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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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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특징4. 폭로5. 기타6. 관련 문헌

1. 개요



정부 당국이 언론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문제 등을 특정 방식으로 보도하라며 내리는 지침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방식의 하나로, 현존하는 독재국가에서는 언론에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려서 그에 맞추어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전두환 정부언론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을 말한다. 본 문서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설명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계엄령하인 1980년 봄 K공작계획, 7~8월 언론인 자율정화, 11월의 언론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새 조직으로서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고, 또한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경찰 정보국등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홍보조정실은 형식적인 부처였고,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상 보도지침 등의 모든 언론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통보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언론사들에 한해서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와는 상관 없이 정권의 비호 하에 신문·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3. 특징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정권 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매일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것으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관계없이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가(可), 불가(不可), 절대불가'의 지시를 내렸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면 어느 위치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도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는 사용해야 하고 당국의 분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기사 크기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조용히',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크지 않게', '눈에 띄게', '돋보이게', '균형 있게', '적절하게'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세밀하게 통제했다. 심지어 방송의 경우에는 9시 뉴스 큐 시트를 정무수석실과 홍보조정실로 보내 뉴스의 크기, 배열, 기자가 리포트하는 말까지 사전에 심의받기까지도 했다.

당시 보도지침 폭로의 주인공이었던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언론사가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안기부보안사 등의 기관원들이 편집국에 와서 신문사의 존폐 문제를 언급하며 협박하며 몽둥이로 깽판을 쳤다고 한다. 또한 언론사에 드나들면서 보도를 직접 통제한 기관원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안기부 1명, 보안사 1명, 문공부 홍보조정실 1명, 치안본부와 종로경찰서 직원 등 가장 많을 때는 7명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는 보도지침 위반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에 대한 구타와 고문까지 상당수 있었다.[1]

한편 각 언론사들은 정권의 일방적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일례로 보도지침은 언론사 기자 출신의 홍보정책실이나 정무비서실 관료들이 전두환 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수행된 측면도 있었는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후 한겨레 기자와 논설주간까지 거친 신홍범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과 제도 언론의 공동 정범'행위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와 정부는 보도지침에 협조한 대가로 청와대나 정부에 출입하는 일선 기자들을 촌지, 뇌물 등으로 철저히 관리했고, 기자들도 이러한 뇌물을 두둑히 받아 챙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CBS 변상욱 전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출입처 기자실에 가면 한 쪽에서는 기자단의 총무가 촌지로 받은 돈봉투를 세고 있고, 한 쪽에서는 고참 기자가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 광경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두둑한 촌지를 받는 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런 지독한 관행이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1991년에 터진 '보사부 기자단 촌지 사건'이었다.[2]

일례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정부 당국에서 각 언론사의 사회부장들을 데리고 도고온천 등에 놀러가서 거액의 촌지를 돌렸다. 촌지를 받은 언론들은 권인숙 씨의 성고문 폭로 내용은 보도하지 말고 검찰의 조작, 은폐된 수사 결과만 집중 보도하고, 권인숙 씨의 성고문 폭로를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는 좌경 세력의 책동’으로 몰아가라는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법원의 출입 기자들 또한 검찰의 발표 당일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아서 두둑하게 챙겼다.[3]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3년도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기자 아파트' 특례 분양 등의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일선 기자들에게 안겨주면서, 언론인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결탁하기도 했다.참고 기사 뉴스타파 '기자와 부동산'

보도지침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또한 이 시기 보도지침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일이 바로 1983년 5월 당시에 있었던 김영삼 신민당 전 총재의 단식투쟁 사건이었다. 김영삼은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뜻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는데, 이러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을 두고 정작 국내 신문들은 '모 재야인사의 식사 문제' 등의 황당한 제목으로 1단 처리하여 짤막하게 보도하기만 했다.

한편 보도지침은 대한민국 바깥의 사건에도 예외가 없었다. 일례로 1986년 세계적인 톱뉴스였던 필리핀 민주혁명이 헤드라인이 아닌 국제면에 작게 취급되는 것으로 끝났다. 정부가 필리핀 국민들이 독재 정부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에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 또한 혁명 이후 1986년 2월 7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도, 독재자 마르코스와 맞서는 세력에 대해 잘 써주지 말라는 보도지침('야권 후보인 코라손 아키노 이야기를 부각하지 말 것')을 내렸다. 또한 '필리핀 선거 기사를 너무 크게 취급하지 말 것', '필리핀 선거 관련 기사는 1면에 싣지 말고 외신면에 실을 것' 등을 지시했다. 특히 2월 10일 자 보도지침에서도 '필리핀 선거 관련 기사 (1) 1면에 내지 말 것, (2) 가급적 간지의 한 면으로 소화하되 여러 면으로 확대 보도하지 말 것, (3) AFP 통신의 가상 시나리오와 미국, 일본, 유럽에서 본 필리핀 선거 등은 박스 기사로 싣지 말 것' 등의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 외의 사례들은 여기를 참조.

4.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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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6. 관련 문헌



[1] 전두환 정권에서 KBS 사장을 거쳐 문공부 장관을 지낸 이원홍의 증언.[2] 심지어 거물급 정치인들이나 유명 기업인들은 아예 수백만 원어치의 지폐가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기자들한테 대놓고 뿌리기도 했고, 시시때때로 돈봉투를 돌리거나 술집과 식당에서 돈을 내 주고 접대를 하는 게 각 조직의 홍보 담당 직원들 하루 일과였다. 이런 촌지 관행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는 정치자금법과 선거공영제가 강화되며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사실상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일반 기업들의 대언론 업무 분야에서 살아남아 점점 음지화 되는 쪽으로 숨어 들게 된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 이후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점차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3] 출처 : 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한울, 1995년, 381~384쪽.[4] 국내 개신교 교단들의 협의체.[5] 일반적인 신문 지면은 한 면당 총 세로로 5단으로 나뉘어 지는데, 본문을 보면 사이사이 단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1단은 정말로 별것도 아닌 지면 채우기용 기사를 넣을 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