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의료법 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2차,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은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받기 힘든 전문적인 외과적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동네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2]
2차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종합병원이다. 700병상 이상에 30개 가까운 진료과를 보유하면서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인 대학병원도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아예 다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을 가야 하지만, 사실 이러한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가 안되었다 뿐이지 어지간한 암 수술을 비롯한 치료는 다 해결된다.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한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형병원의 수가 적어서 한 번 지정되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많다.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거대 규모의 병원이거나[3] 대학병원으로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서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있는 규모의 병원이다. 2차 병원까지는 바로 내원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내원했던 병원의 전원 소견서가 있어야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소견서 없이 내방했을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무작정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기보다 대학 교수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자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1차에서 3차로 올라갈수록 진료비용이 비싸진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올라갈 수록 질환의 중등도나 검사의 종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둘째는 외래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의원은 30%, 병원[4]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5] 그러므로 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는 정도의 가벼운 질환은 1차 병원인 의원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자. 애초에 의료전달체계가 그렇기도 하고, 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은 의사가 알아서 큰 병원 가라며 진단서를 써 준다. 2차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으면 말 안해도 알아서 3차 병원으로 보낸다.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몇 군데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다.
- 뉴스위크 발표 세계 250대 병원: 22위 서울아산병원, 34위 삼성서울병원, 40위 세브란스병원, 43위 서울대학교병원, 81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4위 강남세브란스병원, 104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20위 아주대학교병원, 148위 인하대학교병원, 152위 강북삼성병원, 160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70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08위 경희의료원, 214위 중앙대학교병원, 222위 건국대학교병원, 225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235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1. 종합병원에서의 검사
검사를 하려면 진찰을 받은 뒤 예약을 하게 되는데 외래환자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린다. 하지만 입원을 하면 일주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급히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거나 응급으로 돌려 검사한다.(우선순위에 해당되게 된다.)1.2. 입원
사실상 '종합병원'이라 하면 입원, 입실이 더 와닿을 것이다.주로 6인실, 다인실(4인), 2인실, 1인실, 특실 등으로 구성된다.(다인실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6인실 입원은 하루 수만원인데 비해 2인실만 되어도 10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1인실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만원. 특실은 백만 원을 넘기기도 한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준병실[6]에 들어가려고 한다. 일단 기준병실은 병실 가격도 싸며 거의 모든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7] 따라서 처음부터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불가능. 우선 상급병실에서 있다가 내려가는 식이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먼저 입원한 사람을 우대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병원 측에서 일부러 훨씬 비싼 1인실이나 특실을 환자에게 강요하여[8] 비용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의심되고 있으며, 실제로 빈자리가 없다길래 하는 수없이 1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바로 옆 6인실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목격하는 일도 있다[9].(...)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에도 나와 있듯, 의료 행위의 가격을 굉장히 싸구려로 매겨놔서 병원으로서는 일정부분 이윤추구를 위해 발생하는 편법이다. 그리고 감염방지 목적으로 격리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그 외에 1인실 및 특실은 전액 '비급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1원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병원의 특성상 상급병실일수록 편하긴 하다. 주변사람 신경 쓸 일 별로 없고, 소음도 덜하니 혼자 취미생활도 할 수 있다. 특히 항문, 전립선 등의 치부를 보이는 진료를 하는 사람이나, 통증증후군 등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가 고통이 되는 사람에겐 특히 그렇다. 하지만 반대로 상급병실이 아닐수록 더 넓어서 오히려 덜 답답하다거나,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시끄럽긴 해도 나름 얘기하면서 필요한 입원 생활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받는 경우도 많으니 어느 쪽이 편한지는 본인 맘이다.
중환자의 경우엔 중환자실이 따로 있는데, 필요해서 들어가게 되므로 입원 비용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처치비, 기계 이용 등의 부수비용이 장난 아니다.[10]
요즘은 종합병원에서의 입원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아무래도 신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단체 격리시켜 진료하는 곳이다 보니 항생제 투여를 피하기가 힘들고, 환자들의 면역력도 약해 항생제 내성의 세균이 생기고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의료진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전염되기 쉽다.[11] 다만 대한민국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일반인들의 인식만큼 높은 편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풀려진 조사 결과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기사도 있다.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봐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과 확산에 있어 병원이 핵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 의학 드라마
MBC에서 방영된 의학 전문 드라마 시리즈.성공여부를 이야기하자면 1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12] 2기는 진부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13]
흥행여부를 묻자면 전문직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타입. 미국의 경우는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한다고 나오는 전문직 드라마 시청자가 한국의 인구 수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 기간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2.1. 1기
자세한 내용은 종합병원(드라마) 문서 참고하십시오.2.2. 2기
자세한 내용은 종합병원 2 문서 참고하십시오.3. 비유적 표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래한 표현. 흔히 갖가지 질병과 부상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거기서 파생하면 '걸어다니는 대학병원', '걸어다니는 상급종합병원'으로도 명명된다.[1] 좌측의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클릭하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면 된다.[2] 일반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진료의뢰서가 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이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3] 이 두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며 해당 의과대학과 교육협력을 맺은 병원이다.[4]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보다는 크지만 종합병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략 30~1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100병상이 넘더라도 종합병원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5]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제외[6] 대부분 6인실이다. 2014년 9월 이후로는 4인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8년 7월부터 2인실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물론 본인부담율 및 본인부담금은 상급병실 이용시 더 높게 책정된다.#[7] 이 입원특약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것은 집에 있는 보험약정서를 보자.[8] 다인실은 지금 꽉 찼으니 나중에 비면 옮겨준다는 식으로.[9] 그 반대로 기준병실이 비어있음에도 일부러 1인실에 들어가는 경우나, 항생제 내성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얄짤없이 격리된 경우는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격리병동에 입원시킨다. 주로 후자의 사유에 의견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병동, 진료과, 심사팀이 싸우는 진풍경이 벌어진다.[10] 애초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죽기 일보 직전이거나 불구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기본이 심박기, 산소호흡기에 간호사 24시간 케어가 들어간다.[11] 이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 의료기관인 요양병원도 예외가 없다.[12] 엄밀히 말해 초반부 한정. 이후 출연진들이 거의 교체되고 시간대도 바뀌면서 점점 힘을 잃어버렸다.[13] 사실 종합병원2도 당시 KBS 2TV의 바람의 나라에 밀려서 그렇지 생각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그렇게까지 실패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