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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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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1]
파일:한국국토정보공사 CI.svg
정식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자 명칭 韓國國土情報公社
영문 명칭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2]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7년 7월 1일[3]
설립목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업종명 측량업
전신 조선지적협회[4]
(1938년 1월 24일 ~ 1949년 4월 30일)
대한지적협회
(1949년 5월 1일 ~ 1977년 6월 30일)
대한지적공사
(1977년 7월 1일 ~ 2015년 6월 3일)
대표자 어명소
주무기관 국토교통부[5]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403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억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5,917억 8,337만 9,919원(2020년 기준)
별도: 5,917억 8,337만 9,919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395억 1,213만 7,697원(2020년 기준)
별도: 394억 4,080만 3,773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323억 2,479만 7,088원(2020년 기준)
별도: 322억 4,385만 505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8,043억 1,001만 6,960원(2020년 기준)
별도: 8,035억 8,924만 7,50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2,959억 9,015만 1,357원(2020년 기준)
별도: 2,954억 9,142만 8,973원(2020년 기준)
자회사 LX파트너스
미션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비전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소재지 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중동)
국토정보교육원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182 (계실리)
공간정보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갈산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 (논현동)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0 (인계동)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51번길 42 (구월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3 (후평2동)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49 (사창동)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12 (탄방동)
전북지역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0 (인후동2가)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2 (치평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8 (이곡동)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6 (신월동)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77 (온천동)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북길 37 (도남동, 정한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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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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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랜디'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3-713-1000
국토정보교육원: 041-401-0200
공간정보연구원: 063-906-56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2-6937-2000
경기지역본부: 031-250-0915
인천지역본부: 032-713-2500
강원지역본부: 033-815-8600
충북지역본부: 043-7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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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063-240-274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714-682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14-7800
경남지역본부: 055-250-5300
부산울산지역본부: 051-794-5000
제주지역본부: 064-90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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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토정보에서
내일의 공간정보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상징
3.1. 로고3.2. 마스코트
4. 사장5. 업무
5.1. 지적 측량5.2. 공간정보 관리
6. 사건·사고
6.1. 간부 성범죄 사건6.2. 직장 내 괴롭힘 의혹6.3. 토지 측량 오차 및 무책임6.4. 한 지붕 두 사장 사건6.5. LX 상표권 분쟁
7. 여담8. 노동조합 현황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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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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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009c84><colcolor=#fff> 종류 업무시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착공 2011년 10월 12일
완공 2013년 10월 21일
층수 지하 1층, 지상 8층
높이 37.5m
대지면적 29,871.1㎡
연면적 13,889.2㎡
시공사 일신이앤씨
설계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여의도에 있었으나, 2013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의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했다.[6]

2. 연혁

1938년 1월 24일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출발하여 1949년 5월 1일 대한지적협회로, 1977년 7월 1일에는 지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9년 5월 1일 지적측량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1994년 4월 1일 지적기술연구소를 설치하였다. 2013년 12월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국토정보교육원으로, 지적기술연구소는 지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중이었다가 공간정보연구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15년 6월 4일에 시행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2015년 6월 8일을 기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상징

3.1. 로고

파일:대한지적공사 CI(1977-2012).svg파일:대한지적공사 CI(2012-2015).svg
대한지적공사 시절 로고[7]
파일:한국국토정보공사 CI.svg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3.2. 마스코트

파일:external/www.lx.or.kr/char_ji_main.png
마스코트 랜디.

여담으로, SSG 랜더스의 마스코트 랜디와 이름이 같아서 사용 중지 및 변경요청을 해놓았다가, 이런 으로 화해(?)했다.

4. 사장

5. 업무

5.1.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에 등록하거나 지적에 등록된 경계를 표시하려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한다. 물론 수수료는 내야 한다.

5.2. 공간정보 관리

도로명주소 기본도, 도로대장 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국가지점번호 검증,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을 한다.

6. 사건·사고

6.1. 간부 성범죄 사건

2015년 6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의 한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벌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강간미수 의혹을 단순 성추행으로 잘 매듭지은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기사

6.2. 직장 내 괴롭힘 의혹

2019년 1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제주 서귀포시의 10층 높이 호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직속 상사의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6.3. 토지 측량 오차 및 무책임









토지 크기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몇년 전에 공사의 측량 결과로 지자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이웃 주인이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침범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겼다. 2019년 기사

재판부는 공사의 측량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면서 일반 측량업자에 측량을 맡겼고 일반 측량업자의 측량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고 승소 판결하였고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비로 철거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판결과 같이 측량을 했다가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일제 당시의 지적도가 너무 오래되다보니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화시켜서 보관했는데 종이 자체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이도면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화된 지적도에서 여기저기 오류가 많아 10년 째 수정 중이라고 한다. 30년 정도를 지나야만 디지털 지적도 수정이 완료되는데 오류 때문에 각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해 분쟁이 벌어지고 만다. #

6.4. 한 지붕 두 사장 사건

2019년 7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한 이후, 2019년 8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소재) 경북 이전, 무인항공기(드론)교육센터 도 내 유치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경상북도청 간 MOU를 체결했다.[8]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북도청에서 발끈했는데 전라북도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7월 말부터 관련 조례(‘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했고, 동년 8월 9일 실제 제정이 집행된 데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전문교육센터[9] 구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계획을 밝혔고 전라북도청은 도내 후보지 신청을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전달하기도 했었다.[10]#

2020년 4월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해임되었다. 최창학 사장은 2018년 7월 취임하여 잔여임기 1년 3개월 가량이 남았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새벽운동 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부른 점,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혼란을 일으킨 점을 들어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하였고, 청와대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최창학 전 사장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최 전 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최창학 사장이 복귀하자 후임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렬 사장과 함께 1기관 2사장이라는 괴상한 시스템이 되었다. 최창학 사장은 복직이 된 사장이 출근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출근했다고 한다.# 출근장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있는 전주가 아니라 서울지역본부(강남구)라고 한다. 서울지역본부에서 관용차를 지원하려 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원 불가라고 정정되었다고 한다. 최창학 사장은 7월 22일까지 남은 임기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후임 사장인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직원 인사는 김정렬 사장과 상호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직 후에도 최창학 사장은 사번조차 부여받지 못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현행법상 사장이라는 임원급 지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11]

한편, 2021년 4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라북도청, 남원시청이 MOU를 맺고, 남원에 드론활용센터를 만들어 2023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6.5. LX 상표권 분쟁

2012년 대한지적공사는 기업이미지(CI)를 LX로 정하고 사용해왔다.[12] 국문명칭인 대한지적공사는 2015년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지만 대한지적공사 LX CI 적용 시기는 2012년 10월로 국문명칭 및 사명변경보다 더 이르다.#[13]

2021년 3월 11일 LG그룹이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분리되는 기업집단이 LX홀딩스를 포함한 지주사 분할을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그간 한국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명칭을 그룹화하여 부르는 전례가 많았는데 LX그룹도 이러한 전례를 따라갈 확률이 높았다. LG 측은 ‘LX’라는 상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LX’라는 상표를 검색해보면 최소 1,000건 이상이 확인되며 이중 약 500여건이 상표로 최종 등록돼 있다. 이 중 LX를 일부로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 ‘LX’만을 사용한 것도 다수다.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2010년 5월 LX를 상표로 출원했는데,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에 ‘LX’에 디자인을 더한 다른 출원인의 상표도 등록됐다.# 한지붕 두사장 체제를 물타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2021년 3월 16일 양 집단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협의까지 진행했고, 당시 분위기는 별로 열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1년 3월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 상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LG 측에 전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사회가 3월 19일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사명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데 대해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LG그룹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 사명 공동사용에 뜻을 모으며 상생 협력안을 교환했다. 상생 협력안은 대외적으로 양사의 사업 혼동을 방지하는 상표 사용 구분, 유사 사업 분야에 대한 상표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LX홀딩스 자회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간의 협력 사업 발굴·추진,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민관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7. 여담

8. 노동조합 현황

9. 관련 문서


[1] 영문 약칭은 LX[2] 원래 철자는 'cs'이다.[3] 대한지적공사 설립일 기준.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5년 6월 4일이다.[4] 이전에는 창립일을 조선지적협회 창립일인 1938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한지적공사의 창립일인 1977년 7월 1일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조선지적협회 및 대한지적협회 시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다.[5] 2008년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2008~2013년에는 국토해양부였다.[6] 여의도 해당 부지는 KB국민은행이 매입하였고, 현재 통합 신관을 새로 지어 사용중이다.[7] 왼쪽은 공사 창립 당시(1977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용한 로고이고, 오른쪽은 대한지적공사의 영문명 약칭이 LX로 론칭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 사용한 로고이다.[8] 사실 MOU 자체는 법적 효력이 별로 없다.[9] 드론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유행에 발담궈 드론 관련 예산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2020년 11월 시흥 배곧신도시에 드론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수도군단, 남해군청,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성대학교 드론교육조직을 만들고 있다.[10] 전라북도청 입장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전북에 있으니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유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 상황이긴 했다. 더구나 최창학 사장이 경북 예천 출생에 대구 청구고등학교, 대구대학교를 나온 TK연고라는 데서 고향 챙기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다.[11]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사건이 있었으나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전하느라 임기가 다 지나버렸던 사례가 있다.# 더 비슷한 사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생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도로 산하기관장들 나가라는 압력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에 행사했고, 당시 안 나가고 버텼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노무현 정부 말기 임명)도 정부에서 2008년 12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을 들어 해임했다가 법원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하여 후임 위원장인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2위원장 체제로 굴러간 적이 있다. 법원 결정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헌 위원장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하되 권한은 주지 않고, 모든 권한은 오광수 위원장이 행사키로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처럼 앞으로 임기가 정해져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정권이 바뀌었다가 쫓아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알박기 가능[12] 이전에는 KCSC(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를 사용했었다.[13] 2009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되면서 영문약칭을 LH로 정했는데 당시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LH의 사례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영문약칭도 해당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