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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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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식에 따른 분류
2.1. 유상감자2.2. 무상감자
3. 감자차익4. 기타

1. 개요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1]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제439조~제446조 펼치기 · 접기 ]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 삭제 <2014. 5. 20.>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 '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 '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이다.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경제신문을 보면 듣보잡 기업들의 주식 관련 공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

2. 방식에 따른 분류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2.1. 유상감자

有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 refund.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 없고 일단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된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원활히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주식을 액면가에 미달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거의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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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상감자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2]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 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꼭 형식적인 감소는 아니다. 실제로 액면가를 줄인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고 잉여자본금만큼 회사의 순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돈땡겨오는 것이 목적이며 다만 땡겨올 수 있는 돈에 비해 주주에 가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정말 막장 회사나 택하는 수단이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며, 상술하였듯 회사에 결손이 많이 발생했으며, 관리종목, 상장폐지사유발생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초대형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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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자차익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 원, 매입 비용은 4천만 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 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3]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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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특별결의를 말한다.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를 의미한다.[2] 보통 상장폐지종목 지정사유인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기에 감자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인식이 나쁘며 실제로도 기업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이다.[3] 법정준비금의 하나로서 영업이익이 아닌 특수한 재원을 통해 적립되는 준비금. 법정준비금은 모두 자본금 유지를 위해 적립을 의무화되고 있다.