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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12:49:04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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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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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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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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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4>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재판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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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파일:1000018778.jpg
▲ 소요사태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의 모습.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 06시 08분경
유형 폭동, 백색 테러
발생 위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주요 원인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경찰 동원 약 1,400명
피해 <colbgcolor=#bc002d>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부상 최소 34명 이상 (18일)[1]
최소 21명 이상 (19일)[2]
기타 -
체포 인원 41명 (18일)
45명 (19일)#
영향 -


1. 개요2. 전개
2.1. 발단2.2. 구속영장 발부 이전2.3. 구속영장 발부 이후2.4. 진압 이후
3. 피해
3.1. 인명 피해3.2. 언론사 피해3.3. 재산 피해
4. 반응
4.1. 법원4.2. 정치권
4.2.1. 대통령실 · 정부4.2.2. 국민의힘4.2.3. 더불어민주당4.2.4. 개혁신당4.2.5. 진보당
4.3. 경찰4.4. 검찰4.5. 외신
5. 예상 처벌 수위6. 기타7. 유사 사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틀

[clearfix]

1. 개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2 [[KBS NEWS|{{{#fff
(KBS 뉴스 / 2025년 1월 19일)}}}]]}}}
[속보]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점거…경찰방패 빼앗아 폭행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경,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폭도들 수백여 명이 분노 및 반발하여 저항권을 핑계로 3시 1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무차별적으로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법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 및 폭동 행위가 감행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소요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석에 따라 그 자체로 독립된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3] 폭도들은 경찰 측의 진압 방패를 빼앗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실내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계단을 오르고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6·7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도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전개

2.1. 발단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4]

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전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오후 6시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의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

"다 죽여버려"...공수처 차 부순 尹지지자들에 수사관 부상
(YTN 지금 이뉴스 / 2025년 1월 19일)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 시위가 금지되지만, 2025년 1월 18일 경찰통제선이 뚫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력화하려 10차선 도로 1.5km(공덕오거리~아현초) 구간을 무단 점거했다. # 이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월담해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소리지차 격앙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 활동[5]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 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인터뷰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체포된 인원들은 서울 은평서, 용산서, 강남서, 강서서 등 서울 곳곳의 시설로 분산 압송되어 감금 상태로 취조 중이다.

이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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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6]
<nopad> 파일:서부지법경찰폭행01.gif 파일:Peace Protest Video.gif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해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탈취한 경찰 방패로 찍으려는 폭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광봉[7]으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거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마침내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붕괴시킨 뒤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파괴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하였다. #
<nopad> 파일:1000018780.jpg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nopad> 파일:서울지방법원짓밟힘.webp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생중계된 법원 난동…현행범 체포하자 '발뺌'|지금 이 뉴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

오전 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
<nopad> 파일:1000018775.gif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8]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7층 판사 개인실까지 올라가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없애려고 찾기도 했다.# 하지만 차은경 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라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퇴근한 판사 개인을 상대로 무리지어 사적제재를 한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
<nopad> 파일:1737229059 (1).gif 파일:서부지법내부기물파손01.gif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수백 명의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여기저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100명 가량의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했다. #

오전 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
<nopad> 파일:Police Fire Extinguisher Incident.jpg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오전 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폭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폭도들은 경찰의 지원 병력을 가로막았다. #

후문의 경찰 병력이 모두 밀려나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오전 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

오전 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오전 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을 좌파 프락치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

오전 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오전 4시 50분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오전 5시 34분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
<nopad> 파일:서부지방법원헬멧.png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오전 6시 08분경, 경찰이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 즉 강제 진압 성공으로 3시간 8분 만에 폭동 사태가 종료되었다.
<nopad> 파일:1000018781.png
폭도들이 휩쓸고 간 법원 내부[9]

2.4. 진압 이후

0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

0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차은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아침부터 차은경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된다. [10] 다만 신변보호 심사는 규정상 절차고, 불의의 문제를 예상해 이미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1월 18일 퇴근시부터 적용했다고 한다.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현장 감식[11]을 시작했다. #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

3. 피해

3.1. 인명 피해

법원 직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한 상태였지만,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12]

탈취된 경찰 방패로 얼굴을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폭도들에게 좌파 프락치로 몰린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다. #

서울 마포소방서는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비경찰인원 중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

3.2. 언론사 피해

3.3. 재산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소화전, 미술품, 전산 서버, TV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폭도들은 현금을 훔치기 위함인지 각종 음료 자판기와 ATM도 털었다. #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폭도들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7층 판사 개인 사무실마저 폭도들에게 침탈당했다.#

4. 반응

4.1. 법원

4.2. 정치권

4.2.1. 대통령실 · 정부

4.2.2. 국민의힘

4.2.3. 더불어민주당

4.2.4. 개혁신당

4.2.5. 진보당

4.3. 경찰

4.4. 검찰

4.5. 외신

5. 예상 처벌 수위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내란죄,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YTN매일경제경향신문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형법 제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15]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형법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기타

7. 유사 사건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틀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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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1] 민간인 불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1명, 경찰 33명(3명 중상)[2] 민간인 12명 이상, 경찰 9명(5명 중상)[3]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임이 인정된다면, 그 목적은 곧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내란(=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 된다.[4] 정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법적 오류가 없음이 확정된 상황이다.[5] 불심검문은 법률상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다.[6] 해당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온 것으로 추측되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최락이 운영하는 락TV 채널이다.[7] 경찰에게서 탈취한 장비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측이 주로 응원봉을 들고 다니기에 이에 대항하고자 반대 측이 경광봉을 들고 다닌 게 시초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 사이에서 경광봉은 '멸공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8] 참고로 이 장면을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 락TV는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9] 사진 내 공간은 정문 바로 우측의 법원경위가 근무하는 방호실이며, CCTV 관제 시설도 여기에 있다.[10] 윤석열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살해협박을 받아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안했으나 신변보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거 같아 본인이 반려했다.[11] 지문, 족적, 타액, 혈액 등을 수집 및 채취해 증거를 모으고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12]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음.[원문] Having covered Korean protests for years, I rarely feel physically unsafe. But the blind rage of Yoon's supporters is genuinely frightening. These aren't protesters: they're violent thugs who've lost all sense of reason.[14] 경찰이 소화기, 탈취된 방패에 맞아 병원에 후송된 것을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15]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6]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반민특위청사를 습격한 것이므로 법원이 점거당한 사례가 아니다.[17] 불만이 실제 개별 법관 테러로 이어진 사건이 있긴 했는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18]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19] 마포대로 14길로 연결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출입구이다.[20]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동 참가자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경찰이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21]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은 이미 내란 자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재차 테러 등 무력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