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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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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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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c5b356> 고구려의 왕족
고재사 | 高再思
시호 없음
작위 고추가(古鄒加)
성씨 고(高)
재사(再思)
부왕 유리명왕[1]
부인 부여태후
아들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
생몰 ? ~ ?
1. 개요2. 생애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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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구려의 왕족. 태조대왕의 아버지. 아내는 부여태후.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왕의 후임인 차대왕은 이 사람의 차남이라 한다. 하지만 이 학설의 경우 재사의 나이 문제와 겹쳐 논란이 있다. 참고로 《후한서》에서는 차대왕을 재사의 손자이자 태조왕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극재사와 이름의 발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름의 한자까지 똑같다. 이 때문에 한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신빙성 없는 설도 나돌았던 것 같다. 고구려의 왕족이기 때문에 성은 고(高)씨이니 헷갈리지는 말자.

2. 생애

서기 53년, 폭정을 일삼던 모본왕두로의 칼에 시해당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당장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하였다. 재사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는데, 그 아들이 바로 태조왕이었다.

형인 대무신왕이 서기 4년에 태어났으므로 태조왕 당시 재사의 나이는 최대 40대 후반이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재사는 최대 40대 후반의 고령의 나이라면서 왕위를 아들에게 양보했다. 그래놓고선 정작 20년~40년 후까지 아들들(차대왕, 신대왕)을 멀쩡히 낳고 그 아들들(차대왕, 신대왕)은 70대에 왕위에 오르는 앞뒤가 안 맞는 전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재사에 대한 기록은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서자이며,[2] 신대왕은 태조대왕의 서자 또는 손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신대왕이 차대왕의 친동생(2촌)이 아니라 6촌 동생이라서 태조대왕과 4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는 가설도 제기하고 있다.[3]

태조대왕의 실제 즉위 년도도 문제다. 학계에서는 태조대왕이 53년에 즉위한 것이 아니라, 98년 책성 순수 기사에서 중국측이 태조대왕을 "장성"이라 표현한 점을 들어 태조대왕의 실제 생년은 70년대~80년대 초고 태조대왕이 7살에 즉위했기 때문에 80년대~90년대 초에 즉위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4] 유리명왕이 18년에 사망했기 때문에[5] 재사는 늦게 잡아도 10년대에 태어났는데, 이 경우 재사가 나이가 많아 고사한 건 자연스럽지만 대신 태조대왕과의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진다.[6]

광개토대왕릉비에서 광개토대왕추모왕의 17세손(16대손)이라 기록된 점을 들어 고재사가 유리명왕의 아들이 아니라 대무신왕의 아들이나 조카라는 가설도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대로라면 13세손(12대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기록대로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서자고 신대왕을 차대왕의 아들 내지는 조카로 비정하며 중국 기록에만 나오는 여율[7]을 사실이라 비정해야 17세손이 나온다.

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리명왕-고재사-신대왕의 자(子)를 아들이 아니라 후손으로 해석해서 각각 1대가 아니라 2~3대로 늘리면 광개토대왕릉비의 17세손 대수가 나온다. 태조대왕이 유리명왕의 증손자 내지는 고손자고 신대왕이 고재사의 증손자라는 것. 태조대왕과 신대왕의 즉위 당시 정황을 따져 보면 의외로 현실성이 있다.

사서에 나오는 유리명왕의 아들은 도절태자, 해명태자, 대무신왕, 여진, 민중왕, 재사로 6명이다. 도절태자는 1년 14~19세의 나이에 요절했고, 해명태자는 9년 21세에 유리명왕에게 죽었다. 여진이 여율이고 유리명왕과 대무신왕 사이에 즉위한 게 맞다면 여진이 3남이 되는데, 이 경우 대무신왕과 최대 15세 차이가 난다. 애매한 나이 차이라 대무신왕이 여율의 동생인지 아들인지 불명이나, 여율의 즉위기간을 인정할 경우 12~18년이 되는데(구려후 추 항목 참조) 14년 대무신왕이 태자가 된 뒤 18년에 즉위한 삼국사기 기록대로라면 여율이 생전 후계자로 확정할 정도의 관계는 맞았을 것이다. 유리명왕의 정실이 셋이나 되었음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서열 문제로 여율이 도절이나 해명보다 형인데 후계자 자리에서 밀렸다가 둘 다 죽자 후계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8]

대무신왕이 사망한 당시 아들 모본왕이 어려 동생 민중왕이 대신 즉위했고, 조카인 모본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는 시해당해 태자 익과 같은 모본왕의 가계는 자동으로 계승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공위기가 실존했고 정체불명의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은 자연히 대무신왕의 다른 자손이나 민중왕의 자손이었을 것이며,[9] 다른 여진의 자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다 공위기 끝에 이들의 가계가 모두 단절되었을 경우, 도절태자와 해명태자는 요절해서 자손이 있었을지도 의문이므로 유리명왕의 다른 후손을 후계자로 앉혀야 한다. 태조대왕을 유리명왕의 고손자이자 70년생으로 가정하면 평균 20 전후에 자식을 가지던 당대 특성상 실제로 가능하며, 대무신왕이 유리명왕의 손자고 여율이 송씨의 아들일 경우 태조대왕의 증조부는 기원전 11~10년까지도 생년을 인상시킬 수 있다.[10]

태조대왕이 121년 사망하고 동생 또는 서자인 차대왕이 즉위하는데, 차대왕은 148년 태조대왕의 적자인 막근과 막덕을 죽이고 아들 추안을 태자로 삼았다.(막덕은 엄밀히는 자살) 그러다 165년 피살당하고 신대왕이 즉위했는데, 태조대왕의 적통은 막근과 막덕을 죽인 시점에서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차대왕의 가계를 배제하면서 태조대왕의 형제의 후손에서 후계자를 찾았고, 차대왕이 장수한 탓에 태조대왕의 종손(재사의 증손자)인 신대왕이 즉위했다면 말이 된다.[11] 이런 식이면 태조대왕과 신대왕 모두 너무 방계가 되므로[12] 나이 오류를 감수하고 대수를 인상해서 유리명왕-재사-신대왕을 모두 1대로 소급했을 수 있다.

다만 광개토대왕릉비의 광개토대왕 17세손이 왕계라는 설도 있는데 광개토대왕은 19대 왕으로 폐위당한 모본왕, 차대왕, 봉상왕을 뺀 뒤 여율이나 모본왕과 태조대왕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었다 가정하면 17대가 된다.

하여튼 초기 고구려의 혼란스러운 왕계 기록의 중심에 놓인 인물 중 한 명.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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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왕실의 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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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 하백
 
 
해모수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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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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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고국원왕
고무 고림
 
 
17대
소수림왕
18대
고국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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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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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
안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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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왕
 
 
 
 
 
고복남 고임무 고덕남 고덕무 공주
 
부흥
보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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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는 재사가 대무신왕의 3세손, 즉 손자라고 추론했다. 이는 광개토대왕릉비에서 광개토대왕동명성왕의 17세손이라고 기술된 것에 기인하나, 이 17세손이라는 호칭은 "동명성왕으로부터 제17대 왕"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다소 불확실하다.[2] 차대왕태조대왕의 적자인 고막근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태조대왕의 적자와 서자가 따로 있었음을 유추 가능하다.[3] 6촌 정도면 40살 차이가 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증왕소지 마립간의 6촌형이지만 나이로만 따지면 지증왕이 소지 마립간의 아버지뻘이었다.[4] 77년 10월 "부여가 신기한 사슴과 토끼를 바쳤다."는 기사를 부여인인 태조대왕의 어머니가 태조대왕을 즉위시켰음을 은유해서 77년에 즉위했다는 가설도 있다. 이 경우 98년 당시 태조대왕의 나이는 27~28세가 된다.[5] 12년이라는 가설도 있다. 구려후 추 항목 참고.[6] 다만 남성은 몸이 건강하고 여자가 젊을 경우 노년에도 자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신대왕이 태조대왕보다 42살 연하라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신대왕의 나이도 그만큼 인하해야 되어 신대왕이 태조대왕과 동항렬이 되기 힘들다.[7] 주몽의 아들 또는 손자로 막래의 아버지라 기록된 인물. 유리명왕의 아들 고여진과 동일인물이라는 설이 있다.[8] 유리명왕의 첫 정실인 왕후 송씨는 왕후가 된 지 1년만인 기원전 17년에 사망했는데 삼국사기에는 대무신왕의 어머니를 송씨라고 기록했다. 화희는 송씨와 다른 집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율이 송씨의 아들이 맞다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어서 계모의 아들에게 밀려도 이상하지 않고. 후처인 치희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고구려인 후처인 화희에게 모욕당해 이혼했기 때문에 치희일 수도 있다. 다만 치희가 여율의 어머니였으면 중국 기록인 위서(魏書)나 북사에 여율의 이름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중국인이라고 따로 적을 만하기 때문에 반대로 도절이나 해명이 치희의 아들일 수도 있다.[9] 민중왕은 30~40대에 사망해서 조카에게 왕위를 넘긴 것과 상관없이 자손이 있었을 수도 있다.[10] 이 경우에는 재사의 나이가 안 많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애초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왕위를 고사했으면서 자신의 7살 아들을 앉히고 부여인 태후가 섭정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므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고사했다면 말이 된다. 예를 들어 숭덕제가 후계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죽자 이복동생 도르곤과 서장자 호오거가 다툰 끝에 둘 다 포기하고 적자인 5살의 순치제를 즉위시켜 타협한 사례가 있듯이 태조대왕도 비슷했을 수 있다. 아니면 30~40대로 어중간하게 많았거나.[11] 신대왕이 즉위 당시 40~50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 윗세대를 데려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12] 차대왕과 신대왕의 관계는 5촌, 모본왕과 태조대왕은 7촌까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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