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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8:36:35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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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배경
3.1. 흐름3.2. 해외 사례
3.2.1. 싱가포르3.2.2. 영국
4. 주요 내용
4.1. 탄소중립위원회4.2. 기후변화영향평가4.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4.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배출권 거래제4.5. 탄소중립 도시4.6.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CCUS)4.7.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도입 4.8. 기후대응기금
5.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6. 관련 용어7. 헌법불합치 판결8. 여담

[clearfix]

1. 개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체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고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한다.

녹색성장법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저탄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2. 의의

3. 배경

3.1. 흐름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본 발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했다. 국제 사회 내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적 목표가 되었다.기존의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 문제의식이 발생했다. 법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법에서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에 적합한 법을 제정했다.

3.2. 해외 사례

3.2.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배출 톤(t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5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3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새롭게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2030년까지 6천5백만tCO2e의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그 절반 수준인 3천3백만tCO2e의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30년에 걸쳐 탄소세를 배출 톤당 25싱가포르달러[1]에서 50~80싱가포르달러[2] 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2.2. 영국

파일:영국온실가스.png

영국은 탄소감축목표와 관련해 「2006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에너지법」과 2008년에 제정된 「2008 기후변화법」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08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한다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UN에 제출한 감축목표에 기존의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7% 감축목표를 68%로 상향하였고, 2021년에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2008 기후변화법」은 2050년 탄소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필요한 계획수립, 탄소배출거래제 등도 규정하고 있다.

4. 주요 내용

4.1. 탄소중립위원회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하며 이행 가능성 및 현황을 점검한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탄소중립정책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이해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파일:탄소중립위원회.png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2. 기후변화영향평가

파일:기후변화영향평가.png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동반해서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기후영향을 고려하라는 뜻이다.

평가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등 10개의 온실가스에 취햑한 분야이다.

4.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은 키우고, 그 반대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예산이 우선편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개정[3]과 함께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되었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4.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4.5. 탄소중립 도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다.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그린 도시' 대상지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었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하였다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4.6.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CCUS)

파일:CCUS.png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이다. 기술 발전을 지향하여 CCUS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7.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도입

급격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거나 회복력을 높이고,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고자 정책을 도입했다.

4.8.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재원 충당한다.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처는 다음과 같다.

5.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파일: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png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등 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cpoint.or.kr/netzero

6. 관련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헌법불합치 판결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

헌재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35%로 명시되어있으나, 그 이후 2031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 20년간 정량적인 감축 목표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환경에 대한 과소보호금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주문하였다.

헌재 보도자료

8. 여담

2050년 탄소중립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둘러싼 논쟁이 특히 격렬했다고 전해진다.

감축 목표 수치를 결정하기 위해 ipcc에서 제안한 45%와 우리나라의 기존 감축 목표인 24.4%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 전개되었다. 국가 감축 목표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달성까지 선형적으로 감축한다는 가정을 하면 2030년 감축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의 규정력과 신속한 대응, 현실과 미래의 중재안을 답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1] 한화 약 22,600원[2] 한화 약 45,300~72,400원[3] 2021년 6월에 개정됨[4] 2030년까지 2017년도 배출량의 1000분의 244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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