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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56:18

미스 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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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2018)
Miss Hammurabi
파일:Miss Hammurabi_poster.jpg
<colbgcolor=#DF4D4D> 시청 등급 파일:JTBC_15세.png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 시간 월요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 기간 2018년 5월 21일 ~ 2018년 7월 16일
방송 횟수 16부작
채널 JTBC
제작사 스튜디오앤뉴[1]
연출 곽정환[2]
극본 문유석[3]
장르 법정, 드라마
출연자 고아라, 김명수, 성동일, 류덕환, 이엘리야, 이태성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파일:TVING 로고.svg

1. 개요2. 줄거리3. 등장인물
3.1. 주요 인물3.2. 서울중앙지법3.3. 그 외 인물3.4. 특별출연
4. 시청률5. OST6. 평가
6.1. 배경으로서 법원6.2. 극 중 판사에 대한 묘사6.3. 페미니즘6.4. 사회적 소수자 프레임
7. 여담

[clearfix]

1. 개요

'미스 함무라비'는 영화 투자배급사 NEW의 자회사 스튜디오앤뉴에서 제작하는 100% 사전제작 드라마이다. 동명의 원작 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한 현직 부장판사인 문유석이 작가로서 극본을 맡았고, 드라마 한성별곡, 추노 등을 연출한 곽정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 줄거리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 섣부른 선의보다 원리원칙이 최우선인 초엘리트 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 판사, 달라도 너무 다른 세 명의 재판부가 펼치는 生리얼 법정 드라마.

3. 등장인물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3.1. 주요 인물

3.2. 서울중앙지법

3.3. 그 외 인물

3.4. 특별출연

4. 시청률

회차 방영일자 부제 시청률
1회 2018년 5월 21일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재판 할 수 있다 3.739%
2회 2018년 5월 22일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의 마음은 지워야 하는 겁니까? 4.553%
3회 2018년 5월 28일 이제 대한민국 여자들의 일상을 좀 이해 하시겠어요? 5.045%
4회 2018년 5월 29일 내 말 들어! 그런 짓을 하면 네가 다쳐 4.924%
5회 2018년 6월 4일 어디 한번 다들 붙어보자고 4.7%
6회 2018년 6월 5일 의미 없는 사소한 행동이 괜히 신경 쓰여 5.1%
7회 2018년 6월 12일 이 좁은 방에서 단둘이? 괜히 고백했어... 4.5%
8회 2018년 6월 18일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감당해야죠 4.5%
9회 2018년 6월 19일 저도 괴팍하고 흥분 잘하고 고집 센 편이거든요 4.5%
10회 2018년 6월 25일 흘려야 할 피라면... 흘리겠습니다 3.8%
11회 2018년 6월 26일 결국 더 행복한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3.9%
12회 2018년 7월 2일 폐 좀 끼쳐도 괜찮아요, 나한텐 3.8%
13회 2018년 7월 3일 걱정 말아요... 내가 언제 봐준 적 있나? 3.4%
14회 2018년 7월 9일 신이 아니니까, 무서워요 제 자신이 4.1%
15회 2018년 7월 10일 나도 같이 갈게요. 어딜 가든 4.5%
16회 2018년 7월 16일 그동안 고생 많았네 5.3%

5. OST

파트 표지 발매일 곡명 아티스트
Part. 1 파일:미스함무라비ostp1.jpg 2018년 5월 21일 그날처럼 황선호
Part. 2 파일:미스함무라비ost2.jpg 2018년 5월 28일 일상, 그리고 너 일루와 밴드
Part. 3 파일:미스함무라비ost3.jpg 2018년 6월 4일 Someday, Somehow (Feat. Hodge) U-mb5
Part. 4 파일:미스함무라비ost4.jpg 2018년 6월 11일 You Are The Apple Of My Eye (Feat. Sam Carter) U-mb5
Part. 5 파일:미스함무라비ost5.jpg 2018년 6월 25일 우수수 하루

6. 평가

6.1. 배경으로서 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원작자이다 보니, 복장(법복 등), 건물(대법원 등), 내부 시설, 재판 과정 등 외형적인 요소의 재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내부적인 요소의 경우 재현 오류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스토리 부분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후술되는 만화적 부분 참고. 판사와 법원 직원의 모습이 은근히 미화되어 있는 편이다.

'법원이 추구하는 절차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이 정말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꾸준히 던지며, (한국) 법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화 등장하는 피해자들(의료사고를 당한 청년, 성희롱을 당한 여성 인턴등)은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들인데, 절차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이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의를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10회에서 사내 성희롱을 고발한 여성 인턴을 위해 증언한 다른 여성 직원이 해고된 사건을 두고, 회사에서 여러 근거를 마련해놓은 탓에 법적 구제가 불가능한 현실에 주인공 박차오름이 큰 좌절감을 맛보는 장면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박차오름이 '인본주의적 법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주인공인 임바른은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수시로 제동을 거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이 작품의 법정 공정성에 대한 비판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작위적이었다는 비판도 찾아볼 수 있다.

6.2. 극 중 판사에 대한 묘사

박차오름같은 판사가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데에 법조인 시청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어렵사리 그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사에 몸을 사리는 성향이 있고, 더욱이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동을 해도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욕을 먹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정도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법원 내부에 만연한 기수에 따른 위계질서, 성과우선주의로 인한 업무과잉, 전관예우 등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주인공을 통해 통쾌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판사 회식에서 법원 수석 부장이 세트 메뉴를 시키자 다른 사람들도 통일하려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박차오름이 메뉴판을 달라고 해서 다른 메뉴를 시키는 매우 대담한 행동을 했다.

이는 당연히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된 것으로 현실적인 판사의 삶을 조명했다면 10시간 내내 사건자료를 뒤적이는 게 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은 같은 부의 남녀 판사들끼리 을 탄다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초임판사 중 기혼자가 의외로 많은 탓도 있겠지만, 동족혐오 때문인지는 몰라도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사례는 법조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부부 판사가 여러 쌍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 판사가 되기 전의 인연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다.[15]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데 왠지 박차오름 판사는 왠지 변호사같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차라리 변호사 일을 하지 왜 판사를 했냐는 말도 있다.

6.3. 페미니즘

작품이 전체적으로 페미니즘 색채를 띄고 있는데 이유는 작가인 문유석 판사가 페미니스트라서 그렇다. 문유석 판사는 2008년부터 젠더법 연구회에서 유일한 남성 회원으로 활동해왔고, 인터넷상의 젠더 전쟁에서 여성 측을 옹호했다. 스스로를 가해자 내지 방관자 쪽이기 쉬운 중년 기득권 남성으로 규정했고, 현재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있다.

원작 소설에서는 극초반과 마지막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페미니즘 분위기가 나지 않는데 드라마에서는 원작 소설에서 없는 페미니즘 색채를 여럿 추가했다. 첫 주 방송분에서 소품으로 페미니즘 책을 비추었다. #

드라마 3화에서는 원작 소설에서 없는 부분을 추가했는데, 박차오름이 시장 아줌마들을 시켜서 남성 판사들에게 성희롱을 하게 하고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아줌마가 남자 판사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다가 괜찮다는 듯한 표정과 행동을 한다. 박차오름이 남자 판사들에게 "이제 대한민국 여자들의 일상을 이해하시겠어요?"라고 묻자 임바른이 "감히 이걸로 다 알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간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에서, 판사들은 '권력에서 행한 행동은 혐오, 범죄'로 받아들이고 '권력이 아니면 그냥 불쾌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대화한다. 이렇듯 요즘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에서 단편적으로나마 꼬집어내려는 시도가 자주 엿보인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방식을 굳이 미러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은 필요없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사진과 증언, 수기 등 피해자와 접촉할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그냥 드라마 성범죄 전담반만 보더라도 성범죄의 추악함을 느끼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미러링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볼일 보는데 누가 빤히 쳐다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심지어 '피해자인 판사들'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사람들도 아니기에 이 사람들이 성희롱을 당해봐야 할 당위성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방적인 성희롱을 저질러놓고 역지사지 운운하는 것은 드라마 작가가 모든 한국 남성을 '성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아줌마 입을 통해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여성혐오가 연관된 범죄로 묘사하는데, 일부 언론이나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범죄학 전문가들은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 견해가 일치했다. 가해자 본인은 여자가 싫어서 그랬다고 밝혔으나, 그는 증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증 정신질환자로서 그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6]

6.4. 사회적 소수자 프레임

12회에서 박차오름은 법원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직 내 권력구조에 의해 성희롱을 참아야 했던 여성 인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 당한 남성 신입사원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약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단순히 범죄자로 보이는 본드를 흡입하는 비행 청소년, 폭력을 일삼는 주폭 등도 그들이 어떠한 배경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비추면서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강조한다. 임바른은 당연히 법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폭이 수백 억을 횡령한 재벌과 동일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 받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빠진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강자와 약자 프레임, 사법 불신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7]

대표적으로 6화까지 나온 내용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어머니인 할머니 대 세진병원[18] 간의 소송에서 유독 할머니만 억울한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다. 마치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은 "강자"로 사망, 또는 후유증 환자들의 가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로만 단순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화부터 할머니는 임바른을 붙잡고 "판결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해서 임바른은 "서류절차를 거치셔야 한다"라고 했더니 대뜸 할머니가 "니놈도 판사놈이구나"하고 울분을 터트리며 볼싸다귀를 날렸고[19], 그 이후 할머니가 1인 시위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하자 박차오름이 그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며 항소권 회복 신청까지 도와주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있는 <법관윤리강령> 제 5조 2항인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에 정확하게 어긋나는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 실제로 극 중에서 한세상 부장판사가 이를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자의 권리"를 외치다 수석판사와도 마찰을 빚는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약자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작품 내에서도 박차오름 판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화에선 채무관계로 빚을 내야되는 할머니에 대해 임바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임바른: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 받는거 (도시)가스 안 잠그고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아시잖아요."
박차오름: (비꼬는 말투로) "네, 참 냉정하시네요, 얼음장처럼. 저 바깥에는 요. 평생 계약서라곤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먹고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실이 뭐든 서류가 없으면 난 모른다, 그러면 판사가 왜 필요하죠?"
임바른: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판사가 점쟁이입니까 관상쟁이에요?"
박차오름: "때로는 사람들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듣고 진실성이 있으면 믿어주기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임바른: "박 판사님, 증거 안 남겨서 억을하게 당하는 경우 없애고 싶죠?"
박차오름: "네"
임바른: "그럼 증거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원칙을 확실해 해야 합니다. 예외가 많으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이 에피소드는 곧이어 법관이 감정과 이상주의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세상: "박 판사, 어제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박차오름: "네, 저기 기록 확인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세상: "아니 당신이 판사야?[20] 재판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재판이지 한 쪽에 전화질하는 게 재판이야?"
박차오름: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한세상: "조정? 아니 그게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야?"
박차오름: "부장님, 솔직히 상대방은 경험 많은 사채업자같은데,[21] 아무 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한세상: "경험 많은 사채업자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뭔데?"
박차오름: "할머니께서 소송 초반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세상: "경험 많은 사채였으면 애초부터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거야! 차용증 하나 달랑 믿고서 이웃 주민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게 경험 많은 사채업자야! 그 아무 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박판사 전화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했는 줄 알아?"

(할머니: "알아? 그 젊은 판사, 내 먼 친척이야. 아 글쎄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니까.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말고 소송 취하해.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박차오름이 상징하는 이상주의와 임바른이 상징하는 현실주의는 꾸준하게 대립해왔으며, 작품에서는 둘 모두 나름대로의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환기한다.

얼핏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화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은 법관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판단에 있음을 주장하는 장면이며, 작가는 심지어 그 국민마저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배심원들의 판례는 재판원들의 그것에 비해 온정적이라는 통계도 있고.

다만, 이는 작중 언더도그마 미화을 애써 정당화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상기의 사례는 결국 작중 박차오름의 성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인공 보정만 더 심화되었을 뿐. 거기다 작가가 마지막회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작중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결말은 "여성이 남편에게 가정폭력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했기에 무죄"라는 답정너 식의 결말이 아니라 차라리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겼어야 했다. 그런 결말은 결국 살인을 미화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가정폭력이다 뭐다을 떠나 해당 여성은 결국 '가정폭력을 들먹여 사적제재로 하여금 남편을 죽인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다.

더불어, 배심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감성적인 판단일 뿐, 전 국민의 이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22] 따라서 불호 측에 속하는 일부 집단은 이런 판결을 "가정폭력이란 이유로 아내에게 합법적 살인을 인정한 엉터리 판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설령 해당 여성이 무죄을 받고 풀려난다 하더라도 살해당한 남편의 유족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게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더욱더 따가워질 주변의 시선을 힘겹게 견뎌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는 결말에 대한 개연성이 부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편이 존속 살해을 했다면 몰라도, 남편에게 가족 등 가까운 사이가 아예 없었을 리가 없다. 때문에 유족이 된 남편의 가족이 아내와 그녀에게 무죄 선고을 내린 법원(혹은 국가)을 상대로 항소 등을 하거나, 아니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사적제재(보복 살해) 같은 극단적인 행위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23] 아니면 검찰 측이 이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중에선 해당 인물들의 존재는 물론 항소, 상고 등 가능성마저 배제해버리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바람에 작중 개연성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 이는 작중 판타지 요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이자 또 다른 사법 불신의 원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24] 무엇보다 해당 드라마가 사법부을 비판하는 내용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사적제재의 정당화는 선을 한참 넘은 전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언더도그마 미화 비판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반론자의 주장은 앞서 설명된 사유와 더불어 이미 미스터 기간제의 작중 전개와 동명 소설 원작 영화 소수의견의 내용 등으로 인해 논파된 지 오래다. 폭력이란 큰 테두리를 놓고 볼 때,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하며,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정도로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7. 여담


[1] 4대 영화 배급사 중 하나인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드라마 제작 자회사.[2] 드라마 한성별곡, 추노 등을 연출했다.[3] 방영 당시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직 부장 판사. 동명의 원작 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했다.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보직을 마지막으로 법조인으로서는 완전히 은퇴하였다.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은 없으며, 앞으로는 온전히 작가로서만 인생을 보낼 것이라고 한다.[4] 판사 초임 발령 시 임용 성적에 따라 발령지가 차이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가장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부임하며, 그 다음은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이 서울고등 관할인 수도권 법원, 그 뒤를 지방에 있는 법원들이 잇는다. 즉 초임지가 중앙지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법연수원 기준으로는 수석에서 단상급(상위 10등)의 판사라는 의미. 2화에서 정보왕에 의하면 연수원 최상위 성적이라 한다.[A] '첫사랑과의 추억'에 대한 '각자의 시선'이 약간 다른 사례인 줄 알았으나, 박차오름은 임바른을 좋은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한다.[6] 1화에서 언급.[7] '높고 단단한 벽과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달걀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언급.[A] '첫사랑과의 추억'에 대한 '각자의 시선'이 약간 다른 사례인 줄 알았으나, 박차오름은 임바른을 좋은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한다.[9] 3화에서 막말 판사로 신문에 2번이나 난 적이 있다며 언급.[10] 박차오름과 시장 이모들이 좋아하는 인기 웹소설 작가인 눈의 여왕이었다. #[11] 드라마 THE K2에서 고안나(임윤아 분)의 경호원 미란 역을 연기했다.[12] 그러나 이렇게 목 멘 이유는 성공충 부장이 학벌도 좋지 않고, 법원행정처 경험도 없는 성골, 진골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벌과 인맥이 없으니 겉으로 보이는 실적에만 오로지 집중한다.[13] 매우 재미있는 사실로는, 배우 고인범과 박순천은 과거에 사극 대왕 세종에서 각각 명나라 환관 황엄과 조선의 아녀자 백성 역할을 맡았었는데 극중 이 둘의 관계는 친남매였다. 본래 황엄이 조선 출생인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홀로 명나라에 가서 환관으로 출세했다는 설정.[14] 현직 판사가 직접 쓴 대본이라는 점이 초반 주목도를 높였으나, 아무래도 전문 작가가 아닌만큼 에피소드마다 기복을 탄다는 비판도 있었다.[15] 괌 아동 방치 사건의 판사 부부도 법대 커플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법조인 커플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법률신문의 통계가 있었다. 검사 부부도 2.5%에 불과한데, 판사로 근무하면서 생긴 커플이 많을 리가. 대부분 신임 판사 교육이나 신임 검사 교육 때 인연이 생기거나 같은 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인연이 생긴 경우도 정말 특이해서 매년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얼마나 희귀했으면, 2008년 인천지법에서 2쌍의 판사 부부가 탄생했을때 아주 난리가 났다고. #[16] 자세한 내용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학계 문서 참조.[17] 법의 원칙은 평등이다. 비록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도 모두가 벌을 받고 교화 된다는 점이다. 보통 약자가 결국 상처입히는 사람은 보통 드라마와 달리 자기 보다 더 약한 사람이다. 즉 약자라고 더 봐주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건을 여럿 접해보면 약자=피해자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약자가 정말 되지도 않는 떼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18] 극중 병원의 명칭이다. 실존하는 병원은 아니다. 단, 여러 의료사고가 난 대학병원에서 모티브를 따 온 것으로 보인다.[19] 실제였으면 폭행죄로 그자리에서 체포당했다.[20] 당신이 그러고도 판사야? 라는 뜻으로 추정.[21] 여기서 한세상 판사가 짓는 의아한 표정이 비춰진다. 어떻게 봐도 박차오름이 명백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실함에도 일단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나타난다.[22] 사실 한국의 배심원은 애초부터 권고사항에 그치며, 실제 판결은 판사의 재량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정은 배심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소리다.[23] 설령 그 가족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는 식의 논리을 가졌을 수도 있다.[24] 사실 미스터 기간제의 등장인물 유범진의 행적이 미스 함무라비의 결말보다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 유범진의 경우, "(미스 함무라비 작중에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유범진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며, 끝내 희생자의 가족에게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게 작중 행적의 요약. 다만, 이는 그나마 장르 특성에 따라 순화(?)된 것이고,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으로는 동명소설 원작 영화 소수의견이 있다.[25] 으라차차 와이키키가 4월 17일에 끝났는데 방영 시작할 때까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재방송을 했다.[26] 천 개를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한쪽에 20개씩 좌우 모두 40개의 손을 표현한다고 한다.[27] 오해가 있을까 봐 첨언하자면 후속작의 방영 시작은 처음부터 23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휴방이 없었다면 한 주가 통째로 비었을 상황이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