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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1:41:36

사회복무요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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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연가
3.1. 이월3.2. 연가3.3. 반일연가오전3.4. 반일연가오후
4. 허가지각/허가조퇴/허가외출
4.1. 허가지각4.2. 허가조퇴4.3. 허가외출
5. 병가
5.1. 병가5.2. 병가조퇴5.3. 병가지각
6. 공가7. 청원휴가8. 특별휴가9. 대체 휴일 제도10. 휴일11. 휴가 기간 중의 사적 해외여행

1. 개요

사회복무요원들의 휴가에 대해 설명한 문서.
사회복무요원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2. 설명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휴가는 병역법시행령 제 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20~25조, 그리고 복무기관의 지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이 넘는 병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여타 휴가는 병무청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연가

사회복무요원 연가일수표 (1년 9개월 복무 기준)
복무연차 일수 비고
1년차 15일 이월 불가[1][2]
2년차 13일 [3]
병가 사용 일수에
따른 추가 연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일
병가 2일 이내 사용 시: 2일
병가 3일 이상 사용 시: 0일

연가1년 9개월 복무 기준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6개월 복무자는 8일), 1년 초과 13일씩 허가되는 사회복무요원권리다. 2년 복무자의 경우 총계 31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해에는 연가가 5일 추가된다. 연가는 복학사유에 한하여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공중분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4] 1년차가 끝나 가는데 연가가 남았을 경우 연가를 빨리 내거나 허가조퇴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연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21조에 따라 1일 혹은 반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 19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기관의 허가를 받아 지각, 조퇴, 외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가에서 차감되므로 사실상 10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10분 단위 연가를 거절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사유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공문으로 따로 알려야 하니 보통은 거절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10분 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복무지에 따라 군인의 100일 휴가마냥 복무 초기(약 3달 간)에는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보통 이런 근무지는 군대놀이가 있는 근무지가 대부분이므로 따를지 안따를지는 요원 본인의 선택이다. 이런 행태가 보이면 담당자에게 이런 규정이 없어졌음을 알리고, 알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병무청 본인 담당 복무지도관에게 곧장 연락하면 된다. 이는 엄연한 부조리이다.

그 밖에도 학공들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연가 사용에 제한이 좀 있다. 주로 방학기간 동안 몰아서 사용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5] 특히 방학 때도 보충수업이 존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이라도 보충수업 기간에는 연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1~2주 정도 되는 보충수업 없는 완전한 방학기간에 연가를 쓰라고 강제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학교 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한 부서에 몰려 있다든가 다른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경우 병무청과의 상의를 통해 근무 부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여, 특히나 대학의 경우 대학부설평생교육원 같이 방학과 별반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될 경우 일은 편한 편이지만 연가를 쓰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후 병무청에서 교육지원 분야에서도 학기중 연가를 막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온 만큼 이런 악습은 차차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니 본인이 학공이라면 눈치껏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자.

4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상으로 반일연가오전, 반일연가오후로 기록되며, 편의상 오전반가, 오후반가로 부르기도 한다. 이럴 때엔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거나 오후에 출근할 수 있다.[6] 반가 단위는 9시 출근의 경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뉜다.

연가의 사용 허가는 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의 장이 연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의 장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요원에게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 사유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7]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유서를 요청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 연가 허가 거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과 담당 공무원이 잊어버려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국가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연가보상제[8]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집 1주년이 다가오기 2주일쯤 전에는 남은 연가 일수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좋다. 그런데 일부 근무지에선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라도 쉬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하는 근무지도 있는데[9],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연가를 허락하지 않아 복무가 끝날 때까지 연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가 소멸 시효 4개월 이전부턴 연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병무청 내부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연가 소멸이 코앞인데 복무지의 강요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무기관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아무리 근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룰 수 있다 해도, 연가소멸일이 4개월 이내로 다가왔다면 근무지의 사정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사용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2024년 8월 30일 기준 병무청에 문의해본 결과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한다.

복무기관 자체 휴일[10]은 휴가를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를 연가처리 하도록 권고 하였지만, 이후에는 특별휴가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1]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닌 신분[12]이기 때문에 원칙상 출근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이다.

기관 중에는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출근하거나 휴가일 당직자와 업무 협업을 통해 이런 타의적 연가 사용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없이 1년에 휴가 1~3일을 자의에 관계없이 쓰게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관행이다. 이런 연가 사용 권고에 대해 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기관마다 쉬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만약 요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특별휴가도 주지 않고 부득부득 연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복무지도관에게 알려 상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휴가 사용이 현역에 비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일에 휴가를 내거나, 휴가의 대부분을 특정 계절에 몰빵하기도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현역에 비해 자유로운 것으로, 해당 기관의 정직원보다도 자유롭게 쓰면[13]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눈치까지 주는 곳은 헬무지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근무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근무지 자체가 진짜 바쁜 기간이면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공지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무포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후 담당자에게 신청을 했다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지막 근무일인 소집해제 당일의 경우, 설문조사 및 소집해제증을 받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분연가/병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소집해제증만 받고 7시간 30분 초과연가를 내서 소집해제할 수 있다.

이론상 2년차 연가 13일을 끝까지 아끼다가 소집해제 직전에 몰아 쓴다면 거의 2~3주 빨리 소집해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현역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말년휴가를 나가는 편이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에 비해 휴가사용이 자유롭고 애초에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연가를 미친듯이 아끼기보다는 틈틈이 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다. 기존 공무원이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이 안 맞는 사람이면 안 쓰다가도 몰아쓰게 된다

3.1. 이월

복학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미뤄서 2년치를 한번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3월이나 9월이 소집해제라면 이 규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2012년 개정된 규칙에 의해 남은 연가는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월을 결정한 뒤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칼복학을 기대하지 말고 최초 1년 안의 15일 휴가는 그냥 다 쓰는 게 이롭다. 1년간 단 하루도 곤란한 집안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해볼 만하긴 하다. 가령 4월에 소집해제일 경우에는 근무지와 딜을 통해 1년치 연가(15일) + 2년치 연가(13일) = 28일 정도로 몰아서 사용이 가능하다.[14][15]

복학 사유이건, 근무지 사정이건 연가를 이월하면 일일복무상황부의 복무상황란에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귀찮아서 기록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복무지도관의 감사가 들어오면 근무지 평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2. 연가

하루 8시간을 한번에 쉬는 것을 연가라고 한다.

3.3. 반일연가오전

오전 4시간(오전 9시 출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2시)만 쉬는 것을 반일연가오전이라고 한다.

오후 12시~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시간을 사용한 것이 된다. 헬무지는 밥먹자마자 일을 하고 쉬는 경우가 있기에 1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수도 있다. 학교 사회복무요원 또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1시에 퇴근이 가능하다. 반일연가오전을 사용하면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3.4. 반일연가오후

오후 4시간(오후 6시 퇴근의 경우 오후 2시~오후 6시)만 쉬는 것을 반일연가오후라고 한다.

4. 허가지각/허가조퇴/허가외출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허가지각), 일찍 퇴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허가조퇴), 근무시간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허가외출). 연가에서 10분 단위로 차감하여 지각/조퇴/외출이 가능하다.[16] 담당지도관이나 복무기관장이 허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허가지각, 허가조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복무담당자의 사전/사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무단지각, 무단조퇴로 처리된다. 특히 사후 허가는 사전 허가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며 복무지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심각한 이유가 아닌 이상 반려되기 좋다.[17]

허가지각, 조퇴, 외출, 결근은 질병이나 부상 사유인 경우 병가에서, 그 외의 사유인 경우 연가에서 공제한다. 연병가의 남은 기간이 없을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이전에는 급한 일이 있어도 1년차 연가를 다 썼을 경우 2년차에서 끌어 쓸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 복무기관장 허가 하에 2년차 연가에서 7일까지 끌어 쓸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기면 2년차 연가를 당겨 쓰도록 하자.[18]

4.1. 허가지각

허가받은 지각.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지각하는 것을 허가지각이라고 한다. 주로 늦잠을 자버리거나 출근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늦어질 경우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각하게 된다.[19] 만일 1~2시간 늦잠을 자 버렸다면 전화해서 반일연가로 변경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해 보자. 물론 훈계는 경우에 따라 좀 듣겠지만 무단지각 처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아주 낫다. 다만 지각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관계없이 한 번 지각에 무조건 반가 차감, 무단결석 1일은 2일 차감, 봐주기 없음"인 곳도 있으나, 이와 같이 과도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20]을 통해 취소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21]

4.2. 허가조퇴

허가받은 조퇴.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조퇴하는 것을 허가조퇴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빨리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지 말고 담당지도관이나 복무기관장에게 양해를 구해 보자. 무단조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22]

4.3. 허가외출

허가받은 외출.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외출하는것을 허가 외출이라고 한다. 허가 조퇴와의 차이점은, 허가외출의 경우 외출이므로 당일 다시 근무지에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로 은행에 방문하여 일을 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은행은 평일 16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므로[23] 근무시간이 끝나는 18시 이후에는 ATM밖에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잠시 은행에 다녀오겠다는 사유로 허가외출 양해를 구한다면 대부분 허락해 줄 것이다.[24]

5. 병가

병가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5][26] 인정되며, 복무기관장의 판단(질병상태평가) 하에 병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일일복무상황기록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무기관장이 의사가 아닐 경우 육안으로 질병상태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병무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거부를 하지 않도록 복무기관을 계도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서류만 있다면 병가는 무조건 쓸 수 있으며, 사실상 증빙서류가 필요한 연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병가 사용 시에는 관련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감사를 왔을 적에 가장 눈여겨 보는 항목이다
병가30일 이내가 인정된다.[29][30] 다만 교통사고등과 같이 오랜 기간동안 입원을 해야 하거나 오랜 회복이 필요한 중상을 입게될 경우엔, 위에 쓴 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30일 이내의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30일을 넘어가는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초과한 날 수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31] 공무상 원인에 따른 병가는 30일이 넘어가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병가 서류에 따른 병가 허가기간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서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병가 사용 후 다음 출근일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자 또는 기관장 재량에 따라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스캔본 등이 아닌, 서류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진짜 응급한 병이 아닌 이상 전날까지는[34]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시간 이후에 알려줄 정도로 심한 질병[35] 하지 않는한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락이 없이 다음 근무날에 처방전을 들이밀면 상당히 곤란해 할 수 있다.[36]

간혹 병가 사용일과 병원 내원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퇴근후에 병원을 가서 진료받고, 화요일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병가 기간중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담당자 재량으로 월요일에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를 화요일 병가 서류로써 인정해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진료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료확인서를 인정하려면 월요일 30분을 병가조퇴처리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다음날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엔 주의하자.

병가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반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역시 오전 병가를 낸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오후 병가를 낸 경우 식비가 지급된다.

또한 허가지각과 조퇴를 병가 사유로 낼 수도 있다. 즉 병원을 가기 위해 4시간(반일)/1일(전일) 단위로 사용할 필요 없이 10분단위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37]
병가일수 공무상(복무기관의 상해보험 사용) 공무외(국민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또는 자비 사용)
30일 이내[38] 복무기간에 산입 복무기간에 산입
30일 초과[39] 초과일수 만큼 복무 연장

병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병가를 내게 된 원인이 공무상인지 아닌지이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복무기관에서 지급이 되고 30일 넘어서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때워야 하고 30일을 넘기면 복무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원인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질병이나 상해를 뜻한다. 예컨대, 하수처리장 사회복무요원이 슬러지를 떠내다가 하수에 빠져 피부병을 얻게 되면 공무상이다. 교통과 사회복무요원이 과적차량 단속 과정에서 화물의 무게를 재겠다고 들다가 디스크가 슬립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담배가 사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여 다치면 공무상이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문서 참고.

공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위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면, 병가를 따 내는 데에는 상관이 없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자신의 질병과 관계없는 건강검진 등[4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 대한민국 징병제 하에서,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다칠지 모르고 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30일 넘으면 그대로 복무 기간 늘려버리는건 사회복무요원들 측면에서 보기에는 악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상이 아닌 질병, 상해에 사회복무요원들만 특혜를 주면 다른 보충역이나 국가공무원 등이 역으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법률을 입안하는 데 있어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한 달 이상씩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기는 하니... 아무튼 사회복무중에 몸관리 잘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비슷한 경우로 공무 외에 발생한 모욕죄 고소하러 피해자로서(가해자 범법자가아닌) 경찰서, 법원 등에 가는것도 무조건 연가를 사용[41]해야 한다. 만약 연가 안 쓰고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준다고해도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역의무 기간중에는 복무 형태를 막론하고 다툼 없게 잘 피하고사는게 좋다. 피해자 입장이라도 되면 안 좋다. 자세한 내용은 공가 절에서 서술한다.

최근에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시력교정술 이후 눈의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할 경우에는 복무 기관 담당자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만약 기관에서 병가로 써도 된다고 한다면, 안과에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충분히 병가처리로 회복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수술을 한다는 가정 하에, 화요일 수술날은 연가를 사용하고,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관장에게 제출한다면 남은 수목금은 병가로 쉬고, 토일은 주말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관한 경우에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애초에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것도 병가의 사용조건이기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하루 쉬거나 반일 쉰다음 진료확인서만 근무지에 제출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소집해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병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42] 5일, 이틀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2일의 연가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가산받을 수 있다.[43] 다만 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거부당할 수 있다. 왜 소집해제일로부터 30일 전이냐면, 이때부턴 남은 기간을 전부 병가 때리더라도 병가가 남기 때문에 연가 가산으로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는 병가를 연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연가 가산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을 전부 병가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부분 보고 5일 연가 가산을 받고 병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연가 5일 가산을 받은 경험자로서 병가 30일이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병가를 쓰면 가산 일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연가 '5일' 가산을 받았고, 그걸 사용한다면 가산 시점부터 병가는 아예 쓸 수 없다.

5.1. 병가

질병으로 인해 하루 8시간을 한번에 쉬는 것을 병가라고 한다.

5.2. 병가조퇴

질병으로 인해 조퇴하는 것을 병가조퇴 라고 한다.

5.3. 병가지각

질병으로 인해 늦게 출근하는 것을 병가지각이라고 한다.

6. 공가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국가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을 받을 때, 헌혈을 할 때 주어진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재배정 시에도 2일 이내 범위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몸 심하게 다쳤음에도 보충역밖에 못 받은 의병제대를 지망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지방병무청에 재검 받으러 갈 적에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위의 병가 항목에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란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사법부 등의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피의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자격으로 소환할 적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외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공가(1일)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가를 낼 수 있도록 공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일반 건강검진 대상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자.[44]

헌혈은 왕복이동시간과 헌혈하는 시간을 합한 만큼 공가가 가능하다. 다만, 복무기관 및 지방병무청 별로 사회복무요원의 헌혈 공가에 대한 메뉴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에 먼저 문의하도록 하자.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병역법상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로 해석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공가부여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는 한다. 예시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오라며 귀가시킨 경우, 이 때에는 보건소에서 의사환자 내지는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었거나 검사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공가부여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 연/병가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순응해서 연/병가 차감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공가처리 기준을 숙지하시라고 말하거나, 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전화하면 해결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경과관찰 기간에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 이후 몸상태가 이상하다면, 병무청 코로나 공가규정 13-2호에 의하여 백신접종 당일에 하루, 그 다음날부터 이상반응 발생시 최장 3일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3일을 초과하는 공가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공가처리가 가능하므로,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공가규정 공문을 다시 재확인해보시라고 정중히 말하면 적절히 처리될 것이다. 연/병가 차감을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자신의 관할 병무청 사회복무과의 복무지도관에게 연락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된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공가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 필요하다면 특별휴가를 요청해보자.

7.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경조사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휴가를 내 주는 제도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니 주의. 여유가 있다면 연가를 남겨두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연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담당자랑 친분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니 주의할 것. 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해당 일수만큼 쓸 수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7일(수)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19일 3일간만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휴일과 청원휴가가 겹쳐 청원휴가가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17일(토)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토), 18일(일)은 공휴일이므로 자동으로 제외되고,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청원휴가가 나오게 된다. 청원휴가 이후에는 해당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모 사망의 경우 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세 장을 모두 제출[45]하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제출한다. 제출은 병가증빙 제출과 같이 1주일 ~ 한 달 안에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청원휴가를 쓰게 되는 일은 경조사가 아닌 한 거의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예상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병무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8. 특별휴가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주로 노가다, 김장, 밭일등 힘을 많이 쓰는 업무나 야근[51])를 했을 경우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날짜만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즉, 표창+근무우수+사회복지시설이라면 최대 연 20일의 특별휴가 부여가 가능하며, 행정의 경우 최대 연 10일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연가 기준과 동일하다. 즉 소집된 날부터 기산)에 허가된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면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마냥 설명하지만, 그냥 기관장이 서명한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 병무청 추천(주로 소양교육때 분임장이나 반장으로 활약),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52]에서 우승, 사회복무요원 교육에서 반장 역임, 대표사회복무요원 임기를 마침,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입상,[53] 경우에 따라 기초군사훈련 우수상[54] 등의 사유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로 발령나는 경우는 표창을 받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해주지 않는다.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라는 협조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협조문일뿐이다. 결재가 올라가도 기각시키며, 그나마도 표창시 1일만 부여한다. 다만 좀 큰 기관은 그냥 5일 풀로 주는 경우도 있는 듯.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몇몇 빼고 복무기관과 사이가 나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만약 담당자와 사이가 나쁘거나 일할 때 너무 대충 하거나 했다면 받을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 되든 담당자가 추천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사이는 그저 그래도 일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옛다 이거 가져라는 식으로 줄 가능성은 있다.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별휴가는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는 힘든 편이다.[55] 까다롭게 구는 곳은 병무청 추천이 아니면 꿈도 못 꾸지만, 분위기가 널널한 곳은 연1~2회정도 혹은 말년에 5일 전부를 관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받게 된다.

특별휴가 제공 횟수는 병무청의 기관평가에도 반영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이 각 소속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표창의 종류가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에도 복무기관장, 소속기관장이 내는 표창이 새로 생겨나게 되어 표창을 받을 기회는 아주 많아졌다.

일부 기관은 그냥 근무 일수에 따라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래봐야 6개월에 하루지만...

근무지가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 등에 쉰다면 특휴를 받아 쉴 수도 있다. 예전에는 연가를 강제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조리는 사라졌다. 특히 병무청에서 직접, 이런날에는 특별휴가를 주도록 공문을 내리고 있으며, 연가를 강제하는 경우 망설임 없이 민원을 넣자.
만약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복무요원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할 직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휴가를 준다.

9. 대체 휴일 제도

휴가라고 칭하긴 애매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 갈 수는 있으니 휴가는 맞다. 가령 자신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자주하거나, 특정 휴일때 근무지에 나와 일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에 대체로 휴가를 나올 수 있다. 휴일날에 나와 받는 대체휴가는 병무청 규율상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야근수당으로 받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만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야간 수당으로 8시 넘어서 일할 경우 5000원이 일급에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 때문에 돈을 주기보다 그냥 휴일하루 주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야근 대체휴가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초과한 시간 8시간당 하루로 계산되는데,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게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수련회를 따라갈때이다. 가령 1박 2일 동안 따라간다면 최소 16시간은 근무를 추가로 하는 셈이니 2일을 받을 수 있다. 자는 시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지만 다먼 야간이라고 해서 추가수당 같은건 없다. 일하는 시간만큼만 쉴 수 있기 때문.

휴일날 나와서 일한다면 가령 원래대로라면 수요일 휴일날에 쉴 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쉬기 때문에 대체휴가도 나쁘진 않다. 휴일업무는 특성상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더 적을때도 많고. 대체휴가는 대체휴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 선관위에서 근무하면 선거 후 대체휴일을 많이 받는다. 이 경우 몇십일씩 받기 때문에 일일이 지정해서 쓰게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그냥 연가처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10. 휴일

위의 휴가와는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일이 있다. 직장인들처럼 집에서 쉬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복무기관 자체의 휴일로 학교라면 개교기념일, 수능 당일, 방학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무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휴일들을 전부 심사, 인정할 수 없어서 쿨하게 다 안된다고 못박아버렸다. 그런 날에는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연가가 하루도 없다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59],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무기관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직원들은 한숨을 쉬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이런 날들은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11. 휴가 기간 중의 사적 해외여행

모든 보충역훈련병 생활이 끝나면 엄연히 민간인이다.[60] 그렇기 때문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군법 조항을 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역병[61]들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해외출국허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국외여행허가 문서의 보충역 절을 참고하면 된다.

일반적인 단기여행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대한민국을 출국했다 입국하면 즉시 만료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 번의 허가로 도중에 돌아왔다 다시 나가는 식으로는 여행할 수 없지만, 출국한 상태로 여러 나라를 들렀다 오는 것은 상관없다.

2014년 추석을 예로 들자면 9월 6, 7일이 토, 일요일로 휴무, 8일 당일 추석, 9일 추석연휴, 10일 대체휴무로 5일간의 연휴가 있었는데, 이 경우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만 휴가를 내면 6일부터 15일까지, 고작 이틀의 연가로 무려 열흘간의 해외여행이 가능했다. 물론 잔여 연가나 기타 휴가 일수를 10일 이상 모아뒀어야 가능한 소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모아두어야 허가가 난다.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조기 소집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기 여행 목적으로 병가를 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오직 대학교 복학 사유로만 이월 가능하다. 기관과 관할 지자체 사회복무 담당 부서에서 재학증명서나 재적증명서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2] 복학사유 이월의 경우 2년차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학교의 개강일에 맞춰 등교가 가능하다면 이월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확히 개강일에 맞춰야돼서 딱 필요한 일수 만큼만 이월 가능하다.[3] 총 복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복무 부적격자들로 보충역이 된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기간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한다.[4] 본래 복무기관에 배치된 직후 3개월간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0년 제도가 변경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 사실 학공이 방학기간 동안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방학때 몰아서 내도 별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6] 단 오전 반가를 내면 9시 출근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반가를 신청하려면 오후 반가를 신청하는 편이 더욱 낫다.[7] 대개 이 정도로 바쁜 복무기관들은 담당자가 연차 사용일 며칠~몇주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하던가, 월초에 연가와 병가 계획을 말해달라고 한다. 물론 원칙적으론 언제 내도 상관없다.[8]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주는 것.[9] 이 경우엔 당연하게도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부가 불가능하다.[10] 학교의 경우 개교기념일.[11]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상황은 공가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 기관 휴일에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할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사회복무요원에게 연가를 강요할 경우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면 담당자도 같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12] 사회복무요원은 군인과 마찬기지로 병역이라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13] 다만 이것은 케바케인게 흔히 말하는 꿀무지는 정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일이 많아서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 정직원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경우도 있다.[14] 병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5일이 추가 가산되지만 이 경우 연가사용일수가 30일이 넘어가 주말 및 공휴일까지 연가일수에 편입된다. 굳이 중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비염이나 근육통 등 사소한 질환이라도 평일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가를 써야 하니 병가 정도까지는 그냥 마음놓고 쓰는 편이 낫다.[15] 연가를 다 써서 개강날에 맞춰 등교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는 군복학자에 한해서 개강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교가 가능함을 증명한다면 당학기 수강등록을 허용한다.(보통 증명으로 현역병은 휴가증이나 지휘관 확인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게 없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지휘관 확인서에 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직인을 넣던가 별도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이런 사정에 처했지만 복학을 해야 하는 요원이라면 자신의 학교 학칙을 확인 후 연가 이월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출석처리는 교수 재량인 학교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본인이 감안해야 한다.[1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다만, 분 단위 연가 신청허가는 귀찮기에 그냥 가라식으로 10분 조퇴나 지각은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다.[17] 출근중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지체되었다는등 말그대로 진짜 불가피한 일 등.[18] 사회복무관리과-1291호, 2018.5.3.참조[19] 다만 이런 경우 전 날에 미리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당일에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허가이기에 일반적인 허가지각과는 다르다.[20]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으며, 인지대도 없고, 늦어도 90일 내에는 결판이 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21] 단,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무지가 “~~의 집” 따위로 끝나는 사립 요양원 등일 경우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하는 것이 되니 주의.[22] 물론 1시간이나 30분 정도라면 애매하겠지만 본인이 근무를 성실히 했을 경우 5~15분 정도라면 흔쾌히 허락해 줄 것이다.[23] 단, 국민은행처럼 일부 은행 지점은 평일 16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참고하고 이용하면 좋다.[24] 철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 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25] 꼭 즉발한 병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병을 치료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26]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진료도 가능하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인 경우에는 거부당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니 꼭 현장에서 다치거나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서 일을 못할거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게 아니라는 것은 알아두자, 물론 입증 서류는 필요하다.[27] 원래 6일이었는데 짧아졌다. 육안 확인가능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병가조퇴 4시간(반병가)을 사용할 경우 반병가 6일을 초과할 경우에 진단서가 필요하다.[28]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유로 계속 병가를 사용한다.[29]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연가는 1년차 15일, 2년차 13일로 도합 28일이 되었다.[30] 현역부적합심사 등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30일이다.[31] 따라서 경미한 중상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차라리 반병가를 사용하는 편이 더욱 낫다. 반병가 2일이 병가 1일로 간주되어 병가도 아끼고 충분히 쉴 수 있다.[32] 약국보관용이 아닌 환자보관용만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필요. 법적으로는 어떤 용도의 처방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처방전만 받고 약을 수령하지 않더라도(약국 직인이 없더라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33] 약물의 처방일수가 3일이라면 3일이 인정이 되지만, 처방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일까지만 인정이 된다.[34] 상시진료받는 질병도 마찬가지로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늦어도 당일 근무시간 이전에, 왜 9시 이전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냐면 철도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시간이 매우 유동적이기에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35] 교통사고,위독[36] 애초에 그만큼 위독한 상태이면, 경찰이나 소방서나 병원측에서 어떻게든 근무지에 알려주기에 문제는 없다.[3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지각 · 조퇴 및 결근) 제3항 제2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38]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39]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40] 당뇨 등 직접적으로 혈액과 관련이 있는 질병의 보유자면 3개월마다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로도 병가가 인정된다.[41] 물론 공무상이면 당연히 공가처리.[42] 조퇴나 지각 포함. 단, 공무상 병가는 예외이다.[43]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5항: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44] 홀수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2023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2024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대상이다.[45] 지자체에서 일하는 요원은 소속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 기초자치단체 본청이거나 일반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라면 본인이 안 내도 어차피 담당자가 직접 공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이나 기초단체 본청 민원여권과의 경우 공문을 쓰거나 메신저를 날릴 필요도 없이 옆 자리에 “서류 좀 떼주세요~” 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46] 청첩장 혹은 예식장 사용 계약서를 제출한다.[47] 사망 진단서 혹은 장례식장 사용 계약서 제출[48] 사망 진단서 혹은 장례식장 사용 계약서 제출[49] 사망 진단서 혹은 장례식장 사용 계약서 제출[50] 병(의)원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51] 야근의 경우 대체휴무를 필수적으로 줘야 하고 특별휴가는 보너스 개념이다. 만약 야근시키고 특별휴가로 때우려고 한다면 바로 거부하자.[52]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안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이다. 주로 복지시설에서 하는 듯.[53] 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주관하는 체험수기 작성이 매 년 시행되는데 작성해서 입상하게되면 특별휴가를 5일! 지급한다.[54]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자(학력, 육공 등)거나 완치가 가능한 사유(소수 부상의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은 하다.[55] 병무청으로부터 추천 받을 경우엔 연가처럼 유통기한이 연가소멸시점까지 주기도 한다.[56] 단, 저 기준을 반드시 1주일로 하지 않고 1달로 잡아서 근무시간을 몰아버리기도 한다.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래도 된다는 답변만 왔다.[57] 규정상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이 경우 급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래 연장한 게 아닌 이상 잘 주지 않는 편이다. 다만 연장한 시간만큼은 무조건 쉬게 보장하여야 한다. 연장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진않으나, 자체적으로 그만큼 늦게 나오거나 빨리 퇴근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임시휴가가 주어지지만, 정식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서 쓸 수 없다. 연장을 하고 임시휴가를 받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을 안 받는 것과 같다.[58] 물론 점심시간은 쉬는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공의 경우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으로 산입되기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경우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딱 식사하는 시간에 그칠 뿐,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식사 이후 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규정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59]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출근 해야 한다. 그러나 슬퍼 마라. 병역법 원칙상으로는 그대가 출근한다면 그대를 지휘하는 담당공무원 역시 출근해야 한다.[60] '복무 중'인 보충역은 전시에 동원되지 않는다.[61]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장관급 상관(사단장)까지 허가를 올려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치면 기초단체장 내지 광역자치단체 과장급까지 올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