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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10-01 21:04:58

스티브 유/병역 사건


1. 개요
1.1. 발단1.2. 전개1.3. 결과
2. 스티브 유 측의 주장과 반론
2.1. 자신도 모르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2.2. 미국 영주권 박탈이 우려되어 입대를 회피했다?2.3. 미국 시민권 박탈이 우려되어 입대를 회피했다?2.4.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다?

1. 개요

스티브 유 개인의 모든 명성과 이미지를 단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초유의 사건

1.1. 발단



파일:attachment/스티브 유/스티브~1.jpg

스티브 유는 2000년대 초반 남자 솔로가수로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방송에서도 올바르고 성실한 청년 이미지를 쌓으면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군 입대 시기가 가까워져 오자, 스티브 유는 방송에서 위와 같이 군 입대에 대해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1]

재밌는 점은 당시 그가 이미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티브 유는 2001년 8월 7일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서울이 아닌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달서구 죽전동 소재 징병검사장에서 받았다.[2] 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의 주소지가 대구였기 때문이었다.[3] 그런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일단 판정이 보류되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서울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8월 31일에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잠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기존에 쌓은 그의 좋은 이미지 덕택에 '어쩌다 보면 공익 판정도 받을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다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였고, 논란은 얼마 안 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허리디스크가 있던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공익 판정을 받기 이전 그의 행보[4]를 보면 '어떻게 저런 몸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몸 근육과 척추는 별개의 문제다.[5][6] 물론 연예인이니까 병역기피를 하지 않는 한 일반인에 비해 병역에 대해 평판이 좀 관대한 편이라 사람들은 저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니까' 라며 그러려니 했다.

1.2. 전개

그런데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스티브 유의 5집 후속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가 작은 받침대 위에 서서 춤을 추는 씬이 있었는데, 받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즉시 엠블런스를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진찰을 받느니 마느니 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군입대 직전쯤이라 그가 군입대 회피를 위해 미리 사전에 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는 곧 디스크 문제를 언급했다.

그에게 내려진 특례는 바로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2001년)이 되었음에도 해외로 출국하는 것마저 허락해 준 것이다. 사실 병무청에서 영장이 나온 입영 대상자의 해외도주를 우려하여,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철저한 관례다. 하지만 그간 꾸준히 신뢰 관계를 쌓은 스티브 유측이 일본 공연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곡하게 허가를 요청한 데다가 스티브 유의 지인 2명[7]이 직접 보증까지 서 주면서 결국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 줬다. 역시 보증은 채무보증이 아니라도 함부로 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하지만 이렇게 그가 자필로 각서를 쓰고 지인의 보증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초에 그는 콘서트가 끝난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내 귀국하지 않았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난 대한민국 군대를 안간다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1.3. 결과

당연히 연예계와 팬덤은 충공깽으로...인터넷 카페마다 비난이 쇄도했고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대사 지정도 취소됐으며 CF도 줄줄이 계약해지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2년간 있는 것은 가수생명에 치명타라면서 옹호하는 여론이 없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후였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PD수첩을 통해 소감을 밝히는 등 가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 모양이었다.

말 그대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 된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규제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스티브 유는 입국이 거부되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스티브 유는 이에 관해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관해서 잘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동정론도 없지는 않았다.

이 때 당시 이 사건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던 병역특례요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병역특례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려는 병역특례 요원은 회사 내 업무특성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엔 같은 급의 얼추 비슷한 자격증이면 그냥 근무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스티브 유 사건이 터지면서 병역특례에도 부랴부랴 긴급 감사가 떨어졌고 이 때 당시 정확한 자격증으로 근무하던 병역특례요원이 아니였던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박탈되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이때 당시 회사를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은 스티브 유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이를 간다고.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크나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가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병역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이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대에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지금은 연예인 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며 인기도 꽤나 좋은 추성훈(아키야마 요시히로)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스티브 유에게 지속적인 반감을 가지는 건 이 때문이다. 날 때부터 100% 한국 국민이였다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스티브 유와는 달리, 추성훈은 그의 재능을 알아 본 일본측의 귀화 권유를 거절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으며 한국에서 유도선수로도 활동하였으나,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편파적으로 대하는 한국 유도계의 현실에 힘겨워하다가 결국 좀더 유도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화를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추성훈 항목 참조.[8]

즉 스티브 유가 논란의 대상이 된 유일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2. 스티브 유 측의 주장과 반론

2.1. 자신도 모르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사건 초기, 스티브 유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가 준비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군대드립은 모두 오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취득이 매우 어렵고 기간 역시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건 매우 쉬우면서 굉장히 빠르다. 수많은 네티즌과 언론의 조사결과 그간 연예활동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자주 미국 땅을 밟은 것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사전 준비였으며 일부에서 불거져나온 미국 시민권 취득설을 무마하려고 군대에 꼭 간다는 거짓말 속말은 매국노 될테니 걍 군대 안 간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몰랐다는것은 정말로 말이 안되는 얘기다.

2.2. 미국 영주권 박탈이 우려되어 입대를 회피했다?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스티브 유 사건 이후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인이 입대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이다. 한국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묘한 법은 기존에도 없었고 생겨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외국 영주권을 그대로 지닌 채 입대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다만 해외에 있을 경우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직접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9]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면(특히 군 입대는 Reentry Permit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유) 언제든 미국 정부에게 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급 받으면 2년 정도는 일정 기간 영주권 갱신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발급 과정도 무척 간단한데다 사유만 확실하다면 신청하고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나오므로 거의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경우는 당시 연예병사 제도를 운영하였던 정도로 연예인의 병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해주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유의 경우 영주권 갱신휴가를 만들어서 매 6개월 마다 2박 3일씩 휴가를 주는 조치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설령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 병역법상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기 휴가를 통해 해외 출국을 허가 받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영주권 연장 등을 사유로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교통비는 국고를 통해 지원해 주므로 돈 문제로 가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항공비 지원은 2004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스티브 유는 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물론 그렇다고 스티브 유가 비행기값이 없어서 군대 못 갔다는 건 말이 안되지만.

2004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 영주권을 지닌 사람이 한국군으로 입대한 경우 정기 휴가 중 고향 방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외 출국 절차를 간소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 허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도록 바뀐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영주권자 입대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다.

요컨대 2002년 당시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인 걸 감안하더라도 입대 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도중에 한 차례 휴가를 받은 뒤 미국으로 가 영주권을 한 차례 갱신하기만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설사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걸 잊어서 영주권이 상실돼도 가족과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영주권과 관계없이 공익 갈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는 말.

2.3. 미국 시민권 박탈이 우려되어 입대를 회피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이 박탈되며 입국도 거부된다. 그 탓에 (미국에 가족을 둔) 스티브 유는 군대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심지어 여기에 몇 가지 살이 더 붙으면서 한 선배 가수[10]가 이런 사정을 방송에서 밝혔지만 편집당하고 한동안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스티브 유는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란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예나 지금이나 전가의 보도 같이 흔한 음모론

하지만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된 시점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설사 원한다고 해도 입대할 수가 없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군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이 박탈되면 병역 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혹 스티브 유가 군대 재입대하고 한국 복귀하는게 어떠냐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문제도 있지만 국적문제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권 박탈이 두려워 입대를 회피하는게 아니라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11][12]

참고로 스티브 유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는 선천적 시민권자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군입대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가수 유승찬엥??등 시민권자이면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미국법상 미국의 시민권자가 타국 군대에 입대하는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타국 군대에 입대한다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미국 법률상 타국의 군대로 입대하는 것을 문제삼는 건 오직 적성국가, 즉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국가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한다.[13]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은 미국의 적성국이긴커녕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엄연한 혈맹이라고까지 하는 동맹국이다. 취소선 칠게 아니라 진짜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자원 입대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들 그 누구도 입대가 문제되어 시민권을 잃진 않았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사례가 아니며 대만계 미국인들 중에서도 중화민국군을 다녀온 뒤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이스라엘과 대만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도 선천적 시민권자로 한국군에 입대한 사람들 중 누구도 군입대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 2010년대에 들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에 갔다오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 루머는 이중으로 헛소리인 셈이다.

2.4.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다?

스티브 유 측이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벌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각종 국내 인권 단체까지 찾아다니며 협조가 아닌 지랄를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국내 인권 단체들은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는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미국인의 한국 입국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 하였다 단적으로는 반미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예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우려마저 있다.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한 스티브 유 측은 결국 입국 불허가 인권침해라고 지랄주장하며 국가 인권 위원회 측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원회 역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14]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인권위가 나설 수 있겠지만[15] 스티브 유의 경우엔 입국은 절대 못한다.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오직 '한국인' 내지 '한국에 입국해있는 외국인'의 인권만을 취급하는 인권위로서는 이에 관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매국노에 대한 입국금지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일본의 국회의원들 역시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16]가 있고, 국민 분열/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인사 또한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송일국, 정광태 등의 한국 연예인들도 석연찮은 사유로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예가 있다[17]. 쉽게 말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왜 입국을 거부하는지 알려줄 의무조차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주권국가의 권리이지 인권침해로는 볼수 없다.[18]

믿거나 말거나급의 음모론같지만,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금지를 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은 이 자 앞에선 당연히 그 어떤 전투종족보다 강력해진다. 산업기능요원 출신 중 이 자 때문에 복무태도 검사를 받은 자나 해병대, 메이커 사단, 헌병같은 빡센 데 출신 중 일부 과격 성향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자의 입국이 예상될 때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게 된다. 당연히 예비역 병장과 극성팬의 난립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므로, 공항경찰대에도 최소 을호비상이 걸린다. 실제로 장인상 당시에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이 계란을 던진 사례도 있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이 자가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다면 사적제재 사건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까지 찍힌 테러리스트 수준의 인물로 이 자가 입국힐 시 사회부 뉴스에 100% 보도되며 또한 사적제재로 인해 폭력+상해 사태가 생길 경우 외교마찰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병무청 등에서는 아예 싹을 잘라내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편하다. 농담이 아니다. 앞 문단에 있는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당시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의 입국을 막은 것도, 울릉도 주민들이 자민당 의원에게 유혈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론적으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보호를 위한 확실한 수단이자 처벌 방법이다. 입국 권리를 주고 몸에 상해를 입는 것이 좋을까? 입국 권리를 빼앗더라도 몸에 상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을까? 즉 이런 매국노는 처벌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땅을 못 밟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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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MBN 아궁이의 진행자인 MC 주영훈은 그가 그간 방송에 나와서 군대에 가겠다고 못을 박은 말은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 당사자인 스티브 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4회 방송분) 근데 저런 대중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자기가 직접 한 기억이 없다고 설레발치는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거 아닌가[2] 현재는 동구 동내동으로 이전했다.[3] 그것도 북구 복현동이었다고 한다.[4] 몸자랑이라든가 힘자랑이라든가 출발 드림팀에서의 모습이라든가.[5] 원래 디스크 환자는 운동을 통해 허리근육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 디스크가 악화되기 쉽다.[6] 정당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공익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은 김종국의 사례도 있는데, 이쪽은 심지어 근육을 기른 이유가 허리디스크 때문이다. 방송에서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많이 어필해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이라도 대중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물론, 김종국은 스티브 유의 사례와는 달리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허리디스크가 거짓인 것도 아니니 이런 대중들의 불편한 시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만약 스티브 유가 공익을 갔다면 줏대없다는 비판은 들었어도 완전히 매장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7] 한때 병무청 직원 1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병무청 직원 1인이 아닌 스티브 유의 지인 2인이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 누구든 스티브가 보증인을 배신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8] 그러나 추성훈 본인은 인터뷰에서 귀화가 전적으로 편파 때문만은 아니고 텃세 운운도 자기가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편파가 존재한것은 분명했고 국민들 대부분은 추성훈이 아키야마가 된 것을 한국 스포츠계의 잘못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해자로 보는 편이다. 또한 재일교포인 추성훈의 부친 또한 아들의 귀화를 끝까지 반대했었다고. 게다가 추성훈의 경우는 귀화 목적이 병역 회피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획득했기에 4주 군사교육 후 일정 기간 동안 유도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을 것이다.[9] 칼 같이 6개월을 지켜야 하는건 아니고 꽤 여유기간이 있다. 단,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갱신해야 한다.[10] 자선 활동에 열정적인 모 가수의 이름을 사용했다.[11] 클래지콰이알렉스도 이에 해당한다. 그는 2003년경 20대 중반에 데뷔까지 미뤄 두고 일시귀국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다. 명백히 입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12] 지누션도 이에 해당한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인데 2001년 병역법 개정 때 시민권을 취득해 군면제를 받았다. 만약 해당 병역 사건이 조금만 일찍 터졌다면 그 역시 현재와 같이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화를 피해 간 케이스.[13] 2002년이면 이라크전이 터지기 전이므로 이라크도 해당된다.[14] 국제법 상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강력 범죄자라고 해도 입국 후 체포하지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에도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국을 거부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15] 오히려 자국민의 출국을 이런저런 근거(여행경보, 범법자의 출국금지 등)를 들어가면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16] 독도가 자기 땅임을 주장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울릉도를 통해 독도로 가려고 했다.[17] 정광태는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원곡 가수이다! 이 때문에 독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장훈은 거절당하지 않았다.[18] 다만 스티브 유와는 별도로 "자의적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등으로 외국인들을 입국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력층에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 더 명확하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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