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미국의 변호사 양성기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제도를 본뜬 한국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법조인 양성제도
1. 개요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수 없고,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뒤 각 주마다 별개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러한 미국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이다.2. 역사
대영제국 식민지 시절 미국에는 로스쿨이나 법학 교육기관이 없었고 영국 출신 변호사나 법학자 밑에서 도제식으로 법조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독립한 몇년 후부터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들에서 법학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법학 전문 교육 기관은 1784년 태핑 리브(Taping Reeve) 판사가 설립한 리치필드 로스쿨이다. 그리고 1793년 컬럼비아 대학교에 법학과가 처음 개설되었고, 1817년 하버드 대학교에 로스쿨이 개설된 후 로스쿨 커리큘럼이 확산됐다. 미국 변호사 협회는 법학자 아래에서의 도제식 교육보다 로스쿨에서 커리큘럼을 이수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을 법조인 양성 코스로 하자고 주장했고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법제화를 이루어냈다. 또 1906년 법학과를 3년 과정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3. 학위의 종류
3.1.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과정
- J.D. (Juris Doctor), 3년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하버드를 포함한 몇 군데 학교에서는 GRE도 받기 시작했다. 미국 로스쿨들 대부분이 GRE 응시자는 미국 내 명문대 학부 출신을 선호하며, LSAT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수에 더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는 소문이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박사(Doctor's degree - professional practice) 학위의 일종으로 박사 학위로 간주되나, 한국에서는 박사 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최근에는 Yale 로스쿨을 필두로 일부 로스쿨에서 J.D. 학위 취득자를 위한 학술박사 학위인 Ph.D.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1]
- LL.M.[2] (일반), 1년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판, 검사나 한국 로펌 변호사가 유학갈 경우에는 보통 소속 기관(법원, 검찰청 등)연수 지원이나 로펌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만약 미국의 명문 로스쿨로 유학간다면 LL.M.에 재학 중인 한국 법조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
3.2.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 과정
- LL.M. (특수), 1년
- J.S.D. / S.J.D. (Doctor of Juridicial Science)
4. 예비시험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로스쿨을 갈 필요는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예비시험(Baby Bar)은 일본 변호사 예비시험과 비교하면 매우 쉬운 편이다. 애초에 베이비 바는 돈과 시간 여건이 안되는 직장인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한 제도이기에 연령대도 매우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나라이기에 전문직이라고 인원을 소수로 막지 않는다.5. Top 14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로스쿨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로스쿨들을 흔히 이르는 말이다. 굳이 T10이 아닌 T14으로 성립화된 이유는 25년이 넘게 T14에 속한 로스쿨들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고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T14에 속한 모든 로스쿨들은 적어도 한번은 10위 안에 랭크 된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T14 로스쿨들을 제외하면 그 어느 학교도 10위안에 든 적이 없다.5.1. 기존 통상 T14 포함 대학교
U.S. 뉴스 & 월드 리포트 기준 평균 순위(5년 평균 1.00위) | 예일 대학교 |
(5년 평균 1.60위) | 스탠퍼드 대학교 |
(5년 평균 3.40위) | 시카고 대학교 |
(5년 평균 3.80위) | 하버드 대학교 |
(5년 평균 5.40위)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
(5년 평균 5.60위) | 컬럼비아 대학교 |
(5년 평균 6.60위) | 뉴욕 대학교 |
(5년 평균 7.20위) | 버지니아 대학교 |
(5년 평균 8.40위) | 듀크 대학교 |
(5년 평균 9.60위) | 미시간 대학교 |
(5년 평균 9.80위) | UC 버클리 |
(5년 평균 10.60위) | 노스웨스턴 대학교 |
(5년 평균 13위) | 코넬 대학교 |
(5년 평균 14.40위) | 조지타운 대학교 |
5.2. U.S. 뉴스 & 월드 리포트 2024-2025 순위
1위 | 예일 대학교 |
스탠퍼드 대학교 | |
3위 | 시카고 대학교 |
4위 | 버지니아 대학교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 |
듀크 대학교 | |
하버드 대학교 | |
8위 | 컬럼비아 대학교 |
9위 | 뉴욕 대학교 |
노스웨스턴 대학교 | |
미시간 대학교 | |
12위 | UC 버클리 |
13위 | UCLA |
14위 | 코넬 대학교 |
14위 | 조지타운 대학교 |
5.3. 위상
T14은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며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큰 로펌을 비롯한 양질의 법조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는 T14 학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Big Law + Federal Clerkship (BL+FC) 비율에서 나타난다. 또한 T14 학위는 상대적으로 쉽게 한 마켓이 아닌 미국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비록 14개의 학교지만 그 안에서도 티어로 나뉘어진다.
현재 Top 3는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가 지키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일 대학교는 단 한 번도 순위가 발표된 뒤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2024년 기준으로 예일대/스탠퍼드대가 공동 1위, 시카고가 3위를 기록했다. 시카고 대학교는 최근 2022-23 랭킹, 2023-24년 랭킹 및 2024-25년 랭킹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3년 연속 제치고 Top 3의 자리를 사수한 바 있다.
Top 3 바로 다음 그룹으로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듀크 대학교가 있다. 기존 Top 6 에 속했던 컬럼비아 대학교는 2023년 순위 이후 Top 6 에서 벗어났고, 듀크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가 Top 6에 진입했다.
이외 T14에 속하는 학교들은 Top 3에 비교적 약할 뿐이지 하늘과 땅 차이 급이 아니다. 오히려 나머지 학교들 또한 미국에서 가기 힘든 초명문대들이다.
J.D. (3년)의 경우에는 전국 14위 이내 탑 로스쿨이면 전국구 취업이 용이한 편이다.[9] 하지만 미국은 전역에 로스쿨이 200개가 넘는다. 전국 100위 밖의 하위권 로스쿨은 미국 현지에서는 현지인들조차 취업이 어려워 로스쿨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나올 정도이다. 낮은 수준의 티어에 속하는 LL.M. (1년)은 극히 일부 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미국 취업은 어려워 장롱면허가 되어버린다. LL.M.은 한국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미국 한번 안가고 취득 가능한 학교도 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 미국 하위권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한국 보다 쉽게 입학할 수 있다.
한국은 공대까지 취업난이 와서 신입채용 규모가 줄고 점점 수시경력채용으로 바뀌고 있고# # # 전문직 품귀 현상이 매우 심하기에[10] 하위권 로스쿨만 보더라도 지원자부터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에 높은 점수의 학점/리트/공인영어부터 쟁쟁하다. 이렇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만약 학력이 낮으면 이를 상쇄할만한 학점이나 영어 등의 스펙이 매우 높다. 단 몇점 차이로 국내에 몇 없는 로스쿨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 불합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US News 로스쿨 랭킹 자체에 논란이 많아, 2022년 11월에 예일 대학교를 선두로 T14의 12개 대학 등 50여개의 대학들이 랭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24년 랭킹부터는 로스쿨의 명성보다는 취업률, 변시 합격률 및 직장 아웃풋에 더 중점을 두는 등 순위 산출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5.4. UCLA와 UT 오스틴의 부상
총 4차례에 걸쳐 UCLA 혹은 UT 오스틴이 T14에 진입한 적이 있었다.먼저 1986-1987 랭킹에서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가 아닌 UCLA와 UT 오스틴이 14위 안에 들었다. 다만 이는 사상 처음으로 USNews가 로스쿨 랭킹을 매기려는 시도였기에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로스쿨 학장들의 상대평가만으로 이루어진 랭킹이었다. 그로 인해 지금보다 공신력이 떨어졌었다. USNews의 두 번째 시도였던 1990년 랭킹부터 여태까지 쭉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가 14위 안에 들면서 T14에 대한 개념이 성립됐다.그렇게 27년 동안 T14은 순위 변동 없이 잘 이어져 오다가 2017- 2018, 2021-2022, 그리고 2023-2024 랭킹에서 조지타운 대학교가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캠퍼스 혹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밀리면서 15위를 기록했다. 그로 인해 기존 T14에서 처음으로 세번이나 이탈한 학교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T14을 T16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토론
따라서 향후 T14 재구성 또는 개편 여부는 일시적인 순위 변동이 아니라 순위 지속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6. 국제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라는 말의 의미
※ 이 문단의 본문은 외국법자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예: 로버트 할리)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도,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처벌 대상이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 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대행할 수 없다.[11]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대한민국 국회가 판단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불리며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 없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앤장 포함 국내 대형 로펌 내에서는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 미국변호사 혹은 간혹 FLC라고 칭하지 외국법자문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 대상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 대상
-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보유한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미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라고 광고 : 합법. 로펌 프로필에는 '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 미국 변호사'라고 광고 : 합법[12]
- 타인이 미국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호칭 : 그렇게 부르거나 불렸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님. 변호사끼리는 김변, 박변 식으로 변호사로 불러주는 게 관행이다.
7. 취업
미국에는 202개의 로스쿨이 있고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은 각각 천차만별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판사, 법학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위 엘리트 코스이다. 하위권 로스쿨 출신에 실력조차 없다면 장롱면허가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명문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면은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다. 상위 50위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석차가 10%~30%인 우수 성적 졸업자들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상위 50위권 밖의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로펌, 연방판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 랭킹이 쳐질수록 사례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미국의 로펌은 지역적으로는 크게 National Law firm(전국구 로펌)과 Regional Law Firm(지방 로펌)으로 나눌 수 있고,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Full Service Law Firm과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Boutique Law Firm이 있고, 개인 사무소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인기있는 직업이고, 미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역사상 항상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례로 미 상원의 59%, 하원의 42%가 변호사 출신이며 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26명이 변호사 출신이다.[13]다만 로스쿨'만' 나오고 실질적인 법조인 활동은 안 한 케이스도 꽤 많다. 정계 진출을 위해 로스쿨을 간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개인소득 순위에서도 언제나 Top 5에 드는 직업(평균 1.7억원)이기도 하며, 미국 부모들은 입버릇처럼 자기 자식들이 "doctor or lawyer" 됐으면 한다고 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변호사 수가 전보다 많이 늘고(인구 390명당 변호사 1명) 법률시장도 다소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변호사들도 더러 있지만, 아직도 방대한 미국의 법률시장(507조원 규모)에 더해서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 법률시장을 감안할 때,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는 가히 전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취업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예로, 한국은 변호사 인구 1700명당 변호사 1명이어서 아직도 미국에 비해 희소성은 있다 하겠으나, 국내 법률시장은 아직도 매우 소규모이며(약 7조원 규모) 미국 변호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변호사 자격증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 취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미국 변호사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도 취업 면에서는 확실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J.D.는 미국 전역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LL.M.은 앨라배마는 한국의 법조인,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에서는 미국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 법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주는 응시 자격을 위해 특정 과목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워싱턴 D.C.는 26학점을 이수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미국의 신탁 통치에서 1994년 독립한 후에도 계속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의 경우, 자체 변호사 협회 없이 전미 변호사 협회(ABA)가 이를 대신하며 ABA 인가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대신 팔라우 변호사는 본토에서의 활동을 막아 놨고 본토로 가려면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14]
7.1. J.D.
미국 대형 로펌으로 갈 기회가 랭킹이 높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미국 대형 로펌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 로펌 변호사보다 초봉이 높다. 2023년을 기준으로 주요 도시 대형 로펌의 초봉은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21만 5천 달러다. 보너스를 포함하면 한화로 3억 초반대에 달한다. 참고로 이런 연봉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대형 로펌은 무려 100곳이 넘는다. 한국 로펌의 경우 김앤장/광장/태평양 정도만 1억 7천이고, 나머지 10대 로펌 이래봐야 고작 1억~1억 5천 수준이라 하늘과 땅 차이라 볼 수 있다. 연봉 상승률 또한 한국보다 훨씬 높다.한편 비교적 낮은 티어의 로스쿨 J.D.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다. 로컬 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컬 펌은 그만큼 로컬 출신들을 선호하고, 중소 펌의 경우 아무래도 기회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존재한다. 하위권 로스쿨 출신으로 취업을 못해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하위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 후 한국 내로 들어올 경우 법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크고 해외사업이 많은 기업의 경우, 해외/국제 법무 등의 명칭으로 국내 법무와 분리된 조직으로 편성된다. 주로 해외(영문) 계약 검토 및 해외 소송 중재 등 분쟁해결 지원을 담당한다. 3~8년 경력을 갖출 경우 과장~차장 직급이며, 0년 경력인 미국변호사(J.D.)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리(5급 정규직)로 채용한다. J.D. 출신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대기업이 데려가기 수월하다고까지 하는 국내가 훨씬 여건이 낫다. 이쪽은 더군다나 인원도 없어서 희소가치도 매우 높았으나 2020년 현재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국내로 돌아오는 수요가 많아지며 대기업 취업 및 처우는 예전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빅4 회계법인 등에서도 뽑는다.
하지만 하위권 로스쿨 출신이 국내 로펌에 취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미국 J.D.가 적어 하위권 로스쿨을 나와도 국내 로펌 취업은 쉬웠으나, 지금은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 한 졸업 후 바로 김앤장 등의 국내 로펌에 취업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 국내 로펌은 일반적으로 미국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만 데려간다고 보면 된다. 단 로컬 펌인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 로펌이나 수도권 로컬 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다.
최상위 로스쿨의 J.D.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재학 시절 로 리뷰 편집위원이었고, 명성 높은 연방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도 따 놓은 학생들은 미국 법학계에서 큰 우대를 받는다. 타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정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는 J.S.D. 과정 출신의 법학 교수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로 임용된다. 보통 미국의 법학 교수들은 우수한 J.D. 과정을 졸업하고 항소법원 유력한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관(law clerk) 기간을 거쳐 로펌이나 법무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법학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고 경력과 투고한 논문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교수직에 임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J.S.D. 출신만 법학 박사로 인정되는 풍토는 미국 J.D. 출신들에게는 의아해 보인다. 미국 로스쿨 교수 중에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의 Ph.D.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J.D. 과정만으로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다학제적 분야의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당 분야의 Ph.D.를 최소 4년에[15] 걸쳐 취득하지 J.S.D. 과정을 밟지는 않는다. 많은 대학이 Ph.D./J.D.를 함께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경제학 Ph.D./J.D.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경제학과나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다.
7.2. LL.M.
LL.M은 어학연수나 토익 고득점보다 여러모로 좋다. 괜사리 어학연수 이력 하나 추가한답시고 유명 어학원을 가는 것이나 토익 땜에 골머리 앓는 것보다 정규 학업인데다 법학 학술 과정인 LL.M이 훨씬 낫다. MBA도 마찬가지. 단지 문제는 학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아예 변호사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앨라배마,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햄프셔, 팔라우 등 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곳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길은 많이 택하는 사람이 없다. LL.M.은 한국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미국 한번 안가고 취득 가능한 학교도 있다.낮은 티어의 로스쿨 LL.M. 과정 출신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허나 LL.M. 출신 내진 LL.M.을 이수한 변호사는 어차피 국내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과정인데다,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소속 펌 내에서의 승진, 다른 국내 펌으로 이직을 목표로 가는 경우가 많다. 판검사들의 경우 주로 별다른 커리어 관련 이유없이 휴식과 미국법 탐구 목적으로 간다. 별다른 국내 경력없이 미국 취업을 목표로 비명문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한국에서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며[16] 다국적 기업들이 기회를 주로 제공한다. 서울특별시보다는 송도국제도시나 영종도 등 서울근교 인천광역시의 국제화 지역들에서 더 수요가 많다.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국내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가기도 쉽다. 송도국제도시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주로 입주한 다국적 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미국 유학한 법학 석박사와 미국 변호사는 주를 불문하고 환영한다.[17]
7.3. J.S.D. / S.J.D.
J.S.D. 소지자들이 많은[18] 국내에서는 J.S.D.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하고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공직에서 Ph.D.와 동급의 학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박사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는 공직에 지원하려면 J.S.D. / S.J.D. / Ph.D.만 인정된다. 최종 학위가 LL.M.이나 J.D.인 사람을 박사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뽑는 것은 위법하다. 이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기사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법학 교육제도의 차이 때문이다.J.D. 항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에서는 J.D. 학위만 있어도 교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 법원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이 없는 것이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 수많은 J.D. 학위 소지자들이 모두 교수를 꿈꾸지 않고, 따라서 대부분은 교수 임용의 필수조건인 논문 실적이 없다. 결국 교수직을 꿈꾸지 않은 J.D. 졸업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 학위가 필요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응모하는 것은 J.D.가 박사 학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할 수 있지만 연구 능력이 없는 이가 임용된 뒤 좋은 연구 실적을 내기란 힘들다. 반면 J.D. 학위 소지자이며 우수한 논문 실적이 있는 이가 법학 분야의 연구직에 국내의 법학 박사 학위나 J.S.D. 학위가 없다고 해서 임용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미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의 가치보다 학위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가 중요한 반면 한국에서는 학위 그 자체가 중요한 풍토가 정착된 점이 이 같은 아이러니를 낳는 듯하다.
그러나 로스쿨은 그 본질이 쉽게 말해 직업학교로 학생들이 연구도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학위 논문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학사가 바로 법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도 된다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로스쿨은 말그대로 미국법을 배우고 미국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미국 변호사가 한국 법 교수를 한다는 것은 더 큰 아이러니이다.
7.4.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중국, 말레이시아 등 타국에서의 취업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로. 미국에서 취업보다 훨씬 쉽고, 취업난과 OECD 대비 엄청난 연간 근로시간인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이다. 취업 비자도 잘 나온다. 단 높은 물가가 문제다. 그래도 수입이 높으니 상관없긴 하다. 애 키우기에도 적합한 환경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래저래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중국은 영미법을 쓰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는 영미법을 쓰며 물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보다는 약간 낮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삶의 질은 서울 수준은 되는 편이다.8. 병역
정하늘씨의 사례. 본래 정하늘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J.D.)가 되었고 해군법무장교(대위 전역)로 복무했다. 제대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국내변호사가 아니기에 군법무관은 될 수 없지만 법무행정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1] #[2] 왜 L자가 두 개냐 하면 'Magister Legum'의 약자라서 그렇다. 여기서 'Legum'은 'Lex'의 복수형 속격인데, 라틴어에서는 축약시에 복수형은 두문자를 두 번 쓰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L.M."이 아닌 "LL.M."이 되는 것이다..[3] 한국 검사들이 국외장기훈련이라는 이름 하에 이를 따 온다.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미국 뉴욕으로 가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도시 자체도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고, 졸업만 해도 Bar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도 보인다.[4] 앨라배마, 버지니아 주, 뉴햄프셔는 한국 법조인으로 연수만 받으면 안 되고 실무 경력이 1년이라도 있어야 하고, 캘리포니아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뉴욕주와 보호국 팔라우는 별 제한이 없다. 뉴욕은 법학 교육을 한국에서 이수했다는 eligibility 심사만 10개월 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장차 추세가 LL.M 출신 외국인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만 빼고 미국 본토의 변호사 시험을 막아 놓을 듯 하다. 이 두 주는 무역 수요와 이민자들 때문이라도 막을 수 없지만 시골 주들은 그딴 거 없는 곳이다.[5] 상술했듯 1960년대 미국 로스쿨에서 전문박사 학위를 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미국 박사 학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학 학사 과정이 없어졌다.[6] 비법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와 판검사는 이러한 이유로 학비가 지원되는 유학을 갈 때에도 LL.M. 과정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기에, 해외 대학에 방문학자 등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7]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실무가들을 대거 교수로 채용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도 이러한 형태로 수렴해 가고 있다.[8]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학을 실무학문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Ph.D. 코스를 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는 법학을 연구학문으로 보고 Ph.D. 코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Ph.D. 코스를 운용하기도 한다.[9] 특히 탑6 이내 로스쿨에서 적당한 학점을 쌓은 채로 졸업했으면 국적, 인종 상관없이 탑급 로펌에 자리잡을 수 있다.[10] 한국은 IMF 한번에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사라졌다. 그후 안정적인 직장인 전문직, 공기업, 공무원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해졌다. OECD에서 한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율 최하위에# 자살률 1위며# 노인빈곤율은 1위다.#[11] M&A 업무, 자본시장 업무 등 기업법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긴 하나, 소송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법무 변호사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업들의 활동이 국제적이고 대부분 국제적 계약들이 미국법, 주로 뉴욕 주법에 의거하도록 작성되기 때문이다.[12] 김앤장을 설립한 김영무 변호사처럼 한국에서 사시도 합격하고 미국에서 J.D.를 따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진, 즉 한국과 미국에서 자격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김영무 변호사의 경우 김앤장의 구조가 조합이 아니라 회사라 사장인 셈인데 법조계에서는 "김 박사"라고 흔히 부른다.[13] 오바마, 클린턴,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있으며 前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의 경우처럼 소위 무명 로스쿨 출신인 고위 관직자도 수두룩하다.[14] 요즘 추세가 미국 본토는 잠정적으로 LL.M.의 변호사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J.D.에만 개방할 예정이다. 애초 석사 학위 과정인 LL.M.이 실무 과정인 J.D.와 많이 달라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교수들부터 LL.M.은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지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전제로 하질 않는다.[15] 4년 안에 Ph.D. 과정을 졸업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전세계 엘리트들이 모이는 최상위급 미국 대학에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 Ph.D. 과정을 4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이비 리그의 일원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Ph.D.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값 (median time to completion)이 5.7년이고, 정치학과 Ph.D. 학생들은 5.8년이다. 영국 대학들의 박사과정은 보통 3년이지만, 이러한 3년짜리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2년짜리 석사 과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석박 통합과정인 미국 대학들에 비해 짧아 보이는 것 뿐이다. 즉, 미국이나 영국이나 석박 통합과정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16] 삼성 등 대기업은 원래 유학 출신자들에게 배타적이기로 악명 높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이 제한에 따라 차별을 교묘하게 하기도 하고, 대놓고 묻지마 서류광탈도 시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해서 조금 낫지만 서울특별시 본사로는 잘 못가고 대개 울산광역시로 내려간다.[17]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으로. 다국적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으로.[18] 특히 법대 교수들이 J.S.D.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