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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01:55:49

폭력 시위

불법시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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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 대원을 집단폭행한 시위대[1]

1. 개요2. 법률 정보
2.1. 법률 조문2.2. 법적 해설2.3. 행위에 대한 처벌
3. 폭력 시위에 이용되는 도구
3.1. 시위자 측3.2. 경찰 측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4. 진압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폭력 시위(暴力示威, violent demonstration)는 폭력이 결합, 동반되는 시위로 시위대 측에서 시위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및 방화 등을 저지르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안과 경중에 따라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명백하게 해칠 경우 범죄로 여겨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다. 즉 사전모의되고 그 폭력이 명백히 예상되는 집회를 주최하면 그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뜻이다. 반의어는 비폭력 시위(非暴力示威, non-violent demonstration) 또는 평화 시위(平和示威)다.

1990년에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하는 집회에서의 폭력은 ‘ 주로 상대방에 대한 참여자의 물리적 힘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이나 사망 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집회 중 각 참가자들이 주최측과 사전협의 없이 일으키는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 시위라고 불리지 않는다. #

2. 법률 정보

2.1. 법률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2. 법적 해설

집시법이 규정하는 폭력 시위는 폭력의 후발적 결합이 아닌 원시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등이 해설하는 '폭력을 행사하며 하는 시위' 등 일반적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제5조의 조문에 의하면, '이미 폭력이 예상됨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할 때'에 불법이 되며, 그러한 예상은 조문 내에서 '명백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6년 12월 기준으로 유효한 집시법 5조 1항과 22조 4항에 대한 해석#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며, 구 집시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참가행위는, 행위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해 그 장소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하는 집시법상 폭력시위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집회 내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직접 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법적으로 '폭력집회'라고 일컬을 수 있다.

즉, 5조 1항은 일반적인 시위 내 폭력 정도가 아니라 '폭력 시위'를 의도하거나 명백히 인지하고 주최하는 자를 벌하고 22조 4항은 주최자의 5조 1항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식하면서도 목적에 뜻을 함께 해 '그 자리에 모임'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은 형법의 각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2.3. 행위에 대한 처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일반대중에 대한 폭력은 형법 일반 조항 중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각 기사에 의하면 일반 형사의 실형률은 16~19%,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실형률은 30%이다. # # #

3. 폭력 시위에 이용되는 도구

3.1. 시위자 측

3.2. 경찰 측

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4. 진압 사례

캐나다 시위 진압경찰의 진압 사례[6]

독일 시위 진압 경찰의 진압 사례[7]

영국 시위 진압 경찰의 기마대, 경찰견 동원 시위진압.

호주 시위 진압 경찰[8]

고무탄을 발포해 진압하는 스위스 시위 진압 경찰[9]

홍콩 시위 진압 경찰

참고 문헌

대한민국의 불법폭력시위의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시위의 0.5%에 불과했다. 참고 논문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의 시위진압 가이드라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다른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부터 진압을 시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진압방식 차이는 관련 논문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위 참고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위 관련 상황을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선진국들이 과거 폭력시위를 경험하며 평화시위를 유도된 것과 달리 아직 한국은 이러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양자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신뢰성을 위한 제고와 국민은 이러한 평화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한국 시위자들이 외국에서 시위진압을 당한 사례는 2005년 홍콩에서 한국 농민 시위자들이 원정시위를 할 때 평화시위를 하다가 마지막 날 폭력시위 때문에 단체로 고무탄 발포진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시위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홍콩 진압 경찰은 병실에 진입하여 치료 중인 시위자들을 구속했다. #

2018년에는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 및 프랑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름이 곪아 발생한 노란조끼 시위가 터져 매주 토요일마다 주요 도시의 시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프랑스 헌병대최루탄을 쉴새없이 쏘아대고 시위대는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폭력적 시위 기조는 일부 시위대가 개선문을 반달하고 내부 박물관을 파손하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자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매주 토요일에 시가행진 정도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마저도 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막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크롱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발생해 경찰과 시위대 모두 진압/시위 과정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장면이 여럿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5. 관련 문서



[1] 한때 다구리 관련 짤방으로 쓰였으나 이는 공권력이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을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시에 경찰폭력이 심각했다는 점을 교차해서 봐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2]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45도 발사가 원칙이었고 또 안전장치 덕분에 직격으로는 발사할 수 없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쑤시개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거나 가로로 눕혀 발사하는 등 여러 꼼수를 사용했다.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도 이런 식으로 무력화 최루탄에 뒷머리를 직격당해 사망했다.[3] 1998년경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차량 자체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사용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동본부나 일부 기동중대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었다. 제설용 삽날이 달린 최후기형 도입분은 가끔 제설 용도로 쓰이기도 했으나 전량 폐차되었다.[4] 일제강점기 이래 사용된 유서 깊은 방식이다. 당시에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물을 주로 뿌려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잡아냈으며 일제는 흰옷 대신 색깔옷을 권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먹물을 뿌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5] 이 동영상에서 1분부터 나온다.[6] 퀘벡의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성 시위였다.[7] 극우 정당의 시위였다.[8] 호주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예언자를 모독한 미국 영화에 항의하는 폭력시위를 시드니에서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한 상황이다.[9]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과 충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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