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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4:40:17

오사카 고스톱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발단3. 육군 vs. 경찰4. 마무리5. 기타

1. 개요

ゴーストップ事件

1933년 일본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 표면적으로는 무단횡단에 관한 해프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육군성 VS 내무성의 파워 게임이었다. 여기서 고(Go)스톱(Stop)은 화투고스톱이 아니라 신호등을 뜻한다.[1] 마찬가지 이유로 청-적 사건이라고 서술한 당시의 신문 기사도 있다.

사건 초기에는 덴로쿠(天六)사건[2]이라고도 했다.

2. 사건의 발단

1933년 6월 17일 오전 11시 40분 무렵에 현재 오사카시 기타구 덴진바시스지로쿠초메(天神橋筋六丁目)에서 일본 육군제4사단[3] 제8연대 제6중대에 속한 나카무라 마사카즈(中村政一) 일등병(22세)이 노면전차를 잡기 위해 적신호에 길을 건넜고, 이에 소네자키 경찰서 교통계의 토다 타다오(戶田忠夫) 순사(25세)가 메가폰으로 "어이! 이봐!"라고 외치며 그를 저지했다. 교통계 순사 앞에서 무단횡단을 했으니 당대에는 경범죄로 마무리될 만한 일이었으나 나카무라 일등병이 "왜 멈추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공무 수행 중이다."[4] "군인은 헌병에는 따르지만 경찰관의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이 싸움은 결국 군인경찰파출소에서 주먹다짐하는 일로 번졌다. 나카무라 일등병은 고막이 터져 전치 3주, 토다 순사는 입술이 터져서 전치 1주 판정을 받았다. 이 주먹다짐은 구경꾼들의 신고를 받고 근처 육군 헌병대에서 헌병 오장이 출동해 나카무라 일병을 헌병대로 데리고 가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약 2시간 후 해당 헌병대에서 다시 경찰서에 헌병을 파견해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제복군인을 망신준 것은 잘못되었다며 항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제국 육군은 "일개 순사 따위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당연히 오사카부청의 경찰부에서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육군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육군의 횡포다."라며 맞대응했다.

당대 기준으로 순사는 판임 대우[5], 일등병은 용인[6]에 상응하는 계급이므로 명백히 하극상이었지만 군국주의가 미쳐돌아가던 193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 군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치외법권지대요 특권계급이었다. 물론 경찰에서 헌병을 부르면 되긴 하지만 헌병 역시 '고작 이런 일로 헌병을 오라가라인가.' 하며 면박을 주는 등 본토인, 식민지인을 가리지 않고[7] 군인은 그 자체로 특권계급이었다.

게다가 1930년대 일본에서는 신호등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보니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고 적신호에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없었다고 한다. 즉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의 연속이었으니까 이야기만 잘 나누었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적신호가 정지신호로 법제화됨은 1947년 연합군 총사령부가 도로교통단속법을 제정하면서부터였다.

3. 육군 vs. 경찰

결국 나카무라 일등병이 속한 육군 제4사단참모장인 이세키 타카마사(井關隆昌) 대좌와 도다 순사가 속한 오사카부청의 경찰부장인 아와야 센키치(粟屋仙吉) 경시정이 재차 말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와야: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거리에 나왔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세키: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천황의 군인이니, 거리에 나와도 치외법권적 존재이다!
아와야: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시정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관인 우리들은 공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당시 일본군의 논리는 천황의 통수권과 황군 의식을 남용해서 자신들은 천황군대이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따라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대에 대해서 국민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세키 대좌는 "우리는 여기서 눈부신 군기를 흔들고 황군의 명예를 위해 담담하게 싸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명예롭고 깨끗하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와야 경찰부장은 "폐하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경찰 역시 폐하의 경찰이다. 육군 측이 폭행과 상대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우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맞섰다.

결국 7월 15일 나카무라 일병은 토다 순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토다 순사는 나카무라 일병을 대민물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소속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되며 급기야 육군대신[8] 아라키 사다오 대장이 나서 육군의 명예를 걸고 경찰 측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맹세했다. 반대로 내무대신 야마모토 타츠오, 내무성 경보국장 마츠모토 가쿠 역시 군부의 압력에 절대로 밀려나지 말고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말고 사과하지도 말고 원칙대로 체포 및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안하무인이었던 군국주의 시절의 군부를 상대로 이럴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내무성도 보통경찰고등경찰(공안사범, 노동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고 성 중의 성, 관청 중의 관청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관청 중에서는 가장 파워가 센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일이 점점 커지자 도다 순사가 평시에 근무했던 소네자키 경찰서의 타카야나기 히로토(高柳博人) 경찰서장은 일을 수습하다가 7월 18일 과로로 쓰러진 후 7월 28일 신장결석으로 급사했다. 소식을 들은 군부는 군의관을 보내고 문병을 가는 등 나름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한다. 타카야나기 서장의 후임에는 마스다 소가 임명되었고 마스다 서장이 이 골때리는 사건의 처리를 승계하였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타카다 젠베에(高田善兵衛, 42세)는 참고인으로서 헌병대와 경찰서에서 연이은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라는 양쪽의 강압수사를 이기지 못하고 8월 24일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당시의 일본 제국 경찰이나 헌병 모두 고문을 수사기법으로 자주 사용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자기네 편에 유리하게 진술하라는 식으로 상대편에게 책임전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안 하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헌병대와 경찰은 미행을 붙이거나 상대측 뒷조사를 한 뒤 언론에 폭로해 가면서 망신을 주었다. 경찰은 나카무라 일등병이 교통질서를 7번이나 위반했음을, 헌병대는 토다 순사의 본성이 나카니시(中西)이며 데릴사위로 토다 가문에 입적되었음을 폭로했다.[9] 거기다 이 사건이 제4사단과 오사카부청이 타협하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경찰은 나카무라 일등병이 제대하는 11월까지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당시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은 재판소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자의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29일까지만 가능하지만 28일째 되는 날 타 경찰서로 이첩한 다음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편법을 써서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육군은 그렇게 한다면 육군 병사로 전역했던 도다 순사에게 예비역 소집영장을 발부해 군인신분으로 만든 다음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작 처음에 싸운 두 사람은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벌벌 떨었다고 한다.

4. 마무리

"그런데, 오사카의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히로히토 천황
순사와 일등병의 실랑이가 내무성과 육군성의 대립으로 확산되자 결국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개입했다.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인 천황이 관여하자 육군은 화들짝 놀랐고, 아라키 육군대신은 천황에게 경찰에 대한 선처를 다짐하면서 즉각 꼬리를 내렸다.

11월 18일 제4사단 사령부에서 참모장 이세키 대좌와 오사카부청 경찰부장 아와야 경시정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파일:attachment/오사카 고스톱 사건/01.jpg

언론사 앞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마츠다 시로(松田四郞) 제4사단 제8연대장과 마스다 소(增田曾) 소네자키 경찰서장. 왼쪽이 연대장, 오른쪽이 경찰서장. 즉 저 사고친 당사자들의 지휘관들이다.

11월 20일에는 두 당사자가 검찰청에 나타나 고소 취하와 함께 사진기자 앞에서 사이좋게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해 이를 신문에 내보내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군대와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파일:세상에서가장어색한사진.jpg

사진이다.

사건이 화해의 연출로 마무리된 후에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손질하여 사법관할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악영향으로 육군에 맞서기 위해서 "천황 폐하의 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던 경찰 측은 이 슬로건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 육군과 헌병대가 일본 사회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경찰의 특수한 지위를 일본 사회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천황 폐하의 경찰"이라는 용어를 이후 강조하였다.

5. 기타



[1] 이 '고스톱'이란 표현은 일제강점기의 영향 때문에 한국도 195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사용했음이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된다 우리가 아는 고스톱은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농학자 우장춘 박사가 화투로 하는 코이코이를 변형시켜 만든 보드게임이다.[2] 사건 발생 장소인 덴진바시스지로쿠초메(天神橋筋六丁目)를 줄인 표현이다. 덴진바시스지로쿠초메역이 있는 곳이다.[3] 이 제4사단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오사카에서 저지른 바 있다.[4] 사실 훈련이나 작전을 위하여 이동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었고 휴가를 나와서 영화를 보러 가던 길이었다.[5] 천황의 관여 없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임용이 가능한 관리를 뜻한다. 일제 당국은 준위(해군은 병조장)~하사(해군은 이등병조)급의 하사관과,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에 오른 자, 훈도(초등교사), 경부(경감)과 경부보(경위)에게는 정식 관등을 주었고, 순사부장(경사)~순사(순경) 및 헌병대 상병장은 정식 관등을 주지는 않았으나 판임관으로 대우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찰직인 순사부장~순사는 정식 판임관이 아니었을 뿐, 엄연한 정식 공무원이었다. 현대 한국으로 치면 민간 공무원은 9급이나 7급 공채 출신자, 군인의 경우는 준위~하사, 경찰은 순경~경사급의 하급 공무원이었다.[6] 고용된 사람이란 뜻으로, 쉽게 말하자면 전시에 징용된 노동자들과 각종 관공서의 일용직과 동격의 대우였다. 당연히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관등도 없었다.[7] 오죽했으면 일본인 순사가 조선인 일등병에게 꼼짝 못하던 시절이었다.[8] 당시 일본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었고 육군을 관할하는 육군성과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성이 따로 있었다. 육군성의 국무대신인 육군대신이 육군과 육군 항공병력을 통솔하는 장관급 인사였다.[9] 데릴사위의 제도적 유무와 별개로 데릴사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처가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데릴사위를 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르는 문제로 결혼이 엎어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 일본이다.[10]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대민범죄 역시 경찰에 의해 입건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는 군 수사기관에 신병이 이첩된 후 시작한다.[11] 근대 일본의 경찰 조직은 대한민국 지방경찰청과 전혀 다른 직제로서 부청과 현청 및 주청(대만)과 도청(조선)의 일개 부서였다. 일본 제국의 경찰관들은 프랑스 제3공화국독일 제2제국경찰행정법을 본받아 내무성 직할의 경보국과 도쿄 시내의 경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내무대신에게 복종하는 중앙경찰 및 도도부현을 다스리는 현청에서 근무하면서 도도부현지사에게 복종하는 지방경찰로 인사체계가 분리되어 있었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민정문관이 군수(조선)나 시정촌장으로 승진한 뒤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순환근무도 흔했다.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도도부현의 지사, 시정촌의 장, 지방경찰부장 모두 내무성 관선이었다. 즉 도부현지사에게 복종한다 하여도 도부현지사를 내무성이 뽑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성이 통제했다.[12] 그것도 정식 명칭인 중국인(주코쿠진)도 아니고 멸칭인 '지나인(支那人, 시나징)'으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