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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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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법성4. 목록
4.1. 유명 승려/환속자4.2. 재가자4.3. 창작물
5. 원불교의 법명6. 여담

1. 개요

법명(法名)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승려로부터 수계하며 받는 이름이다. 불명(佛名)이라고도 하고 수계하며 받는 이름이라고 하여 계명(戒名)이라고도 하는데 현대 한국 불교는 대개 법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1] 승려들이 받는 법명은 따로 승명(僧名)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법명을 받는 순간 공문서가 아닌 실생활에서는 법명만을 사용하는데, 그 전까지 사용하던 본명은 속세에서 쓰던 이름이라 하여 속명(俗名)이라 한다. 물론 승려들도 공문서 등에서는 속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2. 상세

수계를 하는 모든 불자들, 승려는 물론 재가불자도 수계식을 치른 뒤 저마다 법명을 받는다. 한국 불교에는 재가불자에게 주는 법명을 남성 2글자, 여성 3글자로 짓는 관례가 있다. 단 이러한 글자수 구분은 평신도나 법사/보살에게 해당하며 스님들은 성별 불문하고 2글자인 경우가 대다수다. 통상적으로 한자 2글자 혹은 3글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자의 조합에 따라 '야옹' 같은 법명도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링크[2]

승려, 재가자라도 학생부 및 청년부 소속 인원들이 받는 법명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인 은사 스님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재가자가 받는 법명은 수계식을 주관한 스님이 지어주는 것이 관례이다.[3] 승려가 사용하는 법명은 사미계/사미니계를 받은 뒤에 정하는데 최소한 사미계/사미니계는 받아야 출가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승려가 한 번 받은 법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은 2005년에 법명을 2번까지만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법명을 받은 승려는 '법명+스님'으로 불리고 세속에서 사용하던 성은 속성(俗姓), 이름은 속명(俗名)이라고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출가하여 '율도'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승려는 일상에서 '율도스님'이라고만 불리고 홍씨는 속성, 길동은 속명이 되어 쓰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군종 승려처럼 공문서 이외에도 실생활에서도 본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속성과 속명을 같이 쓴다.

일반적으로 에서 상주하며 법명을 받은 스님은 본명(속명)보다는 법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나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면 사회에서도 본래 이름 대신 법명으로만 불린다. 역사서, 언론 등 매체와 기록에서 스님들을 본명 대신 법명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이것 때문이다. 물론 주민등록상에는 여전히 속명만 나오므로 공문서나 논문 등에는 속명을 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상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거나 군종 승려가 아니라면 불가에 귀의한 승려의 본명은 속세의 것이기에 가급적 현재의 자신과 떨어트려 놓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승려들은 속명을 법명으로 개명하기도 한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자신을 속성+법명으로 칭하는 승려도 상당수 있다. 속성이 홍씨이고 법명이 '율도'인 승려가 자신을 '홍율도'라고 칭하는 식이다. 법명 앞에 속성을 붙이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나타나므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법랍이나 지위가 있는 승려들은 법명과 별도로 법호(法號)를 스승에게서 받거나[4] 더러는 스스로 짓기도 하였다. 원래 한국 예절에서 높은 사람의 본명을 막 부를 수 없어 직책명이나 를 사용하는 피휘 관습이 있는데, 법명도 엄연히 이름이기 때문에 법명을 함부로 부름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교가 사실상 국교였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임금이 이름난 고승에게 법호 또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지만 조선 건국 이후에는 무학대사신미 정도를 제외하면 사례가 없다. 사명당의 시호라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는 허균이 개인적으로 올린 사시(私諡)일 뿐이다.

이 외에도 당호(堂號)라고 하여 승려가 머무르는 건물(堂)로 호칭을 대신하기도 했다. 어떤 승려가 '무설당'이란 건물에서 거처한다고 '무설당'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한국에서 당호로 가장 유명한 승려가 바로 사명당이다. '사명당'이라고 이름 지은 건물에서 지냈다고 당호가 '사명당'이 된 것. 당호로 부르는 것도 상대를 법호로 칭하는 것과 같이 상대를 존칭하는 의미다.

글에서 법호를 받은 승려를 언급할 때는 흔히들 이황을 '퇴계 이황'이라고 쓰듯이 법호를 앞에, 법명을 뒤에 쓴다. 예를 들어 법명이 '율도'인 승려가 '해인'이란 법호를 받았다면 '해인 율도'라고 쓴다. 법호를 받은 승려에게는 법호로 불러주는 것이 예의지만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는 조금씩 법호를 짓는 승려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제자 승려가 은사 승려의 법명을 언급할 때는 마치 한국이서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자 ◯자'라고 부르듯이 한다. 예를 들어 '율도'라는 승려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율 자, 도 자 스님"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승려뿐 아니라 일반 불자도 수계식을 치르면 승려로부터 법명을 받는다. 유명인 중에선 야구선수 이대호가 '삼소(三笑)'라는 법명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 한국 불교는 재가불자에게 법명을 지어줄 경우 우바새(남자 불자)에겐 2글자, 우바이(여자 불자)에겐 3글자로 하는 관습을 따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 큰 절에서는 청년회 등 신행단체 법회에서 주관하는 수계법회에 참가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큰스님 혹은 지도법사로부터 법명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기준으로 총무원에 신청하여 기존에 받은 법명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신청하는 비율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적다. 가끔씩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속명과는 달리 애초에 법명을 나쁜 뜻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령 의미나 발음 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가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음을 미덕으로 삼는 데다 스승을 공경하는 뜻에서 지어준 법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히 많을 수가 없다. 스승이 되는 승려들 역시 오랫동안 불법을 공부한 학사고 제자가 자기 생전의 몇 안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악독한 마음을 품은 땡중이나 파계승(...) 혹은 매우 심오한 고승이 아닌 이상 제자에게 되도록 긍정적이고 만듦새가 좋은 법명을 내리기 때문이다.

변경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사실상 거의 전부) 재가신자가 군대에서 군승으로부터 처음으로 법명을 받았다가 전역 이후 사회 불가에서 본격적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새 법명을 받아 바꾸는 경우다. 군승으로부터 좋은 법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교계와 사회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일반 사회에서 만난 은사스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잇기 위해 은사스님으로부터 새로 법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 중 군필자들은 법명이 2개인 경우가 많다.

일본 불교에서는 유식자 읽기(有識読み)의 일종으로 훈독했던 속명을 음독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법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신도들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받는다.[6]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일본 정토종의 사상에서 유래한 일본 불교만의 관습으로, 한창 젊었을 때 수계법회에 참가하여 법명을 받는 한국과는 다르다. 물론 일본 불교에서도 일반 신도들이 특별한 법회에 참가하여 법명을 받기도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다.

또 과거 중국 불교에서는 같은 스님의 제자들은 법명에 돌림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대에는 사라진 관습이다. 소설 속 이야기긴 하지만 이러한 관습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세 요괴제자들에게 지어준 법명이다. 손오공(孫悟空), 저오능(猪悟能), 사오정(沙悟淨)은 저마다 법명의 앞부분에 깨달을 오(悟) 자를 공유한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법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전을 만들었다.

3. 법성

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승려가 되면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에서 석(釋) 자를 법명 앞에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 즉, 법명이 율도라면 '석율도'라고 칭하는 식. 이런 승려 전용 성씨를 법성(法姓) 또는 계성(戒姓)이나 승성(僧姓)이라고 부른다.

중국 동진시대의 고승 도안(道安, 312-385)이 증일아함경의 "출가하면 모두 석자(釋子)[7]가 된다." 하는 구절을 근거로 승려들은 모두 석(釋) 자를 성처럼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유래한 관습인데, 한국에서도 이미 신라의 고승 원광법사를 삼국유사에서 석원광으로 적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불교에도 이 관습이 있다. 예를 들어 틱꽝득, 틱낫한 두 스님의 법명을 한자로 쓰면 석광덕(釋廣德)과 석일행(釋一行)이다.

동아시아 불교 역사에선 석(釋) 자 말고도 승려의 법명 앞에 승(僧)이나 축(竺) 자를 붙이는 사례도 있었다. 승(僧) 자는 말 그대로 승려(僧侶)란 뜻이고 축(竺) 자는 인도를 가리키는 한자어 천축(天竺)의 약자로, 해당 인물이 인도인이란 뜻이다. 즉 법명 앞에 축 자가 붙은 승려는 중국인이 아니라 인도나 서역(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이렇게 축 자가 붙은 가장 유명한 승려가 3세기 말-4세기 초 사람인 축법호(竺法護)였다. 그의 법명은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끄샤(Dharmarakṣa)인데 이를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하여 법호(法護)라고 하고 다시 인도인이란 뜻으로 축(竺) 자를 붙였다. 정확히 말하면 월지국(月支國)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법호(支法護)라고도 하였지만 한자문화권에는 '축법호'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4. 목록

4.1. 유명 승려/환속자

4.2. 재가자

4.3. 창작물

5. 원불교의 법명

원불교는 법명과 법호를 구분하며 불교와는 달리 일반 교도들에게 입교 즉시 법명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법명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만 새롭게 내리는 것이라 그냥 들으면 속명인지 법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들이 서로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이름을 얘기하면 그것이 법명인지 속명인지 되묻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송도군'을 '송규'로 짓거나 '김윤남'을 '김혜성'으로 짓는 식이다.

종종 법명을 세글자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황온순'을 '황정신행'으로 짓는 게 예시다. 또 부모의 영향으로 모태신앙이라면 이름을 처음부터 법명으로 짓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면 법명과 속명이 똑같아진다.[9]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식으로 법명을 짓는 것이 전통이다. 이 경우 성도 새롭게 짓는데 '원'씨로 짓는 경우가 많다. '타시 돌마 → 원광조', '미하일 압데예프 → 원신영' 같은 식이다.

반면 법호는 입교 후 최소한 20년 이상 열심히 적공해 진리를 깨친 사람에게 내린다. 남자는 '~산(山)', 여자는 '~타원(陀圓)'의 접미사에 접두사 한 글자를 붙여 짓는다. 예시를 들자면 현재 원불교 최고지도자는 '왕산' 성도종 종법사이고 여성 최초 대각여래위로 추존된 '용타원' 서대인 종사가 있다.

6. 여담



[1] 과거에 한국 불교는 불명, 중국에선 법명, 일본에서 계명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중국처럼 법명이란 단어가 일반화되었다.[2] 이는 불교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팔리어산스크리트를 쓰더라도 형태소 1~2가지를 조합해 이름을 짓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예를 들면 나가르주나(용수)뿐 아니라 십대 제자 중 사리풋다도 '사리(백로)의 자제'를 뜻한다. 심지어 그 데바닷타도 원래 이름을 한역하면 '天授(하늘이 내림)'로 쓸 수 있다.[3] 수계하는 사람이 재가자라도 학생부나 청년부 같은 특수한 집단이라면 대개 은사스님이 수계식을 주관하므로 은사스님이 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주로 은사스님이 된다.[4] 법륜스님의 법호는 지광(智光)이라고 스승인 도문스님이 지어 주었다. 그래서 정토회에서는 '지광 법륜스님'이라고 호칭한다.[5] 남자는 100% 2글자로 받지만 여자가 3글자 법명을 받지 않았다면 남자와 똑같이 2글자로 받는다.[6] 일본에서 부라쿠민을 공공연히 차별하고 멸시하던 시절에는 승려들이 부라쿠민의 장례식에서 망자의 법명을 가축(畜), 귀축(鬼畜), 하인(僕), 도살(屠), 가죽(革), 불가촉천민(旃陀羅)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지어주는, 참으로 인간말종스러운 고인드립을 저지르기도 했다. 부라쿠민의 대부분은 문맹이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법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법명을 일본에선 '차별계명(差別戒名)'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일본 불교 특유의 믿음을 따른다면, 이런 차별계명들은 곧 부처를 모욕한 셈이라 세속적인 윤리관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도 변명이 불가능한 악행이다. 현대에는 과거에 부라쿠민들이 받은 차별계명을 절에서 바꿔 주기도 한다. 2009년에는 정토종이 종단 차원에서 과거에 지었던 차별계명 1600여 개를 바꾸는 법회를 열기도 했다.[7] 석가모니의 자식이란 뜻이다. 그래서 옛 한문 문헌에서는 석자(釋子)란 말을 '승려'의 동의어로 사용했다.[8] 일진의 경우 실제로 어릴적 받은 법명이고, 뉴진은 2023년에 조계사 오심 스님에게 새로 받은 법명이다. 다만 영어가 포함된 법명인지라 정식 법명인지는 불명.[9] 다만 원불교에서도 아예 법명과 속명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동일화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