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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3. 종류
3.1. 탄소세 (배출가스기준 등)3.2. 탄소관세 (탄소국경세 등)3.3.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등)
4. 한국에서의 논의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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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온실가스(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들, 그리고 그 아래 탄소와 관련된 금융 시장 행위들을 뜻한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범지구적인 문제지만, 서로 간의 책임을 묻기에는 난해하여 탄소 저감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할수록 손해가 나고, 탄소 저감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탄소세배출권거래제이다. 해당 제도들의 도입으로 기업과 산업체들은 탄소세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최대한 막고자 생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산업,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다르므로, 서로 간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키울 수 있다.

2. 현황

3. 종류

3.1. 탄소세 (배출가스기준 등)


195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국부펀드'를 처음 시작했다. 중동국가들 외에도 알래스카(1976~), 노르웨이(1990~), 러시아(2008~)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2017년 사우디 국부펀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합작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투자의 붐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다.[2]

1990년, 핀란드가 '탄소세'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당시 도입 목적은 화석연료의 효율적 사용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91년 스웨덴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2012년 일본, 2014년 프랑스 등 2022년 기준 16여개 국가가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도 도입을 적극 권유했다. #

같은 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 하겐 슈미트가 친환경차량을 1998년도부터 일정 비율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를 '전기차 쿼터제'라고도 한다. 수요가 확실해지자 전세계 자동차회사들이 친환경차 연구 붐이 일어났다. 실제 1997년 뉴욕주부터 자동차회사들에게 판매량의 2%를 의무로 친환경차를 판매하게 강제했다. # 하지만 미국의 전면 의무화는 2003년으로, 2012년으로 미뤄졌다. 2017년, 유럽의 요구에 한국과 중국 역시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한다.

1992년, 유럽연합이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 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부과세를 내야하거나 아예 해당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켜,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엔진들의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2008년, 중국도 관련 환경세들을 도입했다. 1월부터 '기업소득세법'으로 환경설비투자액의 10%를 면세하고, 9월부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했다.

2017년, 기본소득 논의가 생겨나며 그 재원으로서 탄소세, 탄소배당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2021년, 캐나다에서 공업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에서 탄소세 위헌 소송을 벌어졌으나 연방정부 소관이라 합헌을 유지했다. #

3.2. 탄소관세 (탄소국경세 등)


생산시 탄소를 많이 소모한 물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때 소모한 만큼 관세를 많이 물리는 관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에 더 큰 무역 경쟁력을 주어 탄소 저감을 가속화 하는 전략이다.

1991년, 미국이 '더 오염 및 탄소배출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미국보다 싸게 만든 제품들'에 관세를 붙이는 "국제오염억제법(International Pollution Deterrence Act)"이라는 첫 환경관세를 제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타국 제품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 기준 동일 세금 형태라면 괜찮다"고 판단했다.

2009년, 미국이 "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영문위키)"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환경관세가 들어갔다.

2019년, 12월에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영문위키)'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한다. 이 중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炭素國境調停稅,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영문위키, 일명 "탄소국경세"). 도입이 주목받았다.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분야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3]

2020년, 3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 정책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으로 법제화 제정했다. 9월에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비율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4월에 위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6월부로 발효되었다. 7월에는 나아가 'Fit for 55 (영문위키)' 패키지를 발표한다. 이 패키지는 기존 법 8개의 개정, 신규 법 5개의 제정을 의미한다. '보호무역, 무역장벽,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9월 유럽연합 환경위에 탄소국경세 개정안이 올라왔고, 12월에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화학, 수소 분야 추가, 간접배출량도 포함, 전면시행연도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당기기 등을 담았다. #

2022년, 9월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가진 국가와는 상호 탄소국경세 면제', 즉 미국의 면제를 검토했다. # 12월에 'Fit for 55' 개정안이 최종 타협되었다. 유럽연합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CBAM은 2023년 10월 착수하여 과도기를 시작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2023년, 6월 14일 유럽연합이 CBAM의 초안을 공개했다.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유럽연합에 팔 경우 배출량을 산정해 관세가 계산된다. #

2024년, 1월부터 미국판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도입이 추진된다. #

3.3.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등)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제도(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를 만들고 6대 온실가스[4]를 지정했는데, 이를 교토 의정서라고 한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되었다. 유럽 27개국, 미국 북동부[5]가 먼저 시작했다. 미국 배출권시장은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영문위키)라고 불렀다.

2010년대, 유럽이 경제위기를 맞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 하게 되었다. #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장의 자원배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6]

2012년
2013년, 중국이 7개 지역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도입했고, 2016년부터 전국 단위 시장으로 통일을 시작했다. # 2021년에야 통일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

2017년, 영국에 본사를 둔 기후그룹이 RE100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ESG 투자 열풍이 불며, 대기업들도 REC를 구매하기 시작한다.

2020년, KRBN, GRN 등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등장해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EU의 탄소배출권(EUA) 표준가격이 t당 100유로를 돌파했다. 하지만 같은 날 EU가 경매물량을 늘려 조종기를 시작했다. 물 들어오니까 유상증자 #

4. 한국에서의 논의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5. 여담

회사의 의무 기후 공시 관련은 ESG 문서 참고.


[1] 1990년대 IT버블에 법인세로서 논의, 2008년 금융위기에 관세로서 논의, 2017년 금융버블에 기본소득용 배당으로 논의, 2020년대 관세로서 논의.[2]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발전 쓰는 한국전력공사 투자 철회"를 밝혀서, 한국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3] 유럽연합은 세계화 시대엔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배출산업을 동아시아로 떠넘겼고, 동아시아는 오염이 많아진 대신 제품을 값싸게 팔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젠 유럽연합이 자국 산업을 위해 환경을 무역규제의 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다.[4] 이산화 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 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5]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까지 9개 주. 이후 3개 주가 더 가입했다.[6]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과해버릴 경우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기업에겐 수익원이 될수 있으나 문제는 부족한 기업들은 남아있는 배출권을 사기위해 거금을 들여야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감소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급이 초과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가 유명무실해져 친환경기술 개발의 수익성이 악화돼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7]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면, 이는 국회 소속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