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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0:00:0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6대 총선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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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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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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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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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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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wiki style="margin: -7px -12px;" 1960년 7월 29일
초대 참선
5대 민선
1963년 11월 26일
6대 총선
1967년 6월 8일
7대 총선
}}}
투표율 76.1%▼ 12.2%p
선거 결과
파일:6대 총선 결과.png
정당 지역구
전국구
총합 비율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
88석 22석 110석 62.85%
[[민정당|
민정당
]]
26석 14석 40석 22.85%
[[민주당(1963년)|
민주당
]]
9석 5석 14석 8.00%
[[자유민주당(1963년)|
자유민주당
]]
6석 3석 9석 5.14%
[[국민의당(1963년)|
국민의당
]]
2석 0석 2석 1.14%

1. 개요2. 배경
2.1. 전국구 비례대표제 시행
3. 결과
3.1. 선거구별 결과
4. 비판

[clearfix]

1. 개요

5대 대선이 치러지고 난 뒤 약 한 달 후인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지역구는 여전히 소선거구제로 유지되었으며 의원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

2. 배경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 세력은 헌법을 개정하여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2공화국 헌정체제를 종료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비례대표제(전국구)가 시행되었고, 지역구 131석+전국구 44석으로 구성되었다. 군부 정권은 정당 정치를 내세워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하고 정당공천제를 의무화했다.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도 다수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제1당이 50% 이상을 득표했을 시 득표비례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를 전부 가져간다.

2.1. 전국구 비례대표제 시행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8월 23일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야당 인사들은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였으며 #,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고회의 측은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 #

후일 김종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북 출신 혁명 동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국 제6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명칭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한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받은 표수의 합을 해당 정당의 표수로 간주하여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하고, 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까지는 제15대와 제16대 총선에서 사용된 배분 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 제6대 총선에서는 한 가지 특례 조항이 있었다. 바로 만약 득표율 1위 정당의 득표율이 1/2 미만일 경우,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수의 1/2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득표율 2위 이하 정당들은 남은 1/2의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하되, 만약 득표율 2위 정당의 득표수가 득표율 3위 이하 정당들의 득표수의 합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시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2위 정당에게 남은 1/2의 2/3, 즉 전체 전국구 의석의 1/3을 배분하도록 했다. 따라서 득표율 1위 정당은 무조건 전국구 의석의 1/2, 득표율 2위 정당은 무조건 1/3을 보장 받았다.

이같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에게 불비례적으로 많은 의석을 보장해주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은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보수 양당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최고회의 인사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이렇게 되니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고사하고 소선거구제보다 더 심하고 더 의도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형태가 되었다. 특히나 이때 도입된 1인 1표제는 2004년이 되어서야 고쳐졌고 그전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후보와 정당의 지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무소속에 투표하면 전국구에는 투표를 못한다는 점,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그 정당에서 지역구로 공천을 안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3공 시절 치러진 선거에서 제1당은 전국구 의석의 1/2을 가져간다는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고 5공에는 한술 더 떠서 제1당은 전국구 의석의 2/3을 가져갈 수 있었다.[1][2]

3. 결과

파일:Screenshot 2020-07-29 at 22.51.21.png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인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3,112,985 33.5% 22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1,870,976 20.1% 14


파일:민주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1,252,827 13.5% 5


[[국민의당(1963년)|
파일:국민의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
822,000 8.8% [3]

파일:자유민주당1963.png
752,026 8.1% 3

파일:보수당글자.png
278,477 3.0%

[[자유당|
파일:자유당_투명.png
]]
271,820 2.9%

파일:정민회 글자.png
259,960 2.8%

파일:신흥당글자.png
189,077 2.0%

파일:추풍회 글자.png
183,938 2.0%

파일:신민회1963.png
165,124 1.7%


파일:한국독립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128,162 1.4%
총합 9,298,830 100.0% 44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1당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110석
제2당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40석
제3당

파일:민주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14석
제4당
파일:자유민주당1963.png
9석
제5당

[[국민의당(1963년)|
파일:국민의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
2석

민주공화당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여세를 몰아 1당이 되었다. 사실 공화당은 득표율은 33.5%에 그쳤지만 주요야당이 대선과 다르게 단일화에 실패해서 어부지리로 공화당에 과반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에서 지역구 14석 가운데 야당이 12석을 챙기고 공화당은 단 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야권분열의 여파로 대다수 지역구에서 공화당이 어부지리 당선을 챙기겨 압도적인 1당이 되었다.

3.1. 선거구별 결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항목 참조.

4. 비판

이렇게 온갖 이권이 개입된 선거였다보니, 그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의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5대 까지만 해도 20% 넘게 자리를 차지했던 무소속 의원은 제8대까지 전멸했으며, 그 이후로도 무소속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10% 넘게 차지하는 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고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의 약진이 이뤄진 선거들도 따지고 보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혔다.

게다가 196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바로 다음날 기습 시행된 정당법의 영향으로 서울 밖에서의 정치 활동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 완전히 봉쇄되었고, 결국 비수도권의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서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야기한 중대 원인이 되고 말았다.[4]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건 30년이나 지난 뒤였고, 이후로도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1] 4공 시절엔 전국구 제도가 없는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의원(유신정우회)이 전체 국회의원의 1/3이었다.[2] 여기서 한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역대 군사정권들은 이런 꼼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과반을 위협받는 상황도 여러번 마주했다.[3] 지역구 3석을 획득하지 못해 전국구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다.[4] 이는 청탁금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