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논란 | |
▲ 채널A의 보도 (2023년 9월 1일)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3년 9월 1일 13:30 (행사 참석) 2023년 9월 1일 16:21 (최초 보도 / 논란 발생)[1] |
유형 | 정치적 사건·사고 |
쟁점 | ▶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주최 행사 참석의 적절성 ▶ 주일한국대사관을 향한 의전 요구의 적절성 |
당사자 |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 / 무소속[당적]) |
참석 행사 |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 |
주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3],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4] | |
도쿄도립 요코아미초 공원[5]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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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1일에 윤미향(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무소속[당적])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가 주최한 '간또대진재[8]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논란.2. 쟁점
- 북한 조선로동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반국가단체[9] 주최 행사 참석의 적절성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이자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기사(월간조선) 해당 행사에서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언사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에 반해 윤미향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을 향한 의전 요구의 적절성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을 지원 받았다. 윤미향의 일본 입국의 주된 목적이 조총련 행사 참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원이 세금을 써서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3. 경과
3.1. 윤미향
- 2023년 8월 30일
- 윤미향이 도쿄 국제공항(하네다공항)을 통해서 일본에 입국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중앙선데이) 이때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국회사무처와 대한민국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기사(뉴시스)
- 2023년 8월 31일
- 윤미향은 일본 사이타마현 요리이정(寄居町)에 위치한 '쇼주인(正樹院)'[10]이라는 사찰에 방문하여, 관동대학살 당시의 희생자 구학영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했다. 기사(동아일보)
- 이용(제21대 국회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한국국악협회 무속분과위원회'와 일본의 '1923 간또 학살을 기억하는 행동(약칭 '기억 행동')'이 공동 주관한 행사이고 이 중 일본 측 단체는 조총련에서 활동 중인 재일 조선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도 맡은 단체라고 한다. 2023년 9월 6일, 동아일보가 이 인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대표는 아니지만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조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러니까 무엇을 물으려 하느냐."라면서 답을 피했다.
<rowcolor=white> ▲ 윤미향이 참석한 13시 30분 행사 포스터 (출처: [[세계일보|{{{#!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ffffff" | |
<rowcolor=white> ▲ 윤미향이 참석한 13시 30분 행사의 주최 단체 및 후원 단체 |
- 2023년 9월 1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 11시 00분, 윤미향은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의 도쿄도립 요코아미초 공원(東京都立横網町公園)에서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 13시 30분, 윤미향은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도쿄도본부'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에 참석했다. 기사(동아일보) 기사(매일경제) 기사(데일리안) 기사(채널A) 11시 행사가 열렸던 도쿄도립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그대로 열렸으며, 이때 윤미향은 상석에 앉았고 바로 옆자리에는 임경하 조총련 국장[11]이 앉았다. 기사(동아일보)
- 윤미향은 한국 기자가 참석 취지를 묻자 "간토 100주기잖아요."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조총련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기사(동아일보)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했으며,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정부는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했다.
- 윤미향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과 달리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12]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사(조선일보) 기사(서울신문)
- 2023년 9월 5일
- 윤미향은 8쪽 분량의 공식 입장문 발표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통해서 이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영상(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기사(세계일보)
- 윤미향은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라 10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접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동법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민단 행사를 몰랐으며 초청받은 적도 없지만, 외교부가 자신에게 행사를 알렸어야 한다',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건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탓이다', '내가 받은 의전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내용 참조.
- 하지만 13시 30분 행사를 조총련을 포함한 2개 단체[14]가 주최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10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했으며, 윤미향의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도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내용 참조.
3.2. 반박
- 2023년 9월 3일
- 윤미향의 해명 중 일부가 반박됐다.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윤미향은 올해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 때도 따로 초청 받지 않았음에도 방문했다'면서 '민단은 원칙적으로 특정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채널A의 메인뉴스인 '뉴스A'가 단독보도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이 행사의 주최 단체를 조총련 도쿄도 본부로 보도했던 사실'을 전했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 윤미향이 SNS 해명문을 통해서 언급한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는 실제로는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의 행사를 주최한 단체이고, 13시 30분에 시작한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조총련'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두 곳으로, 별개의 단체들이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 윤미향은 두 행사 모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두 행사는 개회식도 별개로 진행됐다. 이 보도를 전한 기자 김유빈(정치부 소속)은 '(주최 단체가 다르다는 걸) 과연 윤 의원이 몰랐을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 2023년 9월 4일
- 윤미향의 해명에 대한 추가 반박이 있었다.
- 서울신문은 단독보도로 일본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조총련에서 윤 의원을 초청한 적이 없다. 윤 의원이 스스로 참석했다. 조총련에서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을 여는데 지난해 99주년 때 한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대조1] 올해는 100주년이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서울신문)
- TV조선 '뉴스 9'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간부급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확인하여 '윤미향이 조총련의 초청 없이 자진 참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TV조선)
- 이에 대한 TV조선의 질의에 윤미향 의원실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 갑 / 국민의힘)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의원실이 2023년 8월 25일에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그는 윤미향 의원실이 이 행사의 주최 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공동 주최 단체였던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도 실은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라는 것도 폭로했다. 기사(데일리임팩트) 영상(데일리임팩트) 그리고 해당 공문에는 행사명 북한식 표현 그대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으로 써놨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
- 2023년 9월 5일
- 윤미향의 2차 해명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
- 9월 2일의 1차 해명과 이날의 2차 해명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조선일보) 기사(채널A) 윤미향은 당초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2차 해명에서는 "민단 주최 행사는 사실 몰랐다. 제가 이미 (일본에) 간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제게는 (민단)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 TV조선 '뉴스 9'도 조총련 도쿄본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쿄본부가 이 행사를 주최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TV조선) 또한 윤미향이 거듭 언급한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는 후원 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전했다.
- 윤미향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 보낸 공문 중 '윤미향 의원 일본 출장 일정(안)'에 2023년 9월 1일 16시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요구 시위 일정'도 잡혀 있었던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다. 기사(중앙일보) 기사(MBN) 참고로 조선학교는 조총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식 초·중등학교이다.
- 이에 대한 MBN의 질의에 윤미향 의원실은 "추도사업 추진위 공동 일정에 포함돼 공문엔 기재했지만, 간토학살 추모에 마음을 쏟기 위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3.3. 형사·행정절차
- 2023년 9월 5일
- 이종배 서울특별시의원(비례대표)가 윤미향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더팩트) 사진(뉴스1)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윤미향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뉴스1)
- 한일 정보당국은 윤미향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인물의 활동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동아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인물은 이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대한민국 인사이며 과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4. 법률적 문제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조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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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2. 7. 26.] [대통령령 제32820호, 2022. 7.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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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시행 2022. 7. 26.] [대통령령 제32820호, 2022. 7.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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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1.1. 통일부의 법 위반 주장
- 2023년 9월 3일, 통일부는 윤미향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또한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윤미향의 사례를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규정에 포섭해보면 아래와 같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윤미향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의제(간주)된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주체사상을 정치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조선로동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조총련의 구성원(허종만[16], 박구호[17], 고덕우[18], 임경하[19] 등)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윤미향은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 개인 SNS를 통한 해명 내용 등을 통해서 '조총련이 주최 또는 참가단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접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나머지 호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제5호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20]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미향은 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의 사후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은 각 호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윤미향은 법 제28조의2 제1항 제2호인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에 해당되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4.1.2. 윤미향의 법 위반 부정 주장
- 2023년 9월 5일, 윤미향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자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세계일보)김어준: 곧 조사를 받으셔야겠네요.윤미향: 저는 사실은, 그 통일부도 그렇고, 정보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남북교류협력법에 사전접촉신청이란 건 특정화가 되어야 해요. 내가 어떤 행사에 누구를 만나러 가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을 지. 하지만 추모... 추도사업 자체는, 추도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그런, 어,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30년동안 저희가 일본에 가면서 수도 없는, 그런 남북 연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의도치 않았는데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사후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단체들이 그런 방식의 사후신고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야, 참,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만은... 뭐, 저는 당당합니다.
- 하지만 윤미향은 여기서 '남북교류협력법에서의 사전접촉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비법률가 또는 비법학 전공자의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만약 윤미향이 대법원 판례와 남북교류협력법의 주무부처 통일부의 해설을 뛰어넘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래는 대법원 판례와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해설서,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참고로 2005년 5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조문 구성은 '제9조(남·북한 왕래)'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법 제9조(남북한 방문)와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시 제9조 제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었으며, '승인'에서 '신고'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21]【판시사항】[1] 접촉할 북한 주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남한의 주민으로서는 그 접촉에 앞서 위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위 각 조문의 규정 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484 판결)- 통일부(2009),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p.37, 서울: 통일부 통일부-주요정책자료북한 주민 접촉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3. 12. 26. 선고, 2001도6494 판결)○ 해석의견현행 신고제도 하에도 북한 주민의 접촉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접촉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 제도가 수리 거부 조항을 통해 실질상 허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행위에 대해서도 불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수리를 거부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리 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은민 등(2022), '남북현안법제연구 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p.103,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서
- 판사 출신 장동혁(국회의원 / 충남 보령·서천 / 국민의힘)은 법 조항을 살펴본 후 "특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총련 단체의 대표자를 밝혀 신고했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사(MBN)
-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며, 절차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과 별지 제9호 서식상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을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제출
====# 조문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8. 4. 17.]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1. 제명(除名)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8. 4. 17.]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1. 제명(除名)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 2017. 4. 22.] [국회규칙 제200호, 2017. 3. 2.,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7. 4. 22.] [국회규칙 제200호, 2017. 3. 2.,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2.1.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
- 2023년 9월 4일,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기사(뉴스1) 기사(매일경제)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 비례대표)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는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윤미향이 국회법 제155조 제16호를 위반했다면서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 '공금 유용 여부', '직위를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것', '서류상 허위사실 기재'를 문제 삼았다. 이는 순서대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상 각각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 제13조(국외활동)의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윤미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계류 중인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관련 징계안과 함께 묶어서 '제명'을 요구했다.
5. 반응
5.1. 윤미향 측
- 윤미향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무소속[당적])
- 2023년 9월 2일
- 윤미향은 개인 SNS를 통해서 "한국 보수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윤미향)[원문] 기사(YTN)
- 일본 방문 및 행사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일본에서 일본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행사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의원들께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정들이 여의치 않아 모두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라도 참여하는 것이 함께 노력해 오신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일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의전 요구 및 숙소, 차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밤, 국회 상임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일본 도쿄로 왔습니다. 고맙게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의원단 영접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공항에 나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만, 그 외 일정은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윤미향이 명료하게 밝히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자신과 윤미향 의원실 등의 요청에 따라 의전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일한국대사관이 자의로 의전을 했다' 또는 '주일한국대사관이 한일의원연맹 의원단 영접으로 바쁜데도 고맙게도 나를 영접하러 와줬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항공편과 숙소는 자비로 처리했다'면서,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추도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0분, 일본 평화포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간토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조선인희생자추도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총련 역시 실행위원회 참가단체였습니다. 이 집회에도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일본시민들, 재일동포들, 한국과 해외에서 참석한 동포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즉,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행사를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 민단 행사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2023년 9월 3일
- 이날 18시 25분경, 윤미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기사(TV조선) 영상(TV조선)
- 윤미향은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관동 학살 백주년이잖아요. 희생자들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에 다녀와서."라는 입장만 밝히고 공항을 떠났다.
- 2023년 9월 5일
- 윤미향은 8쪽 분량의 '공식 입장문' 발표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통해서 이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사(KBS) 영상(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래 내용은 공식 입장문을 정리한 것이다.
- 조총련 주최 논란에 대해서는,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추진위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추모일정들에 참여했다.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 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까지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돼 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 지금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이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색깔론 갈라치기이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나, 추모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 9월 1일(금)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서 "현 정부 들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이다."라고 주장했다.
-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언급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단 참조.
- 민단 행사 불참 논란에 대해서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외교부는 제가 간토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저에게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느냐. 민단이 그동안 간토학살 관련 행사를 별로 개최하지 않았던 반면, 1973년부터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50년 동안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온 곳은 요코아미초 공원이다. 간토학살의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추도식이다."라고 설명했다.
- '민단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초청받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민단 행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외교부에게 돌렸다.
- 한국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느냐.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냐.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만나는 충청도 농민들이 전하는 오타니 마사오의 농민 수탈의 역사는 처절하다."라고 설명했다.
- 결국 윤미향 자신의 한국의원연맹 미가입 원인을 정진석(국회의원 / 충남 공주·부여·청양 /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렸다.
-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다.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에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지원을 요청했느냐. 일본 체류 시 얼마의 경비를 지원받았나. 항공편은 비즈니스석이었나, 이코노미였나"라고 되물었습니다.
- '자신이 받은 의전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 같은 시기에 민단 행사 참석을 위해 방일한 정진석을 문제 삼았다.
- 국회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미 발의된 간토학살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조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간토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에 국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학살 문제 해결에 기울여달라."라고 주장했다.
- 2023년 9월 8일
- 윤미향은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이용, 태영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다. 기사(연합뉴스)
- 윤미향은 첫째, 강민국의 "전국민적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모욕)을 문제 삼았고, 둘째, 이용의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는 표현을 쓴 것(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으며, 셋째, 태영호의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
- 윤미향 의원실
- 윤미향 측근
5.2. 사건 관계 기관·단체
- 국회사무처
- 2023년 9월 4일
-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널A의 질의에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가 조총련 주최 행사라는 것을 몰랐다."라면서, 윤미향이 예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의 외교 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개별 의원이 참석하는 외교 행사의 주최 측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한 뒤 가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 윤 의원 측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채널A)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장동혁 상임위원으로부터 '윤미향의 일본 방문에 관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사비로 한 것이며 본인이 출장 계획서를 냈다."라고 답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출장 목적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적어도 (행사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획서에) 와 있지 않았고, 같은 시간대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다른 행사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후속 조처로써 "보통 당 소속일 경우에는 당 대표의 직인은 받고 허가받아서 가는데 무소속 의원이라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 충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기사(뉴스1)
- 외교부
- 2023년 9월 2일
- 외교부 당국자는 윤미향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외교부는)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을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 2023년 9월 4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양금희 상임위원의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주혜 상임위원의 '주일한국대사관이 차량 지원을 해줬다'는 지적에는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위여행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 지침에 따라 차량 지원을 협조한 것이다. 알았으면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뉴시스)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약칭: '주일한국대사관' 또는 '주일대사관')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
- 2023년 9월 2일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한국 행사는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시간만 보면 양쪽 참석은 가능했지만, 윤 의원 측에서 참석 문의나 요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조선일보)
- 2023년 9월 3일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동아일보의 질의에 "(올해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 당시 한국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윤 의원 등이 방문했다. 여야 누구도 국회의원 개인을 대상으로는 초청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299명을 모두 초청하지 않는 이상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안 불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이 민단 행사에 오겠다고 하면 여야 상관없이 모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이수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2023년 9월 4일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1970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조총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그 정책에 맹종하는 실질적인 일본 지부이다. 조총련이 주최하는 추도회에 한국 국회의원 공무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은 한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아니 물을 수 없다. (윤미향은) 추도식 석상에서 조총련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르며 비난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다. ... 한국 국시(國是)이자 민단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윤 의원이 북한에 종속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 윤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탄하고 당국이 반국가적 세력과의 연결 고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한일의원연맹
5.3. 대한민국 정부
- 대통령실
- 2023년 9월 4일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기사(뉴스1)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중 발언이 '윤미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조총련은 대법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 전제이다.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고 우리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뉴시스)
- 국가정보원
- 2023년 9월 4일
- 유상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 국민의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이 포함된 의견을 밝혔다. 기사(파이낸셜뉴스)
- 유상범 간사는 "조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윤 의원이 조총련 간부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유상범 간사가 회의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주문하자,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26]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상범 간사는 "현재 윤 의원은 국회를 통해 방북 협조 요청을 할 때도 구체적인 참석 행사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거기(발언)까진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총련이 윤 의원을 직접 초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는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그 부분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전했다.
- 국가정보원은 중앙일보에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중앙일보)
- 통일부
- 2023년 9월 3일
- 통일부 당국자는 '윤미향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사(연합뉴스)
- 2023년 9월 4일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미향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헤럴드경제)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양금희 상임위원의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노컷뉴스)
- 2023년 9월 5일
-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윤미향의 입장문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질의에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 결과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 2023년 9월 7일
5.4. 정치권
5.4.1. 국민의힘
- 2023년 9월 2일
-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 (이 단체의)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했다고 하니,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사이며 침묵한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하고, 아울러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참석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논평(국민의힘)[원문] 기사(한국경제)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 충남 보령·서천)은 논평을 통해서 "한국 측 동포재단이 주최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친북단체 추모식에 참석하는 노골적인 친북 행보를 보였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 이념논쟁과 갈라치기라는 정치구호 뒤에 숨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용인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는 세력 또한 반국가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평(국민의힘)[원문] 기사(KBS)
- 2023년 9월 3일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국회의원 /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개인 SNS를 통해서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고,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철규)[원문] 기사(뉴시스)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회의원 / 경남 진주 을)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 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어찌 설명할텐가. ... 결국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이런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논평(국민의힘)[원문] 기사(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윤미향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 2023년 9월 4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국회의원 / 울산 남구 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 윤미향의 제명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차량 지원을 받는 등 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이다.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관계인 윤 의원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이다. 반국가적 행태에 동의한 게 아니라면 (의원직) 반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투데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의원 / 대구 달서구 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부금 횡령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이 조총련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같은 날 민단이 주최한 곳에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변명했는데 민단은 원래 의원에게 개별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해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가서도 안되고 1분 1초라도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조총련은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반국가단체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투데이)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 비례대표)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윤 의원은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러한 행사에 국회의원으로 남조선 대표직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다. ... 윤미향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가 됐다면 형사적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만 보더라도 직위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 받고 또 입국 수속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사비로 갔다고 하는데 사비도 정치공금인지 개인통장에서 나갔는지는 그 부분도 체크돼야 한다.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던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매일경제)
- 하태경(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 갑)
- 이날 개인 SNS에 첫번째 관련 게시물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욕해도 항의 한 번 안 한 윤미향, 민주당은 왜 윤미향에 침묵하나. 통일부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윤리위 열어서 즉시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 오늘 윤미향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됩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제명 막은 것처럼 윤미향 비호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하태핫태 하태경)[원문]
- 이날 개인 SNS에 두번째 관련 게시물로 "윤미향, 국회사무처와 외교부에 주최단체 속이고 총련 행사 참석했다. 본 의원실이 확보한 윤미향 의원실 협조공문에 따르면 이번 윤미향 출장은 주최단체를 속인 사기성 출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이번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동경도본부'와 '동경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동경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역시 총련 조직입니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총련 단독 주최인 것입니다. ... 애당초 이번 출장 자체가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를 속인 사기였던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까지 속이고 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유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하태핫태 하태경)[원문]
- 이날 개인 SNS에 세번째 관련 게시물로 "윤미향 참여 행사 포스터에도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써있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를 속인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 행사의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하단에는 주최자가 총련 도쿄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동주최는 '도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입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행사의 주최자라고 밝힌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는 포스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은 총련 주최 행사 참석이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까지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자인 총련은 쏙 빼고 시민단체들만 주최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하태핫태 하태경)[원문]
-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의원실이 2023년 8월 25일에 국회사무처로 보낸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 협조 공문'을 공개하며 "지난 9월 1일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참석한 행사의 주최가 조총련이라는 사실을 외교부와 국회 사무처에 숨겼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께 즉각적인 사과, 국회 사무처는 허위 공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데일리임팩트) 기사(연합뉴스)
- 권성동(국회의원 / 강원 강릉)은 개인 SNS를 통해서 "지난 1일 윤미향 의원은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행사에서 조총련 간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멸시했습니다. ... 종북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것은 사실적시이지, 색깔론이 아닙니다. 야당의 항변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스스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권성동)[원문] 기사(데일리안)
- 2023년 9월 5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국회의원 / 울산 남구 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선택적 침묵을 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고, 자신들에게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침소봉대하는데도 매우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정부여당 쪽에 티끌만한 흠집이 있어도 키워서 탄핵한다는 사람들이,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방탄을 계속하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의원 / 대구 달서구 을)은 오전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윤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라 이미 1970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 내린 조직이다. ... 침묵만 일관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윤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민주당이 계속 침묵하면 윤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뉴시스)
-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국회의원 / 서울 용산)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여 "굉장히 불편하게 봤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조총련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두고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까지 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건 일반 개인이 가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없는 접촉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총련 행사를 가면서 통일부에 신고도 안 하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예 우리 국내법을 무시하겠다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
- 태영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국회의원 / 서울 강남 갑)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여 "조총련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전 일본 공산당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결국은 북한을 지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위배되는 이런 조직이고 반국가단체로 이미 법원 판결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윤미향 사건 이번에 이 문제는. ... 문제는 이 윤미향 의원이 이 문제를 해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최 단체가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조총련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난 모르고 갔습니다라고 해명하면 돼요. 그런데 어저께 모르고 갔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발언이 뭡니까? ... 박차고 일어나고 항의하고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당연하죠. 배지 달 자격이 없죠."라는 생각을 밝혔다. 기사(노컷뉴스) 영상(CBS 김현정의 뉴스쇼)
- 허은아(국회의원 / 비례대표)는 개인 SNS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여 "점입가경입니다. 좀 쉴드 칠 걸 칩시다. 방송이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하세요. 반국가 단체 행사 다녀온 동료 의원 편들어 주는 게 민주당식 의리입니까? ... 이건 색깔론도 뭐도 아닙니다. 알량한 자기 신념에 따라 천방지축 날뛰다 망신당한 겁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 동대문에서 "다소 친북" 조총련 행사를 개최할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라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허은아)[원문] 기사(세계일보)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국회의원 /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는 오후 중 취재진 앞에서 "방금 송기헌 수석에게 윤 의원 건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송 수석이) 거절했다. 이 건은 쉽게 넘어 갈 사안이 아니기에 윤리특위를 빨리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이데일리)
- 2023년 9월 7일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국회의원 /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는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도 윤 의원의 행사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 그러고 그냥 그런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이라도 민단에서 하는데 놔두고 왜 총련을 갈까.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윤리위에 회부했는데요. 우리가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윤리위 회의를 열어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서 그걸 심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 윤리위 회의를 열자, 윤미향 건에 대해서 열자 그랬는데 민주당의 간사께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 때문에 윤리위까지 열어서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고 거절의사를 밝혀서 제가 대단히 어리둥절한 상황이었고요. ...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시각은 윤미향 의원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지금 민주당은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지금 무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약간 모르쇠로 또 일관하는 것 보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윤리위에서의 심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SBS) 영상(SBS)
- 나경원(전 국회의원 / 서울 동작 을)은 YTN 라디오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무늬만 무소속이고 민주당인데 윤미향 의원의 행태, 이런 걸 보면요.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사실 조총련 단체 참석이 많은 일본의 시민단체 참석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데요. 뭐 다 떠나서요. 아니, 거기서 저희 정권, 저희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 있었다? 그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리고 이거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YTN) 영상(YTN 라디오)
- 2023년 9월 9일
-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반국가단체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모욕감을 준 윤 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해도 모자랄 판에, 안하무인으로 고소까지 하고 나선 윤 의원은 대체 무엇 믿고 이리 당당한가. ...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행사에 버젓이 앉아 있었고 또 그 행사에 본인이 남측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스스로 밝혔으니 '그럼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경찰 고소에 나선 윤 의원의 행태는 어떻게든 의원직을 이어가 보려는 마지막 발악일 테다. ... 헛된 발악에 동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원직이나 사퇴하시라."라고 주장했다. 논평(국민의힘)[원문] 기사(뉴시스)
5.4.2. 더불어민주당
- 2023년 9월 3일
- 이종걸(전 국회의원 / 경기 안양 만안)은 채널A의 질의에 "(작년에 내가 갔을 때는) 통일부에 총련 인사들 접촉 승인 신청을 하고 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37]
- 2023년 9월 4일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국회의원 / 경기 화성 병)은 '국민의힘의 윤미향 윤리위 제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사(SBS) 영상(SBS)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 서울 동대문 을)는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외국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단체들, 또 재외동포 단체들이 있다. 지금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거냐. 그 질문 자체를 명확하게 말하면 답변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 (조총련은)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 2023년 9월 5일
- 박주민(국회의원 / 서울 은평 갑)는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좀 아니지 않나. 반국가행위라고 단정을 지어버릴 만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냐. (윤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도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나. ...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 그런 성격의 단체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했다. 영상(SBS 시사교양 라디오) 기사(뉴시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의원 / 강원 원주 을)는 오후 중 취재진 앞에서 "조총련 참석한 회의에 갔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통일부의) 조사가 나와 위법성이 있다면 (특위를) 열 수 있다. 접촉했다는 것만으론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국민의힘에서) 선동적으로 정치적 선전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이데일리)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 의원을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위법성이 있다면 당연히 열어야겠지만 (위법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5.5. 시민단체
-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 2023년 9월 6일
-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는 13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헌화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식민지 역사를 분단의 굴레로 취급하는 극우 언론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당장 간토학살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이런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주장했으며, 김종수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간토학살 100년이 된 지금 너무도 늦었지만,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일본의 국가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중국의 피해자 유족과 관련된 조사나 배보상의 진척이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인권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윤미향 의원과 공동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좌담회 참석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들을 소개하고 참여를 제안했으며 윤미향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노컷뉴스)
5.6. 일본 정부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1] 기사(동아일보)[당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인한 제명. 기존 소속은 더불어민주당.[3]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이자 반국가단체.판례[4] 2023년 9월 4일, 하태경의 폭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사실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 기사(데일리임팩트) 영상(데일리임팩트)[5] 東京都立横網町公園[6] 지번 주소: 東京都墨田区横網2-3-25[당적] [8] '간또'는 북한식 표현이며, '진재(震災)'는 지진에 의한 재해를 뜻한다.[9]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인사 또는 재정적 측면에서 관계되거나 기능의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로, 김정은이 축전을 보내기까지 하는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다.판례 명목상 사회주의공화국이나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과 김정은 중심의 사조직이기도 한 북한에서는 이러한 외곽단체형 조직이 매우 많다. '틀:조선로동당 산하 외곽단체' 참고.[10] 한국어 음독으로는 '정수원'[11] 링크 기사(동아일보)에 첨부된 사진에서 '검은 머리에 탈모가 있는 남성'이다.[12] 殉難者[원문] [14] 2023년 9월 4일에 열린 하태경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도 사실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 기사(데일리임팩트) 영상(데일리임팩트) 위에 있는 공식 포스터 상에서도 주최 단체가 조총련을 포함하여 '2개'로만 나와 있는 바, 이런 사실과 함께 그 다른 공동 주최 단체조차도 조총련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라면, '조총련의 지분이 무조건 50% 이상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미향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100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는 주장만 강변해봤자, 대중들에게 그 주장이 진정성 있게 들릴 가능성은 낮다.[대조1] 2023년 9월 3일, 채널A는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행사 때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후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16] 조총련 의장[17]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18]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19] 조총련 국장. 윤미향의 옆자리에 앉은 인물이다.[20] 가령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북한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21]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은민 등(2022), '남북현안법제연구 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p.102,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당적] [원문] [대조2] 그에 반해 주일한국대사관은 '윤미향을 도쿄역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사(조선일보) 즉,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확한 경위 파악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5] 우대 창구[26] 내각정보조사실은 일본의 정보기관이다.[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37] 원내대표를 지닌 경력이 있는 5선 중진이지만, 참석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민화협 대표로서 간 것이며 통일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 누군가를 옹호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그저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답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