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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6:48:41

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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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3. 기타 국가4. 국가별 신학기제
4.1. 1월4.2. 2월4.3. 3월4.4. 4월4.5. 5월4.6. 6월4.7. 7월4.8. 8월4.9. 9월4.10. 10월4.11. 11월4.12. 12월
5. 관련 문서

1. 개요

학기-제(學期制)
1. 교육 한 학년 동안을 학기별로 나누는 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란 한 학년을 나눈 기간이며, 학기의 수에 따라 2학기제(Semester),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학기제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면 9월 신학기제(또는 가을학기제)라고 하는 식이다. 국가별로 학기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 전체의 교육 행정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나라별로 학기제가 다른데,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과 학기 수를 기준으로 교육제도가 갈린다. 한국에선 보통 3월 2학기제가 보편적이지만, 3학기제나 4학기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2]

서양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원인으로는 농장과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인 5~8월을 피해서였기 때문라고 한다. 의무교육을 처음 실시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초기에 봄,여름에는 아이들을 먹고사는 일에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아이들의 무단결석율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겨울에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BBC 기사 한국도 비슷하게 서당에서 농번기에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학을 동짓날에 했으니 12월 학기제라고 해도 무방하기는 했다.

2. 한국

시기 시작 학기
일제강점기 4월 1일 이듬해 3월 31일 3학기
1945년 9월 24일[3]
10월 1일[4]
1946년 8월 31일
1946년~1948년 9월 1일 이듬해 8월 31일 2학기
1949년 9월 1일 1950년 5월 31일
1950년 6월 1일 1951년 8월 31일
1951년 9월 1일 1952년 3월 31일
1952년~1960년 4월 1일 이듬해 3월 31일
1961년 4월 1일 1962년 2월 28일
1962년~현재 3월 1일 이듬해 2월 말일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동짓날에 입학식을 치렀다. 개화기 때는 대부분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기도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7월 학기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4월 3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은 미국식 학기제를 도입해 9월에 개학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5] 1945년에는 3학기제, 이후 2학기제가 실시됐다.[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갔다. 이때 학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해인 1950년에는 6월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1951년부터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회계연도를 맞추고, 장마철인 6월에 치러지는 입학시험을 하반기로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1951년 8월까지 학년말이 늦어졌고 결국 1951년에는 도로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됐다.[7] 그리고 1952년부터 4월 신학기가 적용되어 1961년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교육법 개정으로 4월이던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여 1962년부터 현행 3월 2학기제가 확립되었다. 3월로 바꾼 이유는 1, 2월에 방학을 하여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8] 사실 당대에는 개도국이었던 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컸지만, 경제 성장과 난방 기술의 발달로 비용 절감 효과는 그때만 못하긴 하다.[9]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단순히 봄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지만. 초등학교는 1955년생, 중학교는 1950년생, 고등학교는 1947년생, 대학은 1944년생부터 3월에 입학했다.

또한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열악했던 대한민국 교육시설의 전력설비 사정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겨울은 일출이 늦고 일몰이 빠르다.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은 사람은 많고 학교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학교 내의 전력시설은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을 위해 인원을 나누어 무려 3부제 수업까지 했을 정도.[10] 이러한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면 1명이라도 더 밝은 낮에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낮시간이 긴 봄, 여름에 많이 가르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서양처럼 농번기가 봄, 여름에 있음에도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 1학기를 봄에 해야 했던 것이다.[11]

그리고 일제시대~1950년대에는 3월이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도 있다. 특히 1936년, 1957년 3월은 서울 월 평균기온이 0°C 언저리로, 지금의 2월보다도 1°C가량 낮고 12월과 비슷했다. 그러다가 서울 기준 1959년(6.0°C), 1960년(6.7°C) 등 비교적 따뜻한 3월이 나온 것도 1962년에 3월 학기제로 돌아가는 것에 한 몫 하였을 것이다.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학칙으로 가을학기제 학년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12] 이는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기관에 비해 외국 학생들의 전출입이 잦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내의 한국대학생들은 대부분이 3월 신학기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년도 변경에 좀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휴일 중 1학기에 드는 것은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13] 뿐이며 나머지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14], 새해 첫날, 설날 연휴는 죄다 2학기에 든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더 올라 2~3월은 지금보다도 더 따뜻해지고 6월 하순~7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더 잦아질 것이다. 그때쯤 되면 한국의 개학 시기가 2월 중순~하순 정도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2월은 중순만 되어도 서울 기준 해가 18시 이후에 지기 때문에 하교 후 어두워지는 문제도 별로 없다. 오히려 2월보다 10월이 해가 더 빨리 진다.

2.1.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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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국가

일본의 경우 4월 3학기제[15]를 운영하고 있는데[16], 일본이 4월 학기인 이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거의 모든 기업의 결산이 3월 결산이라서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그렇다.[17] 1학기는 4월 2째주부터 시작해 7월 하순에 끝난다. 이후 7월 하순부터 8월 31일까지는 1달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다.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며, 10월 중순 즈음에 체육의 날 연휴(가을방학)로 인해 중단된다. 연휴가 끝나면 2학기가 다시 시작되어, 12월 하순에 끝난다. 12월 하순부터 1월 상순까지는 2주 가량의 겨울방학이 있으며, 그 다음 3학기가 시작된다. 3학기는 3월 하순에 끝나며, 2주 정도의 봄방학이 주어진다.

북한도 일본처럼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2학기제이다. 1학기는 4~9월, 2학기는 10~3월까지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1년까지는 9월, 1962년 ~ 1967년까지 4월, 1968년 ~ 1995년까지 9월, 1996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18] 통일 이후에 북한의 학기제를 남한에 맞춘다면, 북한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일본과 비슷한 4월 3학기제를 채택하며, 방학도 4개이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은 1학기 말의 여름방학인데, 파키스탄의 여름방학은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되기에 훨씬 긴 편이다.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2학기가 있으며, 10월 하순 즈음 되면 2학기는 중간에 가을방학이 되는 디왈리 당일로 인해 중단된다. 연말연시에 2주 가량의 겨울방학이 끼어, 3학기까지 모두 종료되면 3월 하순 즈음 된다. 그러면 1주일 정도의 학년말 방학인 봄방학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9월 2학기제이다. 9월 초부터 1학기-1부가 시작되며, 이는 11월 4째주가 오기 전에 끝난다. 이후 11월 4째주 기간에는 가을방학을 하고, 그 뒤로 12월 중하순까지 1학기-2부를 시행한다. 12월 중하순부터 1월 초까지 2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끼어, 개학하면 2학기-3부가 시작된다. 3월 말 쯤 되면 1주일 정도의 봄방학이 있으며, 그 다음 2학기-4부가 6월 초까지 시행된다. 4부까지 모두 끝나면 학년도 자체도 막을 내리며, 9월 초까지 3달 정도의 긴 여름방학이 있다.

필리핀은 4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0년 전까지는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가 1학기,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2학기, 11월 초부터 12월 중하순까지가 3학기, 그리고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가 4학기였으며, 1, 2, 3, 4학기 끝에 각각 영웅의 날 연휴, 가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이 주어졌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9월 학기제로 변경되었으며 1학기는 9월 초부터 10월 말, 2학기는 11월 초부터 12월 중하순, 3학기는 1월 초부터 3월 말, 그리고 4학기는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된다. 1학기 끝에는 가을방학, 2학기 끝에는 겨울방학, 3학기 끝에는 봄방학, 그리고 4학기 끝에는 여름방학이 주어진다.

4. 국가별 신학기제

국가별 신학기제를 보면 보통 열대기후 국가들의 경우 신학기의 시작이 뒤죽박죽인 반면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있다. 여기서 예외가 바로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일본 그리고 북한이다.

보통의 국가들은 학년의 종료시점이 마지막 학기를 마친 시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1년을 가득 채워서 학기를 나눴다.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들은 9월 신학기제의 경우 이듬해 5~6월에 학년을 마치고, 3월 신학기제의 경우 같은해 11~12월에 학년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해, 한국은 3월~이듬해 2월(또는 1월), 일본은 4월~이듬해 3월로 학년도가 긴 편이다.

학기의 시작일과 입학 연령 컷오프일은 별개이다. 실제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는 9월 학기제이지만 입학 연령 컷오프일은 한국과 같은 12월 31일이다. 이 중 핀란드와 폴란드만 한국보다 6개월 늦게 입학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보다 6개월 일찍 입학한다. 그 외에 입학 연령 컷오프일은 오스트리아, 대만은 9월 1일, 영국은 8월 31일, 에스토니아는 10월 1일, 일본은 4월 1일, 싱가포르는 1월 1일이다.

4.1. 1월

4.2. 2월

4.3. 3월

4.4. 4월


대한민국의 경우 1952년 4월 ~ 1962년 2월에 한해 4월 신학기제로 운영하였다. 70~80대 어르신들이 4월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셈.

4.5. 5월

4.6. 6월


대한민국은 1950년 한시적으로 6월 신학기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9월 학기제에서 4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과도기적 조치였다.

4.7. 7월

4.8. 8월

4.9. 9월


한국도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9월 신학기제였다. 1951년에도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됐는데 이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수업이 차질을 빚어 생긴 불가피한 조치였다.

4.10. 10월

4.11. 11월

4.12. 12월

5. 관련 문서



[1] 전에는 8월 31일까지 1학기, 9월 1일부터 2학기였다 개정된 것. 즉 전에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8월 말에 개학을 했다면 그때부터 8월 31일까지는 여전히 1학기였다는 소리다. 지금은 교장이 개학날부터 2학기로 정한 학교가 대부분이다.[2] ICU, KINGS 등은 3학기제를 시행했었고, 우송대우송정보대에선 4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에도 3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3] 초등학교[4] 중등학교 이상[5] 1945년 9월 17일 미군정 일반명령 제4호[6] 한여름에 방학을 실시함으로써 농사 일손 돕게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1938년생 어르신들 중 해방된 이후에 학교에 입학했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7] 1951년 3월 30일 제정 '단기4283년도 학년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초에 관한 건'[8] 다만 교육법 개정이유에는 하기방학동기방학이 학기 도중에 있어 학기 중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폐단과 학습하기 좋은 3월에는 입학시험, 졸업행사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시행할 수 없어 옮긴 것이라고 나와 있다. #[9] 그래도 교실 밖을 나갈 때마다 추운 것은 별 수 없고 등하교시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과 위험천만한 빙판길도 결코 무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당장 11월이나 3월만 해도 야외 체육활동 하려면 애로사항이 꽃피고 정장형 교복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어서 노스페이스 패딩 논란 같은 게 터지는 판이다.[10] 초등학교 2부제 해소는 1990년대 중반에서야 겨우 되었다.[11]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6~70년대에는 중학교도 안 보내고 농사일 도우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도 많았다. 특히 남녀차별 때문에 여자는 중학교 보내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경야독 정도만 허용했고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도 야간제를 운영했다. 그 연장선이 바로 야간대학.[12] 사이버대학은 2008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채택된 이후부터 9월 학기제가 가능했다.[13] 이것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이 끝나지 않은 시기의 공휴일이다.[14] 모든 대학교와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방학이다.[15] 다만 대학교 및 일부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제를 운영한다.[16] 이 때문에 미연시에로게 등에 등장하는 학교가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문화 차이(?)를 느끼는 유저들도 더러 있다. 실제로 학원물 중에서도 4월을 초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작품도 많다.[17] 다만 결산 시기와 입학 시기가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영국은 일본과 같은 3월 결산이지만 9월 학기제다.[18] 이 시기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제강점기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니, 북한의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더 나을지도.[남] 남반구로 여름~초가을에 해당[남] [남] [남] [23] 북반구에서 유일하게 3월 학기제를 실시하는 나라다.[남] [남] [26] 해방 후 9월 학기제였다가, 김일성의 생월(4월)에 학기제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1996년부터 4월 학기제로 바뀌었다.#[27] 이래서 일본의 입학이나 졸업이 나타나는 창작물에는 항상 벚꽃필수요소로 나타난다. 때문에 졸업식 노래로 벚꽃의 비가 잘 알려져 있다. 2019년에는 입학한 뒤 한 달 만에 연호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28] 일본과 비슷하게 4월에 학년도가 시작되며 3월에 끝난다.[29] 단, 대학은 7월부터이다.[30] 단, 대학은 9월부터이다.[31] 2019년 말까지는 6월 학기제였다.[32] 9월 15일에 꼭 학기가 시작된다.[33] 특이하게 꼭 10월 1일에 학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