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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8:50:34

판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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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관들만의 사회통념이 따로 있다3. 판사에 의한 사실관계 인정4. 구속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5.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문제

1. 개요

대한민국 판사에 대한 논란 및 사건사고에 대해 다룬 문서. 판사 전반이 겪는 논란 및 사건사고에 대해 다룬다.

2. 법관들만의 사회통념이 따로 있다[1]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시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주진우, 《주 기자의 사법활극》 264~265면.
일반 국민의 상식, 때로는 심지어 변호사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나 사법행정의 예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벌 3·5 법칙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 외에도 누군가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사회적으로 말살당하거나 한국판 엔자이를 당했음에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진범이나 용의자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같다'며 감형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양형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비난은 받을지언정 사회통념과 별로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통념이 국민정서법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나 사법불신,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는 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판사들에 대해 분노한 네티즌들이 뉴스 댓글란에서 '판새[2]'라는 멸칭으로 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3. 판사에 의한 사실관계 인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한민국의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단 자유심증주의란 판사가 멋대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증거법정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증거법정주의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서 규정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을 예로 들면 특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특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증거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천차만별인 사건과 증거들 속에서 각 사건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4] 근대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법관에게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증거를 선택하여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판사에게 모든 전권을 쥐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위 판례와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게 사실인정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과학적 증거방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은 감정이거나, 검사 결과 내에 모순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 쉽게 이와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된다. 만약 이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상소이유가 된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법관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따로 교육/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사실관계 인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에게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해왔으며, 심지어 법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되었음이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사실관계 인정을 잘못한 법관이 받는 페널티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법관의 사실분석과정 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인정에 관한 교육을 중시하여 사실인정에 관해 선배들로부터 강의를 받는 커리큘럼이 판사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모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경험칙들 중 상당부분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각하다", "법관의 인식능력의 부족과 한계, 직업적인 타성과 보수성 등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법원의 사실인정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상반되게 또는 그와 다르게 이뤄진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며 비판했다. 또한 한국 법관들은 "경험법칙의 문제점과 관련해 법관은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경험과학적으로 이미 증명해 재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은 무시하고 있다"며 독일 쪽에서도 비판받았다. #

개별사례로 넘어가보면, 단순히 판사가 사실오인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재판에서 진 쪽이 으레 하는 일이니까 넘어가고, 보통 이슈화가 되고 비판의 내용이 되는 것은 영상 등 명백해 보이는 증거나 과학적 결론을 비전문가인 판사 단독으로 배척한 경우다.

과학기술분야에 배경지식이 없는 판사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쟁의 재판을 맡는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할권 있는 소에 대해 재판을 거부 할 수 없는 사법체계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업계 사정이나 과학기술 등의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두고 관련 쟁점들을 질의하여 전문성을 보충한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는 못 미치나, 재판은 결국에는 법률적 문제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은 이를 위한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위 비판대로라면 재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결론이 되어 버려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판사의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사실인정에 대한 훈련과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과학적 결과를 배제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례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과학적 배경지식이 갈수록 요구되는 재판(특허 등)에 과학적 배경지식을 갖춘 판사를 보충하려는 노력이 미비함을 질타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의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박희근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결과에 반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에서는 1심 판사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비판하며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를 인정하며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는 3심에서 확정되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의 경우 CCTV 분석 전문가의 감정의견은 '접촉 자체는 존재, 우발적 접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였으나 우발적 접촉일 확률이 높다는 의견은 채택하지 않고 접촉사실을 중점으로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CMIT·MIT의 폐질환 관련성은 동료평가를 거쳐 이미 학계에서 입증되었다고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동물실험 결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유영근은 제조사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규홍 박사는 재판부가 본인의 연구결과의 취지를 마음대로 바꿔서 인용했다고 비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론무지한 재판부지엽적인 연구결과만 보고 판단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다행히 2심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CMIT·MIT의 폐질환 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20년부터는 일부 특허법원 판사들이 해당 분야에 무지한 상태로 특허 관련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약학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전문 지식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 제약 분야만이 아니다. 특히 특허법원 소속 판사 105명 중 68명이 이공계 전공에 변리사 출신 기술판사인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비해서 한국 특허법원은 전원이 법률 판사인데다가 판사 17명 중 이공계 전공자는 6명밖에 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보다 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을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판사의 자의적인 사실 해석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상기 링크된 보고서에서 132 페이지에 서술된 바에 의하면 독일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 즉 감정을 뒤집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감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우선 보충설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판사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감정의견 등을 뒤집거나 무시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상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심 2번 중 1번 이상을 낭비하게 된다.

4. 구속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2017년 들어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크게 비판받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법원에서 2.와 3.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우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는 최순실의 수족으로 활동하면서 청문회에도 안 나오고 대포폰을 수십 개나 썼음에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며 구속되기도 했다.

정유라의 경우는 이화여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이 구속되고 본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었다. 심지어 해외 도피 중에 재산 은닉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추선희는 어버이연합이 보수정권에서 돈 받고 시위를 했다는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중간에 잠적하고 휴대 전화를 없앴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리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면서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검찰도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걸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거기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시켰는데 그 후 구속적부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시켰다. 심지어 여긴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정반대로 해석한 것. 그 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시켰다.[6]

끝판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본인의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은 각각 2번이나 기각되고, 그에게 직접 보고를 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1번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김장자(우병우네 장모)가 경영하는 삼남개발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병우의 'ㅇ'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의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것도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지시를 받은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정작 지시를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우병우와 30년지기 친구라는 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리고 김관진의 석방으로 영장 발부 기준이 꼬이면서 김관진과 이명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도 기각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극우단체에 뒷돈을 준 혐의(화이트리스트)로 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었다. 그런데 정작 밑에서 이걸 실행한 허현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구속된 상태였기에 또 비판을 받았다.

반면 검찰의 소환조사에 계속 응하다가 1번 불응한 고영태는 구속시키고 보석 신청도 계속 기각하다 구속 기한 만료 5일 전에야 받아들였다. 또한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장시호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며 사법개혁의 1순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신광렬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2년 9월 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서 같은 단지에 사는 여중생을 납치하려다 한 아파트 주민이 이를 목격하자 도주했고 그 후 긴급체포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두려워서 이사까지 가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는데도 법원은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공분케했다.## 그래서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경찰들도 기각될 줄 예상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7]

공교롭게도 며칠 뒤인 2022년 9월 14일에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역시 스토킹 가해자가 3년 내내 피해자에게 스토킹 및 불법촬영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 정도로 죄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결국 선고 하루 전 가해자의 보복 범죄로 피해자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판사가 구속시켰다면 피해자는 살 수 있었다는 여론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가 보복을 당했으면 그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결국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까지 나왔다.#
법원의 형식 논리 역시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피해자 사망 전 긴급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 피의자 인권 보호의 잣대로 인식하는 구속영장 발부 비율에 집착하는 법원의 속내가 드러난다.

한국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 절차 참여권 등은 적극적으로 보장하지만, 피해자는 안중에 없다. 그러니 불법촬영 후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한,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 회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다. 역시 같은 이유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법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권위는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한국 법원의 현주소다.

5.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문제


우선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뒤 무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성범죄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시켜 직접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점이 지적받는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생긴 상처, 타액 등 증거가 많이 남는 강간 사건 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강제추행 사건[8]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무리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9] 충분히 비판소재가 된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김동욱(법조인)을 예로 들 수 있다.


[1]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2] 판사+새끼[3]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장 마저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며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일각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판사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은 것이다.[4] 높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 조작하게 될 유인, 다른 증거들이 모두 한 사실만을 가르키지만 법에서 정한 단 하나의 증거만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전근대 시절에 범인의 자백이 있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백 받는 것에 집중하느라 고문수사를 자행하던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5] 단 이 경우는 CCTV 분석을 토대로 인정된 접촉 사실에 그 고의성은 다른 정황증거와 결합되어 인정된 것이다. 고의성 입증에서 부족했다는 비판은 있으나 최소한 위 판례에서 말하는 한계 일탈은 아니었다.[6] 애시당초 이 부분은 수석부장판사가 맡은 게 문제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위치기 때문. 거기다 그 판사는 우병우와 고향, 대학, 연수원 동기이기까지 하다.[7] 그나마 이 사건의 범인은 며칠 뒤 휴대폰 속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이 새로 발견되어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고 결국 구속되었다.#[8] 사실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위의 강간 사건에 비해선 물증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9]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낮은 신고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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