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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1:38:00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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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생 상황3. 원인
3.1. 발작(seizure)3.2. 심장 이상 관련 증상3.3. 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3.4.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3.5. 기립성 빈맥 증후군(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3.6. 뇌졸중(stroke)3.7. 기타
4. 진단

1. 개요



다른 말로는 실신이나 혼절, 졸도, 인사불성, 의식불명. 영어로는 의학용어로 syncope, 보통 fainting이라고 부르며 pass out[1], (fall) unconscious 등의 단어가 쓰인다.[2] 의 혈액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을 뜻하며 원인으로는 철분 결핍, 만성 피로, 가스 중독, 외부적 충격, 일사병, 열사병, 부정맥, 과한 음주 혹은 과도한 중력 가속도 경험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2. 발생 상황

사람이 기절했을 때는 머리는 수평으로 하고 다리를 높여서 응급처치를 시키고, 깨어나더라도 20~30분 정도 그대로 두도록 한다.

대개의 기절은 육체의 한계 이상으로 몸을 혹사시켜 피로가 누적되어 순식간에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기절이 있으며[3] 다음으로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돌발상황으로 신체 부위 중 머리에 큰 충격이 왔을 때 기절하기 쉽다. 하지만, 두부에 가해진 충격은 자칫 두개골을 크게 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는 기절이 아니라 즉사로 이어지기 쉽다.

신체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으로 쇼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절이라는 기전이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쇼크(의학) 항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쇼크는 강한 충격이나 고통으로 인한 신경계의 반응이 아니라 저혈압이나 저혈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도 자연에서 충격으로 쉽게 기절한다면 그 이후에는 포식자에게 뜯어먹히는 결말밖에 남지 않으므로 생존에 매우 불리하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는 기절보다는 그로기에 가깝고, 일어날 수 없을 뿐 의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말초에 고통을 주면 오히려 일어난다.

한때 기절 놀이가 유행했는데,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목을 잘못 졸라 뇌 혈관이 파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목을 제대로 졸랐다 하더라도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뇌세포가 많이 죽게 된다. 그리고 가해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나 서로 친구이며 서로의 행동에 동의하고 하는 일이라 보상과 처벌이 상당히 골때린다고 한다.

액션 영화나 게임 등에서는 머리나 턱을 강하게 쳐서 뇌에 충격을 주어 기절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지간한 충격으로 기절시키기 어렵고[4], 기절해도 몇 분 지나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뇌출혈이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봐야 한다. 어느 쪽이건 사망 가능성이 꽤 높으니 장난으로라도 따라하지 말자. 뒷목을 치는 경우 목동맥팽대반사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절하게 된다. 이 역시 바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5]

수많은 창작물에서 불살을 지키기 위해 선역들이 적을 기절만 시키고 끝내는 상황이 많고, 그렇게 기절에서 깨어난 사람은 보통 머리만 잠깐 아프고 말아버리거나 그조차도 없이 멀쩡하게 깨어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안전하고 인도적인 제압 수단 쯤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사람을 기절시킬 방법은 거의 없고 잘못하면 그대로 죽이거나, 기절시키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안전하고 인도적인 제압 수단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구속하는 것이지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죽이지 않는 선에서 가장 과격하고 강력한 제압 방법이 더 맞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죽이지만 않는 수준이다.

간혹 기절 후에는 마치 오래 자고 일어난 듯 개운하다는 경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한때 이것을 노리고 기절 놀이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절이 정말 개운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보상 기전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등 깨어 있을 때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데 기절 상태에서는 당연히 몸이 기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기절 직후 호르몬의 일시적인 작용으로 각성 효과를 받는 것은 비교적 온건하게 기절했을 때 한정이다. 이를테면 놀라서, 또는 잠깐 혈류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서 기절했을 때이다. 이밖에 정말 심각한 신경상의 문제로 기절했을 경우, 오히려 깨어나서 머리가 깨질 듯하고 멍하거나 어지러운 등 전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며, 개운한 기분은커녕 불쾌하고 피곤하기만 할 뿐이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은 도리어 비상 사태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고도 긴장이 갑작스럽게 풀어지고 권태감이나 무기력감이 드는 증상이 포함된다.

3. 원인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환자가 실신했을 경우 환자의 과거 병력 및 여러가지 임상적인 소견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1. 발작(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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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신을 잃은 시간이, 나머지 다른 원인에 비해 길며, 특히 발작의 경우 전구증상(prodromal symptom)으로 인해 실금(urinary incontinence) 등이 보여지게 된다.

3.2. 심장 이상 관련 증상

주로 급작스럽게 쓰러지며, 전구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3.3. 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

신경원성으로도 불리는,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 약 21%의 실신이 이로 인해 발병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등 흥분 상태가 지나치게 고조되었을 때, 저혈압, 오래 서 있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 기침을 심하게 한 뒤, 임신[6], 배설활동[7] 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 또는 그것을 참을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서면 피가 하지로 쏠리게 되어 심박출량(cardiac output)과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신체는, 보상기전을 통해 교감신경계(SNS)를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를 억제시켜 혈관을 수축하고(vasoconstriction), 빈맥을 유도해 이를 극복하게 된다. 하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역으로 교감신경계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보상기전의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서맥(bradycardia) 및 혈관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뇌의 혈류가 저하되어 실신이 발생하게 된다.

주로 감정적인 스트레스, 고통, 공포 등의 촉진 인자가 보여지며[8]. 전조 증상으로 얼굴이 창백(pallor)해지거나, 발한(diaphoresis), 호흡곤란(dyspnea), 온 몸이 저린 듯한 증상이나 어지럼증 및 시야가 흐려지지거나(dimming)[9], 구역질을 하는 증상이 보여진다. 전조 증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최종적으론 실신하게 되며 실신 직전의 행위는 다양하지만 배뇨, 배변을 참기 어렵다면 2번 이상의 미주신경성 실신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화장실이다. 물론 개인 차는 있다.

실신 후에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이에 배뇨, 배변을 참지 못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게 극도의 추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때 실신자가 표현한 추위의 표현은 3자가 보기에 단순히 이 날씨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증상을 보이는 쪽에서는 극도의 추위 및 살려달라는 의미의 표현에 가깝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개 20~30대 성인이 살면서 평생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실신에다가 해로운 예후는 거의 없다[10]. 보통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자율신경기능이 어긋나 생기는 증상이므로, 베타차단제(BBs) 및 이소피라미드(disopyramide)를 통한 약물치료 및 평소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 외에는 큰 치료가 필요없다. 체중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특히나 자주 관찰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6년 혹은 상황에 따라 재발할 경우 심인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과심장내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실신환자에게선 불안장애공황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실신 후 진단은 기립경 검사(tilt table test)를 통해 증상을 재생해 내리게 된다.

전조 증상이 일어날때 바로 그 자리에 눕거나 앉아서 다리를 꼬아 혈압을 높임으로 하지로 피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실신을 방지할 수 있다.

낙상 위험성 때문에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을 수도 있는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하다. 판정 이유로는 훈련 등의 신체 활동 중 외상의 위험성이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립경검사에서 실신하는 증상이 확인된 후 그 기록지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되기는 하나, 증상이 자주 또는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재발 근거 기록지(해당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역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실신 증세 그 자체보단 실신으로 인한 외상의 가능성에 큰 주의를 요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판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져 재발 근거 기록지 없이 기립경 검사 결과만으로는 사실상 4급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최근 1년이내 두 번 이상 실신의 병력이 객관적인 기록(응급실 의무기록등)으로 확인되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4급 판정이 나온다. 보통 약물 치료는 실신 증상의 빈도가 높은 중증인 경우에만 실시하는데, 정말 시도때도 없이 픽픽 쓰러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현역으로 복무시키겠다는 병무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과거에는 기립경검사 양성 진단만 있으면 4급이 나왔으나,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판정 조건이 대폭 완화된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다.

3.4.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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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이뇨제를 사용하는 환자, 노인층 및 장시간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여지는 질병이며, 병리학적으로 메카니즘이 미주신경성 실신과 동일하다. 그러나 노인층이 아닌 건강한 젊은 여성이 월경 기간이거나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 경우 나타나기도 한다[12]. 또는 열탕에 오래 있다 나올 경우 발생하기도 하는데, 목욕탕같이 미끄러운 장소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 주로 급작스럽게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을 경우 어지럼증이 동반되며 기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앉았을 때와 서있을 때의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타나기도 한다.

진단은 역시 기립경 검사를 통해 내리게 되며, 치료는 나트륨 식단과 물을 많이 마시기를 종용한다. 약물치료는 미네랄로스테로이드계인 fludrocortisone을 이용하기도 한다.

3.5. 기립성 빈맥 증후군(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기립성 저혈압과 달리 맥박이 기립 후 5~30분 이내에 분당 30회 이상 증가하거나 기립 시의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 증가하는 질병으로, 주로 10-20대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립성 저혈압과 다르게 혈압이 조금만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 편두통, 수면장애, 만성피로 증후군 혹은 피로감, 섬유조직염(fibromyalgia), 과민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염증성 대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중 하나 이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40~50%의 환자들에게서 말단청색증(acrocyanosis)이 관찰된다.

진단은 마찬가지로 기립경검사를 통해 내리게 되며, 치료는 나트륨 식단과 물을 많이 마시기를 종용한다. 약물치료는 Midodrine이나 베타차단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과거 병력이 확인되고 기립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에 준하여 4급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2024년 2월 판정 기준 개정으로 무조건 3급 현역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6. 뇌졸중(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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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을 일으키는 드문 원인 중 하나로, 특히 혈전이 척추뇌저동맥(vertebrobasilar)을 동반할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펜라이트동공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 뇌졸중 유무를 판단하기도 한다.

3.7. 기타

4. 진단

실신증의 가장 중요한 스텝은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찾거나 배제하는 단계이다. 특히 심근경색, 출혈 및 부정맥 등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이는 심전도 및 임상적인 증상을 통해 구분하게 된다.

그 후, 환자의 과거 병력(PMH), 바이탈(특히 혈압 등), 심잡음의 유무(murmurs), 약물 등을 검사하고 CBC 및 혈액검사를 통해 위에 서술된 원인을 찾아내게 된다.

실신의 원인이 뚜렷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먼저 심장과 관련된 실신인지,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실신인지 구분하게 된다. 심장판막증심근증등의 과거 병력이나, 심전도의 이상, 운동성 실신(exertional) 및 급작스러운 실신 등은 심장과 관련된 원인일 경우가 높다. 이 경우 홀터 24시간 심전도(Holter monitor), 심초음파검사 및 운동부하검사(exercise stress test)를 이용해 더욱 자세한 원인을 찾게 된다. 만일 환자에게 위에 서술한 병력 및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기립경검사(tilt table test)를 시행하게 된다.


[1] pass away와 혼동하지 말 것. Pass away는 '죽다'의 완곡한 표현으로 한국어의 '돌아가시다'에 대응한다.[2] 게임 등에서는 Stun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는데 이쪽은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 일부분 정신을 잃는 것을 말하지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는 실신과는 다르다. Stun은 semiconscious,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3] 집에서 쉴 수 있을 때 눕자마자 잠이 드는 것은 안전하지만,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터지면 큰 일이 나게 되므로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4] 물론 일반인들의 싸움에서 한정으로, 격투기나 그 외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가격에는 충분히 실신할 수 있다. 격투기를 보다 보면 심한 경우 1분 가량 계속 기절해있기도 하며, 거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들이라도 턱 부위를 정말 정확하고 세게 올려치면 맞은 사람이 실신할 수도 있다. 보통 액션물에서 기절을 가하는 인물이 특수부대나 그에 준하는 인간흉기라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묘사도 아니다. 그리고 실신까진 아니더라도 뇌에 충격을 주는 건 맞아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에는 충분하다.[5] 닥터 K에서는 머리를 때려서 기절할 경우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의식을 잃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죽기 쉽다고 한다.[6] 신체의 혈관을 이완시키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링크[7] 남성의 경우 배뇨, 여성의 경우 배변이 주요하다.[8]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모두 충족하는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밤, 혹은 새벽에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촉진인자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9] 시야가 바깥부터 페이드 아웃을 하듯 천천히 어두워지거나 뿌얘지는 증상.[10] 실신으로 인한 낙상 가능성이 생기니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11] 자신이 심사받는 병무청, 군의관마다 다르기도 한 것 같다. 재발근거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많다.[12] 사실 이게 체질인 사람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기만 해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13]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991년 당시 마쯔다 787B이라는 반켈 엔진을 단 차량의 유일한 우승으로 역사에 남게 된 르망 24시 우승자인 조니 허버트가 우승에 감격한 나머지 실신해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