[48]

영미권 동인계에서는 커미션 비용을 페이팔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극히 소수의 경우 의뢰자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림을 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 취소 기능(Chargeback)을 악용하여 그림을 먹튀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주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커미션 신청하는 계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거나, 퍼온 글만 조금 있거나 아예 텅 비어있는 등 무언가 제대로 된 활동이 없어보이는 계정에서 온 의뢰는 거절하기도 하고, 의뢰자의 이메일로 페이팔 청구서(Invoice)를 먼저 보내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국내 은행 시스템과는 다르게 페이팔은 정책상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어서 보호자의 페이팔로 커미션을 신청했다가 들켜서 보호자가 강제로 입금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의뢰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거나 아예 안 받는 수주자도 있다. 페이팔 입금 취소를 통한 먹튀 피해 사례는 PSA, Beware로 검색하거나 그림쟁이들이 활동하는 포럼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기재한 사례는 작가가 돈만 먹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그림만 먹고 잠수를 타는 사례인데, 다른 사기로 샘플 사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유명 작가의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샘플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림을 당당하게 그려주거나 트레이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커미션을 받는 경우도 있다. 혹은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노력을 들여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샘플로 올려놓고 실제 작업물은 엉터리 수준으로 그려서 주거나. 이 경우는 그림의 퀄리티를 계량하는 게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49] 심지어는 이런 행위에 대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한번 걸리면 차라리 먹튀가 더 속 편할 정도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애시당초 만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위의 커미션 주의사항 부분을 읽어보고 주의하도록 하자.

또한 유명 작가를 사칭하는 사기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외주를 뛸 정도로 유명한 작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커미션을 열었다면 의심해보자. 작가는 어지간해선 개인적인 메시지에 응답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6.4. 갑질

신청자와 작가 사이에 갑을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가 주문했으니 갑이 되고 작가가 주문을 받으니 을이 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청자가 갑일 수도 있고 작가가 갑일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다. 이 세상 어디엔가 일어나고 있을 커미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관계, 각자 처한 상황, 쥐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갑이냐 을이냐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 작가의 경우는 물어보지 말고 기다리기나 하라고 비아냥대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신청자의 경우는 그림체를 바꿔달라, 아무튼 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왜 추가금을 내야 하냐, 그림이 얼마나 완성됐건 내 알바 아니니 환불해달라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단 신청자는 대부분 저자세가 많으며 실제 분위기가 그러하다.

작가가 갑이 되는 경우는 작가가 매우 유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트위터에서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는 작가는 드물고, 그 중에서도 커미션을 적극적으로 여는 작가는 더더욱 드물기 때문.[50] 이 경우는 신청자 입장에서 이런 작가에게 커미션을 맡기는 게 신청자 입장에서는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기 레벨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신청자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그 작가가 인성에 나사가 빠졌다면 그대로 갑질 타임.[51][52] 작가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갑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신청자 측에서는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의 퀄리티가 계량이 힘든 것을 악용해서 태업행위를 일으켜서 그림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기 때문.[53]

실제로 커미션 관련으로 발생한 문제사례는 거의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수주자 측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이 경우는 모두 선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쁜 그림을 받으려고 기분좋게 커미션을 신청한 발주자 측에서는 수주자의 만행으로 인해 경찰서까지 오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므로 최대한 말로 타이르거나 자신이 수주자에게 맞춰주는 식으로 원만하게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신청 안 하니만 못한 것인 셈.

이와 반대로 지극히 소수이지만 신청자가 갑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신청자가 갑이 되는 경우는 작가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기주장이 약할 때, 그리고 신청자가 인성이 터져서 무례하게 구는 것이 맞물려 갑질로 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선화 단계나 러프 단계에서 지적했어야 할 사항을 채색 다 마치고 완성한 시점이 되어서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54],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커뮤니티 인맥을 들먹이며 매장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제로 환불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갑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서 이것도 해줘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주장이 약해서 돈이 걸린 문제에서도 무개념 신청자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진상을 컷하기 위해 위에 적힌 수주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읽고, 관련 면책조항이나 컨펌 관련 조항을 넣어 당신을 호구로 보는 신청자들의 갑질을 차단하는 게 좋다. 악질 신청자가 사회생활을 운운하는 것에 속지 말라. 당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항의하는 게 호의로 뭔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생활 덕목이다.

6.5. 작가와 신청자 상호간의 예의 부재

또한, 작가측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돈을 벌기 쉽고, 신청자 측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림을 넣기 쉬워서, 양측 모두에서 사회경험 부족이나 도덕성 부족으로 커미션에 걸린 돈의 가치와 예의를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커미션 작가들 중에는 커미션을 취미, 연습,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미꾸라지들이 있고, 신청자들 사이에는 정말로 무례하게 막나가거나, 진짜로 몰라서 실례를 당당히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작가의 경우에는 태업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선불로 한다 해도 일단 돈을 받았으니 완성은 해주자는 책임감으로 해주겠지만 기간 내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질 나쁜 수주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급한 금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땡겨받으려는 목적으로 커미션을 받고, 일단 돈 문제 해결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돈 먹었으니 작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급전 커미션 자체는 책임감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 책임감 없는 이들이 이미지를 심하게 망쳐놨다. 실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에 걸맞은 사례[55] 아예 의뢰를 자기 입맛대로 갑질을 해가며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뢰를 받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대로 의뢰자와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리고 모든 말을 묵살해버리는 식. 또한 "이 캐릭터를 그려주세요"했는데 모든 디테일을 뭉개놓고 자기 멋대로 그려놓고는 수정해달라는 말에는 무시로 일관한다. 그러면서 "컨펌은 원래 외주만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아 제가 아파서..." "아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밑도끝도 없이 약속된 기한을 일방적으로 넘겨버리거나, 아예 답을 묵살한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의뢰 내용이 불편할 때에는 묵살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거절을 하고, 주문자가 주문한 사항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내용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을 해준다. 이건 커미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부터 의식 자체가 저열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나오는 현상이긴 하다. 그래도 돈이 걸린 일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진지해지기 마련인데 커미션은 프로에게 하는 외주보다 한단계 낮고 그러니 대충해도 괜찮다는 자기합리화가 퍼져있어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다.

물론 약속한 기한보다 늦는 경우는 작가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커미션을 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들이다.[56] 즉, 위에서 언급하는 일정이나 기간은 본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주변인의 죽음이나 사고 같은 작가가 미리 알 수 없었던 불의의 사정이면 신청자가 이해해 주는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본업 때문에 생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작업상의 지장(직장인이면 야근, 학생이면 그림과제, 졸작 준비 등)은 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이상 전적으로 작가 책임이다. 그러나 말도 없이 늦거나 퀄리티를 뭉개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서는 작가가 많은 실정이다.

신청자 쪽에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해프닝만 일어난다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 쪽이 그러하듯, 신청자도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무개념 신청자들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작가의 멘탈과 의욕을 깨부순다. 작가가 작업 단계마다 컨펌을 위해 그림을 올리는데, 무개념 신청자는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말도 없이 답을 묵살한다.[57] 그 외에도 작가의 그림체가 아닌, 다른 작가의 그림체로 그려달라고 요구[58]하는 것처럼 기본이 안 된 신청자들이 넘쳐난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작가에 따라서는 "아직 어려서 저러겠구나" "모를 수도 있지"처럼 웃어넘기고 잘 타일러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59]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미친 짓도 일어난다. 공공장소나 일터에 있을 수도 있는 작가의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앟고, 공공장소에서 보면 안 되는 19금 사진 같은 것을 "19금 주의" "후방주의" "공공장소에서는 확인 자제해주세요!" 같은 쿠션도 넣지 않고 그대로 보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한다. 그리고 고어나 스캇 등을 받지 않는 작가나, 받는다는 말도 하지 않은 작가에게 굳이 자신의 이상성욕을 쓸데없이 유려한 필설로 묘사하여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식이다. 19금 사진을 공공장소에서 보게 되면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음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고어나 스캇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몰라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명백한 신청자의 잘못이다. 그 외에도 작가의 잘못도 아닌데 신청자가 혼자 화나서 공론화를 하는 등. 사회성 영역을 넘어 인간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질려서 작가가 커미션을 때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6.6. 공동구매나 펀딩형식은 존재하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극히 드물며[60],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부자라서 공동구매를 거부하고 혼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두 문제를 어떻게 하여 해결하여 공동구매을 진행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다수가 신청하더라도 가격은 싸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동인작가들은 보통 인원수가 많아지면 늘어난 인원 수만큼 가격을 배로 늘리기 때문이다.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일 것, 그 사람이 공동구매를 찬성할 것. 작가가 싸게 커미션의뢰를 받을 것. 이 세가지가 다 충족해야 공동구매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할 노력과 시간, 그리고 애초에 거론된 장점인 의뢰비가 낮아진다는 것조차 될지 안될지 모르고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의뢰비감소가 클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뢰자가 다인 구도를 선택할때, 다른 자캐 소유자와 협의해서 자기 자캐와 다인구도로 놓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가 돈을 다 지불하거나 해당 의뢰자와 같이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나눠서 지불한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실존하는 사례다. 이 경우도 서로 구도가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지의 경우, 작가들이 개인별로 수십페이지밖에 안되는 동인지를 인쇄할때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인쇄비가 훨씬 싸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돈을 후원한 만큼에 비례한 혜택을 줘야 돈이 많이 모이는데 이 혜택은 싸인, 일러스트등으로 떼우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많이 과금한 후원자일수록 원하는 작가를 선택해서 원하는 내용을 합동지의 페이지에 많이 할당해주는 혜택을 후원자들은 보통 원한다.

혹시나 공동구매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실행해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Sakimichan 같은 작가처럼 후원형 사이트로 돈을 받는 작가들이 투표를 통해 다음달에 그릴 캐릭터를 선정하는 방식이 공동구매와 그나마 비슷할 것이다.

6.7. 연성교환

일대일로 서로가 원하는 자기특기 분야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일대일 거래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대일이 아니라 작가들이 몇명, 몇 십명이 참가해서 서로의 창작물을 교환하거나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전원이 인쇄비를 내고 참여한 만화, 소설 합동지를 한 권씩 또는 몇 권씩 나눠갖는다.

합동지에 참여한 작가들은 얻은 합동지 이외에는 한푼도 이득을 보지 않고 순수한 팬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인지의 본래 취지 비영리적, 비상업적인 순수한 동인 활동에 가장 가깝다. 단, 나중에 합동지를 받은 작가들이 중고 사이트, 카페 등에 그 합동지를 보통 동인지의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프리미엄이 붙여 파는 경우도 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맞리퀘,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Art trade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돈 말고 연성물을 교환하는 거다. 맞커미션이 아닌 이상 컨펌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게 암묵의 규칙.

그리고 연성교환의 경우 해외에선 그릴 수 있는 분야가 비슷하고(사람, 동물 등) 실력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해봐야 한다.

6.8. 기타 준법 문제

그렇다면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커미션이 가능한가? 가장 큰 난제인 저작권을 접어두고, 아래 사항들을 따져보면 못 할 것도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7. 관련 사이트

커미션을 신청하거나 홍보 및 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 사이트 혹은 홍보 사이트를 나열한다.

7.1. 한국

7.1.1. 아트머그

7.1.2. 세메센

7.1.3. 케미

------ * 프로필 페이지 빌더 서비스이지만, 커미션 거래를 할 수 있는 "커미션카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작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커미션이든 거래가 가능하다.추후 커미션 관련 서비스 계획은 없다고하며 현재 커미션카드 서비스도 삭제되었다.

7.1.4. 크레페 (舊 콜리)

7.1.5. 커미션 채널

7.2. 해외

외주를 맡기기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그리기에는 실력이 영 아닌 고민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커미션이 활성화되어 있다. 커뮤체 그림부터 진짜 실력파까지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한 편.

7.2.1. Skeb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Skeb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2.2. 픽시브 리퀘스트


skeb의 장점과 단점을 적지 않게 공유한다. 그래도 픽리퀘는 페이팔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해서 한국인 작가들도 절찬리에 이용하고 있다.

7.2.3. Artists & Clients

7.2.4. Sketchmob

https://sketchmob.com/
영어권 커미션 중개 사이트.

7.2.5. SKIMA

https://skima.jp/

일본의 커미션 중개 사이트.

7.2.6. coconala

https://coconala.com/

일본의 커미션 중개 사이트. 비오타쿠 계열 일러스트의 비율이 높다.

7.2.7. Artistree

https://artistree.io

영어권 커미션 중개 사이트. 신청자에게 플랫폼 수수료 6.5%를 부과해 작가가 수익 100%를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7.2.8. VGen

https://vgen.co/

2020년대에 신설된 사이트. 현재 베타 버전이라 커미션을 열기 위해서는 초대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8. 여담


[1] 글의 경우는 소설 커미션, 글미션 등으로 불린다. 레포트 대필도 커미션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가? 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트위터 동인계는 일단 대필은 제외한다. 그러나 커미션 채널에서는 대필 홍보도 아주 가끔씩 보이긴 한다.[2] 다만 감평 커미션을 해준다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자기가 책 내서 돈 벌어본 작가거나 전문 평론가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해봤자 문창과 학부생이거나 혹은 그마저도 아니고 학교에 한둘씩 있는 글줄 좀 쓰던 친구들 수준일 수도 있다. 돈을 쓰는 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그래도 무언가 결과물이 당신에게 남는 글 커미션이나 그림 커미션과 달리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감평에, 그것도 비전문가의 감평에 당신의 돈을 쓸 이유가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3] 이건 외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걸린 문제니까 그런 사례가 덜 일어날 뿐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그렸다가 커리어에 문제가 될까봐 거절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한국 작가가 일본의 극우적인 사상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라이트노벨 표지 외주를 받는 게 알려지는 순간 한국중국에서 다시는 작가 생활을 못 할 것이고, 나치를 대놓고 찬양하는 중2병 독뽕 소설 같은 데에 표지를 제공한다면 서구권에서는 네오나치들을 제외하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4] 심지어 작업시간은 평균 12시간이다. 하루만에 한달 생활비를 버는 것인데, 속도가 빠를수록 커미션류의 값은 비싸지는 경향을 보인다.[5] 이건 프로급으로 나간 작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인다. 시바후처럼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부터, 키시요처럼 몸은 그나마 잘 그리는데 얼굴 도장을 찍는 사례가 많다. 하물며 액수 거하게 받고 일하는 프로 세계에서도 이런 개판이 일어나면, 검증도 안 됐고 잃을 평판도 없는 커미션 판에서 고정틀 커미션을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6] 이건 후술할 샘플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림체를 연구해서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체를 정립했는데, 신청자는 당신이 1년 전에 올린 샘플을 보고 신청한다면 나중에 샘플 사기로 반드시 분쟁이 터질 것이다.[7] 처음 열기 때문에 커미션 샘플이 없다면, "퀄리티 차이에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걸고 무료리퀘 또는 할인가 커미션을 받아서 샘플을 채우는 방법도 있다.[8] 샘플이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올리는 거고, 대부분의 작가와 신청자들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 이게 당연한 거다.[9] 서양에선 PWYW(Pay what you want), 즉 신청자가 지불하고 싶은 만큼 지불하는 커미션이 있다. 신청자가 가격을 정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원한다면 가격 상/하한선을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남의 그림에 가격을 대신 매겨주기가 부담스럽거나 작가가 자기 커미션에 가격 매기기 귀찮아서 신청자에게 떠넘긴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피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 커미션 채널에서도 "내 그림 얼마 정도 가격이면 될까?"라고 물었다가 너무 싼 가격만 부른다며 화를 내다가 분쟁으로 번진 경우가 있었다.[10] 컨펌이라고도 한다.[예] 허리까지 닿는 장발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목 뒤를 겨우 덮는 거지존 수준의 머리길이로 그렸다던가, 금발캐릭터를 딱히 그렇게 그려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흑발로 그렸다거나 등등[12]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자주 보이는 안내문이다.[13] 이는 해당 작가가 현재 잠수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14] 남의 그림에 대고 트레이싱 하는데 그걸 숨기고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커미션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혹시 그림에서 위화감이 심하게 든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자.[15] 대포통장으로 사기칠거 다 사기친 뒤, 돈 싹 빼고 통장을 해지해서 정보를 삭제한다 생각해보자. 이런 거 때문에라도 통장 정보는 즉각 삭제 못 한다.[16] 만약 사기꾼이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라도,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도 처벌받고, 당신이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17] 차단당하면 멘션을 할 수 없지만, 차단을 하더라도 이미 걸린 멘션은 어떻게 못 한다.[참고1] 형법 총칙에는 형법 제 31조가 포함되며, 제2편은 각칙으로 내란, 외환 등 특수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참고2]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 침해에 관해 형법 제 31조(교사범)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0] 다만 이 경우 2차 창작을 통한 영리활동 문제도 있지만 음란물 유포, 거래 문제와 관련이 더 깊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음란물 관련 법으로 잡혀갔고.[21] 작가가 뭐든 그려달라고 요청받은 것을 개인 소장용으로 그려주고 그만큼 수고비를 받는 것과 주문제작 인쇄소가 어떤 그림이든 인쇄해달라고 하면 개인용 굿즈로 인쇄해주고 재료값수고비를 같이 받는 것[22] 디지털 예술품 커미션도 일반적으로 완성품 구매 가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의 수고비만을 받는 것이지만, 완성품의 존재감과 값어치가 매우 추상적이라 구매자에게 경제적 현실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수고비라는 인식도 없다.[주의]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커미션 작가도 저작권자 권리 침해해서 돈 벌었네? 나도 커미션 작가 저작권 침해해서 돈 벌어야지!"라면서 커미션 작업물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피장파장의 오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윤리적으로 남이 도둑질을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따져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 원작자의 허가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했더라도, 해당 2차 저작물은 2차저작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다. 저작권법 제 5조 그리고 "쟤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같은 피장파장의 오류는 법원에서 씨알도 안 먹힌다. 다만,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해서, 허락 없이 2차 창작 커미션 작업을 한 작가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므로 주의.[24] 간단히 말하면, 고소를 하던 합의를 하던 묵인을 하던 전부 1차 창작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1차 창작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뿐이지 2차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그걸 커미션 산 사람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25] 이 경우 커미션 작가의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돈을 받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셈이 된다.[26] 예를 든 신청자의 행위를 엄밀히 따져보면,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보호받는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셈이다.[27] 법인 홈페이지에 프리소스인줄 알았던 사진을 게시했다가 고소장이 날아오는 등으로[28] 2021년 1월 15일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7440·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29] "100만 원 이하 피해를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둑질당한 게 값싼 거니 그냥 네가 참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리 목적의 상습적 침해인지,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는 사실상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를 봐야만 알 수 있으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장애물을 만들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도와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30] 다만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심해지면 커미션 작가에게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법이 개정되고, 검경도 10만원 이내의 소액 침해사건도 자비없이 처리하는 방침을 마련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합의금 장사 문제가 더 심해져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대부분의 커미션 작가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 문단에서 논하던 불법 관련 내용이 전부 엎어질 것이다.[31]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한다'[32] 그러나 이 경우도, 신청자의 자캐가 온전히 신청자의 저작물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 자캐를 바탕으로 했을 경우에는 캐릭터가 입은 옷, 머리카락, 눈동자 같은 것을 신청자가 권리를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논란으로 남는다.[33] 일본의 게임 제작사인 일루전의 경우 정식으로 구입한 사용자에 한해서 코이카츠를 통해 만든 케릭터의 저작권은 해당 케릭터 제작자와 일루전이 공동으로 가진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단 애니메이션 또는 타게임등의 케릭터를 코이카츠로 제작한 경우에는 권리 인정이 불가능 하다는 조항이 약관에 쓰여있다.[34] 스팀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판 V카츠가 아닌 모션 캡쳐 장비와 세트로 파는 상업버전 V카츠로 만든 케릭터의 경우 케릭터 제작자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35] 스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전 V카츠로 만든 케릭터의 권리는 약관상 일루전이 100%를 가지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있다.[36] 공정 이용의 경우는 영리 추구가 이뤄지면 그 적용이 매우 엄격해진다. 특히 복지사업회 등 비영리 공익사업법인이 공익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미션처럼 영리 목적이 노골적일 경우는 더더욱. 게다가 공정 이용은 같아보이는 사안도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을 주장하려고 하면 내 손으로 판례를 개척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37] 근친상간, 성행위, 패륜 등.[38] 저작권법 제136조(처벌) 참조[39] 여론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 작품의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2차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받았다는 답변을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애정 가득했던 동인계 초기에는 저작권자의 2차 창작 관련행위 '금지'를 동인계가 용납하지 못했지만, 이후 뒤집혀 현재 저작권자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저작권자에게 허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갑자기 권리를 행사한 저작권자에게 동인판 전체 물을 흐린다며 화살이 돌아가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런 걸 왜 묻냐며 눈치 없다고 욕먹고, 여론전의 전초로 삼아지는 일이 빈번하다. 또 현재 저작권자측은 여론전을 우려하여, 한 명의 작품 소비자(팬)의 2차 창작 관련 문의를 받았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허가가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덧붙여서 해당 문의자 한정으로 일시 허가한다며 매우 한정적이고 개인적인 허가를 내기도 했다.[40] 물타기나 인격적인 공격('나쁜 놈' 취급, 도덕성이나 자격 검증 등), 확대해석 등[41] 물론 논쟁에 모두가 참가하는 건 아니듯이 저작권자 또한 현재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세세한 건 따지기 어려워 각자의 작품에 대해 전면금지 또는 전면허용하기로 할 수도 있고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결정권 행사 등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권리자에게 요구하는 태도이다.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른 이들도 노력해야 한다.[42] 똥똥배 참조. 150만원 커미션의 피해자이다.[43] 예를 들어 손이 매우 빠르기로 유명한 나모리는 그림 한장에 최저 가격 한계가 3000원이고, 어린아이가 10시간 동안 그린 낙서가 최저가격 10만원을 쳐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44] 인간의 신체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없으면, 야짤은 야짤이 아니라 더 씽에 나올 법한 기괴한 무언가를 그린 그림이 된다(...)[45] 다른 사례로 버닝썬에서 보여준 경찰의 추태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돈 빽 모두 훌륭한 사람들한테일부 적용되는 이야기다.[46] 만약에 대포통장까지 쓰는 전문적인 사기꾼이라 쳐도 그 대포통장을 빌려준 주인이 당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해야 한다.[47] 그나마 페이팔은 구매자 보호 기능 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팔 측으로 문의해서 디스풋을 먹이는 법은 있다.[48] 휴대폰의 경우도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대포폰이 있지만, 이 경우도 대포폰 명의자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민사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 사실 이 경우, 대포폰까지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정도면 기업형 범죄조직일 텐데 작가가 이 정도에게 걸릴 가능성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49] 그나마 오타쿠 그림들은 기본기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다보면 밑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손이 뭉개졌다, 팔이 뭉개졌다, 러프를 대충 그렸다,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게나 보이는 게 문제.[50] 팔로워 10만명급이 되면 수사적으로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든다.[51] 하지만 이런 갑질도 한계가 있는 게, 그 정도로 유명한 작가가 커미션을 받는다면 못해도 300 미국 달러 이상은 받았을 테고, 아무리 각국에서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300 미국 달러 정도의 돈을 평범한 서민들이 과자값마냥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는 없다. 그 정도 돈을 받아놓고 계속 갑질을 하다 보면 자신의 평판에도 금이 가게 된다. 물론 반대로 신청자 입장에서 저자세로 나가도 당연하다 여기는 게 현실이긴 하다.[52] 한국에서 매장당하고 외국인 행세를 시작한 작가들이 어쩌다 그 꼴이 났나 보면 페미니즘 관련 문제에 엮였거나, 아니면 이 커미션 관련 갑질 문제로 찔렸거나 둘 중 하나다.[53] 파일:신상 비공개.png 작가가 갑이 되는 경우를 예로 커미션 완성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도 일방적인 차단으로 뒤통수치고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54]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닌 거 같아요 옆으로 5도만 더 틀어주세요", "팔을 내려주세요" 같은 걸 거의 다 완성하고 나서야 요구해놓고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냐"며 툴툴대는 무개념 신청자들이 있다. 스케치는 스케치라 수정을 어차피 염두에 두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꽤 고난도의 작업이다. 레이어를 수십개에서 수백개 사용하는 디지털 드로잉이라면 레이어를 수정하고, 누끼를 따서 비율을 줄이는 개고생을 해서 어떻게든 맞출수야 있지만, 색연필이나 물감 등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게는, 사실상 그린거 다 갖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그 때문에, 그리고 나면 수정을 안 받거나,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에 준하는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55] 이 때문에 커미션 채널에서는 급전무컨펌고정틀문상이 무책임한 작가를 비꼬는 일종의 용어가 되었고, 급전 커미션은 무이자 단기 소액대출이라고 비꼰다.[56] 사실 직업 없이 그냥 그림 좀 그리는 학생 신분인데 용돈벌이 하려고 커미션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57] 작가가 신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신청자도 작가의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백히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게 맞다. 자기가 계속 답을 미루거나 무시하면, 작가가 시간을 날리고 그것도 다 비용이고 손해다. 심각한 신청자의 경우는, 그 신청자 하나 때문에 다른 신청자 두세명 작업을 완료했을 시간을 겨우 대답 주고받는 거 때문에 낭비하게 만들기도 한다.[58] 이건 신청받은 작가가 신청자가 원하는 그림체를 연구하고 그 그림체랑 유사한 커미션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그림체를 연구하지도 않고 자기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그림체는 딱히 마음에 안 들고 그 그림체로 그린 그림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 됐든 당신이 그 작가보다는 싸니 맡기겠다는 속마음을 가진 신청자를 누가 달가워할까?[59] 실제로 이런 무개념 신청자들 중에는, 상술한 행위들이 작가에게 실례가 되는 행위임을 진짜로 몰라서 행한 경우가 있다. 적은 돈으로 창작을 의뢰할 수 있는 커미션 업계 특성상,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용돈 수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업계와는 다르게 이런 사람들이 꽤 보인다. 이 경우에는 잘 말하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좀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도 "그게 왜 내 잘못인데?"라면서 자신의 파탄난 사회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이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는 게 속 편하다.[60] 설령 똑같은 작품을 좋아해도 여러가지면에서 취향이 거기서 또 세세하게 갈라지며 완전히 취향이 똑같은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수밖에 없다.[61] 아래 내용은 2021년 6월 29일 국세청 및 세법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언제든지 관련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어 의미없는 조항이 될 수 있음에 주의. 만약 커미션에 관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작가라면, 아래의 내용이 아닌 세무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62] 5만원=받은 금액-받은 금액×0.6[63] 쉽게 말해, 돈을 주는 쪽에서 돈을 받는 쪽이 내야 할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떼서 내고 그 남은 액수를 준다고 보면 된다. 일하고 월급 고지서를 받아보면 소득세가 이미 떼여진 "세후" 월급이 나오는게 그 사례.[64] 기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나,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40%만큼에 22%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65] 해당 공무원 겸 의사들이 법무부 소속인 것을 보면 법의학자일 가능성이 크다.[66] 그림 @cmsn_RT / 글+ @cmsn_w / 디자인+ @cmsn_d / 음악+ @cmsn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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