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인가게(韓)Unmanned store(英)
無人店舗(日)
사람 없이 오직 매대와 계산기로 판매 영업을 하는 가게이다. 무인 시스템이기에 도난에 취약하여 CCTV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0년대까지 무인가게라 할 만한 것은 은행 ATM이나 자판기 정도였으나, 요즈음에 익숙한 무인가게는 2020년도 즈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1]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다.[2] 그 외에 무인 세탁소와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라면가게, 무인 문구점 등 다양한 상점이 등장하고 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문구점에서는 일반적인 상품 간식류, 불량식품, 일반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는 해외 과자들을 파는 경우가 많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2023다270047 대법원 판례에 의해 편의점 업종으로 분류된다.
2. 장점
- 유지비(특히 인건비) 절약 (점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보다 무인 시스템 대여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윤을 더 남길 수 있고, 상품의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가능 하다. 편의점에서 1,500~2,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식품도 1,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이고 무인 가게 대부분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는 문구로 외벽에 표시하여 홍보 하고 있다.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대체로 24시간 영업인 곳이 많다. - 눈치 볼 필요 없음 (손님)
일반 편의점은 오래 상품을 둘러보고 있으면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3] 무인 매장은 느긋하게 둘러 보면서 쇼핑이 가능하다.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점주에게 말을 걸기 어려운데 기계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내성적인 사람은 유인 매장보다는 무인 매장을 좋아한다. 특히 성인용품 등 남 보기에 그렇고 그런 상품들 또한 구매 시 훨씬 편하다고. - 물건 가격을 파악하기 수월함 (손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가격이 궁금하다면 키오스크 기기에 바코드를 찍어보면 가격을 알 수 있는데 비싸다면 취소(초기화)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4] 유인매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뿐더러 실례라고 생각하는 손님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무인매장은 탁월한 선택지다.
3. 단점
- 절도에 취약
무인점포의 가장 큰 문제점.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절도에 노출될 확률이 유인 점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평소에도 허구한 날 유튜브 뉴스에서 무인가게 절도 사건 소식이 자주 보도 되고, 무인가게에 가보면 '도난 사건이 포착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5] 무인 점포에서 3인조 젊은 남녀가 현금을 털어간 예 #. 때문에 '절도 적발 시 고발 + 상품가격의 100배 이상 배상 요구 내지는 합의금 몇백만원 가량' 같은 문구가 점포 내 여기저기 붙어 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든 말든 처벌된다. 물론 초범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피해액수가 경미하면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 이하로 범죄경력에 남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
- 계산 실수
보통 계산 실수가 일어나면 유인가게의 경우 계산한 직원의 실수이므로 그냥 물건 혹은 물건 값을 돌려주면 되지만 무인가게는 계산한 사람이 손님이기 때문에 과실인지 고의인지 알 수가 없어서 손님의 계산 실수시 점주로부터 절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과실절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수가 명확한 경우 무혐의로 끝나게 되긴하나, 점주 입장에서도 과실이 아닌 진짜 절도는 잡아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피의자는 물건 값을 돌려줬어도 조사받아야하고 경찰은 과실인지 고의인지 조사를 해야하는 등의 모든 사람이 개고생하는 인력 낭비가 일어난다. 실제로 가게에 450회 방문, 누적 90만원치를 구매했었던 구매자가 실수로 4천원치를 구매하지 않고 나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 다행히도 무혐의 처리.
- 어려운 매장 관리
일반 점포에도 진상들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무인 점포에도 오는 것은 당연지사. 점원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거나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거나 취객이 키오스크를 부수는 등 기계가 망가질 때도 있고, 화장실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꽤나 유명한 사건으로 크린토피아 캣맘 사건이 있다.[6] 특히 24시간 운영을 할 경우 점주가 자고있는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이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무인이라고 며칠에 한 번 와서 재고 보충하고 키오스크 출금하면서 게으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게다가 꾸준한 청소와 관리가 필요해서 사장이 매장을 소홀히 하면 청소도 잘 안 돼있고, 재고도 자주 안 들어오면 이용객은 줄고 전기료만 나가니 가게 사장만 손해. 특히 냄새가 잘 배는 경우도 많은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만 한다. 키오스크 관리도 필수인데 스캐너가 인식이 잘 안되어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구매를 포기하여 매출이 줄어든다.
2024년 10월 13일쯤에 무인 사진관에서 어느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장은 그 사건 이후로부터 CCTV를 계속확인하게 되어 가게를 폐업하는 일까지 가게되었다.https://youtu.be/9orfXjSCY5U?si=urTpHyZSKt1MjeQh 무인매장을 관리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변했다고 하소연했다.
4. 문제점
무인 점포는 최소한의 범죄 예방도 하지 않으면서 해당 가게의 보안을 공공재인 경찰 치안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연합뉴스 #중앙일보 #1 #2 본인들 가게의 인건비를 아끼자고 공무원인 경찰을 자기가 고용한 경비원 마냥 부려먹는 것이다.때문에 출입하려면 체크카드/신용카드/교통카드 또는 전화[7]인증을 해야 하는 보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마트24 편의점같이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엔 이러한 보안체계가 작동하는 잠금장치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몇몇 무인가게들도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한 매장에도 280만 원 상당의 절도사건이 발생한데다, 해당 범인은 작정하고 대포카드를 사용했지만 해외에는 남이 인증할 때 뒤에 슬쩍 따라들어가서 훔치는 사건도 비일비재해 허점이 많은 방식이다.
- 물건을 정상 결제한 어느 여중생을 한 무인가게 점주가 해당 학생이 결제를 하지 않고 도둑질한 걸로 착각해 그 여학생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과 함께 도둑질을 했다는 글을 가게에 붙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결국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5. 여담
일부 가게에는 건의 게시판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가게에 아직 없는 제품을 적을 수 있다.키오스크 기계가 바코드 인식이 안되거나 아예 망가지는 등의 이유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 가게를 찾아가지만 돈을 놔두고 구매하는 사례가 양심적인 일화로 소개되곤 한다. 무인점포 사장 울린 초등생 쪽지, 내용보니 "죄송합니다"
만약 키오스크가 고장났거나 기타 사유로 결제를 못하게 되었는데 꼭 구매를 해야 겠다면 키오스크 등에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을 점주의 계좌번호를 찾아보자.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원만하게 해결된다.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람 간의 접촉이 지양되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2] 아파트 상가, 학교 앞 등에 흔히 있다.[3] 사실 어지간히 오래 있어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사람에 따라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 정도.[4] 점주도 이를 인식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 부분에 보통 가격표를 붙혀놓지만 모든 점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5] 심지어 CCTV에 포착된 장면을 인쇄하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그대로 박제시켜 공개망신을 주기도 한다. 어차피 모자이크 처리해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다.[6] 무인 세탁소에 캣맘이 털, 오물, 진드기 범벅인 길고양이 용품들을 빨아 세탁기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생긴 사건. 결국 크린토피아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7] 대표적인 예로 로비스 전화출입인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