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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9:46:11

교직과정

교직이수에서 넘어옴
교과목 이수구분
주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교직과정 교양필수/교양선택

1. 개요2. 교직과목의 종류 및 특징3. 문제점
3.1. 부실한 과정
3.1.1. 사범대와의 좋지 않은 관계?
3.2. 교직 사명감 중심의 비난3.3. 정원 문제
4. 의견 및 전망5. 교직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교직과목
5.1. 교직과정으로만 교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직
6.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명인

1. 개요

敎職課程

2. 교직과목의 종류 및 특징

교직과목
Teaching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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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B5E3> 교직 과목
(22학점)
교직 이론
(12학점)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교육경영 · 생활지도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 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생지상]
교육 실습
(4학점)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관련 문서 교직과정 · 교육대학 · 사범대학
[생지상] : '생활지도와상담'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생활지도와상담’ 과목이 학교폭력예방 관련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면 교직소양으로 인정 가능하다. }}}}}}}}}}}}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교육사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행정경영 생활지도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3]

3. 문제점

3.1. 부실한 과정

이것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사범대가 없는 학과의 교직과정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과목, 마이너한 과목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교육론 수업을 전공자가 담당하지 않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영역의 전공자가 담당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일본어교육론을 영어교육론 전공자가 강의할 경우,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수업을 듣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받는다.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강의자가 와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진다. 예컨대 일본어교육론을 일본어학 전공자 혹은 일본문학 전공자가 강의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마이너한 과목은 이러한 현실이다. 마이너한 과목은 정원이 100명이 당연히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10명~ 20명 정원이지만 1~2명만 수강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 있는데 그 1~2명을 위해서 교수를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4]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부 교수는 수업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교재를 읽어주기만 한다. 말 그대로 국어책 읽기급의 책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여러 학문 분야가 혼합된 과목의 교육도 문제가 된다. 가령 일반사회를 예시로 들자면, 일반사회는 정치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경영학, 교과교육론으로 구성되는데, 이쪽 교직과정 학생은 저 중 어느 한 가지 전공이며 따라서 나머지 분야까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있는 것만 배우게 되고 없는 것은 대충 때운다. 이 결과로 일반사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딘가 모자란 교육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도로 학습[5]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참고로 이 문제를 임용고시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보면 중학교 과학이 대척점에 있다. 과학과 교사들은 물화생지로 임용을 치는데 중학교로 발령하면 자기 전공과목 아닌 다른과목을 따로 또 독학해야 한다.[6]

3.1.1. 사범대와의 좋지 않은 관계?

위 부실한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며 사범대와 교직과정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 본 문서 88판 참고 그 예시는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사범대학 측에서 교직과정에다가 딴지를 걸어서, 아예 과정 자체를 고의로 개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사범대 소속 교수가 대놓고 차별해서 학점에 차등을 둔다든가, 교직과정 수업으로 시간강사를 배치한다든가,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공 교수가 있는데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전공의 교수를 배치해 버린다! 하는 내용으로 사범대와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자 사이에서의 전통적인 알력 관계 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사범대 학생은 임용 TO를 빼앗는 겹치는 과목의 비사범대 교직과정을 매우 싫어한다는 의견이 함께 이 문서에 있었으며 (특히 경쟁률이 높은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그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사범대 교수 역시도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인지라 교과부에다가 비사범대 교직이수를 없애자고 강력히 건의하지만. 그러나 딱히 먹고 살 길이 마뜩치 않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측의 반발이 극심하며, 가뜩이나 순수학문이 침체를 맞은 현실에서 비사범대 교직이수를 없애는 것은 그야말로 밥줄을 끊고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는지라, 교과부에서도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범대 교수들은 교직과정을 나쁘게 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영향력 때문으로 교직과정이 줄어드는건 사범대 교수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잠재적 학생수가 줄어드는건데 교직과정을 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 을 위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범대와 특정 단과대가 사이가 원만하지 않거나 학교 교수들간의 내부 알력관계, 정치싸움, 학교 행정 사정상 분반으로 이어진 수업에서의 담당 교수 문제등 이것은 각 학교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의 관계가 원만하다, 불편하다가 아닌 함부로 재단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2. 교직 사명감 중심의 비난

또한, 사범대에서는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교사를 단순한 직업으로만 여긴다"며 비 사범대 교직과정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전공과목을 잘 가르치는 스킬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꼭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반에 해당한다.

사명감이 뭐고 떠나서 적어도 교사가 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갔으면 사범대를 가야지 다른 단과대로 진학한 이후 "이도 저도 안되니깐 교사라도 해야지~"라는 태도로 교직이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까이기도 한다. 입학 의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사범대는 교사양성을 작정하고 만들어진 단과대학인지라 단과대 자체에서도 바람직한 교사로, 교사만을 바라보도록 독려하는 마당에 정작 그냥 이도 저도 안될 때 쓸만한 보험으로 인식하고 교직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받아가서 자격증의 가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사범대생이 좋게 봐줄까?

이 사명감 비판은 사실 과거의 상황에서 보면 사범대는 물론 교직을 지원하고 앞둔 모든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과거 사범대, 교대의 경우로 남성의 경우 군 면제, 입학만 해도 지급하는 4년 장학금 등 비교적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서 사범대, 교대에 가는 경우, 혹은 당시의 굳어진 직업관으로 인한 진로선택, 안정적인 직업을 노리고 사범대, 교대에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로 넘어와 IMF를 기점으로 중등 임용 상황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이미 진작에 사라진 장점인 군 면제, 적극적인 장학금 정책이 사라진 이후의 세대 입장에서 진지하게 교직에 뜻을 두지 않고 보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정원 문제

본디 이 제도는 1970년대 이전 사범대학만으로는 교사 수요 충원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물론 사범대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7]의 교사를 뽑기 위한 의도도 있었으나, 그 쪽은 소수이며 현재까지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 학교 역시 정말 소수이다.

결과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서 2000년대~2010년대 들어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 상승과 함께 극심한 임용 경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교육부는 이미 1984년부터 교직과정의 신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해 오고 있었으며, 1997년부터는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에서 양성되는 중등학교 표시과목에 대한 교직과정 신규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2007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직과정의 신규설치를 가급적 불허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2010년의 경우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직과정 평가 결과로 전부 C~D 판정 및 합격률 4%의 결과를 받았다. C등급은 20% 감원, D등급은 50% 감원을 통해 교직과정을 감축하였다.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로 들어와 2015년 평가하고 2016년 3월 발표된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교직과정 평가에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안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C~E 등급을 받았다. 즉 교직과정 선발 인원을 위 4개 대학을 제외하면 C등급은 30%를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2016년 평가하고 2017년 1월 발표된 사범대학이 없고 사범계 학과, 교직과정만 설치된 대학 평가 결과 32개교가 C를 받았고 35개교가 D를 받았다. 가야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서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영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가 E를 받아 이들 대학의 교직과정은 폐지된다.

2021년 공개 된 5주기 평가결과로 126개 평가 대상 학교 중 98개교가 감축을 당한다. 64곳이 C등급을 받아 30%감축, 31곳이 D등급을 받아 50%감축,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성대학교의 교직과정은 E등급을 받아 폐지 된다. 이번 감축은 2022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3년에 감원 적용된다.

5주기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그 이전 주기의 자세한 내용은 교원양성기관평가 참조.

4. 의견 및 전망


이와 같이 다양한 예상이 존재하며, 5주기 교원양성평가 혹은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등으로 정부의 교원 정책이 바뀔 때 어떠한 방향이 제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전면 폐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교직과정 자체를 줄여나가는 추세를 볼 때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양성인원의 규모가 축소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직정원 감축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이미 교직과정을 점차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사실상 전면폐지수준의 인원감축도 충분히 예상해 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대한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의 교직자격증 발급 과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있었다. 대신 전문, 특수 과목에 대한 교직이수는 최대 3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통과목에 속하는 과목들이 현재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상당수의 학교들의 이들 과목에 대한 교직이수과정을 운영했던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원양성은 사범대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다만 폐지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대부분 2026년 전후 입학생을 마지막으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교직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교직과목

사범대학/전공 항목 참고.

5.1. 교직과정으로만 교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직


사서교사 자격도 과거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로만 따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국내 유일)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외되었다. 종교교사 역시 과거에는 신학과, 불교학과 교직 이수로만 따 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기독교교육과에서 종교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들(고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어교사도 과거에는 중어중문학과 교직이수로만 따낼 수 있었으나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에 중국어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교직이수가 아니어도 가능해졌다.

6.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명인



[1]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교사지원자가 초과 공급이 되어 중등임용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으니 교육부가 조절 하는 것이다. 물론 교직과정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사범대 및 교직이수 정원이 전반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현재 교직과정의 연도별 승인정원은 2015년 8,709명, 2019년 5,365명, 2020년 5,155명, 2021년 4,951명으로 빠르게 줄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과목(국영수 등) 교직과정을 폐지할 계획이 있다. 기사1[2] 단, 과목 특성상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사회 같은 경우, 교직이수하는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이 기본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기본 이수 과목 이수로는 인정되나, 전공 50학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서 교직이수하는 학과의 다른 전공을 들어서 어떻게든 50학점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과목 50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3학점을 추가로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3] 학교에 따라 교직이론 중 하나인 '생활지도와상담'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원양성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생활지도와상담’ 과목이 학교폭력예방 관련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면 교직소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다.[4] 참고로 이 과목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개설되는 과목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성비가 최악인 과목이다. 따라서 100% 외부에서 강의자를 초빙해온다.[5] 교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하도록 한다던가, 일지를 기반으로 만든 내용물을 매뉴얼로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다.[6] 아니면 서로 상의해서 같은 과학과 교사에게 방과후에 과외 형식으로 배우거나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직 물리교사인데 화학을 독학해야 할 때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화학교사화학을 가르쳐주고 본인은 화학교사에게 물리학을 가르쳐주고 하는 셈이다. 물론 대졸까지 나와서 중학교 과목을 못하는 선생님들은 거꾸로 메달아놔도 그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나온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라면 모르겠지만.[7] 예를 들어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증이 교원자격 발급 조건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서만 양성된다. 참고로 과거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보건교육과'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이 학과에서는 보건교사 자격이 아닌 교련교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이 학과는 교련 교과가 폐지되고 201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로 개편되었다.[8] 현실은 최초 도입할 시기에 이 때문에 수업을 하고싶지 않고, 그렇다고 교육청의 장학사로 전직에 성공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수업 안한다고 상담교사로 우르르 넘어갔다. 전문상담교사가 있는경우 학생, 인성부장이 하던 각종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전문상담교사한테 넘겨버리기 때문이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에는 100% 필수 참석하게 된다. 결국 수업은 안하게됐지만 속칭 교내 금쪽이들 전부 싸그리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의 교사들과 달리 학교 내부에 있는 시간보다 경찰서 등 외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자주 있을 정도.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하루 출장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비용이 초과되면 자신의 사비로 메워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좋다고 넘어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은편이다.[9] 가정 : 덕성여대/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조리 ; 상명대/위덕대/한경대[10] 학부과정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다. 현직교사의 상담교사 겸직 목적으로 아주 많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과를 개설 중인데, 심리학, 교육학 등 관련 전공자가 진학하면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11] 애초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은 학교 현장에서의 간호 교육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12] 전공이 아니더라도 간호대학 편입학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이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에 진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3년제 간호대생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해 4년제 간호대 졸업자와 동등한 지위를 얻기도 한다. 비전공자라고 해도 직업교육을 위해 간호학원에 등록한다거나 지원을 받아 들어갈 수는 있으나 보건교사는 될 수 없다.[13] 환경교사 자격은 환경학과에서 준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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