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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조선)/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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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년기3. 구도장원공4. 관료 시기5. 말년

1. 개요

이이의 생애를 정리한 문서.

2. 유년기

1536년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부친 이원수와 모친 평산 신씨 신사임당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외가인 강릉에서 자라 강을 낀 산천을 보며 심신을 수양하였다고 한다. 6살 때 모계 집안인 강릉[1]을 떠나 부계 집안으로 이사했는데 이이 본인의 고향은 강릉이지만 본가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2]라는 곳에 있었고 이이의 아호인 '율곡'도 파주 '율곡리'에서 본딴 것이다.

가문이 중요시되던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고향은 '나 자신'이 아니라 '집안'이 연원을 둔 곳을 의미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율곡의 고향은 탄생지인 강릉이 아니라 친가가 위치한 파주가 된다. 다만 실질적인 본거지는 파주가 아닌 강릉인데, 이원수가 신사임당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간 인물이기 때문이다.[3] 강릉에는 외할아버지 신명화와 그 윗대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고 집안 재산의 절대 다수가 있는 반면에 파주에는 진짜 아무 것도 없는데 유일한 장점은 근기(서울)에서 가깝다는 것뿐이다.

아버지인 이원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듯하다. 이이가 남긴 기록 중 아버지에 관한 별다른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이이와 형제들은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원수 때만 해도 가세가 좋지 않아 자기들보다 가세가 강했던 집안의 신사임당과 결혼했는데, 신사임당이 엄청난 인물이었던 데다가 아들까지 아버지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인물이었으니 이원수가 소외감을 느껴서 그랬을 듯하다.[4]

1548년 13세 어린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해 조광조의 문인인 백인걸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16세 때인 1551년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망하였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18세(1553년)에 관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었으나 모친을 잊지 못하였으며 봉은사에서 불서를 읽고 나서 감명하여 속세를 떠날 결심을 했다. 19세(1554년)에 친구들에게 편지로 이별하며 절에 들어갔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시점에서 불가에 회의를 느끼고 하산하여 이후 유학에 전심했다.[5]

22세(1557년)에 성주 목사 노경린(盧慶麟, 1516-68)의 딸인 곡산 노씨와 혼인했다.[6] 당대로서는 만혼이었는데 한창 결혼해야 할 나이에 어머니 삼년상을 치른 데다 삼년상 이후 불도를 익힌다고 산에 틀어박혀 있었던 탓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죽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는 불교에 심취하여 금강산에서 불법(佛法)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가 삭발을 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의암(義庵)이라는 법명을 받기는 했다.[7][8] 그 때도 두문불출하며 온갖 불경들을 읽어내어 주변 스님들이 생불이 나타났다며 감탄해했다고 전한다. 머리가 좋은 것은 유교에서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다.

이 부분은 훗날 그를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명분이 되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불교를 증오하다시피 했다. 천원권에 이황이 쓴 복건도 이황은 중이 쓰는 두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싫어했을 정도인데, 이이가 한때 불교에 심취했으며 법명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충분한 비난거리였다.[9] 이이는 성균관에서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며 신입 벼슬아치들이 당하는 면신례도 심하게 당했는지, 그는 바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를 비판했다고 한다. 다만 면신례는 본래 대상을 불문하고 혹독했는데 심지어 정몽주의 증손자도 과거에 급제하고 난 뒤 치른 면신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졌다. 사대부들이 극진히 모신 정몽주 집안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당시 일반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던 이이를 어찌 대했을지는 뻔하다.

23세(1558년)에 퇴계를 만나기 위해 도산으로 갔고 이후에도 서찰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학문을 보완하게 된다. 퇴계를 만난 율곡은 자신이 불가에 들어갔던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퇴계가 편지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10]

26세(1561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3년상을 치렀다. 이후 출사 준비를 마친 이이는 29세인(1564년)에 생원시[11], 진사시[12]를 거쳐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정6품 호조정랑으로 등용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예조와 청요직인 이조좌랑, 사간원과 사헌부를 거쳤고 선조 재위 1년에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 북경에 다녀와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되었다. 당시 율곡은 상소하여 하직하며 '어릴 때에 선학(禪學)에 물든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감히 논사(論思)의 책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고 하자 선조는 '예전부터 아무리 호걸스러운 선비라도 불씨(佛氏)에게 빠져들어 간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전에 선문(禪門)에 종사(從事)했다는 작은 실수를 가지고, 옥당(玉堂)의 논사(論思)하는 중대한 직책을 경솔하게 체차할 수는 없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진 그 뜻이 가상하다.' 비답하였다. 이것이 이들의 첫 만남이었다.

3. 구도장원공

가장 유명한 일화로 과거시험에서 장원만 9번을 해서 당시에는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렸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과거는 생원과 / 진사과(소과) 초시 → 생원과 / 진사과 복시 → 문과(대과) 초시 → 문과 복시 → 문과 전시의 5번을 거치게 되는데 이이의 경우는 생원과와 진사과 모두 장원으로 통과, 문과 전 시험 장원으로 통과, 거기에 특별 시험인 별시[13]에서도 장원, 진사과 초시에서도 장원을 한 번 더 해서 총 9번의 장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사시, 외시, 행시 고등고시의 1차, 2차, 3차 시험을 모두 수석으로 합격[14]한 이상의 대업적이다. 그런데 응시자인 양반들 입장에선 9번이나 열 명 단위로 뽑히는 커트라인이 올라간 셈이다.

실제로 당시 이 부분은 정적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미 합격해서 안 쳐도 되는 시험까지 억지로 중복 응시를 감행하는 행동이 장원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이가 장원을 한 시험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이가 장원을 많이 했지만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23세 때 이이는 「천도책」(天道策)으로 별시 초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과에서는 낙방하였다.[15]
“그런데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사람의 기가 순(順)하면 천지의 기도 순하다. 그렇다면 이의 상(常)과 이의 변(變)을 어찌 한결같이 천도에 맡길 수 있겠는가? …… 성왕(成王)이 한번 잘못 생각하매 대풍(大風)이 벼를 쓰러뜨렸고, 주공(周公)이 수년을 교화하매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았으니, 그 기가 그렇도록 시킨 것도 또한 사람의 일(人事)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 아아, 일기(一氣)의 운행 변화가 흩어져 만수(萬殊)[16]가 되나, 나누어서 이를 말하면 천지만상이 각각 일기(一氣)이지만, 합하여 이를 말하면 천지만상이 같은 일기(一氣)이다. …… 이로써 본다면 천지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육성되는 것이 어찌 임금 한 사람의 수덕(修德)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
율곡 이이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天道策)의 마지막 부분 출처

4. 관료 시기

선조대에 시작된 붕당 간의 싸움에서 그는 중립을 지켰다. 서로를 그르다고 주장하며 분열한 사림에게 양쪽 다 옳고 그르다고 하자 사림들이 양시양비론이 어디 있냐고 반발하니, 이에 전국시대 군주들의 전쟁은 다 그른 것이고 주 무왕주왕을 정벌한 것이나 백이숙제가 말린 것은 다 옳은 일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년의 이이는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붕당이란 것이 풍문ㆍ명목으로 존재하여도 그들은 모두 군자당이므로 결국 공존하고 화합하지 계파가 나눠 대립한다는 생각부터를 않으려 했다. 붕당의 문제를 인정하여 훈구에게 반격할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유언에선 붕당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특히 이이를 한 축으로 지목하기까지 한 이준경을 '말이 사악하다'라고 비난했고, 죽은 이준경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 문제는 류성룡 등의 동인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유언으로 말미암은 이 이슈 또한 동서 분당의 무수한 전개 과정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림이 자기들끼리 분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훈구의 정치적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고, 실제 역사에서도 붕당의 문제와 대립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 현실을 자각한 이이도 자신의 생각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파의 화합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이때 이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1575년 (선조 8년)에 있었던 을해당론(乙亥黨論).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며 슬슬 붕당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김효원과 심의겸을 모두 지방관으로 좌천시켜 버린 것.

당대 집권층인 동인은 이이를 맹렬히 규탄했는데,[17] 이는 나중에 이이의 제자들이 성장하여 서인의 주된 세력을 형성하여 본래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던 이이가 서인의 종주로 세워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심의겸의 파벌을 서인이라 부르다가 어느새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을 서인이라 부른다고 나온다. 당시 심의겸은 자신의 학파를 형성하기는커녕 이이에게 보호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붕당을 주도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이황, 조식 등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룬 거물급 유학자들의 제자인 신진 사림 동인에게는, 독학으로 학문적 일가를 이룬 이이가 배척의 대상이었던 반면 훈구들에게 우호적이던 기존의 권세가들에게 맞설 만한 거물이 없었던 서인들은 이이의 학문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구도장원공의 문제 등 이이의 성격과 행동은 당대 조정의 비난 대상이었다. 29세로 젊은 나이에 한참 명성을 날리던 이이가 이미 합격을 해놓고도 계속 장원 자리를 노리며 불필요한 과거시험에 중복응시까지 감행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이의 성격은 "교만하고 일처리를 멋대로 한다"라며 삼사의 탄핵 사유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실록을 보면 이이는 어전에서 이황이나 서경덕의 학문을 비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서 그 제자들이 이이를 역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박시백의 의견이 흥미로운데, 정리하면 이이는 이황이나 조식, 서경덕 등의 시대가 끝나면서 막 그들의 학파가 정립이 된 상황에서 그들의 영향과는 별개의 학술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물이었고, 그 때문에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선배 학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선조 초년에 그는 관직 생활을 하며 <경연일기>를 남겼는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이황, 이언적[18], 권벌, 이준경, 기대승은 다 비난 대상이었고, 특히 기대승이나 이준경과는 사이가 매우 나빴다. 이준경은 자신의 스승인 조광조가 위훈 삭제를 하려다 벌어진 기묘사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훈 삭제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이이는 이준경의 면전에서 "대신의 말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며 대놓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건 이준경과 이이의 환경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는 그렇다. 그리고 이준경이 죽으면서 붕당을 경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자, 그 말이 악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자신을 추천하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백인걸 역시 예외없이 비판했다. 백인걸에 대한 인물 평을 요구받은 이이는 한마디로 "기고학황氣高學荒" 이라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서 "기가 높고 글이 거칠다"는 것이다.

가령 이황의 제자였던 김성일과 동석한 어전에서 이이는 "이황의 학문은 좋은데, 자풍이나 정신은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들은 김성일은 발끈하여 "이황의 학문은 하늘의 해와 같은데 어찌 언론이나 세간의 평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반박하였고, 이황의 또 다른 제자인 류성룡은 이이에 대해 "다 좋은데 뭐든지 따지고 고치려 드는 성품이 흠이다"고 말하기도 했다.[19]

또한 서경덕이 죽고 나서는 우의정 추증에 찬성했을지라도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도에 너무 치우쳤다"라고 비판했는데, 조선시대에 멀쩡한 유학자를 도교불교에 엮는 것은 대놓고 조롱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이이도 한 때 불교 심취한적이 있다. 이렇게 서경덕을 비판한 것은 제자이자 허난설헌허균의 부친이기도 한 허엽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20]

특히 이이와 허엽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사이였는데,[21] 향약의 시행을 두고 허엽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허엽은 이이를 가리켜 "예절과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비판하며 그를 혐오하였으며 이이는 허엽을 평하며 "이론에 모순된 점이 많고 문의에 어둡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엽의 아들인 허봉은 이이를 탄핵한 '계미삼찬'의 한 명이었다. 하지만 허봉은 이이를 탄핵했다가 선조의 분노를 사서 파직당했고 귀양에서 풀려난 직후 병사한다. 결과적으로 붕당 정치의 최종 승리자는 이이와 그의 문파였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볼 때 이이가 주변인들의 어그로를 잘 끄는 성격이기는 했던 모양[22]

일단 통치(내정) 면에서 보면 노비 인구 증가, 토지 잠식, 군역과 요역의 문란 같은 중종 대에 제기되고 이어진 민생문제에 대한 개혁담론들이 선조 대에 활발히 논의되었다.[23] 물론 선조 시기의 긍정적 면모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선조 시기의 긍정적 면모를 말한다면 조선은 건국 이후로 체제의 모순이 쌓여 와서 다양한 병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선조 시기에 이에 대한 공론화가 점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납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동법프로토타입인 수미법(收米法)을 율곡 이이 같은 신하들이 제시하자 선조 또한 농업국의 한계에서는 적절한 정책이라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한심한 추진력과 무원칙하고[24] 보신적인 행태로[25][26][27][28][29]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도 못했으며[30][31]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논의가 점차 진행되면 될수록 당대에는 사주인(私主人)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32][33][34] 등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다.[35] 감시강화[36] 처벌강화[37] 이따위의 것들이나 대책이랍시고 내놓기나 하면서 그 어떠한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만 걸었는데[38][39] 물론 전란 전에 논의되었던[40][41][42][43][44][45][46][47]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전란 중에 처음으로 공포하고[48][49][50][51][52] 하기는 했으나 얼마 못가 폐지되었다.

5. 말년

1581년에 그는 십만 양병설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군사훈련 등을 주창했으나, 선조와 대신들의 반대와 거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탄핵으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조정의 호출을 받아 이조판서와 판돈령부사를 지냈다. 그는 1584년에 47세를 일기로 서울 대사동 사저(舍邸)[53]에서 세상을 떠났다.

무덤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운산에 있는데, 아주 가까운 위치에 그를 배향한 서원인 자운서원이 있어서 지금은 율곡 유적지-라는 형태로 한 동선에서 관람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묘역은 이이과 부인 노씨의 묘 이외에도 아버지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합장묘, 이이의 형 이선의 묘, 이이의 장남 이경림의 묘, 장손 이제의 묘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가족묘이다.

실록의 율곡 졸기는 다음과 같다.(링크)

물론 이 졸기는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졸기로 서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졸기이다. 참고로 원래 『선조실록』에는 그냥 '졸하였다' 한 줄만 쓰여져 있다. 다만 이이와 같은 명망 있는 신료의 죽음에 사관이 평을 안 했을리가 없고, 아무래도 『선조실록』을 편찬했던 북인이 이이와 대척점에 서있던 동인 계열 중에서 강경파였다는 점에서 일부러 졸기의 내용을 뺐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이 사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중 일부가 소실되었는데, 그 때 사관이 쓴 이이의 졸기도 소실되면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1] 강릉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고향이며 이이에게는 따라서 외가가 있는 곳이었다.[2] 그래서 파주시 곳곳에 가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 율곡로, 율곡수목원, 율곡습지공원 등 시설명에 호를 붙였다.[3] 사실 이는 조선 전기에 일반적인 결혼 형태였다. 아들은 사돈 집에 들어가고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것.[4] 신사임당의 부친인 신명화가 딸 신사임당을 편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미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인 이원수와 혼인시켜 데릴사위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원수는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한다.[5] '불씨(佛氏:부처님)가 그 제자에게, 생각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고 경계한 것은 무슨 뜻인가. 대개 그 학문은 별다르게 기묘한 것이 없다. 다만 이 마음이 내달리는 길을 끊어 정신을 집중시켜 정(靜)함이 지극하여 허명(虛明)한 경지로 나아가게 하고자 할 뿐이다. 화두(話頭)를 두고 거기에 매달려 공부하게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미리 이런 뜻을 알면 선(禪) 공부가 알뜰하고 전일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런 금법(禁法)을 만들어서 속이는 것이다.'[6] '선생의 배위(配位)는 정경부인(貞敬夫人) 노씨(盧氏)인데, 곡산(谷山)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노중례(盧重禮)의 현손(玄孫)이다. 그 아버지 노경린(盧慶麟)은 종부시 정(宗簿寺正)이요, 어머니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선공감 정(繕工監正) 김한로(金漢老)의 딸이다. 부인은 가정(嘉靖) 신축년(1541, 중종36)에 나서 정사년(1557, 명종12)에 선생에게 시집왔다.' - 출처: 행장, 김장생 저, 링크[7] 이를 밝혀낸 인물이 바로 이병도이다. 실제로는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기보다 거사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숭유억불로 유명하지만 조선 전기만 해도 유학자들 중에서 불교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 법명을 가진 거사들도 꽤 있었다. 대표적으로 하루 술 3잔 설화로 유명한 손순효(칠휴거사).[8] 장유는 율곡을 직접 만났던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게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링크[9] 조선 전기에 유학자들이 주변인의 사망에 충격받아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 세종 또한 유학을 따랐지만 소헌왕후와 아들들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10] '지난날 남들이, 그대가 불교 서적을 읽고 꽤 중독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애석하게 여겼었는데, 일전에 나를 찾아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잘못을 말하였으며, 이제 두 번 온 편지의 뜻이 또 이러함을 보니, 나는 그대가 도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11] 장원 급제[12] 12위 급제[13] 특히 별시 당시 내놓은 답안인 '천도책'(天道策)은 당시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에 학문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시험은 몇 달 동안 출제자들이 고심하여 제출한 문제였는데, 이이는 단 세 시간 만에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확실히 천재는 천재인 듯.[14] 과거시험은 보통 9세부터 일평생을 바쳐 공부해야 한 번 될까 말까한 시험으로 문과 평균 합격자 나이가 35세였다.[15] <퇴계선생전서 권16 담이숙헌>에 퇴계가 '소년 등과는 불행'이라며 등과에 실패한 이이를 위로하는 구절이 있다. -> 앞글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퇴계선생문집 제14권'에 퇴계가 율곡에게 답하는 2개의 편지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런 구절은 보이지 않는다.링크[16]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다 다름.[17]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심의겸은 외척 나부랭이로 허명을 얻었고, 김효원은 중망받는 사림인데, 이이의 해결책에서 심의겸은 조금 가깝고, 김효원은 멀리 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지방의 거리까지 측정해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곳으로 보내라는 것은 괴상하기 짝이 없다.[18] 율곡은 이언적이 을사사화 때 윤임파 사림을 취조한 일을 문제삼았다.[19] 류성룡이 좀 보수적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작 류성룡은 이이를 높이 평가했을 뿐 아니라 이이의 정책과 사상을 지지했던 서인 인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상이 된 이후에 이이의 경장론과도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류성룡은 이이가 제안했던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이는 뒷날 대동법의 토대가 된다. 다만 이이 생전에는 이이의 개혁 정책에 반대했긴 류성룡도 마찬가지였다.[20] 흥미롭게도 허엽 - 허균 - 기자헌 등의 동인 인사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한때 법명까지 받아가면서 불법을 공부했던 이이도 그렇고, 조선 성리학에 불교 냄새가 강한 것이 괜한 일이 아니다. 애초에 성리학부터 주희가 유학에다 불교, 도교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21] 허엽의 별명이 묘지(卯地)였다. 토끼라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위를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열둘로 나눈 것인데, 이렇게 하면 묘지는 정동(正東)이 된다! 그야말로 타협 없는 동인이었다는 이야기다.[22] 이후의 그의 학통은 정계를 장악한 집단이 되면서 조선 후기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지만, 이런 비판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후학들이 주체적으로 선배들의 학설을 연구하여 보다 옳은 것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기도 하였다.[23] 전라 감사가 치계(馳啓)하였다. "영암(靈巖)·강진(康津)·해남(海南) 세 고을은 양영(兩營) 사이에 끼여 있는 데다가 제주가 곧장 갈 수 있는 길목의 요충지여서 공부(貢賦)가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특히 을묘 왜변(乙卯倭變)을 겪은 뒤로는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이 매우 많아 백성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세 고을에는 녹미(鹿尾)·녹설(鹿舌)·쾌포(快脯)가 생산되지 않으니 장록(獐鹿)이 많이 생산되는 제주에 옮겨 정하게 하소서. 교서관의 책지(冊紙)와 장흥고(長興庫)의 견양지(見樣紙)는 정공 도감(正供都監)018)[54] 으로 하여금 일이 덜한 내륙 지방으로 옮겨 마련하게 하소서." (선조 4년 9월 12일)[24] 선조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방계(傍系)에서 왕이 되었던 만큼, 즉위 직후의 왕권의 정당성은 취약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신세력으로 등장한 사림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적절하기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선조 이전의 국왕들은 신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주도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의지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군주와 신하가 한 몸이자 통치의 주체라는 ‘군신공치(君臣共治)’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신하들 간의 반목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선조는 때로는 동인을, 때로는 서인을 지지하며 대립을 이용했다. 국왕이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명확한 국정목표나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하들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신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깊어지고 고착화되어갔다. 선조는 성종처럼 교화라는 정치비전을 목표로 내걸고 서로 대립하는 세력을 중재하지 않았다. 또한 조광조 일파의 희생을 바탕으로 훈구세력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던 중종처럼 어느 한쪽 세력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동서분당 초기에 명확한 정치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하들 간의 대립을 조정하였다면,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개인적 원한이 당쟁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쟁의 기원 혹은 분당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동인과 서인이 당파를 형성하여 전개된 투쟁국면에서 선조가 각 당파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이이·성혼의 당’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파를 처벌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파를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당파의 형성을 죄악시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켰다. 당쟁이 정치적 관행으로 허용됨으로써 붕당정치의 길을 열었다. <동서분당과 선조의 리더십: 당쟁의 기원에 관한 재해석>[25]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설치하였다. 이준경(李逡慶) 등이 건의하여 국(局)을 개설하고 상밀하게 의논함으로써 대납(代納)의 간람(奸濫)한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삼공(三公)이 주관하고 식견 있는 조사(朝士)를 선임하여 낭속(郞屬)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폐단을 없애고 백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설치했던 것인데, 상의 뜻이 전례를 따르기에만 힘쓰고 대신들 역시 경장(更張)을 싫어해서 단지 문서로 필삭(筆削)하며 감정(勘定)만 하였으므로, 결국 아무 이익도 없었다. (선조수정 3년 11월 1일)[26] 다시 대사간으로 이이를 부르자 이이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약 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마땅히 시사(時事)에 대하여 물어 보소서. 그리하여 신의 말이 쓸 수가 없다면 다시 부르지 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의 사직 상소를 보았다. 간장(諫長)006)(註 006)(간장(諫長) : 대사간.) 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 이에 본직을 체직한다. 그대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대로 봉서하여 아뢰라." 하자, 이이가 드디어 상소하기를, "성비(聖批)에 ‘그대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대로 봉서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받들어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신은 성은을 받고 감격하여 순국(徇國)할 뜻을 갖고 있었으므로 보잘것없는 저의 충심을 다 바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신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후하게 용서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말을 올리게 하시는 데이겠습니까. 신은 이제 간담에 쌓인 회포를 모두 짜내어 성상의 뜻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도(道)에서 찾아보소서....그리고 연산군이 정했던 공안(貢案)같은 것은 바로 임사홍(任士洪)이 설치한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임사홍같은 무리가 만들어 놓은 폐법(弊法)을 반드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령 오늘날 이 잘못된 전례를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성주(聖主)가 위에서 걱정하고 훌륭한 정승이 아래에서 몸이 지치도록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못살게 되는 폐해를 구제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는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일반 가정에 비유해 보건대, 그 자손이 선인(先人)이 물려준 큰 집을 지키면서 오래도록 중수하지 않아서 들보와 기둥이 썩고 기와와 벽돌이 깨져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그 형세가 장차 무너지게 되었다면, 어찌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 쓰러져 가는 현상을 보고만 있는 자를 계술을 잘한다고 하고 반대로 깨진 기와를 바꿔 끼우고 썩은 기둥과 들보를 갈아내는 자를 잘 유지하여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신이 이미 성상의 물음을 받들었으므로 감히 의견을 다 아뢰지 않을 수 없었고 충정에 복받쳐 말을 억제할 줄 몰랐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사랑을 내리시어 살펴 받아주소서." 하였다. 상이 충성된 바른 말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고 답하였으나, 별로 채택하여 사용한 실상은 없었다. 정원이 다시 거두어 등용하기를 청하니, 상이 불렀다. 그러자 이이가 다시 상소하여 사양하였는데 얼마 후에 다시 대사간에 제수하였다. 【이때에 간관이 자주 갈린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상이 소명(召命)을 사양하는 이이의 상소를 보고 즉시 이이를 대사간에서 체직하라고 명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이가 전 날의 소명만을 사양하였고, 아직 새로 제수한 간관은 사직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스스로 처치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고, 간원과 홍문관이 모두 차자를 올려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오래도록 간관의 직책을 비워놓는단 말인가." 하였다. 이것은 상이 이이가 교격(矯激)하여 사직하고 물러간 것을 혐의롭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뒤 수일 만에 다시 이조 참의에 제수하였으나 이이는 또 사직하고 오지 않았다. 【성혼이 그 상소를 읽어보고 ‘참으로 이른바 곧은 말로 극진히 간한 경국 제세의 글이다.’ 하였다.】 (선조수정 11년 5월 1일)[27]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아뢰었다....형세가 이러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어진 수령(守令)이라도 감히 급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民生)은 날로 곤경에 빠지고 요역(徭役)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고서 오직 급재를 하지 않는 것만이 나라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 한다면 적자(赤子)들이 더욱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인인(仁人)·군자(君子)로서 어찌 차마 할 짓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전역(田役)으로 하여금 10분의 7∼8 정도를 절감받게 한 후에 경우에 따라 가세(加稅)할 것은 가세하도록 하여 국용에 여유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끝내 공사간에 풍족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선조 16년 2월 15일)[28]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원(政院)이 취품(取稟)하니, 답하였다. "변장(邊將)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議定)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 의서 강이(醫書講肄)와 천문 습독(天文習讀)을 태거(汰去)하는 건은 해조(該曹)에서 승전(承傳)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貢案) 태거 논의와 설국(設局)의 개정 건은 정2품 이상이 헌의(獻議)하여 결정할 것, 군적(軍籍)의 고헐(苦歇)을 균등하게 정하는 일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들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선조 16년 윤2월 24일)[29] 이이(李珥)가 시폐(時弊)를 들어 상소하니, 답하였다. "내가 우연히 경이 몇 해 전에 올린 상소문을 보던 중 마침 경의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예나 이제나 정성스럽도다. 이 못난 임금을 잊지 않고 있는 경의 고충(孤忠)에 대하여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나라 일은 어진 대신(大臣)이 당연히 맡아 해야 할 것이고, 남행(南行)이 대간(臺諫)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기왕의 후회스러움은 어차피 뒤쫓아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도 너무 후회스러운데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야 있겠는가. 내 이미 뜻을 결정하였다. 공안(貢案) 건은 조정과 논의하면 논의가 합일되지 못할 것이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사(多事)한 때에 한꺼번에 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군적(軍籍) 건은 본조(本曹)가 이미 명령을 받들었으니 나머지는 경이 설시(設施)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현(州縣)을 합병(合幷)하는 건은 그것이 과연 과매(寡昧)하고 경천(輕淺)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폐단을 남길까 염려스러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경이 권하고 청하여 마지않으니 한번 시험해보겠다. 감사(監司)를 구임(久任)하는 건은 그 제도를 창설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나 지금 마땅히 경의 의견을 따라 우선 양남(兩南)에서 시험해볼 것이고, 서얼(庶孽)과 천인(賤人)을 허통(許通)하는 건은 지난 사변 때 경의 헌책(獻策)에 따라 즉시 시행을 명하였던 것인데 그때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다시 비변사에 물어 헤아려본 후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선조 16년 4월 14일)[30] 조칙(詔勅)을 맞이하는 습의(習儀)를 1차는 8일에, 2차는 13일에 할 것으로 개정하여 부표(付標)해서 아뢰었다. 상이 우성전(禹性傳)이 아뢴 바에 따라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혁파하였다. (선조 5년 9월 30일)[31] 며칠 전에 수찬 우성전(禹性傳)이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혁파할 것을 청하여 상이 따랐는데, 오늘 대간이 혁파하지 말고 시의(時宜)에 합당한 것을 가려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5년 10월 6일)[32] 헌부가 아뢰기를, "공판(公辦)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한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풍저창(豊儲倉)이 궐내(闕內)·궐외(闕外)에서 공궤하는 식례(式例)와 횡간(橫看)132)[55] 및 《대전(大典)》133)(註 133)(《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의 본의를 살펴보니, 사옹원 옹인(饔人)의 일은 궐내의 공궤를 맡는 것이고 예빈시의 직무는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에 대한 공궤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크게는 육조(六曹)부터 작게는 소각사(小各司)의 당상(堂上)과 참상(參上)·참하(參下)에게 지공(支供)하는 미태(米太)·염장(鹽醬)·어염(魚鹽) 따위는 나누어 주는 데 정수가 있고 차등이 있으나 본아문(本衙門)이 익혀 장만하여 공궤한다는 글이 따로 없으니, 법을 세운 당초에는 필시 중국에서 월봉(月俸)으로 주는 것을 본떠서 각각 스스로 공궤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공판의 창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폐해가 백성의 목숨에 미치는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음식을 전복(典僕)에게 장만하도록 책임지우는데 주인이 항상 먹는 음식물을 바치는 이외에 유연(遊宴)에 드는 것과 영전(迎餞)에 드는 것을 제멋대로 외람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복이 파산하여 떠돌게 되고 사주인(私主人)이 멋대로 탐학을 부리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공판을 없앤다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찌 넓고도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조(吏曹)가 생각을 국가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청탁에 따라 구차하게 빈 벼슬자리에 채울 것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인하여 그 사례(事例)를 거론한 다음 파면하기를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고 공판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하였다. (선조 6년 9월 26일)[33]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공판(公辦) 1가지 일은 온갖 폐단의 근원이 되고 민생들의 모두(蟊蠧)155)(註 155)(모두(蟊蠧) : 해충.) 가 되는데, 우물쭈물하여 과감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명(聖明)의 때를 만나 예의(銳意) 경장(更張)해서 오래 되었던 큰 폐단이 하루아침에 통쾌하게 고쳐졌는데, 다만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는 인정이 마침내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시행한 지 한 해도 못되어 갑자기 혁파하려는 생각을 하여 세우자마자 곧 혁파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정치하는 체통이겠습니까. 해조로서는 공판을 할 때에 비록 쌀을 주지 않더라도 본시 본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있으므로 전복(典僕) 및 사주인(私主人)156)(註 156)(사주인(私主人) : 지방에서 서울에 와 벼슬하는 사람들이 묵던 사삿집.) 에게 마련하도록 하면 되는데, 상례의 식사 이외에 놀이에 쓸 거리나 영접하고 전송할 때의 차림 따위를 멋대로 외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의논에 흔들리지 말고, 국고(國庫)가 풍족하면 단지 조종조(祖宗朝)의 횡간 규정에 의하여 영구히 가공(家供)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가공에 관한 일은 공판을 개혁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새로운 폐단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러 차례 다시 의논하도록 명했지만 좋은 계책은 보지 못했다. 혹은 마땅히 도로 그만두어야 한다고도 하고 혹은 구차한 의논만 올리고 있으므로 내 마음이 자못 쾌하지 못하다. 지금 계사(啓辭)를 보건대 횡간대로만 하자고 했는데, 이는 역시 쉬운 일이다. 다만 앞서 호조가 아뢴 것처럼 거행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 7년 10월 28일)[34] 특진관 신식(申湜)은 아뢰기를, "기강이 퇴폐하여 아랫사람들이 폐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소용되는 물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폐단을 부리는 일이 끝이 없는 탓입니다. 본디 우리 나라는 부세는 가볍고 공물(貢物)은 많아 민력이 여기에서 손상됩니다. 각 고을의 공물은 각각 사주인(私主人)이 있어 자기네끼리 서로 나누어 점유하여 부자간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본색(本色)의 물건이 좋더라도 10배의 값을 내지 않으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을해년168)(註 168)(을해년 : 1575 선조 8년.) 과 병자년169)(註 169)(병자년 : 1576 선조 9년.) 사이에 조정에서 이런 일을 염려하여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두고 사주인을 모두 혁파하였더니, 저들이 그 명맥을 잃자 원망이 분분하였으므로 얼마 안 되어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작폐가 난후에 더욱 심하니 지금 공안(貢案)을 수정할 때에 중간에서 방해하는 일을 통렬히 혁파하여야 합니다. 근래 중국 사신이 또 나온다는데 국가에는 제반 물건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본색만 바치게 한다면 민생이 어찌 곤궁에 빠지기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 34년 10월 30일)[35] 여러 신하들이 다 아뢰고 나니, 상이 박순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러 신하가 아뢴 말 중에서 어떤 일이 시행할 만한가?" 하니, 순이 차례로 분석하여 아뢰기를, "경제사 설치 문제는 사유를 갖추어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상께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기시는데 마땅히 이이를 다시 불러 물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이이가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창졸간에 그에 대한 말을 자세하게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뜻을 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갖가지로 폐단이 쌓여 군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니 반드시 시무(時務)에 마음을 둔 사람을 얻어 한 곳에 모여 서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폐를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폐단만 다 개혁되면 또한 도로 관서를 혁파할 수도 있으며 관서를 설치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오활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맡긴단 말인가? 지난날 정공 도감(正供都監)도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였다. 박순이 아뢰기를, "각사의 관원을 각기 그 관사가 공궤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선조 14년 10월 16일)[36]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왔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에는 각 고을의 공물을 목면(木綿)으로 평균하여 사주인(私主人)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규(前規)에 의거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지만 목면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모든 계책을 다 써도 목면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물건 값을 계산하도록 신에게 계달하여 변통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복(典僕) 등이 상사(上司)에 납부할 때 인정(人情)404)(註 404)(인정(人情) : 뇌물.) 을 바치는 것을 고달파하여 이와 같이 남징(濫徵)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외간의 사사로운 의견은 본색(本色)을 그대로 바치게 하되 호조(戶曹)로 하여금 납부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여 사주인(私主人)이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고, 작목(作木)은 법대로 상납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사주인에게 급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납의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우상(右相)의 의견은 별도로 차사원을 정하여 스스로 공물을 납부하게 하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전에 들으니, 백인걸(白仁傑)이 【인걸은 선조(先祖) 대의 유직(遺直)으로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 시탄 공물(柴炭貢物)을 자신이 직접 관할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었으므로 양주의 주민들이 공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역시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되, 이와 같이 한다면 폐단을 막을 수 있겠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인걸과 같은 명사(名士)라면 가능하겠지만 미관 말직에 있는 관리들이야 필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경우에 있어서도 차사원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뇌물에 관한 일 때문에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매우 해괴합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납부하는 자와 차사원을 일시에 상경(上京)시키되 만일 인정을 남징하는 자가 있거든 호조에 호소하게 하여 자연히 규찰(糾察)하도록 하고 법사(法司) 또한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올라올 때에는 호조의 당상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별도로 상의하여 잘 처리할 방도를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대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당한 공사(公事)로써 말한다면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것이 일에 매우 온당합니다만 형편상 할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쪼록 편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기강이 느슨해지고, 나라의 법도 쓸어버린 듯 없어져 해관(該官)은 직무에 태만하고 하리(下吏)는 문서를 조작하며, 중간에서 사주인(私主人)이 일을 저지르는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뇌물을 핑계하고 크게 해독을 부려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수량이 본색(本色)보다도 더 많으니, 민생(民生)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익(元翼)은 전하가 마음을 비운 날을 당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유신(維新)의 정사를 크게 베풀었어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사세에 얽매여 누적된 폐단을 결연히 제거시키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선조 29년 10월 21일)[37] 간원이 아뢰기를, "공조 참판 허진(許晉)은 아무런 탈이 없이 집에 있었는데 예조가 망령되이 하리가 전하는 헛소문을 믿고서 죽었다는 공사(公事)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정원에 올리고 조보(朝報)에 싣기까지 하였습니다. 재신(宰臣)의 생사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도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토록 명하시고 색리(色吏)를 수금하고 치죄하소서.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날로 더욱 외람되어져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도 모리배가 먼저 자진 납부하여 본 고을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행여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자가 있으면 사주인(私主人)들이 백방으로 조종하여 그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짜를 놓게 하고 결국은 자기 물건을 납부하도록 도모하였으며, 값을 마구 올려 10배의 이익을 취하니 생민의 고혈(膏血)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익의 길이 한 번 열리자 소민(小民)만 다툴 뿐 아니라 세가(勢家), 귀족(貴族)도 공공연히 대납하는 것은 물론 간혹 사대부의 집안에서도 장사꾼과 더불어 납부를 도모하고 이익을 나누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이미 고질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금을 거듭 밝혀 통렬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는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월령(月令)을 상고하여 시기에 임박하여 간품(看品)해서 각별히 선정하게 하고 차사원이 직접 받아오면 해관(該官)이 대감(臺監)과 함께 입회하여 거두어들이되, 그 사이에 간혹 방납했다가 탄로된 자가 있으면 조관(朝官)은 장오죄로 논하고 장사꾼은 법전에 따라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40년 10월 3일)[38] 광해군 시기는 경기도 외에도 최초로 임시적인 공물작미(貢物作米)들이 광역단위로 실시되기도 했는데 선조 40년 정미년에 이루어진 공물작미(貢物作米)의 근거라고 알려진 기사[56]의 정미년은 광해 9년 정사년의 오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광해 9년 정사년에 충청전라 해읍에서 공물작미(貢物作米)가 실시된 것이다. 이충(李沖)은 선조 대에 호조판서가 아닌 광해 대에 호조판서이고 병진년은 정사년 바로 전해이다. 병진년 이후 납입할 충청전라 해읍의 공물을 정사년에 작미(作米)해서 납입할 것을 광해군이 결재했다는 기사이다. 광해군 의문의 1승 이충(李沖)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 실제로 했었던 다음의 발언[57][58]을 참고하라[39] 하는 짓은 딱 중종 같은 암군인데 막상 중종보다 제대로 한 것이[59][60] 많은가 하면 중종이 명군으로 보일 지경이니 그렇지도 않은 것이 문제다.[40] 선조수정실록 8권, 선조 7년 1월 1일 정축 3번째기사[41] 또 기록한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전일에 올린 이이의 상소에 대해 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권장하고 허여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 사람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이처럼 권장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013)[61] ·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곤고함이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추기(追記)한다. (선조 7년 1월 21일)[42] 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평안하도록 도모하지 못함은 또한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짓이다.’ 한 대문을 강하고 아뢰기를, "지금의 민생들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이(李珥)의 만언소(萬言疏)대로 변통(變通)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 7년 3월 6일)[43]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民生)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가?" 하였다. 이이가 답하기를, "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할 때에 비교해 보면 가렴 주구(苛斂誅求)는 줄어든 듯하지만,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의 법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서 날로 잘못되어 백성이 그 폐해를 입고 있으니,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전교를 내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8년 10월 24일)[44]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술 4번째기사[45] 선조수정실록 15권, 선조 14년 5월 1일 계해 6번째기사[46] 선조수정실록 16권, 선조 15년 9월 1일 병진 1번째기사[47] 선조수정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임자 6번째기사[48] 공안(貢案)을 상정(詳定)하도록 명하였다. 전란이 일어난 뒤로 공법(貢法)이 더욱 무너졌으므로 구안(舊案)을 감하여 한결같이 토산(土産)의 증감(增減)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두었다. 공물(貢物)을 쌀로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선조수정 27년 1월 1일)[49]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깊은 근심 속에서 성명(聖明)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흥기된다.’ 하였습니다....신은 또 듣건대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충분한 식량과 군사에 있다고는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달리 구할 수 없고 다만 요역(徭役)과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며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전세(田稅)는 십일세(什一稅)008)[62] 보다 가벼워서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이외의 공물 진상이나 각 절기 때마다 바치는 방물(方物) 등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초 공물을 마련할 때에 전결(田結)의 수로써 균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고을마다 많고 적음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결(結)당 공물값으로 혹 쌀 1, 2두(斗)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쌀 7, 8두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0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 있는데 게다가 도로를 왕래하는 비용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봉납(捧納)할 때는 또 간사한 아전들이 조종하고 농간을 부려 백 배나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공가(公家)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0분의 2, 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진상에 따른 폐단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법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한 지 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속임수가 만연하여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고 나라의 저축도 풍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건대 공물을 처치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내 공물의 원수(元數)가 얼마인지 총 계산하고 또 도내 전결의 수를 계산하여 자세히 참작해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많은 데는 감하고 적은 데는 더 보태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모두 한가지로 마련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갑읍(甲邑)에서 1결당 1두를 낸다면 을읍·병읍에서도 1두를 내고, 2두를 낸다면 도내의 고을에서 모두 2두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도 균등해지고 내는 것도 한결같아질 것입니다. 방물 값 또한 이에 의거해서 고루 배정하되 쌀이든 콩이든 그 1도에서 1년에 소출되는 방물의 수를 전결에 따라 고르게 납입토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결마다 내는 것이 그저 몇 되 몇 홉 정도에 불과하여 백성들은 방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진상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모두 쌀이나 콩으로 값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 조건으로 징수한 것들은, 전라도는 군산(群山)의 법성창(法聖倉)에, 충청도는 아산(牙山)과 가흥창(可興倉)에, 강원도는 흥원창(興元倉)에, 황해도는 금곡(金谷)의 조읍창(助邑倉)에 들이도록 하고, 경상도는 본도(本道)가 소복(蘇復)될 동안엔 본도에 납입하여 군량으로 하고, 함경도·평안도는 본도에 저장하고, 5개 도의 쌀과 콩은 모두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공물과 방물을 진상할 때 물건을 따져서 값을 정하는 것은 마치 제용감(濟用監)에서 모시·베·가목(價木)을 진헌하던 전례와 같이 해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서 쓰게 하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조도(調度)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물과 방물을 진상하는 수를 헤아려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콩을 번거롭게 환작(換作)하지 않고도 한량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명나라에서는 외방에서 진상하는 일이 없이 다만 13도(道)의 속은(贖銀)을 광록시(光祿寺)에 두었다가 진공할 물품을 모두 이것으로 사서 쓰고, 만약 별도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명으로 감선(減膳)하여 그 가은(價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지방 백성들이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노고를 치르지 않는데도 사방의 공장(工匠)이 생산한 온갖 물품이 경도(京都)에 모여들지 않는 것이 없어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무엇이든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경사(京師)는 날로 풍부해지고 농촌 백성들은 태평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한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제도이니 우리 나라도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면 일세의 유능하고 지혜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어 국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모두 채택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관(鎭管)의 법은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않았고, 공물 진상을 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 뜻이 모두 강구하고 싶어하지 않아 거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선조수정 27년 4월 1일)[50]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의 위태로운 형세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팔짱을 낀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오직 군량 한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비축해 놓은 것은 겨우 몇 달을 지탱할 정도며 외방의 창고도 한결같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곡식이 익을 때인데도 공사(公私)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명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져다가 이어 구제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적의 형세가 다시 치열해져 명군(明軍)이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신료들은 비록 군수물을 대지 못했다는 죄로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을 그르친 죄를 족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은(銀)을 채굴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 하고 어떤 이는 포목을 방출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도 합니다. 대개 은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산출되는 양이 많지 못하여 힘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적고, 포목을 가지고 곡식을 사들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소량이니 국가의 씀씀이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은 각도의 공물(貢物) 진상을 모두 쌀로 하게 하고 또 상번 군사(上番軍士)의 호봉족(戶奉足)과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신공(身貢)을 전부 쌀로 마련케 하며, 아울러 바닷가 소금 굽는 곳에서 많은 양을 구워내어 산협(山峽)의 소금이 귀한 지역에 배로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어들인다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터이니, 이것이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마땅히 시기에 맞추어 강구하고 힘써 실행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7년 9월 20일)[51]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번 동지사(冬至使)의 일행으로 가서 내의원(內醫院)이 무역해 올 약재(藥材) 및 어향제료(御香諸料) 등의 수효가 너무 많습니다. 구급용의 약은 무역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와신 상담(臥薪嘗膽)하는 이 날을 당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광대하게 무역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재물을 아끼는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눈에도 옳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재감(裁減)하여 긴요한 재료 이외에는 무역하지 못하게 하소서. 각도 감사가 바치는 공물을 다 작미(作米)하여 바치게 한 것은 대개 방납(防納)의 폐단을 혁파하고 배징(倍徵)의 고통을 없애서 공사가 모두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혀 원망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고에 원래 납입된 저축이 없다면 시전(市廛)에서 무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해조(該曹)가 그 물가를 적절한 값으로 매겨 제때에 제급(題給)한다면 백성의 원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취해다가 쓰는 색목(色目)이 매우 많은데 물품을 먼저 바치게 하고서는 값을 제때에 주지 않고 관첩(關牒)이 정체되기 때문에, 소민(小民)들이 관문(官門)에 오래도록 서서 관첩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끝내는 해조·해사(該司)의 간사한 아전의 손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병란(兵亂)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날마다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여 생활의 밑천으로 삼고 있는데 침탈(侵奪)함이 한이 없으므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생업을 버리고 유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해조가 원래의 아름다운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나라의 원망을 부르게 한 죄가 큽니다. 지난 평상시에도 유사(有司)가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른바 공무역(公貿易)이란 것이 파다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인심이 떠나가게 하였는데, 어찌 다시 전철을 따라 행하여 상께 원망이 돌아가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거듭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조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아울러 추고하여 치죄하시고, 모든 무역하여 쓰는 물건은 시중의 가격에 준하여 즉시 제급(題給)하여 원망하고 고통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8년 8월 10일)[52] 결국 군량도 뜯고 공물도 또 뜯는 식으로[63]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애초에 군량 자체도 못 모았다.[64][65][66][67][68][69][70][71][72] 사기를 치려다[73] 제대로 치지도 못한 셈이다.[53] 지금의 인사동 관훈빌딩 언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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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註 018) 정공 도감(正供都監) : 각 고을의 공물을 균등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직. 이이(李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선조(宣祖) 3년 11월 조(條)에 "정공 도감을 두었는데 이는 이준경(李浚慶) 등이 민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감을 두어 삼공이 이를 관장하고 조정 선비로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낭관에 충차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55] (註 132) 횡간(橫看) : 보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줄줄이 내려 붙여 적지 않고 요즈음의 일람표처럼 항목에 따라 줄을 긋고 가로 벌여 적은 세출 예산표.[56]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세가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은데 경비는 날로 넓어져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쌀로 반 년의 비용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응당 서울로 바치는 수는 겨우 5만여 섬뿐인데 1년에 필요한 쌀은 10만여 섬이며, 불시에 필요한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담당하는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미년058)(註 058)(정미년 : 1607 선조 40년.) 에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로 있을 때에 전라도와 공홍도 등의 바닷가 고을의 공물을 병진년059)(註 059)(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제사에 필요한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미(作米)하도록 하여 경비에 보태자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겨우겨우 마련하여 지탱해가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데, 〈실상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미년060)(註 060)(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에는 바닷가의 각 고을이 〈모두〉 매우 심한 흉작이어서 작미하여 〈서울로 바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하여 본색(本色)으로 바칠 것을 청하였으므로 본조에서 부득이 허락하고, 그 다음해인 경신년 조는 예전처럼 작미하여 바칠 일로 일찍이 행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건 도감의 계사를 보니 이런 공물의 작미(作米)를 도감에서 갖다 쓰겠다는 일이었는데, 계하하여 본조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대개 도감이 다른 조(曹)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런 계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의 경비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계사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조에 이 작미(作米)가 없다면 백관에게 줄 녹봉과 삼수(三手)에게 줄 요미(料米) 및 잡다한 비용과 뜻밖의 수요를 어떻게 계속 댈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신의 접대를 모두 이런 공물을 가지고 하였는데,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에 따라 혹은 쌀·베·은·인삼·종이로 바꾸어서 이쪽을 덜어 저쪽을 보충하는 식으로 형편에 따라 요리하며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諸道)의 산간 지방 각 고을의 공물은 분호조 참판 윤수겸(尹守謙)과 분호조 참의 이창정(李昌庭) 등이 관할하여 작목(作木)하고 작미(作米)해서 전적으로 서쪽 변경의 군량으로 넘겨주고 있으니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또한 다른 용도에 쓰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비와 군대의 양식은 모두 긴급한 일에 속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 12년 6월 15일)[57] 호조가 아뢰기를, "〈내섬시 제조의 계사에서 말한 ‘공물(貢物)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을 파직하고, 또 작미(作米)하지 말며, 봉자전(奉慈殿)에 복정(卜定)하였다가 도로 혁파한 물품을 해사(該司)에 옮겨서 납부케 하고, 또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호조로 하여금 사들여서 쓰게 하라.’는 일에 대해서, 상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각사의 외공(外貢)을 난리 뒤에 상정(詳定)할 때 눈앞에 당장 쓸 것만 계산하고 뒷날에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방의 공물이 일제히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지용(支用)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섬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섬시 외의 다른 각사도〉 일제히 조사해서 3년이 지나도록 공물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은 일일이 파직하되, 사면령을 내리기 전의 일이더라도 구분하지 말고 파직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내섬시에서는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무역해서 진배(進排)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본조를 설립한 것은 본디 각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각사를 두루 살피고 규검(糾檢)하여 거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난리가 끝난 지 얼마 안되어서 각 해사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마침 조사(詔使)가 나옴에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본조에서 각사의 공물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호조로 곧장 봉입(捧入)하여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변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호조(分戶曹)’라고 이름하였는데, 부족한 것을 옮겨 쓰면서 그대로 설치해 두고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는 이른바 ‘분호조’란 것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좌아(坐衙)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의 무뢰배들이 각자 물화(物貨)를 가지고 와 관아의 뜰을 가득 메운 채, 서로 이끗을 다투느라 뒤섞여서 떠들어대는데,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담당 낭관을 적임자를 뽑지 못해서, 연줄을 타고 청탁을 해 놀랄 만하고 침뱉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사의 하인들은 공물의 수취권을 빼앗긴 뒤로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날마다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 정상 역시 가련합니다. 성상께서 갖가지 폐단을 모두 통찰하시고 여러 차례 정파(停罷)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지난해 송순(宋諄)이 본조의 판서가 되었을 때 폐단의 정상에 대해 통렬히 진달하면서 정파하기를 청하여 입계해서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송순이 마침 체차당하여서 정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가 된 뒤에 더욱더 각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리(下吏)들이 이끗을 노리는 것을 보고는, 전에 이루어진 공사(公事)를 준행해서 각사에 소속된 물품을 하나하나 도로 내려보낸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각사의 공물을 본조에서 한 데 거두어 모을 때에는 지공하기에 부족한 각사의 모든 물품을 본조에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조에서도 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사의 잡물(雜物)을 모두 도로 내려준 뒤에도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본조에 요청할 경우, 본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사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사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계속해서 시행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1년 원공(元貢)의 숫자가 1년의 지공(支供)에 부족할 경우에는 긴요치 않은 공물을 줄여도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의 잘못된 규례로 인하여 도로 내려준 것을 생각지 않고 전과 같이 진배(進排)하게 한다면, 호조에서도 역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사 중에서 내섬시(內贍寺)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자시(內資寺)나 예빈시(禮賓寺) 등과 같이 형편없는 아문 역시 내섬시의 예에 의거하여 본조로 하여금 똑같이 진배하게 할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본조에서는 어느 곳을 취하고 어느 곳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시(本寺)에서 진배하는 어공(御供)이 실제로 많은데도 원공(元貢)이 적은 듯하므로 지난해 12월에 본시에서 보고한 것을 인하여서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항공(恒貢)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미(作米)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숫자에 준하여 더 정하여 계하받아 행이(行移)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서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것을 얻은 지 얼마 안되어서 또다시 본조에서 도와주기를 요구하니, 역시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 5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참기름과 꿀의 수효가 8백여 두(斗)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각도의 감사에게 각별히 하유해서 3월 안으로 남김없이 상납하게 한다면, 족히 몇 년 동안은 지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쓴 뒤에, 계속해서 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 호조에서 각사를 취사 선택해서 작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였으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의 분부에 따라서 작미하는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의 규례에서 상고해 보니, 봉상시(奉常寺)·전생서(典牲署)는 제향에 관계되고, 상의원(尙衣院)·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 및 장흥고(長興庫)의 공상지(供上紙)는 어공에 관계되는데, 내섬시는 어공하는 각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출(抄出)해서 본시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어공하는 각사로 논할 것 같으면, 내자시(內資寺)·사포서(司圃署)·제용감(濟用監)·의영고(義盈庫) 등 각사는 모두 어공을 진배하는 각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내섬시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들 각사 역시 아울러 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탈 없이 작미할 수 있는 각사가 유독 어느 각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각사의 공물은, 전에 모리배들이 방납(防納)할 때에는 이른바 사주인(私主人)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말없이 있었는데, 본조가 국가의 경비가 부족해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해 우연찮게 성사시킨 뒤에 미쳐서는 떠들어 대는 바가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방납하는 사람들이 ‘본색(本色)의 숫자 역시 맞추어서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각종 공물에 대한 대가(代價)를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급해 준 뒤에, 인정(人情)과 작지가(作紙價)에 이르러서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그들의 뜻에 차지 않는 점이 있기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된 연후에 그만두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또한 해마다 그대로 시행할 규정이 아니라, 금년에만 그렇게 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미 거두어들여서 반 정도를 구처(區處)하였으니, 지금 다시 합하여서 도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각사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시급히 써야 할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상규(常規)에 의거해서 여유가 있는 다른 각사에서 차하(上下)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찌 그 사에 보탬이 됨이 적겠습니까. 봉자전(奉慈殿)의 제향조(祭享條)에 이르러서는, 참깨·찹쌀·꿀 등의 물품을, 이러한 물품이 항상 부족할까 걱정되는 내자시·예빈시·내섬시 등 각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섬시 제조의 계사가 이와 같은데, 본시의 어공은 과연 다른 각사에 비해서 배는 됩니다. 그러니 수량 전부를 내섬시에 옮겨주도록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번의 작미에 대한 곡절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공물을 상납하는 것은 2백 년 동안 해내려온 규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작미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금년에는 하되, 내년에는 절대로 작미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공물과 각사의 어공은 다른 사도 아울러 작미하지 말라. 이상의 일을 착실하게 거행하라." 하였다. (광해 9년 3월 8일)[58] 호조가 아뢰기를, "근년 들어서 경비가 점점 많아져서 국가의 저축이 고갈됨이 이미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보충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의 규례를 상고해보니, 지난 경술년과 신해년 등의 해에 공물(貢物)을 작미(作米)하고 작은(作銀)한 일이 있었으므로, 신들이 계청해서 윤허를 받아 각도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2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예전 규례인데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작미하였다.’고 전교하시었습니다. 신들은 몹시도 황공하고 미안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의 이 작미는 어공(御供)하는 물품을 감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물 본색(本色)과 인정(人情) 및 작지가(作紙價)는 끊임없이 각사(各司)에 제급해 주고, 본조에서는 단지 민간에게서 지나치게 거두어 방납(防納)하는 데 소비하는 각 고을의 자금을 가져다가 써서 국가의 경비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사의 하인들이 전날 세가(勢家)들이 방납할 때에는 본색(本色)에 이르러서도 절반도 주지 않았는데도 아무말없이 있다가, 본조에서 입계하여 작미한 뒤에 미쳐서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성상의 분부대로 단지 금년에만 시행하고, 또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내섬시 및 기타 각사의 공물을 작미하지 말도록 양호(兩湖)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 9년 3월 11일)[59]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을 본받겠답시고 《동문선(東文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覧)》, 《대전속록(大典續錄)》 이것들을 각각각 《속동문선(續東文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것들로 각각각 이른바 속찬증보(續撰增補)[74] 한 것 정도의 업적은 남겼다.[60] 이 시기에 평안도 양전이 1544년(중종 39년)에 이루어졌고[75] 이 시기에 강원도 양전이 1522년(중종 17년)에 이루어졌고[76] 이 시기에 전라도 양전이 1524년(중종 19년)에 이루어졌다.[77][78][61] (註 013) 선상(選上) :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서 부리기 위해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소속된 노비(奴婢) 등을 뽑아 올리는 것.[62] (註 008) 십일세(什一稅) : 당년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던 옛날의 세법.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십일세를 논한 것이 보인다.[63]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 27년 11월 16일)[64]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유 3번째기사[65]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날로 위증해 갑니다. 몸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단 일을 처리함에 혼미하여 금시 잊게 되니, 죽기 전에 본직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이때 만일 사퇴하면 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리하여 행공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이 요동 군사 8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왜적이 비록 철수해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로 운반할 것이니 일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유경은 우리 나라 군사가 살해할까를 염려하고 또 중국 군사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때문에 이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듯싶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고갈되었으니, 어떻게 접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작미(作米)를 가지고 말들을 하는데 작미도 또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미(牟米)를 대신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받은 연후에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들으니, 전라도의 나주(羅州)와 남원(南原)에 약간 저장된 곡식이 있고, 그 밖의 전주 같은 큰 고을에도 단지 2천 석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정암(李廷馣)이 어찌 그와 같이 하는가?" 하니, 윤선각이 아뢰기를, "이정암은 무사(無事)를 주로 삼기 때문에 능히 조곡(糶穀)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같이 한 것은 백성의 유리를 방지한 것이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각읍의 일들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중에는 혹 풍요와 사치함을 누리고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이같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발해서 치죄해야 하겠다." 하였다. (선조 28년 2월 30일)[66]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4번째기사[67] 대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량이 우선이므로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저축된 군량이 없으면 이는 영토를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군량이 떨어지면 영토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 부고(府庫)는 잿더미로 화했고 전야는 쑥밭이 되어버려 한두 말의 식량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 많은 군량을 무슨 수로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조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책(下策)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모속(募粟)을 권하는 문서가 열읍(列邑)에 빗발치고 독촉하는 사신이 제로(諸路)에 바쁘게 달리어 가난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상공미(常貢米)를 내게 하고 권문 세가나 호족들에게도 대동미(大同米)로 군량을 징수하여 다방면으로 모집하고 아주 적은 것도 가리지 않았으니, 군량을 조달하는 방법은 미진한 점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더러 사사로이 사자(使者)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읍의 백성들 사이에서 축이 났는데도, 호조에서는 군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살피지 않고 방백은 군량이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한 채, 멋대로 사용하고 되는 대로 낭비하여 나라의 용도로 쓰려고 보면 이미 하나도 없으니, 피폐된 집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은 많고 사가(私家)에 더해주는 폐해는 한이 없습니다. (선조 28년 7월 2일)[68]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24일 계사 2번째기사[69]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28일 정유 3번째기사[70] 신잡이 아뢰기를, "군사는 징발할 수 있으나 양식은 나올 곳이 없습니다. 만일 양식이 없으면 수만 명의 군사가 곧 흩어져 버릴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에는 부민(富民)이 없고 다른 데에서는 얻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연전의 전세(田稅)는 콩이 1만여 석이고 쌀은 겨우 2천 석뿐이니, 이것으로는 중국군을 공궤하는 것도 부족할까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 작미(身貢作米) 및 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모아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삼번 군사(三番軍士)의 봉족(奉足)과 대량미(代糧米)를 각각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는데 거의 2만 2천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각처에 저축해 두고 변란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명년 봄에 무사하면 방수(防戍)하는 군인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 이것은 약간 넉넉합니다." 하고, (선조 28년 10월 17일)[71]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4일 임신 4번째기사[72] 그러나 이 대공수미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징수한 쌀의 수량이 예정과는 달리 매우 적어서 군량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정부의 소요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여의치 못하여 수시로 원래의 현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가 아직도 전란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주요 원인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나 제도상의 결함에 있었다기 보다는 유성룡의 말대로 방납·호우배의 이권회복 운동에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이리하여 임진왜란의 종식과 더불어 공납제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阿多介(虎皮방석) 1坐의 代價가 무명 200필(백미 70여 석)로 치솟는 가운데 농민은 날로 유망하여 갔고, “가난한 농민은 처자를 먹이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부자들 중에는 1년의 쓰임새가 쌀 수천 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0941)0941)(趙 翼,≪浦渚集≫卷 2, 因求言論時事疏.)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형성하여 갔다. 농민의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위태로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73] 공물을 일부도 대체가 불가능한 예산 규모인 1결당 2두를 책정해놓고 그마저도 군량미로 먼저 쓰려고 했었다.[79] 대국민사기극이 따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