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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5:14

돈세탁

자금 세탁에서 넘어옴

1. 개요2. 유래3. 기본개념4. 심화단계5. 현황
5.1. 대한민국
6. 돈+세탁
6.1. 실수로 세탁기에 돈을 넣은 경우
7. 여담8. 대중매체9. 관련 문서

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Money laundering

자산의 실제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매춘[1]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 즉 돈의 출처를 감추는 작업이다.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주주(+특수관계인)가 한 회사의 주식 5% 이상 보유할 경우, 증시에 지분 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5% 미만씩 보유해서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지분을 정리하기도 매우 손쉽고.[2] 대기업 오너들이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율이 n.99%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분율에 따른 제재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는 자국통화의 고액권,[3] 미국/캐나다/호주 100달러, 유럽 200, 500유로 지폐, 스위스 1천 프랑 등이다.

2. 유래

돈세탁이란 단어는 영어의 머니론더링(Money laundering)를 직역한 표현이지만, 여기나 거기나 부정한 돈을 깨끗한 것처럼 '세탁'한다는 뜻이므로 어느 나라든지 형태는 비슷하다.

한편으론 1930년대 이탈리아계 마피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범죄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점에 착안해 생긴 표현이라는 설도 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돌아가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관련 기사.

3. 기본개념

목적이 불법자산의 양지화냐, 합법자산의 탈세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내역을 위조해서 그 액수만큼의 불법자산을 합법자산인 것처럼 가장시키거나, 지출내역을 위조해서 그 액수만큼의 자산을 은닉해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도 들키지 않을 수있는 법인사업체의 협력이 필요해진다. 물론 말은 쉽지만 과정이 너무 간단하면 국세청에서 적발하기 쉽기 때문에 돈세탁 전문가들은 특성상 수입 획득과정을 일일이 추적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업종인 고물상이나 주유소 등을 끼거나 혹은 가족끼리 명의 쪼개기, 타인 명의 대여 같은 수법으로 과정을 복잡화하게 된다.

고물상이나 주유소 전화 대리점 등이 돈세탁의 대상이 되는데 목적은 상속세 회피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부가세를 통한 원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고물상 물건들의 원가와 매가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고, 유가의 변동에 따라 재고자산인 유류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원매가 추적이 극히 어렵다. 판매점에 지급하는 각종 불법 보조금 덕분에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손님에게 공짜로 주고도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휴대전화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입력하는 숫자가 곧 매출이고 비용이 되기 십상인 직역인데, 국세청에서 그걸 알고도 워낙 업종 자체가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봐준다.

실제의 돈세탁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다수의 핸드폰 판매점에 핸드폰을 납품하는 핸드폰 대리점을 예를 들어보자. FM대로 하자면 출고가 90만원짜리 갤럭시폰을 공짜로 주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0원으로 하고 원천징수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귀찮게 군다. 물론 털어도 진짜로 공짜로 주거나 원가이하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나오는 것 없고 그걸 뻔히 아는데 일부러 괴롭히는거다. 불법보조금은 정통부 시행령이나 단통법 위반이지 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영수증과 매출을 위조해서 부가세 환급 안나오게 0원으로 맞추게끔 강요하기 위해 세무조사로 괴롭힌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불법보조금 단속권한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M대로 하면 부가세를 환급해줘야하는데 이게 이상거래로 전산으로 뜨니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모두가 다 울며겨자먹기로 매출을 위조하고 가짜 영수증을 내는데 본인 혼자 원칙대로하니까 이상거래로 뜨는거지만, 출고가 90만원짜리 핸드폰을 공짜로 개통한 경험은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딴거 없이 세무조사맞고 꼬투리잡혀서 나락간다.

그러니 사실상 부가세 환급을 막기위해 국세청이 직접 매출 위조의 불법행위를 강요한 셈이나 다름없으니 부가세 환급수준까지만 아니면 출처까지 따지진 않는다. 여기까지는 국세청의 양아치짓에 가깝지만, 이게 역으로 상속세 탈루의 악용대상이 된다. 불법보조금은 검은돈이나 아버지가 지불하고[4] 그로인해 생기는 통화수입은 아들명의의 대리점이 받음으로서 돈세탁으로 상증세를 회피하고 소득세만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처리도 전부 가짜인데 국세청 직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이상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휴대폰 출고가에 이문을 붙히기는 커녕 출고가라도 다 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짜매출전표인걸 뻔히 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을 막기위해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사실상 강요한거나 다름없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으니 가짜인걸 뻔히 알면서도 추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세탁만 한거기 때문에 이득이 없는게 정상이기 때문이다.[5] 따라서 소득세마저 거의 안내게끔 그려진다. 작정하고 추적하려고 해도 도저히 추적이 안된다.

여기까지 살펴보듯이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체를 통한 돈세탁은 부가세를 통한 원매가 추적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업종 → 관공세의 추적불가능에 따른 맹점과 편법의 관례화 → 돈세탁의 과정이 일반적이다.

4. 심화단계

Investopedia에서 밝힌 돈세탁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그리고 위의 단계들 중 배치와 포장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 및 수법들도 밝히고 있다.

매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아예 웬만한 국세청 단속반 수준의 업무인력으로는 아예 근원을 추적할 엄두도 못내도록 다수의 계좌로 자금을 화투패 섞듯이 나눴다 뒤섞고 합치기를 반복하는 것이 있다. 즉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쪼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계좌이체를 돌려서 원 출처를 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잘 알려져 있다. 위의 사례들 중 스머프에 해당하는 '분식 입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 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아예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자세히 감시하기 힘든 점포를 체인으로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그 외에 과거 카지노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장부를 조작해 수입을 횡령하는 스키밍(skimming)이라는 범죄에서 역으로 다른 곳의 자금을 카지노 수익으로 세탁하거나, 외곽 지역의 허름한 호텔을 인수한 후 매일 손님이 다녀간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당연히 FBI와 IRS는 이런 호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무인 매표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표를 사는 것으로 거스름돈의 출처가 매표소로 바뀌기 때문에 표 값만큼 손해를 보지만 작정하고 기계를 뒤지지 않는 이상 출처를 밝혀낼 방법을 없애버린다.

1993년 금융실명제문민정부에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먼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계좌정보가 기록된 대포통장을 통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끝이었다. 또한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베이 등이 주요 돈세탁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가짜 판매 물품을 올려 페이팔 거래로 정상 물품 처리로 위장하는 것. 단, 그렇다고 무조건 돈세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셀러는 일시적인 재고 부족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다. 판매 페이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이득이므로.단순히 실수로 0을 덜 적거나 더 적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 초기의 부족한 신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손해보면서 물건을 대폭 할인판매하기도 한다. 게임머니 또한 돈세탁에 가끔 이용된다.

요즘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7]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처럼 고객확인의무를 거래소들도 이행토록 하기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일반인들이 보기엔 난해하고 난잡해 보이는데 고가로 거래되는 현대미술 작품들[8] 또한 사실은 돈세탁 용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 자체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거니와, 수사팀에서 외부 평론가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석이 갈리는 것을 법적 근거로 쓰기도 애매하기 때문.

5. 현황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스위스 은행 문서 참고.

돈세탁의 장점이라면 역시 조사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9]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된다.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2014년쯤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차명계좌를 공여해 주는 자들이 적발 및 처벌받았다. 한국도 금융이 발전하고 점점 관련법들이 점점 확립이 되어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돈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다. 괜히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

돈세탁을 안전하게 하려면 금융체계가 허술하면서 경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는 나라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일개 개인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돈세탁을 한다 치면 네팔 GDP가 급상승해 돈세탁하는 게 딱 걸리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은 많은 돈 사이에 묻혀 나와야 안 들킨다. 혹은 들킬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어지간한 액수의 자금을 세탁하는 건 어림도 없다. 개인이나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경력을 가진 회계사나 변호사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시도해봤자 검찰에서 맘먹고 수사 들어가면 바로 개작살난다. 합법적이며 방법도 보편화된 절세면 몰라도 돈세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2010년 경 강남 성형외과계의 큰손이라 불렸던 김 씨(가명)가 어설프게 자금 세탁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해고한 사촌동생이 자신을 국세청에 제보한 것 + 자신이 경영에 개입한 병원으로 성형하러 온 중국인이 사망한 것이 중국 언론을 타고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의 어그로를 끌고 말았다. 결국 검찰에서 김 씨가 관여한 성형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으며 김 씨 본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수십억 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이후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 씨는 심사 당일날 도주했고 지명 수배되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곳도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했던 돈세탁 피난처들이 갖가지 규제를 맞이하게 되자 돈세탁의 방식도 방향을 바꾸어 제3세계 국가에 간격을 두어 분산 입금을 하거나, 스위스 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돈세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아직 법망이 허술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등에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등 돈세탁의 방식도 점차 영악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위스 역할을 하였다. 자유 무역항이라 계좌 개설이 쉬웠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탐오조사국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의 돈세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다 때려 잡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옮겼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인과 영국인,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각종 부패 정치인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홍콩영국[10]은 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롭다. 홍콩 은행들의 경우 몇몇 로컬 은행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신청을 받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가 출범한 이후 돈세탁 방지에도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적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쉬운 것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 악명높은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춘부마약 딜러들이 자신들의 소득원을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한다. IRS는 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세금 문제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매춘이나 마약 판매 혐의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로 잡혀갔다. 다른 범죄는 단속하기 어려운데 세금만큼은 악랄하게 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주법 시절의 알 카포네를 잡은 것은 금주법도 있지만 탈세 혐의였다.[11]

5.1.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8에는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고, 2006년 1월 18일 부터는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근거를 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에는 포케 전문점 겸 샐러드집을 운영하고, 2층에는 비밀 사무실에서 매춘 알선을 하던 일당이 잡혔는데, 그 샐러드 가게가 돈세탁용 매장인데도 정말 가격이 싸고, 양과 맛이 뛰어난 맛집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화제가 되었다.[12]

6. 돈+세탁

파일:돈세탁.jpg
지폐 세탁기
파일:34c8471fe6.jpg
동전 세척기

화폐들은 여러 사람들 손에 닿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물건이라서 매우 강력한 감염의 매개체다. 그래서 일부러 정말로 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화폐 전문 세탁기(지폐)/세척기(동전)를 이용해 기계에 화폐를 넣고 화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소독 처리와 세척을 하고 지폐의 훼손은 최소화 한다.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말고도 미세한 오염 물질이나 마약이 묻는 일[13]도 있으므로 이런 소독 처리가 필요하다.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처럼 화폐는 사회에 쉽게 화학 물질이나 병균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무기생물학무기를 사용하거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으로 이러한 전염병 방역시 현금 화폐 전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코로나19에 의해 사설환전소 주인이나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지폐와 동전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태가 터지자 그 계기로 대형 환전소에서도 지폐와 동전을 소독처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14]

6.1. 실수로 세탁기에 돈을 넣은 경우

파일:돈세탁.gif

파일:attachment/돈세탁/don3.jpg

인터넷에 실수로 세탁기에 화폐가 들어가서 낭패를 보았다는 글들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돈세탁' 드립이 나온다. 참고로 화폐훼손은 주화 즉 동전만 해당되니[15] 지폐는 자기 손실만 보고 끝이다.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 비율에 따라 전액[16] 또는 반액[17]으로 교환해주기는 하지만, 고의적인 훼손이 아님을 심사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각끼리 접점이 일치할 경우 합친 조각도 하나로 인정되니, 지폐가 찢어진 경우 퍼즐 맞추듯 맞춰서 들고 가면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교환받을 수 있다.

2021년 독일·베네룩스 폭우 사태로 집이나 지역 은행의 현금이 물에 잠기면서 중앙은행에서는 해당 현금을 교환해 줬다.

7. 여담

돈세탁이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는 하고, 가끔 화학약품으로 오염물질을 씻어낸다지만, 그거랑 별개로 합법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액운 같은 귀신 노잣돈 같은 거라고 디시에서 알려져 있는데, 에펨코리아에서 한 사람이 ATM기를 이용하여 돈세탁을 하는 경우다. 귀신 : 아씨, 누가 처먹은 거야.[18]

8. 대중매체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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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인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합법인 국가에서도 공창제처럼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거나 소득신고 등을 해야 한다면 합법이건 아니건 돈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2]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 하게타카 극장판의 내용이 중국 국부펀드에서 조세회피처를 통해 돈세탁을 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무명의 투자회사를 앞세워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이었다. 시마 시리즈에서 고요 전기(현실의 산요 전기)의 M&A를 두고 하츠시바(마쓰시타-파나소닉)와 섬상(삼성)이 격돌했을 때도 섬상은 라이징 파트너즈라는 제3의 투자단체를 내세웠으나 해당 업체에서 한글로 된 OS를 쓰는 걸 들켜서 섬상의 위장임이 들통난다.[3] 예: 한국 오만원권, 태국 1천바트 지폐, 대만 2천달러 지폐 등. 한국은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량에 비해 유통량이 심히 부족한 전황현상을 겪는데 비자금의 현금화가 기존의 1만 원권에 비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검은 돈의 상징에 비타500 박스가 추가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4] 당연히 불법!보조금이니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해서 검은돈이라도 상관없다.[5] 눈에보이는 것만큼 손해는 아닌데 개통만한 공기계를 띄워놓고 뜯지도 않은 공기계 상태로 중국에 수출해서 손실을 회복한다. 물론 이득은 못본다. 손실회복 용도다.[6] '노새'의 어원과 마약 배달부의 실상에 대해서는 원제가 '더 뮬(the mule)'인 영화 라스트 미션(2018)을 참고하면 좋다.[7]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애초에 돈세탁용 코인들도 있어서 노답이다. 애초에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8] 물론 추상화 같은 건 대중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처럼 단순히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창작 기법 자체가 문자 그대로 '막 그리는 것'인 경우도 있다.[9] 사실 이 방법은 다소 위험한 방법인 게 99억 원을 탈루했기 때문.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0억을 1억으로 쪼개 100번 신고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수법인데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가능한 것. 당장 위 금액을 그대로 소득 신고하면 한국 같은 경우 45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쪼개 1,200만 원 이하로 쪼갤 수 있다면 6.6억만 내면 된다.[10] 본토만 적용되며 자치령 중에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악명높은 조세 피난처도 있다.[11] 실제로 백페이지의 경우도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유죄인정 협상으로 변호 전략을 바꾸었다.[12] 일단 포케샐러드 자체가 신선한 재료만 공급되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아 상품의 질에 문제가 없고, 음식 특성상 신선 식재료를 취급하기에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손실 처리로 돈세탁이 쉬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3] 대부분 코카인.[14] 외국 사설환전소에서도 메르스를 계기로 지폐와 동전 소독은 기본이라고 한다.[15]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파는 일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16] 2/3 이상 면적[17] 2/5 이상 면적[18] 물론 이런다고 돈세탁을 했다고 하긴 힘들다. 돈세탁 정의를 생각해 보면 범죄적인 거랑 말 그대로 세탁한 것도 아니니 돈세탁은 아니고, 토속신앙 비슷한 거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19] 정확히는 이다림의 뒷날 연인이 될 서강주의 모친의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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