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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15 17:28:19

나무위키 읽기


1. 개요2. 주의사항3. 특징4. 나무위키 읽기를 한 유명 인물

1. 개요

2010년대 후반쯤부터 인터넷 방송인들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콘텐츠로 나무위키에 있는 자신의 문서를 직접 보는 콘텐츠이다.

2. 주의사항

나무위키 읽기 콘텐츠를 촬영 및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CC-BY-NC-SA 2.0 KR을 적용하고 있어 "NC(비영리)" 부분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CC에서 말하는 "NC"의 범주를 넓게 보는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영리적 사용이라고 보는 한편 좁게 보는 쪽에서는 콘텐츠를 돈 받고 판매하지만 않으면 영리적 사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재단에서는 이 두 해석 중 어느쪽이 맞는 해석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영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수적으로 명시하는 행위가 CC 라이선스 자체를 수정할 수 없고[1], "강하게 권장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해 두었다. 이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만이 알 수 있는 영역[2]이 되며, 따라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특성상 권리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리므로 이를 틈타 문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있다.[3]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반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측에서도 딱히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문의 답변 참고

권리자가 원치 않는 서술 내용[4]에 대해 지워 달라고 요청하여 지울 수 있는 것은 권리자의 개인 신상에 한정된다. 그 외에는 지워 달라고 요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5] 설령 권리자라고 해도 직접 그 내용을 지운다면 문서 훼손으로 간주된다. 문의 답변 참고 개인 신상 내용이 아닌데도 원치 않는 서술 부분을 지우기를 원한다면 권리자가 직접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면 콘텐츠 게시 전에 사진의 저작권을 확인해야 한다.

3. 특징

정확한 시기는 불명이지만 엔하위키 시절부터 간간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에고서핑으로 생방송에서 자기 문서를 읽기도 했으며 1theK Originals에서 진행하는 본인등판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연예인 및 유명인들이 본인등판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로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문서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언급하고 정정하며 정정된 내용이 해당 영상을 보던 시청자에 의해 바로 수정되기도 한다.

세간에서 나무위키의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무위키 읽기의 평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몇몇 연예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보통 유명인이 개인정보와 주변 일화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 주는 성격이 많지만 함께하는 세계사의 경우 역사 문서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진행하여 준다.

4. 나무위키 읽기를 한 유명 인물


가나다 순으로 기재한다.
[1] CC와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제한 금지" 조항을 뜻한다. 나무위키가 채용하고 있는 CC BY-NC-SA 2.0 KR에도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나무위키의 운영사는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이용자이며, 콘텐츠의 생산자는 문서의 작성자이다. 따라서 운영사는 CC 라이센스 내용을 해석해주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 문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방송국 등 여러 기관에서 이용허락을 구하는 문의에 "자기 책임으로 이용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문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3] 예를 들어 팬들이 논란 문단 혹은 안 좋은 얘기를 지운다거나, 반대로 안티들이 문서 전체를 비방글로 도배한다든가, 권리자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서를 삭제한다든가 등. 만일 권리자가 제3자를 통해 문서 열람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삭제할 게 아니라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4]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5] 권리자가 개인 신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워달라고 해서 지운 경우에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 동안 편집이 제한될 수 있다.[6] 현재 기준으로 해킹당했다.[7]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다.[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