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보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문서.2. 2017년
2.1. 2월
- 2월 9일
- 2월 13일
- 2월 14일
- 2월 15일
- 2월 16일
- 2월 20일
2.2. 3월
- 3월 6일
- 3월 7일
- 3월 8일
- 3월 9일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사법연구 인사 발령…직무 배제
- 3월 17일
- 3월 22일
- 3월 24일
- 3월 25일
2.3. 4월
- 4월 7일
- 진상조사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 요청…권한 없다며 거절해 조사 불발
- 4월 18일
- 4월 20일
- 4월 24일
2.4. 5월
- 5월 15일
- 5월 17일
- 5월 23일
- 5월 29일
2.5. 6월
- 6월 15일
- 6월 19일
-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6월 21일
- 6월 27일
- 6월 28일
2.6. 7월
- 7월 5일
- 7월 6일
- 7월 20일
- 7월 24일
2.7. 8월
- 8월 10일
-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금식 시작
- 8월 30일
2.8. 9월
- 9월 22일
- 9월 25일
- 9월 26일
- 9월 28일
2.9. 10월
- 10월 12일
- 10월 16일
- 10월 25일
- 10월 27일
2.10. 11월
- 11월 3일
- 11월 13일
- 11월 15일
- 11월 20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2.11. 12월
- 12월 1일
- 12월 26일
- 12월 28일
3. 2018년
3.1. 1월
- 1월 2일
- 1월 5일
- 1월 12일
- 1월 22일
4. 검찰청 수사
4.1. 2018년
4.1.1. 6월
6월 29일,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또한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만일 대법원이 이마저 거부할경우,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양승태 코트의 변협 탄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변협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
4.1.2. 7월
7월 2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핵심 당사자들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추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7월 3일, 검찰이 법관의 권한과 신분 보장 등을 명시한 헌법 조항까지 법리 검토를 함과 동시에, 국가 소유의 컴퓨터를 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6#7
법원행정처가 ‘중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선법원으로부터 수집한 후 이들을 재판 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8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양승태 코트가 이들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특히 위에서도 언급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검토’ 문건에서 영장 발부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7월 5일, 검찰이 변협 회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변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협상 카드로 삼아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로비를 위해 친박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에게 박근혜와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8일, 대법원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 제출을 거부하며 맞서면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7월 9일, 검찰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송승용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직 판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고법원 도입 로비 이후, 이 의원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근혜와의 단독면담을 주선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또한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독대 전후로 전교조 합법 지위 박탈·원 전 원장 원심 파기환송 등 정권맞춤형 판결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2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3[1]
7월 10일,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7월 11일, 검찰이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했다.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과, 지역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까지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 게다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현직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견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 즉, 대법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후 그 내용들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7월 12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위에 언급된 이영훈 부장판사가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 당연한 소리지만, 선고 과정에서 사견을 내비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인지라 검찰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를 경향신문[2]과 서울중앙지검[3]의 합작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 대해, 형사합의33부와 똑같은 취지로 박근혜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뇌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자,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입장문을 배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와 민변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포함해 410개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진상규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7월 13일, 검찰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470명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요구하자, 법원 측에서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 #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유신 긴급조치 배상 판결'들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는데, 김 판사가 1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김 판사의 중징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4] 이에 검찰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징계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것으로 밝혀졌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회유하기 위해 이들이 속한 지역구의 언론사를 상대로 ‘맞춤형’ 공략방안을 세우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을 무시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양승태 코트가 언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7월 16일, 검찰이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5]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또한 사건에 특수3부까지 추가로 투입시켰다. #2
이 변호사의 검찰 조사 후 브리핑에서 몇 가지 놀라운 정황이 드러났는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약화하기 위해 사회 유력인사들을 포섭,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끌어내려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수성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 접촉해 상고법원 찬성 논평을 내게 하는 방안 △민변 내부인사를 부추겨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는 방안 △토론회에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토론자를 많이 집어 넣어 토론을 왜곡하는 방안 등 거의 국정원 이상의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은인인 ‘전관(前官)’ 변호사까지 동원해 회유하려고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
7월 18일, 검찰이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대리를 맡았던 전성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코트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2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무더기로 삭제하고 글을 쓴 직원의 글쓰기 권한을 일정 기간 정지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내부망에 글을 올렸던 법원 공무원 김대열 씨가 검찰에 양승태 코트 고위 간부 10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 나섰다. #
양승태 코트가 '칠링 이펙트', 즉 위축 효과를 이용해 특정 판사들에게 본보기로 불이익을 가하면서, 판사들을 제어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김기영 판사가 주요 대상인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1심 판결 이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규까지 고쳐가며 2심에서 판결을 뒤집어버리고, 김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
7월 19일, 사법농단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원 전 원장 사건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4년 전 바뀐 대법원 배당 예규를 무시한 채 “원 전 원장 재판 배당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 매체들과 관련한 재판을 별도로 챙기면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 회유, 언론사 압박, 그리고 이들과의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건들을 대법원이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6]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임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
7월 22일, 검찰이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 거부했던 문건들의 상당수가 들어있는 USB를 확보했다. 게다가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자, 앞으로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핵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5년 전 서울대총장인 A씨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대신 써준 후에, 임 전 차장을 통해 A씨에게 기고문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여론조작 정황에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7월 23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재판예규' 규정을 어겨가며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양승태 코트가 사건의 파문을 축소함과 동시에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참고로 이 때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록을 보고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다름아닌 신광렬이다.
법원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구한 통신영장도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대법원이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7월 2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 지연 대가성 파견자리를 요구한 것이라 다른 재판거래 정황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사건들의 수사정보를 직보받으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수사정보를 보고한 부장판사 역시 신광렬이다. #
법원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을 일괄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 때문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 전 총장의 재판을 관리하며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조성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임 전 차장의 USB에 가 퇴임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 내부에 임 전 차장의 협력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7월 25일, 검찰이 임 전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검찰에 보냈다. # 때문에 수사를 위해 사법농단에서 자유로운 특별판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 법무부와 다른 검찰청 등에서 10여명의 비공식 파견 검사를 차출받았다. 따라서 검사 20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10%에 가까운 검사들이 사건에 투입된 엄청난 규모다.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최대규모의 팀을 투입하여 법원을 무차별로 압박하고 있는 것.
동시에 법원행정처 은닉 자료 확보를 위해 임 전 차장이 고문으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투자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와의 독대 만찬 전에 청와대 '말씀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근혜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 등을 미리 파악했다는 것. 또한 이 말씀 자료에 과거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외에도 당시 대법원이 내린 각종 판결이 '대화의 소재'로 등장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이런 기조에 법원이 이바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대법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한 듯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문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임 전 차장이 퇴임 후에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
7월 26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제수사 과정까지 공개하며 매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법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기획조정실 등 법원행정처 실·국이 총동원된 것이 확인됐다. # 게다가 소송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현직 판사가 “당시 선배 연구관과 대법관 등이 파기 취지의 재검토도 지시했다”는 폭로를 해버렸다. #2 심지어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만 두고 재판연구관들에게 검토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3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와의 독대 전에 입수한 청와대 '말씀 자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아예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서 넘겨줬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만이 알 수 있는 사안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
양승태 코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현직 판사 비리 의혹 수사 등 각종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수집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
7월 27일, 임 전 차장의 USB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현안이 정리된 문건이 발견됐다. 특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고심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 범위가 선거재판 등 하급심까지 확산될 수 있어 사건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강제노동자 손배 소송 재판 관여 ‘통로’를 열어주려고 관련 규칙까지 일사천리로 갈아엎은 정황이 드러났다. 해외 법관 파견을 외교부에 요청할 계획을 세우면서 "재판에 입장을 반영했다"고 확인까지 한건 덤. 때문에 ‘양승태 코트-외교부-청와대’ 삼각커넥션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 낭독 내용을 사실상 ‘대본’ 형태로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박근혜의 호감을 사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법정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재판부와 교감하며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현 전 정무수석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법원이 대놓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2 검찰의 비판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영장의 기각사유[7]])" 3.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하다" → "그걸 왜 너희들이 결정해?" 4.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들이 그야말로 모순덩어리다. 법원이 정당한 기각사유가 없는데도 말 그대로 조직보호를 위한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원을 방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7월 29일, 양승태 코트의 특활비가 박근혜와의 독대 이후 3배이상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돈이 상고법원 로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7월 30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거래를 벌인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홍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2014년, 양숭태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이 피고인 민사 소송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민사 소송 1심 승소 3개월 뒤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설립 법안 좌초 이후 홍 의원은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대해 대법원·헌재논리까지 뒤엎으면서까지 소송에 개입하여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하급심에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예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2 게다가 국민적 비판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내의)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세우며 판결문을 ‘대본’으로 삼은 ‘법정 연출’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3 다만,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헌재논리까지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에 관한 나머지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
4.1.3. 8월
8월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 이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재판거래가 없었음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X하고 자빠졌네". 특히 고 대법관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들통나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있다.검찰이 지속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영장기각에 끝내 폭발했다.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법원을 작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2 그럴만도 한게,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단 한 마디도 말이 안된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에 홍일표 의원이 무려 77차례나 언급되어 있다. 때문에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국회 로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
8월 2일, 검찰이 양승태 코트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 하지만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청구 발부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라며 공개 반박했으나, 검찰이 그럼 사실상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색영장은 발부하고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들은 왜 기각하냐며 재반박하자,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들의 SNS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 물론 대법원은 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때문에 사법부는 아예 인간 말종 수준의 조직 취급을 받고 있다.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게다가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면서 아예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위기대응 자료를 만들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
8월 3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만 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임 전 차장이 경위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부산 법조비리'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란 점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문건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공개 문건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동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의 형량 삭감을 검토하고, 심지어 석방되는 날짜를 일일이 계산한 뒤 구체적인 형량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전 전 정무수석은 의원 시절 법원에 연락해 개인적인 재판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
검찰이 국회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국회의원 출신의 전 전 정무수석과 홍일표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근거규정도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특별 홍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4일, 박근혜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론을 미루는 방안 등 특정한 내용의 재판 진행을 양승태 코트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정황이 검찰에 무더기로 포착됐다. #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감이 법원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주차 시비 민원까지 챙기는 깨알같은 로비를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주 UN 공관의 판사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5일, 판사 동향 문건을 만든 작성자들이 문건 작성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건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여기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처음부터 임 전 차장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2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여성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까지 사찰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판사를 사찰한 것은 물론, 대항마 후보까지 만들어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고 한다. 또한 사법농단의 뒤에 법원의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박병대 사단'이 있었다는 판사들의 증언도 폭로했다. #
8월 6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012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을 6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한 사건이어서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청와대를 찾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유엔 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데 이어, 청와대가 법원의 이런 청탁을 외교부에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2 또한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주 외교안보수석이 면담내용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신을 검찰이 확보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
양승태 코트가 법원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입법전략을 세우거나 민형사 법리검토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8월 7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헌재가 파업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려 하자, 양승태 코트가 이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의 중진급 판사들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 최근 검찰이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재판거래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자, 법원이 자신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검찰이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소환하는 것은 사건 조사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추가조사위원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9일, 검찰이 김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의 주요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3개를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헌재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재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까지 세운것으로 드러났다. ##2
특근 거부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이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서에 헌재의 한정위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검찰이 김 전 심의관이 삭제한 법원행정처 파일 2만 4500개의 제목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10일,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때문에 법원 내부의 판사들까지 사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기각사유가 실소를 자아내게 하니, 직접 기사를 읽어보자.
법원행정처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 이 문건에는 주간지 '시사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 기고문을 쓴 차 판사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의 평가 및 대책 토론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압색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비판한 현직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양승태 코트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은 이를 확인하고서도 이 전 위원의 진술을 축소·은폐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한 시도가 들통나버렸다. #3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압수한 임 전 처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대상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검찰은 이 요청을 당연히 거부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형사 재판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법률 자문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
8월 12일, 양승태 코트가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대신 짚어주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며 홍 의원에 대한 '방어 전략'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
현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과거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내밀하게 알고 또 법원의 입장까지 홍보하고 있는 셈이라 한 마디로 답이 없다. #
8월 13일,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코트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고가의 자동파쇄기를 구매해 대량으로 문서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8월 14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퇴직자 다수의 이메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은 퇴직 절차에 따라 계정 삭제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임 전 차장의 자료를 보존하라는 전국 판사들의 요구가 높아지던 시점에서 삭제를 강행한것이라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것으로 드러났다. #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
원 전 원장 재판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
8월 15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공개로 소환된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는 법원의 계획과 달리 결국 검찰 수사가 임 전 차장을 넘어서 윗선을 겨냥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16일, 검찰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김 전 비서실장이 차한성 대법관에게 직접 연락해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대법원·외교부 3자 회동 자리인 소위 '삼청동 비밀 회동'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난 결과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 여기에 이병기 전 실장도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4
검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일선 판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막아선 정황을 포착했다. # 때문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의 컴퓨터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추가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했던 '삼청동 비밀 회동'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여 사실상 '관계부처 회의'를 가지고 재판에 대한 논의를 한 사상 초유의 삼권분립 유린이며, 여기에 청와대 수뇌부가 자국의 피해자를 무시하고 전범국의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일을 계획한 것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8월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 또한 김 전 비서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3 이로써 박근혜-김기춘-양승태 삼각 커넥션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들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또한 대법원 특조단이 이러한 조직적 증거인멸로 인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담당했던 당시 외교부가 오스트리아 대신 ‘같은 급’인 제네바 법관파견을 역제안하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2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공관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 등의 기밀자료를 대법원에 이메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법원이 프락치를 심어 헌재를 사찰한 셈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헌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다시 기각시켰다. 기가 막히게도, 법원행정처가 완강하게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와중에 정작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8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당시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20만명이 ‘떼소송’을 낼 것”이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재판 지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써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있는 현직판사가 헌재 파견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박근혜 청와대의 직접 협의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유출 재판에서 MB정부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공개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대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경우 피해자 및 국민적 반감을 상쇄할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정부가 당시 일본 정부와 추진 중이던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밀을 미리 빼돌렸던 정황 또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등부장판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월 22일, 검찰이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최희준 전 헌재 연구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검찰이 최희준 전 연구관 헌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헌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대법원이 오히려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박병대 전 처장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제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문건을 2014년 삼청동 공관 회동 자리에 갖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3일,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헌재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있는 최희준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사적 발언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양승태 대법원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나상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의 압색영장은 기각되었다. # 법원이 이성을 잃고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셈이다.
검찰이 여러 명의 판사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헌재 압박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로 인한 검찰의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안을 구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
8월 24일, 대법원이 주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2년간 파견하는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검찰이 이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3년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 수첩에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내부 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지시들도 날짜별로 세세히 담겨 있어[8] 사법농단의 열쇠를 풀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8월 25일, 검찰이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헌재 내부 동향 파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6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대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심지어 법원이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를[9] 하고 있다는 흠좀무한 발언까지 나왔다.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그러나 법원은 판사들의 증거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장기각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교체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
8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양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헌재 담당 정보기관처럼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에 대한 언론 취재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2015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조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과정에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2 제1항)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소송 대리인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
8월 29일, 검찰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헌재 파견근무를 갔던 최희준 전 연구관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박근혜 탄핵 심판 등 평의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받은 뒤 이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농단 압색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현재 법원은 압색영장 발부 대상을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과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제한하고, 고위 법관들에 대한 모든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때문에 영장기각 사유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다.
8월 30일,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결론을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반대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민사소송 절차를 사실상 임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색영장의 기각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법원의 평균 압색영장 발부율이 99%에 이르는걸 감안할때, 사실상 법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8월 31일, 검찰이 통진당 사건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재판장이었던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재판거래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사 피해자 관련 판결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
4.1.4. 9월
9월 2일, 양승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떠난 법관들도 법관동향 파악 보고와 영장수사정보 전달 등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9월 3일,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며 파기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압색영장 무더기 기각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10] 동원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3부에 이어서 특수4부까지 추가로 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수사 검사만 20명 이상, 수사 지원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규모이다. # 이는 옛 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이 9월 1일과 2일에 걸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무더기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나상훈 부장판사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사법농단 핵심 문건인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 문건을 박병대 전 처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4일,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뒤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
법원행정처가 '비선 진료'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관련 자료와 정보를 박근혜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더해 비선의료진 관련 사건 재판거래 정황도 드러났다.
9월 5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더군다나 이미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문건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며[11] 압색범위를 제한했다.
김영재·박채윤 부부와 특허권 소송 법정다툼을 벌이던 경쟁업체와 경쟁업체의 소송 대리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유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까지 만들어 박근혜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김앤장 변호사였던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을 추천했고, 최 전 비서관이 실제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시인하며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3월 여수 호텔에서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뿌린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임 전 차장이 이에 대해 법원장들에게 “돈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쓰시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2 게다가 당시 전국법원장 중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박근혜 청와대’ 관심 재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재직 시절 취득한 대법원 내부 기밀 문건을 퇴임 뒤 외부로 빼낸 사실이 확인됐다. #[1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6년 10월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까지 움직여 검찰 사건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6일, 검찰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헌재의 월권'이라며 격노해 이에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하지만 일몰까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대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아,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0분 중단됐다.#[13]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예산을 현금으로 소액 분할 인출하고 지출 결의서도 공보관이 필수 기재·서명해야 한다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각급 법원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공청회 무대제작비로만 2천만원을 쏟아 붓는 등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상고법원 랩‘(...)을 쓰거나 대법관을 대기업 임원에 비교하는 웹툰을 제작하는 등 홍보로 쓰인 돈도 1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장들에게 비자금을 건넨 곳이 전국의 법원장들이 법관의 금품수수를 근절하자면서 모인 간담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박병대 처장 명의로 된 돈봉투가 법원장들에게 뿌려진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기밀 문건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문제는 이번 영장기각이 대단히 많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뿐더러,[14]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다는 것.
9월 7일, 검찰이 곽 전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요구가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전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해 한 언론사에 제공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까지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여론농단'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여기에 대필 기사가 나간 직후 해당 언론사 구독료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2
대법원이 검찰의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고발 요청을 거부하고 유출된 기밀문서의 회수를 검토할것을 밝혔으나, 검찰이 이에 반발하며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네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범죄의 영역으로 갈수도 있다"는 검찰의 경고인지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대법원 비자금 문건 보고라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포함된 증거를 포착했다. #
9월 8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문건이 김현석 당시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로비에 집중하던 2015년에 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뒤 국회에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같은 해 각급 법원 비서실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 가까이 대폭 증액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 측이 유 전 수석재판관에게 유출된 자료 회수를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의[15] 어마어마한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9월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9월 10일, 양승태 대법원의 홍보지원 예산 20억원 중 9억여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명수 대법원이 기밀유출 의혹에 현직 고위법관(김현석 전 선임재판연구관)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게다가 법원은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3번째 압색영장 심사를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압색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게다가 유일하게 압수수색을 허용한 통진당 해산 소송 관련 자료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관하도록 해 영장 집행에 제한을 두었다. # 법원의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단히 어이가 없었는지, 검찰이 '재판과 관련한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면 안된다는거냐'며 반발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재판 정보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9월 11일, 유 전 연구관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서도 대법원 기밀이 들어있는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어서,[16]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직접 성명을 내놓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 여기에 압색영장 청구 당일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유 전 연구관과 전화 연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법원이 수사방해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법원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며 한탄했다. #2#3
검찰이 대법원의 증거인멸 방조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최고강도의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유 전 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영장전담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에 착수하며[17] "영장전담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 이는 현직 영장전담판사가 수사망에 오른것도 모자라, 최악의 경우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될수도 있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까지 취소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복수 법원관계자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법원행정처 예산이 '양승태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장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이 대법원 공보관실비로 책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
9월 12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유출과 재판거래, 그리고 대법원 비자금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연구관을 다시 소환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과정에 우병우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10월 진행된 유럽 3개국 순방 일정 중 오스트리아에서 송영완 당시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만나 직접 '사법협력관' 파견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관에 조윤선·윤병세·박병대를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시점이다. #
9월 13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김수천 판사 뇌물 사건' 수사가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 판사들의 가족을 걸러내는 방안까지 강구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기밀을 제공받는걸 넘어서 영장심사를 간접 지휘한 것이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외 10여명과 비공개 조사를 받은 판사 40명 안팎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검찰조사 대상이 된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사법부의 신뢰도는 구제불능인 상황이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이에 검찰에서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는 어마무시한 발언까지 나왔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조의연으로부터 "신광렬 부장판사의 요구를 받고 영장 정보를 복사해 줬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9월 14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실장 회의를 열어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정황이 밝혀졌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김앤장 고문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응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판결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고, 이후 장관 임명 후 김앤장과 외교부를 잇는 ‘창구’ 구실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재판거래에 연루된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차명폰과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차명폰을 제공한 직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 #
9월 15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문건이 임 전 차장과 김 전 법무비서관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16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검토 문건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
9월 17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 ‘대’(大)라고 쓴 소제목 아래 헌재 무력화 논의 방안 등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가 대법원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후 다른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서도 법원의 압색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더기로 휴대폰을 폐기 또는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수뇌부 모임인 이른바 '5인 회의' 참석자(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수시로 독대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안을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9월 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3차장 산하 특수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3, 4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대법원이 유 전 연구관이 선임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이 사건이 유 전 연구관이 재직 당시 검토한 사건이어서, 공무원 재직 당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
9월 19일,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법관 수사비리 무마를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
유 전 연구관이 S여대 대학 부지 사용권 소송 사건 수임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
9월 20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대법원 재판기록이 박근혜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해당 사건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 전 연구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이냐. 유 전 연구관이 수임을 해서 재판 결과를 바꿔놨느냐”는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참고로 기각사유 중 하나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다.
9월 21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 중인 검사 10명 안팎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이렇게 되면 수사 검사만 40명에 달하는 거대한 수사팀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모든걸 건 셈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 3600자 분량의[18] 유 전 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이유까지 공개했다. ##2 이에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현직 법조인들도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
박병대 전 처장이 2016년 우병우와 통화한 당일 박채윤의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확인됐다. #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영장전담재판부를 5개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지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9월 30일, 검찰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사법부 최고위직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검찰 수사 개시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4.1.5. 10월
10월 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 보관돼 있던 USB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집행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 사실에 재판거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의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5인에 대해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사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4일,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과 교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우병우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최순실 구속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 쉽게 말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일개 변호사-로펌처럼 박근혜를 지원해줬다는 뜻이다.[19]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
10월 7일, 일부 대법원 소속 판사가 퇴직 후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기록을 거액을 받고 은밀히 팔았다는 주장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 사법농단 의혹 연루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10월 8일, 검찰이 원 전 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현일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색영장은 기각됐다.[20] #[21]
양 전 대법원장의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때문에 주소지 외에 비밀 안가(安家)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관련 자료 등 추가 증거물의 은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코트넷에 “법원구성원들을 위해 수사검사들에게 간곡한 탄원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오래전에 임계치를 넘어버린 상황.
10월 10일, 양승태 대법원이 무리해서 신설한 민사소송규칙 조항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만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11일,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
10월 12일, 박근혜 청와대가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된 판결 불복과 관련된 민원이 예년보다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 이에 대법원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10월 15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는 수사 항목이 총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의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10월 16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0월 17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이 밤샘조사를 받은 후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뭐병.
10월 18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세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판결 선고 때 읽을 '선고 요지' 초안을 뜯어고친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19일, 검찰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소송 자료와 논리를 고스란히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임창용·오승환 재판에 개입해 대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임성근 판사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20일, 검찰이 임 전 처장을 재소환해 네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0월 23일,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은폐하고 임 전 차장을 포함한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함께 ‘유죄 판례’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
검찰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 이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초유의 사태일뿐더러, 김명수 대법원의 법관까지 사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에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또한 일부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10월 24일,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시작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로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적도 없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포함, 모든 통진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이동원 현 대법관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
임 전 차장이 일부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상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대해 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준 정황이 드러났다. #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도 재판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25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 직전 대법원 기밀 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건강검진 안내문' 파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위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재를 깎아내리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임 전 차장이 대법원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관이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정작 예산관은 비자금 조성에 반대했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바뀌자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재산 국고 환수 방식에 대해 잔여재산 가처분 신청에 합의한 후 전국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2]
10월 26일,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대해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지시를 숨기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임 전 차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27일,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23]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9일,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코트넷에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
10월 30일, 코트넷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24]가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법원의 검찰 수사 비판에 가세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있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 결국 시민단체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
10월 31일, 양승태 대법원이 옛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일선 법원 재판부에 판결을 바꾸도록 종용하거나 선고를 미뤄 다른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등 집요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고위 법관들이 실명으로 비판에 나선데 이어 젊은 판사들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을뿐더러,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이 김시철 판사의 검찰 수사 위법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원의 반발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2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봉쇄하려 한 정황과, 배상금 지급 대신 재단을 통한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으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
4.1.6. 11월
11월 2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미루는 계획이 담긴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이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1월 3일,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이 최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만일 검찰이 이들을 모두 기소한다면, 사법부 마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11월 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구속기간에 10일이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피해자 21만 8000여 명을 '잠재적 원고'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의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때문에 당시 사법부가 소송 폭주를 걱정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또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 내용들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가 피해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판결문 문구 하나까지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6일,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 간의 논쟁이 커지자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판사들 간의 논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자신들의 인사평정권자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며, 이 점을 잊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발언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해결을 위해 한미 간 SOFA와 같은 특별 협정을 한일 간에도 맺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이다.
11월 8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보복폭행 사건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메일 송·수신자들의 참관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법조계에서조차 법원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이제와서 피의자 인권을 챙긴다는 비아냥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냈다. #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고, 국민들의 대법원 불신은 애저녁에 한계치를 넘어섰다. #2
검찰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로 증설된 형사합의부 3곳의 판사 9명 모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다.
1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및 행정소송 재판 개입 의혹에 관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1월 12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 ##2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배당하는 자체가 헌법적 문제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월 13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련 행정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며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만 공소장에 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사건 배당 뒤 공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 심지어 사건의 주심 판사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깨는 내용을 덧댄 새로운 무죄 초안을 계속 ‘업데이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조선일보의 청탁을 받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14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이인복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개입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킨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재판 절차를 놓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해 “잘 살펴봐 달라”며 사실상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15일,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칼럼에서 다뤄진 박근혜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도 밝혀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두 105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차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는 권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7,800만 원 중 일부를 체크카드로 노래연습장·유흥주점·골프장·택시 등 요금 결제에 사용했고, 1회당 최고 20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하는 등 평균 40~1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상명하복의 업무 풍토가 조성돼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력은 막강해진 반면, 개별 법관의 독립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강도높게 비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특정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서 제도나 기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1월 18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법관급 10명, 고법 부장급 24명, 지법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총 93명의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2017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퇴직 후 연금이 한 달에 4백60만 원 밖에 안된다며 양 대법원장의 연금을 올리기 위해 연금 계산법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11월 19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송승용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인사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 좌천’시킨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확인됐다. ##2[25]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해당 문건 결재란에 서명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박 전 처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의 불법성을 부정하거나 임 전 차장의 과잉충성으로 결과를 돌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후 첫 진상 조사 요청 하루 전에 판사들의 인사 자료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
11월 20일, 검찰이 박 전 처장을 재소환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한 김동진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 또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이후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인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2014년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지침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박 전 처장이 모두 10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가 대법원의 1차 자체 조사에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때문에 자체 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원 특별조사단과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7~8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2017년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원본이 사라져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고 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을 해외 법관 파견 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과정에서 제외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
11월 21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뿐 아니라 부당 인사 조치 후 법원의 주요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사무 분담까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
11월 22일, 검찰이 박 전 처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
법률가 631명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명단 |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 |
이규진 |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홍승면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이민걸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심준보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 |
정다주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김민수 |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
김봉선 |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시진국 |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
방창현 |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박상언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박연학 |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평판사 (2명) | |
문성호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노재호 | 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
11월 23일,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불이익 조처에 대한 내부 반발 정도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강온 전략’을 쓰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 탄핵 법관 명단에 오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판사 수십 명에 대해 4가지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인사 불이익에 사법행정권을 총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김동진 판사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의사 자문까지 받아 인사기록에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인사기록을 날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
11월 24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진 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 고의 연기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권 대법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임 전 차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
11월 26일,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최소 30명의 진보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인사기록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지근거리의 핵심 의혹 연루자들을 잇따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27일, 검찰이 박 전 처장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에게 김동진 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문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신과 의사가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11월 28일,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 때문에 이런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법관들의 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가한 법관 탄핵 반대 판사들조차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이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공식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이 쪽도 판사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에 걸려있기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대다수다.
안 처장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11월 30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재압수수색했다. #
4.1.7. 12월
12월 2일,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130여명의 인사 자료에 대한 압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단 2명의 자료만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3차 심의기일을 연다. #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2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하여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역임)를 직접 만나 해당 사건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6] 심지어 여기서 김앤장의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및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처리를 두고 일본 전범기업 측 고위 인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있다는 것.
12월 4일,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옛 통진당 의원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8]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29] 맡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윤 전 외교부 장관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통진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의중을 따르지 않은 판사들을 좌천시키고 전달한 쪽대본대로 말을 잘 들은 판사는 대법관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
정의당이 선정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 중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 현직 고위 법관이 탄핵 대상에 오른것과 더해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까지 불거질수 있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2월 5일,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박 전 처장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했던 삼청동 비밀 회동 전후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김앤장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주심이던 김용덕 대법관의 의중이라며 알려주고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특급 기밀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 실국장들이 옛 통진당 의원 소송의 재판부 배당 조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
12월 6일, 박 전 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두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독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박 전 처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박근혜 청와대가 국무총리직을 제의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한 대가로 박근혜정부와 박 전 처장의 '관직거래'가 이루어진게 아니냐는 실로 무시무시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을 배당한다 해도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며 현재 배당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MBC에 털어놨다. #
12월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때문에 법원이 임 전 차장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그물망을 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때문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때와 마찬가지로[30] 법원이 사실상 두 전 대법관의 변호를 자처했다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전 처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인사에 적극 개입해 인사 조치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
박 전 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판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옛 통진당 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핵심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
12월 10일,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재판을 맡고 있어서 재판을 맡은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게다가 우병우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때문에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판결을 내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월 11일,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12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 사퇴를 요구한 이유인즉, 왜 이 의혹을 덮으려 드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수사에 협조한다는둥 정권에 부화뇌동해서 이 분란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한 인사 중 일반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이름은, 강연재, 권성(전 헌법재판소 재판관)(한나라당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올랐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정부 측에 나와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도태우(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박근혜의 역성을 든 바 있다), 목요상, 민경식(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 박찬종, 박재윤(전 대법관), 변정일, 변환봉, 서성(전 대법관), 석동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국민의힘이 선정한 임정혁 위원이 추천했으나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 논란에 쌓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광훈 관련 발언과 친일파 반언으로도 으로도 논란에 오른 적이 있다.)), 신영무(전 변협회장), 안동일(김재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오욱환(전 서울변회장), 윤남근(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지명)[31]), 정기승(전 대법관)(대법원장에 지명되자마자 야당과 민변으로부터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맹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현재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조원룡(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역대급의 추태와 막장변론을 한 인물이다. 오죽하면 국회 측의 X맨이라는 조롱까지 들었다.), 채명성(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았으며, 박근혜의 형사재판 당시에도 유영하와 함께 유이하게 해임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만 얼마 안가 사임했다.), 최병국(한나라당 16, 17, 18대 국회의원), 함정호(전 변협회장), 현경대('친박 원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위원' 이라고 불리는 '7인회'의 멤버 중 한 명이다.) 등이다.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고문 출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13일,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
대법원 1차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과정에 고 전 처장(대법관)이 법원행정처 PC를 비롯한 자체 조사를 막아서고, 문건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직접 조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
12월 16일,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2월 17일,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
12월 18일,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하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엄청난 비판만 키우고 있다.
12월 20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21일, 검찰이 윤 전 외교부 장관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개입 정황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12월 24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
4.2. 2019년
4.2.1. 1월
1월 2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4일,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여러번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
1월 6일, 검찰이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
1월 7일, 검찰이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동원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1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색영장을 기각했던 이언학 영장전담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3일,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첫 조사 이후 검찰에 재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월 1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세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과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만나 소송관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직접 만들고도 자신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일본 전범기업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것으로 드러났다. #
1월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세한 재판 청탁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2
검찰이 박근혜가 국격 손상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을 확인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2016년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매립지 소송’ 개입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7일, 양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재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8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저번에 기각된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
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재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사법부가 자신의 치부를 슬쩍 넘어가려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
1월 20일, 박 전 처장이 2015년에 상고법원 도입을 도와달라며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직접 요청하고, 이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
박 전 처장이 대법관 시절 고교 후배 재판에 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개인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더 골때리는 사실은 박 전 처장이 후배 회사에 임 전 차장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것. #
현재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법원장부터 심의관까지 최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 14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그야말로 헌정사 초유의 흑역사이나 마찬가지다.
1월 21일, 박 전 처장이 고교 후배 재판과 똑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22일, 일본 고위 인사가 박근혜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
1월 23일, 박 전 처장의 대학 동기들이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 다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규진 업무 수첩'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김앤장의 변호사가 자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해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6년간 누적으로 30여명의 판사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일본 전범기업 승소를 위해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주도하에 한일 두나라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1월 24일,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1월 29일,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4.2.2. 2월
2월 1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무단 열람 혐의에 뇌물죄까지 더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
이날 오후 2시, 수사를 총지휘한 한동훈 검찰 3차장검사가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2017년 3월 이후 2년만에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2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각종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과 함께 물의 법관으로 묶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2월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사건 배당 뒤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
2월 14일, 정의당이 앞서 발표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5명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을[32] 공개했다. #.
김연학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33] 원 전 원장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 인사 불이익을 가한 과정을 주도한 핵심 실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4.2.3. 3월
3월 5일,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4] 또한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재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순일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법관 비위 통보 대상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3월 18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각 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백혜련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만일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양승태 사법농단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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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는 우병우의 각종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재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를 맡고 있다.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우병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제1심 재판을 맡아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던 적이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적이 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재만·안봉근·정호성·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 재판을 맡고 있다.[2] 기사 쓴 기자[3] 법조계 관계자[4] 참고로 김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법원 내무통신망에 올려서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5] 정봉주의 전국구 등 여러 팟캐스트와 케이블에 종종 패널로 나오는 인물이다.[6] 수사 대상이 대법원과 전 대법원장, 그리고 현직 고위 법관들이라는 엄청난 강적들이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서 그렇지, 일반 사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면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간 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영장청구를 해버리고도 남았다.[7] 1. "법원행정처가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내줄수 없다고 버텨서 강제수사를 하는건데?" 2. "국가 이익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이다" → "그럼 더 위의 법무부 인사자료 영장은 왜 줬는데? (검찰청 내부 성추문|서지현 검사 사건[8] 일설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쓴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한다. SBS 뉴스[9]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도 우리의 편이다"며 조금도 법원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고 한다.[10] “‘재판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표출하거나 사실 관계조차 살피지 않고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1] 문제는 검찰이 이 문건을 제출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데,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쯤되면 '사실 관계를 따지기는 하냐'는 비판을 넘어 영장판사들이 압색영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12]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기념으로' 갖고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의하면 황당하게도 실제로 일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퇴직시 '송별 관행'이랍시고 후배 연구관들로부터 그들이 쓴 보고서도 전달받는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기밀 자료들을 동료 등 다른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기념으로' 주거나, 심지어 다른 변호사에게 거액을 받고 파는 예까지도 있다고.#[13]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다시 뜰 때까지는 원칙상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 영장에 "해도 된다"고 기재돼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14] 지금까지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자신들의 논리에 어긋날뿐더러, 직접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을 돕고있는 사실상 범죄행위다.[15]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전·현직 수석재판관을 넘어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조직범죄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능하다.[16] 덤으로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판사가 과거에 유 전 연구관의 동료판사였던 전적까지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없는 위치이기에 왜 스스로 영장심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7]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넘어서 현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겠다는 검찰의 신호이기도 하다.[18]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의 유·무죄 예단을 피하기 위해 위해 구체적인 영장발부·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19]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업무협조를 해 준 것이지 법률자문을 해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문건의 내용이 관련 판결 등을 발췌한 법리모음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었다. # 그러나 이 변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청와대 요구로 수백쪽 분량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줬다는 걸 모두 시인한 셈"이라고 논평했고, 변호사들도 "법무부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인데, 왜 사법부에 문의를 한거냐?"이라며 매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2[20] 무려 4번째 압색영장 기각일뿐더러, "사생활 보호"와 "법관들에 대한 압색영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내밀었다. 결국 양승태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같이 죽는다는 것을 법원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21] 영장기각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보니, 며칠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저는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다. 처장께서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아는 게 있는가."(백혜련 의원(전직 검사)),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2] 댓글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드립이 많은데, 통진당의 정당성과 이념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청와대와 문의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해버린 엄청난 짓이다.[23] 임종헌에 대한 영장심문을 맡은 이는, 기존에 영장청구를 줄줄이 기각해 온 소위 허언석 트리오(허경호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 박범석 부장판사)가 아니라, 2018년 10월 4일자로 새로 보임된 임민석 부장판사였다.[24]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을 맡았다.[25]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의 검찰 수사 협조가 허언이었다는 것이 드러날뿐더러, 최악의 경우 대법원 자체조사 책임자였던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까지 조사해야 한다.[26] 판사 시절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는지,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의 아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참고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나중에 승격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법이다.[27] 이 영장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부는 제 무덤을 팔 수밖에 없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경우 결국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법원의 신뢰도는 그대로 수직낙하하게 되고, 그렇다고 영장을 기각하자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더불어 국민적 분노를 훨씬 더 키우는 꼴이다. 게다가 이제는 일부 극단적인 시민들이 법관 테러를 하고 법정에서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28] 피고인과 법관 사이의 학연·지연 등의 인맥들을 이용해 수많은 재판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진당 소송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게 아니냐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9] 참고로 두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다.[30] 참고로 이 건으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법원이 검찰수사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의구심이 커졌다.[31] 여담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간의 회의 내내 억지를 부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마음을 바꾸게 한 인물이다. #[32]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방법원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박상언,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통영지방법원 시진국,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호 판사.[33] 참고로 우병우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매우 좁게 해석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초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다.[34] 검찰의 발표가 상당히 흠좀무한데, “단순히 죄가 된다고 기소범위를 정하면 기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기소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연루된 인원이 너무 많아 차마 전부 기소할수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